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왜 피해자인 여야가 대리승복? 가해자인 尹만 승복하면 돼"

서용주 "왜 피해자인 여야가 대리승복? 가해자인 尹만 승복하면 돼"

2025.03.17. 오후 4: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김기흥 "尹이 가해자? 아직 선고 안났다..그럼 전과 4범 이재명은?"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보수의 핸썸가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이슈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이번 주 후반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요?

■김기흥: 저는 이번 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심판이 나올 것 같고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4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일정 변론 기일은 빠르게 진행됐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이분이 지인한테 전화했을 때 내란죄로 엮게 한다, 그것부터 해서 변호인들이 자수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헤어지는 이른바 3번이 반복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의 진술에 어떤 신빙성이 있느냐,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더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석방이 됨으로써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더 증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계엄의 어떤 사유를 말한 줄탄핵에 대한 청구서가 쌓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기각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게 누구냐, 그렇다면 민주당 아니었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계엄을 했다는 그런 논리가 또 설득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봤을 때 헌재의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본다면 실질적인 어떤 사실 관계를 기재하는 것까지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뭔가 확정이 돼야지만 거기서 위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법이 아니냐 나아가서 위법하더라도 중대하느냐 거기까지 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최수영: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쨌든 오늘 중 선거 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일 중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이번 주 중 선거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국정 혼란상을 봤을 때는 이미 답이 나왔어야죠. 헌재의 판단은 그 누구도 추측 영역이에요. 김기흥 대변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으나 저것도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지난주를 돌이켜 보면 똑같은 얘길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빨리 선고해라 14일 전에 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 압박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헌재 재판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고의 과정은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일까지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최종 최후 변론을 듣고 나서 17일 평의를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평의가 아니라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죠. 17일까지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평의를 하겠다고 했고 평의가 끝나면 평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평의가 종결이 되면 오후쯤에는 평결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평결의 절차를 마치게 되면 이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헌재가 오랫동안 숙고를 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보다는 다소 넘긴 했어도 최초로 지금 형사 재판과 징계 재판을 동시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지금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안에 판결이 다 끝나고 나서 선고를 하게 되면 적당한 시점에서의 어떤 헌재의 판단이 아닐까 봤을 때는 저는 선고가 목요일, 금요일 정도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익선: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탄력을 받는 일이요.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 법조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헌재의 한 A라는 재판관이 3월 초에 잡았던 약속을 23일 이후로 연기했다면서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23일 전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김기흥: 저는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컨센서스가 뭐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지금 평의 수준이 아닙니까? 평결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약속 미룬 거 하고 나머지 여덟 분의 그 상황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기사 완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결정문이라는 게 사실 본인이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막상 결정문을 쓰면서 어떤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담을지에 대했을 때는 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영: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26일은 이미 2심 선고가 잡혀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내야 편파 졸속 이런 재판에 대한 우리가 우려를 덜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기흥: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께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된다 그게 절대 선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6일을 헌재가 너무나 생각을 해서 졸속으로 변론 기일이 일방적으로 잡혀져 있다. 그래서 여덟 기일을 사실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그거를 변호인과 조율을 하게끔 돼 있는데 8차례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헌재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왜 그랬을까 봤을 때 보면 4월 초에 4월 18일인가요? 그때 두 분의 재판관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보다 빨리 처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원래대로 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3월 말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행의 대행이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전 민주당 측에서도 당연히 기각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봐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는지 이것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익선: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를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랑 연관 짓는 것, 그리고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왜 그렇다고 보세요?

◆서용주: 그거는 결과론적인 분석이죠. 우리가 633을 얘기했죠. 선거법에 대해서 6개월 3개월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3개월 해서 어떤 공선법의 취지에 맞게끔 재판을 빨리하자 라고 했던 것들은 대법원의 결정이고 그건 제 기억에는 비상계엄 이전에 결정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비상계엄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하고 무슨 상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12월 3일 멀쩡한 날 비상 계엄으로 해서 내란 사태를 초래하고 그거를 멀쩡하게 지금 1심과 2심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를 데려와서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와 어떤 헌재의 기일 자체가 맞물려 있는 함수 관계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별개다 아니까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헌재의 이 선고 기일의 지정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이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민생도 멈췄고 최근에는 외교에 민간 국가로 지정된 부분에 두 달 동안 몰랐던 부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군의 사고는 막 빗발치고 공군에서 좌표 잘못 찍어서 지금 포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이거를 기일을 잡아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만 국정이 한 걸음이라도 나갈 것인데, 그 걱정은 하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 선고일과 지금 헌재의 결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딱합니다.

□최수영: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MB도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관세 등등 여러 가지 국제적 현안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는데 여당 생각과 같은 맥락이죠.

■김기흥: 당연하죠.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봤을 때 대행의 대행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진성준 위원장께서 최상목의 최상은 목을 날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희화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의 축으로서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야 되거나 아니면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 지금에 있는 리더십 그게 헌법에 따라서 대행이 되고 그 대행이 대행이 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존중을 통해서 국정이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당연한 순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버릇없는 민주당의 버릇없는 줄탄핵을 난발시키게 하는 거를 저는 헌재가 일정 부분 묵인하고 있다 저는 동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한 어떤 가르마를 안 타고 있잖아요. 만약에 200석이라는 게 산수 문제인데 이게 답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더 이상 탄핵 얘기를 못 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쉬운 문제 산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는 게 이 나라에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익선: 대통령의 탄핵 선고 지금까지 나오는 설은 의견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만 8 대 0 혹은 5 대 3 각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가능성, 왜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지 짚어주시고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또 짚어주시고요. 한 분씩 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일단 제가 한덕수 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자면 그 분도 참 면목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분도 형사 재판으로 감옥에 갔다 오신 전직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들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트럼프와 풀 수 있다. 그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줄 알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해 봤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적했어야죠. '당신 말이야 정신 있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데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정지됐고 트럼프가 권한대행 만나서 무슨 국정 국제적인 어떤 외교를 할 것 같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돌아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미스터 한이 돌아왔으니까 나하고 좀 인연이 있고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내가 만나줄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일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들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역시 형사 재판으로 수감생 했던 정도의 수준의 대통령 발언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빨리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해서 탄핵에 대한 인용을 통해서 국가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트럼프 정부가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의 어떤 해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래는 8 대 0 인용 혹은 5 대 3 기각 근데 요즘은 각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김기흥: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저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라고 해서 '내란,내란, 내란' 했잖아요. 근데 통과시킨 다음에 내란 혐의를 뺀 거 이거는 사기 탄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일성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부 결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사실 처음에 12월 3일날 대통령의 어떤 계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한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론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했던 이른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내란 몰이가 지금까지 통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수처의 어떤 불법 체포와 불법 구금, 불법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는 어떤 행위가 후행적으로나마 다행스럽게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재판에 대해서 헌재가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깊어진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맞지 않은 거 또 하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부재 된 걸 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런 이견이 사람들의 어떤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따져 보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결국은 기각보다는 각하를 통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국회에 와 가지고 정돈된 어떤 탄핵 사유를 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익선: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 사기탄핵이므로 각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잠깐 하셨어요.

◆서용주: 사기탄핵이요? 그런 말도 잘 만들어 내는데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 같아요. 12월 3일 전 국민이 군대가 국회에 들어오고 군대가 선관위에 간 거를 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을 해서 각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지요. 아니 본질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니까 어떤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준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절차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절차가 잘못됐어. 그래 잘못은 했는데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를 처벌하지 마. 우리 대통령 살려줘. 물론 죄는 저질렀어' 인정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기각을 계속 주장하셔야죠. 근데 기각을 주장하려면 본질적으로 군대를 보낸 건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체포하려고 했던 메모도 지워야 되고 국무회의 절차에도 요건을 맞춰야 되고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만 따져서 하는 것이고 절차도 탄 법률가들이 국민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지식과 양심을 다 버리는 것들이 아니 동일성의 원칙 얘기하셨잖아요. 내란 행위와 내란죄가 무슨 동일성의 원칙이 훼손됩니까? 공소장의 변경 자체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적용받는 게 형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준용합니다, 준용. 적용과는 아예 다른 법률 용어예요. 참고한다. 참고에서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유일하게 단심제로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절차나 지위에 대한 결정은 헌재의 평의에 있어서 그냥 결정하면 끝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과 형사 재판에 맞물려 있지 않다. 그걸 자꾸 국민들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형사 재판과 증거 재판을 지금 뭔가 절차상의 미진성이 있고 형사 재판에서의 하는 증거를 갖다 못 쓰는 것이고 동일성을 훼손했다. 공소장 쉬운 말로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의 내용 자체에서 죄보다는 행위로 바꿨다는 것은 주장을 변호인단에서 했었고 소추단이 그거를 재판부가 받아준 거예요. 동일성의 원칙이 훼손됐으면 헌재가 받아주지 않죠. 받아줬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절차 8번에 있어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의견을 듣되 본인들이 재판부가 8번만 합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에 준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 알면서 지금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흥: 헌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검찰 진술 조서 관련해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소위 말해서 분위기 좋을 때는 그렇게 얼렁뚱땅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이 아니라 과정이 수긍이 돼야지 결과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건데 왜 많은 국민들이 헌재나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막말로 대통령이 계엄하고 그게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그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1년의 어떤 지지율을 어떻게 설명하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합니다.

◆서용주: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훨씬 높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무능한 국정운영에서 20%대로 하다가 지금 한 40%대 하니까 만세를 부르는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전하지 못했다. 역전했다면 그 얘기를 듣겠어요.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대한 절차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주목을 해 주시고요.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이 22년도에 개정돼도 그거를 준용할 뿐,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증거 재판으로 검찰에 대해서 그 수사 기록을 공판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 자료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고용이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의 어떤 증거 자료를 헌재가 채택하지 못하게 소송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은 김용현이 주요 임무 종사자도 증거 자료 못 쓰게 헌재에 법적 소송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한다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들의 권한이고 재판소 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면 본인들이 재료 다 뿌려놓고 오염시켜 놓고 여기 오염됐다. 믿지 마 이런 거예요. 절차상 하등의 제가 하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김기흥: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핵되는 게 아니라 위법한 상황이 위헌적인 상황이 중대하지만 파면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그 파면이라는 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파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헌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재량이라는 소위 말해서 평결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헌재 심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야 모두 승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주요 키워드가 되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승복을 강조하는데 실제 여당 의원들은 또 광장으로 나간다 이게 좀 약간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김기흥: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여론 광장에서의 어떤 여론전을 지금 여야가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각과 탄핵 각하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인용을 빨리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에 불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게끔 원칙대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나중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것들은 본인의 어떤 선의나 의도보다는 결과로서 그다음에 비춰지는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조율할 부분은 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수영: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나가는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그래도 워딩이라든가 선명한 메시지는 안 나왔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승복을 선언을 하고 덤비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나요? 당연한 것이고 저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승복 선언을 해야 될 사람은 당사자잖아요. 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리 승복을 하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왜 대리 승복을 해야 되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대해서 언제든지 승복을 할 테니까 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들 더 이상 거리 투쟁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과에 따라 달라. 흥분하지도 말고 재판부를 욕하지도 말고 이런 거를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결국엔 조갑제 선생님인가 그분이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당사자가 해야지 왜 피해자가 승복을 하냐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피해자예요. 민주당도 피해자고요. 국민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양당 그리고 국민들이 승복 선언을 따를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승복 메시지를 냄으로써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품격을 지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김기흥: (대통령은) 사실 대리인을 통해서 사법부 존중한다 그런 부분은 다 이미 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대통령의 승복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보면 역설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이미 냈죠 대리인을 통해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도 이해관계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라고 했을 때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기자회견을 해라 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하겠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익선: 근데 승복은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가지고..

◆서용주: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자들한테 승복하라는 건 참 이게 맞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진보에 있는 분들은 내란의 혐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체포되거나 감금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승복을 강요하죠? 그들이 형사 재판에서 다퉈서 유무죄를 따라서 그 재판에 받아들이고 사과를 해야 될 문제지 승복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될 것 같으니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승복에 대한 선을 그어 놔야 결심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보고 들러리를 서냐 그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법치는 누구나 다 그냥 승복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변침을 위한 들러리로 민주당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흥: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답입니까? 본인들 생각이에요.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민주당처럼 답이 정해져서 대통령의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죠. 탄핵 심판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인식 자체에서는 민주당식 그 세계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게 지금 형사 재판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먹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 재판하니까 되게 편안해 보이죠. 징계 재판에서 인용되고 기각되면 대통령이 면죄부가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들이 10명이 장성들부터 시작해서 청장이 다 구속돼서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가 받아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구속 취소돼 석방되니까 무죄 된 것 같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 재판을 지금 따지니까 제가 조용조용하게 헌법재판소 얘기하지만 형사재판으로 가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고 징계 재판에서 기각이 되는 순간 민주당이 승복을 하든 국민의힘이 승복하든 국민이 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리로 뛰쳐나와서 뭘 할 줄 압니까? 하야운동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격하게 뒤지면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2의 광주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월 4일 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현수 경찰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침에. ‘이거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비상계엄에 성공했어도 이거는 하야각이다. 국민들이 가만히 뒀겠냐’ 그런 얘기를 내부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 재판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추측이 될 수 있으나 형사 재판에 대한 부분들은 3심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지 않으면 내란의 행위들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김기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심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민주당에서 확정된 것인 양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 선고까지 났고 전과가 기본적으로 4범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서용주: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가 유죄를 받든 간에 본인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파괴시켰다니까요. 무죄 추정이라는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영상에서 지우세요. 아니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본인이 군대를 보냈다고 그러고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그러고요. 그건 인정한 팩트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 1심이 진행되고 2심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부분들을 거기까지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 날리면을 신봉하십니까? 김기흥 대변인 계몽되셨어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