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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인지된 사건을 무제한 수사하는 등 대상이 불명확하고,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 원칙과 형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요?
[기자]
네,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는데, 대행직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입니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법안입니다.
가장 먼저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안에서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대상을 담은 특검법 2조를 보면요.
2021∼2024년까지의 경선과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무제한으로 수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에는 부칙에 법안이 공포되면 수사 종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점도 지적하며, 그동안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해왔던 제도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간주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특검법 조항도 언급됐습니다. 법안 3조인데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받으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거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거론하며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법 체계 근간 훼손할 우려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검찰에 대해서도, 명태균 관련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이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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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인지된 사건을 무제한 수사하는 등 대상이 불명확하고,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 원칙과 형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요?
[기자]
네,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는데, 대행직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입니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법안입니다.
가장 먼저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안에서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대상을 담은 특검법 2조를 보면요.
2021∼2024년까지의 경선과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무제한으로 수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에는 부칙에 법안이 공포되면 수사 종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점도 지적하며, 그동안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해왔던 제도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간주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특검법 조항도 언급됐습니다. 법안 3조인데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받으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거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거론하며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법 체계 근간 훼손할 우려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검찰에 대해서도, 명태균 관련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이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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