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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 토요일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대통령 탄핵 가운데, 평의 최장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 등 잇단 탄핵 기각 결정이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그동안 유력한 선고일로 어제가 점쳐졌지만 결국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초반에는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숙고 시간 길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정욱]
아마 세 가지 쟁점이 큰 이슈가 되는데 하나는 형법에 내란죄, 이걸 철회를 했거든요. 빼버렸어요. 이게 과연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냐. 국회 통과될 때 탄핵사유와 지금 심판대상이 동일하냐 안 하냐, 이게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 체포. 실제 체포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홍장원 메모 정도인데 과연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진술. 국회를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서 의원을 끌어내라 했느냐. 정족수가 안 찼으니까. 이런 팩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그리고 증거가 오염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오래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반박 내용 있으십니까?
[강성필]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은행강도가 총 들고 은행 들어갔는데 그냥 2분 만에 제압된 겁니다, 경찰한테. 그런데 나오면서 은행이자가 비싸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있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빨리 끝났으니까 저를 풀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된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분들의 증언과 진술이 오염됐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저는 이미 8:0으로 결론은 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고 조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평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때 이미 결론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결정은 나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피소추인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저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가까이 붙여서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결론은 8:0으로 이미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은 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지금 8:0이다, 6:2다, 5:3이다, 다양한 정보지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애초에 국회 측과 달리 대통령 측은 너무 빠른 헌재 심판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국회측 뿐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서정욱]
그건 기각 내지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 대통령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선고일은 저는 원래부터 한 3월 말쯤으로 계속 예상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틀 전에 맞춘 거예요, 억지로. 그건 이유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4월 18일 퇴임이니까 시간이 좀 더 있고요.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맞춰봐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뒤에 선고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었어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선전하면 좋겠다. 사실관계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데 14일이 걸렸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헌법 위반이 있는데 중대하냐 안 하냐 가지고 정설은 그때 공개 안 했지만 3:6으로 기각된 게 아니냐, 이게 정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 1단계 절차 문제, 그다음에 헌법 위반 팩트 확인 문제, 3단계 중대하냐 안 하냐, 문제까지 도처에 지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탄치 않다. 저는 처음부터 어제 선고, 3월 14일은 전부 궤변이고 그때 어떤 2월달이면 끝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해요. 강성필 부위원장 비유 중에 강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2분 만에 제안됐으면 그건 강도죠.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강도할 생각이 없었던 들어간 사람은 2분 만에 잡혔다고 해서 강도미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고. 이건 국회 계엄군이 간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실상 상당 기간 국회를 폐쇄시키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국회 없애고 비상입법기구 만들자. 이게 최상목 메모 아닙니까? 이런 괴담으로 온 거예요. 초기에는 완전히 강란의 칼춤을 췄던 거죠. 이게 제대로 하나하나 팩트가 밝혀지니까 재판관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저는 3월 말, 4월 초까지 간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가면 4:4 기각이 합리적 예측이에요.
[앵커]
비유가 적절치 않았다고 하셨는데 반박하시겠습니까?
[강성필]
강도를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그 결과와 행동,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간 이유가 질서유지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국회에 창문 깨고 들어가고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질서가 더 혼란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주인공입니다.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있잖아요. 707특임단장 뉴 텔레방, 공개됐잖아요. 봉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아무리 은행을 털러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고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평의가 어떤 단계에 있을지 두 분의 추측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에 대해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죠.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서정욱]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는데 일본하고 한일전을 하는데 8:0으로 계속 지고요. 8번 게임해서 8전 전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줄 알고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야지 판결문에 유리한 거 한 구절 있나 싶어서 우리가 8:0 졌지만 슈팅수는 몇 번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변명하면 국민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8:0 결과를 보고 어떻게 책임질지, 소송비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아서 십시일반 주든지. 그렇게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한 구절은 보니까 남용은 아니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 탄핵 중독증, 이거 고질병입니다. 앞으로 마은혁 임명 때문에 최상목 또는 최근에 심우정 총장 탄핵 운운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가면 계속 지니까. 민주당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유리한 한 구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죠.
[강성필]
맞습니다. 8:0으로 졌다고 해서 그래도 한일전인데 그러면 경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평론가가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탄핵을 할 만한 특정가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8:0으로 저희가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성찰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된 공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추천했냐고 하니까 모른답니다.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고 끝낸 겁니다. 이걸 부실감사라고 하는 거죠.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협력업체였던 이 3그램에 대해서 누가 추천을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검사 3명과 관련된 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고 불기소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23억을 주식으로 번 사람을 비전문가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주변에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23억을 번 사람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범죄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잘못됐다는 공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은 기각됐지만 의미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탄핵은 기각됐지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소추할 이유는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되지 않냐,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우리가 잘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추가 입장을 낼까요?
[강성필]
저는 추가 입장을 내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같은 대변인들이 대신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앞으로 더 성찰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명백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회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했다. 완전 무결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말씀을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탄핵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심적으로는 탄핵을 해도 백 번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탄핵심판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심판비용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는데 발의한 건 지난해고요. 엊그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에 기각되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서정욱]
지금 재판에서 우리 민사재판 보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패소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패소 책임자가 누구냐, 여기에 탄핵을 발의한 정당이나 의원들, 거기에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게 우리 민소법이나 형소법의 대원칙에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죠. 이런 게 나라에서 변호사비를 대주거든요. 그러면 8:0으로 당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창수 검사장, 최재해 감사원장,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의 달해서 8:0으로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냥 두면 자기 돈으로. 이진숙 위원장에게 5000만 원 네 돈 써.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저는 승소했을 때는 나라에서 변호사비를 대주는 게 맞고요. 그 비용을 만들려면 왜 국민 돈으로 합니까? 패소자측의 돈을 받아서 승소한 측의 변호사비를 대주는 게 이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앵커]
일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장 있으세요?
[강성필]
만약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이 형사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나 무슨 죄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이건 탄핵심판,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을 내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사위로 갑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 야당 간사가 변호인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사람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인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을 반대를 했는데 왜 변호사는 추천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과된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이 더 반영된 거고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었어도 이게 무시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탄핵이 남발됐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높이든지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지, 내가 졌으니까 네가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희는 대왕고래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추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해서 시추했는데 이거 석유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정부한테 대라고 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돈을 내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팩트 하나만 바로잡아야 될 게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이 18명이다. 예를 들어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전부 민주당이 추천했죠. 그 18명 중에 케이비 4명에 전부 민주당이 100%였지, 국민의힘이 탄핵표결도 안 하는데 왜 추천합니까? 국민의힘은 표결 안 한 것은 추천 안 합니다. 옛날에 여야로 통과됐을 때는 간사들이 하지만 이번에 중요 사건은 전부 정청래 위원장이나 민주당이 했고 특히 대통령 사건의 18명 전부 다 민주당 추천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사실관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탄핵소추안 된 것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밖에 없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은 다 추천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앵커]
탄핵소추당한 공무원들이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나중에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 문제는 추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8 대 0 파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비상계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진짜 아전인수도 유분수죠. 8:0으로 다 졌는데 대통령 이겼는데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 온다. 이게 아마 박지원 의원도 말하고요. 박범계 이분도 말하는데, 8:0으로 졌다는 말은 그만큼 헌재가 법에 따라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 따라 원칙대로 하면 대통령도 기각될 게 뻔한데 증거를 가지고 8:0 줬으니까 여기는 8:0으로 이긴다. 이게 아전인수도 유분수 아닙니까?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적법절차입니다. 지귀연 부장이 왜 대통령 구속을 풀어줬겠습니까? 이제는 법대로 하자. 적법절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모든 게 총체적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 송달도요. 받지도 않은 것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그다음에 날짜를 하루에 5번을 일괄로 마음대로 지정해요. 그다음에 수사기록은 32조에 못 받게 돼 있는데 막 받아요. 그다음에 형소법 163조에 대통령은 질문권이 있는데 질문도 막아요.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불법으로 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우리 우파 쪽이 추천한 정형식 주심, 그다음에 조한창 또는 김복형, 김형두 이런 분들이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세는 법치입니다. 적법절차. 그러면 각하가 답입니다. 각하나 기각이.
[앵커]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국민의힘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건 선관위건 방송사건 국회건 대한민국 어디든 간에 본인이 의심 나는 것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특전사 보내도 되고 방첩사 보내도 되고 경찰 보내도 됩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정도의 상식선만 헌법재판관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사 3인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기각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 잠룡들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난감해하는 기류가 읽히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선고 전까지 북 콘서트 잠정 보류하기로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간담회 등의 일정 미루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들의 속내를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예를 들어 올림픽에 100m 육상대회가 있는데 세계기록을 세우더라도 딱 총소리가 나면 출발해야죠. 그런데 1초라도, 0.0001초라도 빨리 출발하면 부정출발로 실격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 결론도 안 났고 돌아올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부정출발해서 조기대선하자, 이러면 우파 측에서는 그냥 온갖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부정출발을 하다가 지금 북콘서트 부산에서 중단됐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책 내려는 것도 연기되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우파는 오로지 탄핵 기각만 염원하고 대통령이 복귀한다, 이러고 있는데 조기대선하자, 이러면 전한길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심한 욕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무슨 자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선주자들이 여론을 아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책을 출간하는 것은 조기대선 행보가 맞다라고 명확히 했거든요. 차이가 있을까요?
[서정욱]
제가 알기로 원래보다 조금 늦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라 하면 오세훈 시장도 비판에 버티기 힘들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반대전략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부르기'운동 하자"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차라리 <나라님>이라고부르란 냉소적 반응도 나왔는데 어쨌든 극을 삭제했으니까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강성필]
이철우 의원네서 의욕이 앞서셨던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요즘 행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수집회에 올라가서 내가 도지사이니까 차마 다른 말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때부터 저는 이미 정치적인 중립을 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그때 반응이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더 나아가서 각하라고 하는데 각하라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시절에 쓰던 대통령을 높여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단어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법률용어로 각하, 그러니까 절차상 맞지 않아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만 쓰이는데 저는 이철우 지사께서 과하신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건의 다른 후보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준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12월 7일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대통령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조기퇴진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권에서 조기대선 준비하시는 분들 계속 준비하셔도 되고, 오히려 지도부가 명쾌하게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된다. 대선은 만약에 열리게 되면 두 달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하고 중도층 포용하려고 하면 늦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 대선 준비해도 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반응 있으십니까?
[서정욱]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한 건 맞지만 개헌이라는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또 명백하게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저는 그래도 지금 조기대선 시점은 아니다. 지금은 온 힘을 모아서 탄핵 기각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상 '행위'와 '허위의 사실'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번 신청했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지난달에는 행위라는 법조항이 모호하다. 이번에는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모호하니까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강성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는데 이게 방송 토론 등에서 4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을 했다는 것은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네 번도 방송이 하나하나가 다 전체 맥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과거에도 입은 풀고 돈은 잠근다라는 취지에 맞췄을 때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는 한번 심판을 요청해 볼 의지가 있다.
여권에서는 결국에 이런 위헌법률제청이라는 것을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공격들을 하시는데 우리 서정욱에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위헌법률제청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전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연되는 것이 없다고 하셨으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2019년에도 이거 또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안 받아주고요. 이게 수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제로고. 3월 26일날 아마 기각할 거예요, 신청을.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안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돼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3월 26일에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기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져가서 헌법소원을 하면서 가처분을 해버리면 다시 이게 어떻게 될지,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꿀 꼼수가 있어요. 자꾸 만지작거려요. 위헌법률인데 왜 안 받아주냐.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을 고칠 수 있잖아요. 행위를 빼버리거나.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때는 거부권으로 막아야죠.
[앵커]
헌법소원 자체는 재판을 멈추는 효과는 없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때는 재판은 진행되고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중단되죠.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8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거부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 과거에도 내란특검,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204표로 통과가 됐거든요. 이것도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야 합의가 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회에 특검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압력을 받아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명운 걸고 있습니까?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창원지검에서 작년 11월에 107쪽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 나눴던 카톡이 포렌식을 통해서 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달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묵혔는데 저희가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검찰 믿을 수가 없다, 특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니. 하지만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 모든 연루자들이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서영교, 전용기 의원은 탄핵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의 죗값을 치를 것이라면서 최상목 대행을 다시 경제부총리라고 낮춰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탄핵 카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성필]
저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고민은 하고 있지만 꺼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이 또 있었습니다. 탄핵의 시기가 시효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에는 다른 혐의를 추가를 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지금 국민적인 여론은 정작 최우선적으로 빨리 탄핵을 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여론이 저희는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보류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에 명운을 걸고 해 달라,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서정욱]
그렇죠. 특검은 검찰 수사를 보고 미진할 때 하는 거니까 그게 맞고요. 이건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인정하더라도 그 두 분은 죄가 안 돼요.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그건 대통령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김건희 여사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천개입이 될 수 없고요. 또 설령 대통령이라도 내가 전화할게, 이 정도는 불법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판결을 봐도 불법 여론조사나 조직적인 개입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의사표명을 가지고는 개입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지금 윤 대통령 내란재판 있고 이건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심지어 이준석 대표. 이런 보수 쪽의 대권주자들을 일망타진하자, 명태균을 이용해서. 이런 불순한 의도예요. 따라서 지금은 검찰수사를 지켜볼 때고 할 때 하더라도 만에 하나 조기대선을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하시라고. 왜 대선 때 우리 우파 쪽의 대권주자들 괜히 흠집내려고. 저는 대선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강성필]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여권의 대선후보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정치인,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음성녹취에서 나왔잖아요.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거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녹취록 대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이면 어떠냐, 불법이 아닌데. 이런 거 국민들이 다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재의요구권,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200표 이상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개 이상 나올 것이냐, 이것을 계산하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현역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한동훈계가 그것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만약에 통과되면 한동훈계에서 배신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 부담을 떠안기 힘들 거예요.
아마 저는 기각될 것으로 봐요.
[앵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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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 토요일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대통령 탄핵 가운데, 평의 최장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 등 잇단 탄핵 기각 결정이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그동안 유력한 선고일로 어제가 점쳐졌지만 결국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초반에는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숙고 시간 길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정욱]
아마 세 가지 쟁점이 큰 이슈가 되는데 하나는 형법에 내란죄, 이걸 철회를 했거든요. 빼버렸어요. 이게 과연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냐. 국회 통과될 때 탄핵사유와 지금 심판대상이 동일하냐 안 하냐, 이게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 체포. 실제 체포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홍장원 메모 정도인데 과연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진술. 국회를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서 의원을 끌어내라 했느냐. 정족수가 안 찼으니까. 이런 팩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그리고 증거가 오염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오래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반박 내용 있으십니까?
[강성필]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은행강도가 총 들고 은행 들어갔는데 그냥 2분 만에 제압된 겁니다, 경찰한테. 그런데 나오면서 은행이자가 비싸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있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빨리 끝났으니까 저를 풀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된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분들의 증언과 진술이 오염됐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저는 이미 8:0으로 결론은 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고 조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평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때 이미 결론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결정은 나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피소추인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저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가까이 붙여서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결론은 8:0으로 이미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은 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지금 8:0이다, 6:2다, 5:3이다, 다양한 정보지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애초에 국회 측과 달리 대통령 측은 너무 빠른 헌재 심판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국회측 뿐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서정욱]
그건 기각 내지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 대통령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선고일은 저는 원래부터 한 3월 말쯤으로 계속 예상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틀 전에 맞춘 거예요, 억지로. 그건 이유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4월 18일 퇴임이니까 시간이 좀 더 있고요.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맞춰봐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뒤에 선고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었어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선전하면 좋겠다. 사실관계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데 14일이 걸렸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헌법 위반이 있는데 중대하냐 안 하냐 가지고 정설은 그때 공개 안 했지만 3:6으로 기각된 게 아니냐, 이게 정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 1단계 절차 문제, 그다음에 헌법 위반 팩트 확인 문제, 3단계 중대하냐 안 하냐, 문제까지 도처에 지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탄치 않다. 저는 처음부터 어제 선고, 3월 14일은 전부 궤변이고 그때 어떤 2월달이면 끝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해요. 강성필 부위원장 비유 중에 강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2분 만에 제안됐으면 그건 강도죠.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강도할 생각이 없었던 들어간 사람은 2분 만에 잡혔다고 해서 강도미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고. 이건 국회 계엄군이 간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실상 상당 기간 국회를 폐쇄시키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국회 없애고 비상입법기구 만들자. 이게 최상목 메모 아닙니까? 이런 괴담으로 온 거예요. 초기에는 완전히 강란의 칼춤을 췄던 거죠. 이게 제대로 하나하나 팩트가 밝혀지니까 재판관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저는 3월 말, 4월 초까지 간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가면 4:4 기각이 합리적 예측이에요.
[앵커]
비유가 적절치 않았다고 하셨는데 반박하시겠습니까?
[강성필]
강도를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그 결과와 행동,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간 이유가 질서유지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국회에 창문 깨고 들어가고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질서가 더 혼란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주인공입니다.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있잖아요. 707특임단장 뉴 텔레방, 공개됐잖아요. 봉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아무리 은행을 털러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고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평의가 어떤 단계에 있을지 두 분의 추측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에 대해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죠.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서정욱]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는데 일본하고 한일전을 하는데 8:0으로 계속 지고요. 8번 게임해서 8전 전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줄 알고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야지 판결문에 유리한 거 한 구절 있나 싶어서 우리가 8:0 졌지만 슈팅수는 몇 번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변명하면 국민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8:0 결과를 보고 어떻게 책임질지, 소송비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아서 십시일반 주든지. 그렇게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한 구절은 보니까 남용은 아니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 탄핵 중독증, 이거 고질병입니다. 앞으로 마은혁 임명 때문에 최상목 또는 최근에 심우정 총장 탄핵 운운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가면 계속 지니까. 민주당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유리한 한 구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죠.
[강성필]
맞습니다. 8:0으로 졌다고 해서 그래도 한일전인데 그러면 경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평론가가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탄핵을 할 만한 특정가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8:0으로 저희가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성찰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된 공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추천했냐고 하니까 모른답니다.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고 끝낸 겁니다. 이걸 부실감사라고 하는 거죠.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협력업체였던 이 3그램에 대해서 누가 추천을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검사 3명과 관련된 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고 불기소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23억을 주식으로 번 사람을 비전문가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주변에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23억을 번 사람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범죄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잘못됐다는 공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은 기각됐지만 의미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탄핵은 기각됐지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소추할 이유는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되지 않냐,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우리가 잘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추가 입장을 낼까요?
[강성필]
저는 추가 입장을 내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같은 대변인들이 대신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앞으로 더 성찰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명백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회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했다. 완전 무결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말씀을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탄핵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심적으로는 탄핵을 해도 백 번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탄핵심판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심판비용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는데 발의한 건 지난해고요. 엊그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에 기각되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서정욱]
지금 재판에서 우리 민사재판 보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패소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패소 책임자가 누구냐, 여기에 탄핵을 발의한 정당이나 의원들, 거기에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게 우리 민소법이나 형소법의 대원칙에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죠. 이런 게 나라에서 변호사비를 대주거든요. 그러면 8:0으로 당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창수 검사장, 최재해 감사원장,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의 달해서 8:0으로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냥 두면 자기 돈으로. 이진숙 위원장에게 5000만 원 네 돈 써.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저는 승소했을 때는 나라에서 변호사비를 대주는 게 맞고요. 그 비용을 만들려면 왜 국민 돈으로 합니까? 패소자측의 돈을 받아서 승소한 측의 변호사비를 대주는 게 이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앵커]
일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장 있으세요?
[강성필]
만약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이 형사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나 무슨 죄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이건 탄핵심판,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을 내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사위로 갑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 야당 간사가 변호인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사람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인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을 반대를 했는데 왜 변호사는 추천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과된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이 더 반영된 거고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었어도 이게 무시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탄핵이 남발됐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높이든지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지, 내가 졌으니까 네가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희는 대왕고래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추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해서 시추했는데 이거 석유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정부한테 대라고 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돈을 내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팩트 하나만 바로잡아야 될 게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이 18명이다. 예를 들어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전부 민주당이 추천했죠. 그 18명 중에 케이비 4명에 전부 민주당이 100%였지, 국민의힘이 탄핵표결도 안 하는데 왜 추천합니까? 국민의힘은 표결 안 한 것은 추천 안 합니다. 옛날에 여야로 통과됐을 때는 간사들이 하지만 이번에 중요 사건은 전부 정청래 위원장이나 민주당이 했고 특히 대통령 사건의 18명 전부 다 민주당 추천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사실관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탄핵소추안 된 것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밖에 없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은 다 추천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앵커]
탄핵소추당한 공무원들이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나중에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 문제는 추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8 대 0 파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비상계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진짜 아전인수도 유분수죠. 8:0으로 다 졌는데 대통령 이겼는데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 온다. 이게 아마 박지원 의원도 말하고요. 박범계 이분도 말하는데, 8:0으로 졌다는 말은 그만큼 헌재가 법에 따라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 따라 원칙대로 하면 대통령도 기각될 게 뻔한데 증거를 가지고 8:0 줬으니까 여기는 8:0으로 이긴다. 이게 아전인수도 유분수 아닙니까?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적법절차입니다. 지귀연 부장이 왜 대통령 구속을 풀어줬겠습니까? 이제는 법대로 하자. 적법절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모든 게 총체적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 송달도요. 받지도 않은 것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그다음에 날짜를 하루에 5번을 일괄로 마음대로 지정해요. 그다음에 수사기록은 32조에 못 받게 돼 있는데 막 받아요. 그다음에 형소법 163조에 대통령은 질문권이 있는데 질문도 막아요.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불법으로 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우리 우파 쪽이 추천한 정형식 주심, 그다음에 조한창 또는 김복형, 김형두 이런 분들이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세는 법치입니다. 적법절차. 그러면 각하가 답입니다. 각하나 기각이.
[앵커]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국민의힘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건 선관위건 방송사건 국회건 대한민국 어디든 간에 본인이 의심 나는 것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특전사 보내도 되고 방첩사 보내도 되고 경찰 보내도 됩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정도의 상식선만 헌법재판관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사 3인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기각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 잠룡들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난감해하는 기류가 읽히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선고 전까지 북 콘서트 잠정 보류하기로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간담회 등의 일정 미루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들의 속내를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예를 들어 올림픽에 100m 육상대회가 있는데 세계기록을 세우더라도 딱 총소리가 나면 출발해야죠. 그런데 1초라도, 0.0001초라도 빨리 출발하면 부정출발로 실격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 결론도 안 났고 돌아올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부정출발해서 조기대선하자, 이러면 우파 측에서는 그냥 온갖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부정출발을 하다가 지금 북콘서트 부산에서 중단됐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책 내려는 것도 연기되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우파는 오로지 탄핵 기각만 염원하고 대통령이 복귀한다, 이러고 있는데 조기대선하자, 이러면 전한길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심한 욕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무슨 자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선주자들이 여론을 아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책을 출간하는 것은 조기대선 행보가 맞다라고 명확히 했거든요. 차이가 있을까요?
[서정욱]
제가 알기로 원래보다 조금 늦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라 하면 오세훈 시장도 비판에 버티기 힘들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반대전략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부르기'운동 하자"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차라리 <나라님>이라고부르란 냉소적 반응도 나왔는데 어쨌든 극을 삭제했으니까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강성필]
이철우 의원네서 의욕이 앞서셨던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요즘 행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수집회에 올라가서 내가 도지사이니까 차마 다른 말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때부터 저는 이미 정치적인 중립을 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그때 반응이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더 나아가서 각하라고 하는데 각하라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시절에 쓰던 대통령을 높여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단어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법률용어로 각하, 그러니까 절차상 맞지 않아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만 쓰이는데 저는 이철우 지사께서 과하신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건의 다른 후보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준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12월 7일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대통령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조기퇴진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권에서 조기대선 준비하시는 분들 계속 준비하셔도 되고, 오히려 지도부가 명쾌하게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된다. 대선은 만약에 열리게 되면 두 달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하고 중도층 포용하려고 하면 늦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 대선 준비해도 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반응 있으십니까?
[서정욱]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한 건 맞지만 개헌이라는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또 명백하게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저는 그래도 지금 조기대선 시점은 아니다. 지금은 온 힘을 모아서 탄핵 기각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상 '행위'와 '허위의 사실'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번 신청했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지난달에는 행위라는 법조항이 모호하다. 이번에는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모호하니까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강성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는데 이게 방송 토론 등에서 4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을 했다는 것은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네 번도 방송이 하나하나가 다 전체 맥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과거에도 입은 풀고 돈은 잠근다라는 취지에 맞췄을 때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는 한번 심판을 요청해 볼 의지가 있다.
여권에서는 결국에 이런 위헌법률제청이라는 것을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공격들을 하시는데 우리 서정욱에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위헌법률제청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전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연되는 것이 없다고 하셨으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2019년에도 이거 또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안 받아주고요. 이게 수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제로고. 3월 26일날 아마 기각할 거예요, 신청을.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안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돼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3월 26일에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기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져가서 헌법소원을 하면서 가처분을 해버리면 다시 이게 어떻게 될지,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꿀 꼼수가 있어요. 자꾸 만지작거려요. 위헌법률인데 왜 안 받아주냐.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을 고칠 수 있잖아요. 행위를 빼버리거나.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때는 거부권으로 막아야죠.
[앵커]
헌법소원 자체는 재판을 멈추는 효과는 없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때는 재판은 진행되고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중단되죠.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8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거부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 과거에도 내란특검,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204표로 통과가 됐거든요. 이것도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야 합의가 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회에 특검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압력을 받아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명운 걸고 있습니까?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창원지검에서 작년 11월에 107쪽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 나눴던 카톡이 포렌식을 통해서 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달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묵혔는데 저희가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검찰 믿을 수가 없다, 특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니. 하지만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 모든 연루자들이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서영교, 전용기 의원은 탄핵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의 죗값을 치를 것이라면서 최상목 대행을 다시 경제부총리라고 낮춰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탄핵 카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성필]
저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고민은 하고 있지만 꺼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이 또 있었습니다. 탄핵의 시기가 시효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에는 다른 혐의를 추가를 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지금 국민적인 여론은 정작 최우선적으로 빨리 탄핵을 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여론이 저희는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보류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에 명운을 걸고 해 달라,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서정욱]
그렇죠. 특검은 검찰 수사를 보고 미진할 때 하는 거니까 그게 맞고요. 이건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인정하더라도 그 두 분은 죄가 안 돼요.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그건 대통령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김건희 여사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천개입이 될 수 없고요. 또 설령 대통령이라도 내가 전화할게, 이 정도는 불법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판결을 봐도 불법 여론조사나 조직적인 개입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의사표명을 가지고는 개입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지금 윤 대통령 내란재판 있고 이건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심지어 이준석 대표. 이런 보수 쪽의 대권주자들을 일망타진하자, 명태균을 이용해서. 이런 불순한 의도예요. 따라서 지금은 검찰수사를 지켜볼 때고 할 때 하더라도 만에 하나 조기대선을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하시라고. 왜 대선 때 우리 우파 쪽의 대권주자들 괜히 흠집내려고. 저는 대선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강성필]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여권의 대선후보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정치인,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음성녹취에서 나왔잖아요.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거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녹취록 대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이면 어떠냐, 불법이 아닌데. 이런 거 국민들이 다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재의요구권,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200표 이상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개 이상 나올 것이냐, 이것을 계산하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현역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한동훈계가 그것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만약에 통과되면 한동훈계에서 배신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 부담을 떠안기 힘들 거예요.
아마 저는 기각될 것으로 봐요.
[앵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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