[뉴스NIGHT] 최재해·검사 3인 탄핵 기각...윤 탄핵심판 영향 주목

[뉴스NIGHT] 최재해·검사 3인 탄핵 기각...윤 탄핵심판 영향 주목

2025.03.13.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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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그동안 야당에 의해서 29차례에 걸친 줄탄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까지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결론이 난 것이 4건이고 오늘 또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그래서 4건이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법수호 기관의 위엄을 보여주고 법치 질서,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그런 것들을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다. 우리가 왕왕 보면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 그런 뜻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12.3 비상계엄의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줄탄핵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는 계엄에 실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을 줄탄핵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라는 것을 지금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도층이라든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상은 하셨어요? 오늘 이 네 건에 대해 모두 기각 나온 것을?

[장성호]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총리도 저는 기각되리라고 예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감사원장하고 그리고 오늘 검사 3명도 마찬가지로 검사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 때 대리인단에서 변호사도 선임을 못 해서 3분 만에 끝났고 최재해 감사원장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심판관이, 헌재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왜 탄핵을 했냐, 그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앵커]
김준욱 대변인님은 별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기침을 하시네요, 계속.

[김진욱]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과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민주당과 야당들이 함께했던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평가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몇 구절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첫 번째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수호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비록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래서 야 5당이 야권들이 합심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을 해보려고 했던 이런 과정들이 다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부 확인된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오늘 탄핵안 4건, 4:0. 4:0으로 졌는데 내용상으로는 진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진욱]
그러니까 이걸 이기고 지는 것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상황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방금 전에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보복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나 야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나름 인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실제로 헌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는 감사원의 회의록 열람 거부 등 일부 위법 행위는 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런데 이거 역시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서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고.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 탄핵소추의 요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위배될 것.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이든 190석이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헌재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헌법조항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당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을 받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을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위반을 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헌법 제65조 1항의 불법의 중대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헌재법 53조 1항도 이런 것이 오늘 판결에서 나와 있는데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가 있었느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또 소수 의견을 세 분의 재판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위반 사실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과 대통령의 헌재 선고를 앞둔 그 해석을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했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봐라, 헌재법 53조 1항과 그리고 헌법 제65조 1항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은 있었더라도 그게 파면할 정도냐, 이 논리가 윤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김진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것이 전 국민 또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그런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범했던 이런 상황들이 과연 그러면 중대성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줄탄핵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민주당과 야권에서 21대, 22대 국회에서 29번의 탄핵소추를 시도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탄핵안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직무를 집행 정지시켰던 것은 13건에 불과하고요. 그중에 5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이전에 탄핵이 되었던 것이고 8건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면 5건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5건 중에서도 왜 5건이냐, 제일 첫 번째 23년도에 있었던 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었습니다. 이거 왜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태원에서 159분이라는 안타까운 인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인 장관인 행안부 장관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 물어 달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은 되었지만 충분히 물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가장 최근에 오늘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여덟 분 중에 4:4, 팽팽했습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기 위한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된 게 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MBC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탄핵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대법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대법에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6명에 대해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오늘 또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분명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불가피하게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안들에 따라서 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마치 이것이 줄탄핵이다, 또 그리고 이것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과장하게 말씀하시는 건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호]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오후 2시에 발표한 게 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하는 걸 보고 결심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비슷한 즈음에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그때 677조 4000억 예산에서 정부 원안에서 민주당이 얼마를 삭감했냐면 4조 1000억을 삭감했습니다. 4조 1000억을 삭감하는 건 좋습니다. 4조 1000억 삭감을 보면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검찰특활비, 특정업무경비비 506억 80억, 또 감사원 특경비 45억, 경찰특활비 31억, 그리고 정부 예비비 2조 4000억을 삭감해서 사실상 인건비 빼고는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이라든가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정기관, 대통령의 통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완전히 다 제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2.3 비상계엄을 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접수된 탄핵안 중에서 직무효력이 발생한 건이 13건이었는데 그중에서 8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8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석하자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이게 연속된 탄핵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성호]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국회가 지배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에 법안을 토스해 주면 행정부에서 이걸 집행하는 나라고. 국가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최고통수권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판단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헌법에 있는 것이 국회해산권이 있으면 국회를 해산할 텐데 국회의 여러 가지 다수 의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전횡을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부권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나서 줄탄핵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줄탄핵이 아닐 수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산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통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비상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써야겠다는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것은 나중에 사법부와 헌재에서 따질 일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선거와 여러 가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군을 파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진욱]
제가 반론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야당이 탄핵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대화, 정치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엄의 발동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판단은 이제 곧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다소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이렇게,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옆집에 사는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놀리고 약올린다고 해서 몽둥이 들고 나와서 때려 잡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이렇게 정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이렇게 발동해서 그것도 요건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나 다른 간극이 큰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참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말 크게 걱정스럽습니다.

[장성호]
정치적인 개입이 대화와 타협으로 하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거, 거부권 행사한 것이 그리고 행정부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요청한 것이 서른몇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입법을 강제하는 그런 것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이 들어가서 체포를 하고 했습니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고용 계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면 경고용 계엄으로서 야당의 폭거에 대한 전 국민, 그래서 계엄 끝나고 지금 한 달이, 100일이 지났지만 지금 보면 지지율이 거의 50:50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논의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녹취 하나 듣고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야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재발 방지,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을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겨냥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소추 남용은 아니다라고 한 헌재의 판결에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주 비슷합니다, 두 분 얘기하고.

[김진욱]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에서 저희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나무란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또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을 탄핵한 것처럼 말씀들을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름의 한 명, 한 명이 다 이유가 있었다. 특히 검사 세 분에 대해서도 오늘 8: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지금 국민들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 불기소 처분하고 무혐의 처분한 이 판단들이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이것이 매우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명태균 씨 사건들, 명태균 게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의 육성이 실제 담겨 있고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중앙지검에서 처분한 것이, 그것이 정의로운 처분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오늘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어떤 법 위반의 정도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혹을 갖고 계시고 그 처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비판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목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저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김진욱]
민주당은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유지돼 올 수 있었던 건 법에서 정한 약속,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 약속을 깨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불복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너무나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뭐였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선택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매일같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헌법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헌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헌을 넘어서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내야 하는 거겠습니까?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문제는 헌재에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한 것은 구성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각각의 대통령, 대법원, 그리고 국회에서 3명씩 해서 바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임명권자가 없으면 주체가. 그러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주 중대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그냥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명을 무조건 100% 해야 한다,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위헌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했겠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무원 출신이라 좀 나이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규정상 그것이 대통령 임명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아도 처벌 사항은 없습니다.

[앵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진욱]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성호]
구성권이랑 임명권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국회이서 3명을 추천해서 권한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그것은 헌재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진욱]
아니죠. 교수님, 처벌조항이 없다라는 것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판단한 것을 어떻게 같은 동치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은 명백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본인은 임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저도 못박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하시는 건 너무 나가신 말씀이시고 그것은 헌법 위반을 지금 강요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호]
헌법을 위반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임명권의 주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라, 그렇게 권한쟁의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김진욱]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기 때문에 세 분 중 두 분은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택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명백하게 선택 안 됐다면 세 분을 다 임명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야에서 오고가는 와중에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4명에 대한 탄핵안 기각 판단에 대해서 줄탄핵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다 잘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김진욱]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거에 29번의 시도가 있었고요. 그 중간에 저희가 발의를 했을 때 중간에 사퇴하시거나 해서 철회된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리된 것은 13건이다,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들도 저희들도 오죽했으면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줄탄핵이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정부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 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아마 줄탄핵이, 이런 탄핵을 연속해서 발의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도 정치 안 하겠다, 정치하시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또 여당도 대통령의 뒤에서 뭔가 여야가 조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의 진영의 싸움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가 반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탄핵까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저희가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게 오죽했으면 탄핵을 했겠냐.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 이 논리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욱]
그런데 지금 오죽했으면이 저는 딱 하나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입니다. 저희 탄핵안이 많이 소추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단 29번의 시도가 법 밖에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해진 절차, 그 절차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다 통과시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법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서 유리창 깨고 난입했던 이 광경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정치인에 대한 체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미 비상계엄을 사전 국무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진행했던 이 과정이 너무도 중대하다, 이런 부분을 오죽했으면이라는 이 한 단어로 다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장성호]
글쎄요, 군을 자꾸 얘기해서 치환한다고 그러는데 12.12쿠데타나 5.16쿠데타, 이재명 대표도 쿠데타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장면으로 치환하는 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재에 8번 출석해서 일관되게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게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 깨는 것은 그때 특수단장이죠, 707 단장이 자기 부하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것이고. 그리고 군이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대한 탄핵이 되려면 국회의 기능을 참절하거나 국회를 완전히 봉쇄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나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간 민주당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카톡방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계엄 해제를 정상적으로 의결해서 대통령이 1시 반인가에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관위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 여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경고용 차원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2.12쿠데타의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방송국 점령하고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치환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는 거의 헌재에서 모든 것을 다 양쪽에서 해서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어제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와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법원행정처장이면 대법관이고요. 대법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없는 이야기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일선 사법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을 정리해 주는 것이 법원행정처장의 역할이고 그런 역할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동안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구속 기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걸 다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원성들이 빗발쳤고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일선 지방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다시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시간이 아닌 날 기준으로 일처리를 해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명태균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 다 구속 취소 신청 청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빨리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이견이 있다고 인정들을 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물어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덕분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딱 한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른 모두에게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것이 이 조항이 위헌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위헌성이 있으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지금의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당초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입장을 바꿀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었어요.

[장성호]
검찰권의 독립 그리고 재판의 독립. 재판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각각의 기관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각각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모여서 계속 매일 평의를 하는 것 자체도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할까? 각각의 의견을 해서 합쳐가지고 종이를 딱 까면 기각, 인용 몇 명 해서 바로 발표하면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왜 만장일치로 맞추든가 그 의견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 여기에 비춰보면 대학도 마찬가지로 각각 교수들이 각각의 자신의 사상의 자유라든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 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한 것들은 물론 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대답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을 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서 재판까지 깊숙하게 개입하고 검찰권을 이미 행사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까지 해서 풀려났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적 성격이 있고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통해서 협소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석방을 한다.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구속기간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재판부가 내란 사건도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재판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게 관심인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 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탄핵심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먼저 오른쪽 것부터 볼까요. 탄핵심판에 대해서 의견, 인용을 해서 파면해야 한다 55%.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9%고요. 그런데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 내 개인적인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53%가 인용될 것이다, 파면될 것이다. 38%가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 주와 비교해 보면 인용될 것이다가 9%포인트가 내려갔고요. 기각될 것이다가 1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난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이건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김진욱]
저는 이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래서 석방된 것이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의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지 않습니까? 무슨 개선장군처럼, 승리하고 나온 사람처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다가 이게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완전히 무죄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혹여라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이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장성호]
그렇습니다. 지금 여덟 분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재로 다 몰려가서 앞으로 더 극심하게 운집할 가능성이 큰데, 지지층이 양쪽에서. 6:2면 60%면 지금 70%가 탄핵을 찬성하고 30% 남짓 25%가 반대해야 하는데 지금 25%보다 훨씬 많은 37~39% 탄핵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각돼야 한다. 그런 상황은 처음에 12.3 비상계엄이 치러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정말 12.12 쿠데타나 5.16 쿠데타처럼 군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비상계엄이 그런 수준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서 느끼는, 소위 말해서 경고용 비상계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일정 부분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앵커]
한 주 사이에 지수가 확 변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것은 지금 법원에서 구속 취소한 것이 이것이 절차적... 물론 시간, 분, 초 이것도 있지만 적법 절차에 어긋났다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날 그것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수사권이 다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결국 헌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게 볼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각각의 특성마다 어떤 제스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시작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마다 어퍼컷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모습을 보면 입에는 계속 고맙습니다 말을 하고 그리고 90도 인사하는 건 왜 야당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지 하여튼 그런 제스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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