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장·검사 탄핵, 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 이진숙 4대 4 기각, 헌재 편향성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
-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검찰 독립성 중대한 침해
- 수사팀 즉시항고 주장, 수사 몰입해 검찰 만능주의 빠져
- 이진숙 4대 4 기각, 헌재 편향성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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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 즉시항고 주장, 수사 몰입해 검찰 만능주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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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구속 기간, 시간 단위로 산정해 하루이틀 여유 두고 기소
- 국민의힘 해산 청구? 가당치 않아…이재명에 대한 충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뉴스파이팅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헌법재판소가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8대 0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재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온 국민이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실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한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특히 그 이번 탄핵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일종의 화풀이성 탄핵소추 또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의회의 장악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탄핵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 의회 독재 또 국회 장악을 한 민주당의 폭거에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돌파구로서 비상계엄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에 헌재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재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제 탄핵 심판 판결에도 보면 국무총리 훈령으로 사실 입법 사항인 공익감사 청구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다. 그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게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에서도 계엄 선포가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냐. 전 국민의 참여 아래 선출된 민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이걸 판단할 때 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 그것에 맞춰서 도대체 그런 판단을 하고 선포 행위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주도해서 여러 차례 이른바 줄탄핵이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탄핵소추 권한 내의 행위, 즉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탄핵소추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법한 사안이 없는데도 마구 탄핵을 소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사안인 계엄 선포를 계엄 선포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요건이 좀 미비하다. 지금 그것이 계엄이나 헌법이나 계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 절차와 권한은 맞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위법 행위도 아닌데 탄핵 소추를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켰으니까 그 사안은 그렇게 평행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의 중대성을 볼 때는 꽤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헌재의 판단 중에는 탄핵 남발 주장에 대한 판단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김재원: 그것이 특히 검사들을 탄핵한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탄핵을 했느냐, 이것은 오로지 화풀이성 탄핵이 아니냐, 그래서 무고 탄핵이다. 이런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권한 내의 행위다. 이런 주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헌법에서 부여했고요. 과연 비상대권을 선포할 즉 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충족하느냐, 그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일단 야당에서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적시가 된 만큼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은 신속 파면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재원: 그러니까 그런 헌법재판소의 논리에서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포도 동일한 잣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원일치 기각 명령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로 기각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대 0으로 기각이 됐어요.
◇김재원: 물론 이번에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폭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8대 0이죠. 사실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당연히 8대 0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이른바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명의 재판관의 탄핵 인용 주장에 대해서 참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틀 동안 직무를 수행했고 그것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건데,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즉 탄핵 소추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전부 비판을 했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미 4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탄핵을 주장할 것이다라고 전부 다 예측하고 있어서 더더욱이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적인 우려를 생각해서 제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당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선고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평의가 계속 열리고는 있는데 만장일치를 위해서 치열한 평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이 난 이후로 그 사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언하기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깨고 사실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들의 탄핵 사건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것은 뭔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대 0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아마 이전에 이미 결정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럼 두 가지거든요. 아직까지 사실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예컨대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안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아직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주장은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재판관들 사이에 무슨 탄핵 결정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영수: 그래요?
◇김재원: 그런 주장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을 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은 2시간으로 한정하겠다 하고 증거 조사도 마구해서 졸속적으로 심판을 진행해 놓고 지금 2주가 지나서 선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에서 탄핵 결정 과정에 당장에 각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내란죄를 포함해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정작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죄를 빼고 나면 이것이 탄핵소추 사실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존경받는 허영 명예 교수님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사기탄핵이라고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즉 쉽게 말하면요.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도 구속 단계에서 뭔가 잘못되었고 기소 단계에서 구속기소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사안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혹시라도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든가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된다고 해서 구속취소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실체관계는 볼 것 없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그 자체를 논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하되겠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생각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지금 사실관계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측도 해 주셨고 각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 외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요. 법원행정처장이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에 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느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이틀 전에 밝혔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까 주목이 됐는데 검찰은 입장을 유지를 한 거예요. 먼저 법원행정처장의 판단,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안을 두고 즉시항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안 중에서 한 가지를 주장했는데 저는 어쨌든 부적절한 주장이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원은 불고불리 원칙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찰에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이나 법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속취소 결정이 되었을 때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해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때 이른바 여러 가지 입법이 진행이 되었는데 바로 이 부분 즉 보석이라든가 구속 집행정지,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못하는 그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명백히 불법적인 헌법 위헌적인 사안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구속 집행정지 보석의 경우에는 위헌 판결이 되었는데 헌재에서 위헌 심판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구속취소 자체가 해방 후에 몇 건 되지도 않고 그것에 즉시항고가 된 것이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2건 다 현실적으로는 효력이 없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간 적이 없어서 위헌 선고가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검찰 스스로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라 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 사건인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본안심판이 되니까 그런데도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전혀 적절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렇게 지휘를 했습니다만 일선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는 거예요.
◇김재원: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헌법 정신 즉 법원이 결정하면서 위법한 구금이라고 했는데도 검사가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금 유일한 사안인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수사에 몰입해서 검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이번에 내란 재판부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처음 적용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재원: 근데 일선에서요. 그 생각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수십 년 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구속적부심 또 체포적부심이 있으면 그 소송 기록이 갈 때 이미 시간 단위로 전부 산정을 해서 실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기간에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해서 검사들은 10일 구속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기소하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벌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그 구속기간을 넘긴 사례가 벌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김재원: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침을 줘서 그래도 구속기간을 날짜로 정해라고 하는 것은 구속기간이 검찰에서 연장하지 않으면 구속기간 시간이 11일인데요. 열흘을 꽉 채워서 기소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유를 두고 7, 8, 9일까지는 반드시 기소하라는 지침 믿고 날짜를 10일로 계산 날짜 시간 단위 계산할 필요 없이 날짜로 계산하라고 한 것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자꾸 날짜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내란 확정 시에 국민의힘 해산 청구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재원: 그게 통과될 리도 없고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고 정당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 황당한 발상인데요.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그 날짜가 자꾸 연장이 되니까 점점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교도소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성심을 나타내려는 국회의원들이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안 되지만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하겠다는 또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느니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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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구속 기간, 시간 단위로 산정해 하루이틀 여유 두고 기소
- 국민의힘 해산 청구? 가당치 않아…이재명에 대한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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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뉴스파이팅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헌법재판소가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8대 0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재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온 국민이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실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한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특히 그 이번 탄핵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일종의 화풀이성 탄핵소추 또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의회의 장악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탄핵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 의회 독재 또 국회 장악을 한 민주당의 폭거에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돌파구로서 비상계엄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에 헌재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재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제 탄핵 심판 판결에도 보면 국무총리 훈령으로 사실 입법 사항인 공익감사 청구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다. 그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게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에서도 계엄 선포가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냐. 전 국민의 참여 아래 선출된 민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이걸 판단할 때 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 그것에 맞춰서 도대체 그런 판단을 하고 선포 행위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주도해서 여러 차례 이른바 줄탄핵이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탄핵소추 권한 내의 행위, 즉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탄핵소추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법한 사안이 없는데도 마구 탄핵을 소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사안인 계엄 선포를 계엄 선포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요건이 좀 미비하다. 지금 그것이 계엄이나 헌법이나 계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 절차와 권한은 맞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위법 행위도 아닌데 탄핵 소추를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켰으니까 그 사안은 그렇게 평행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의 중대성을 볼 때는 꽤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헌재의 판단 중에는 탄핵 남발 주장에 대한 판단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김재원: 그것이 특히 검사들을 탄핵한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탄핵을 했느냐, 이것은 오로지 화풀이성 탄핵이 아니냐, 그래서 무고 탄핵이다. 이런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권한 내의 행위다. 이런 주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헌법에서 부여했고요. 과연 비상대권을 선포할 즉 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충족하느냐, 그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일단 야당에서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적시가 된 만큼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은 신속 파면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재원: 그러니까 그런 헌법재판소의 논리에서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포도 동일한 잣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원일치 기각 명령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로 기각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대 0으로 기각이 됐어요.
◇김재원: 물론 이번에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폭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8대 0이죠. 사실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당연히 8대 0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이른바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명의 재판관의 탄핵 인용 주장에 대해서 참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틀 동안 직무를 수행했고 그것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건데,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즉 탄핵 소추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전부 비판을 했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미 4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탄핵을 주장할 것이다라고 전부 다 예측하고 있어서 더더욱이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적인 우려를 생각해서 제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당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선고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평의가 계속 열리고는 있는데 만장일치를 위해서 치열한 평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이 난 이후로 그 사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언하기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깨고 사실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들의 탄핵 사건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것은 뭔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대 0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아마 이전에 이미 결정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럼 두 가지거든요. 아직까지 사실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예컨대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안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아직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주장은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재판관들 사이에 무슨 탄핵 결정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영수: 그래요?
◇김재원: 그런 주장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을 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은 2시간으로 한정하겠다 하고 증거 조사도 마구해서 졸속적으로 심판을 진행해 놓고 지금 2주가 지나서 선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에서 탄핵 결정 과정에 당장에 각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내란죄를 포함해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정작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죄를 빼고 나면 이것이 탄핵소추 사실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존경받는 허영 명예 교수님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사기탄핵이라고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즉 쉽게 말하면요.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도 구속 단계에서 뭔가 잘못되었고 기소 단계에서 구속기소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사안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혹시라도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든가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된다고 해서 구속취소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실체관계는 볼 것 없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그 자체를 논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하되겠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생각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지금 사실관계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측도 해 주셨고 각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 외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요. 법원행정처장이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에 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느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이틀 전에 밝혔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까 주목이 됐는데 검찰은 입장을 유지를 한 거예요. 먼저 법원행정처장의 판단,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안을 두고 즉시항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안 중에서 한 가지를 주장했는데 저는 어쨌든 부적절한 주장이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원은 불고불리 원칙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찰에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이나 법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속취소 결정이 되었을 때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해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때 이른바 여러 가지 입법이 진행이 되었는데 바로 이 부분 즉 보석이라든가 구속 집행정지,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못하는 그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명백히 불법적인 헌법 위헌적인 사안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구속 집행정지 보석의 경우에는 위헌 판결이 되었는데 헌재에서 위헌 심판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구속취소 자체가 해방 후에 몇 건 되지도 않고 그것에 즉시항고가 된 것이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2건 다 현실적으로는 효력이 없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간 적이 없어서 위헌 선고가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검찰 스스로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라 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 사건인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본안심판이 되니까 그런데도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전혀 적절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렇게 지휘를 했습니다만 일선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는 거예요.
◇김재원: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헌법 정신 즉 법원이 결정하면서 위법한 구금이라고 했는데도 검사가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금 유일한 사안인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수사에 몰입해서 검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이번에 내란 재판부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처음 적용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재원: 근데 일선에서요. 그 생각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수십 년 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구속적부심 또 체포적부심이 있으면 그 소송 기록이 갈 때 이미 시간 단위로 전부 산정을 해서 실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기간에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해서 검사들은 10일 구속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기소하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벌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그 구속기간을 넘긴 사례가 벌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김재원: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침을 줘서 그래도 구속기간을 날짜로 정해라고 하는 것은 구속기간이 검찰에서 연장하지 않으면 구속기간 시간이 11일인데요. 열흘을 꽉 채워서 기소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유를 두고 7, 8, 9일까지는 반드시 기소하라는 지침 믿고 날짜를 10일로 계산 날짜 시간 단위 계산할 필요 없이 날짜로 계산하라고 한 것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자꾸 날짜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내란 확정 시에 국민의힘 해산 청구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재원: 그게 통과될 리도 없고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고 정당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 황당한 발상인데요.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그 날짜가 자꾸 연장이 되니까 점점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교도소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성심을 나타내려는 국회의원들이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안 되지만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하겠다는 또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느니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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