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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요. 정치권의 속사정 모두 풀어내 드립니다. 정치 비하인드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근, ◇박원석: 안녕하세요.
◆김영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선고일이 언제인지 지금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유력하다, 다음 주까지 넘어갈 것 같다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먼저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이미 최후 변론이 있은 지 20일이 넘었고요.
◆김영수: 21일이에요. 오늘이.
◇박원석: 그 이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 탄핵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시일이 지체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지 않겠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변론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은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 후반부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헌재가 선고 날짜를 통보를 해야 이게 알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 대통령들 탄핵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도 어쨌든 만장일치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광장의 민심이 갈라지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이종근: 그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어도 그래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략적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왜 형사재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도 그렇고 딱 하나예요. 초점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절차적 문제 똑같이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너졌다라고 양쪽 다 줄기차게 고집을 했거든요. 그게 이쪽에서 형사재판에서 먹히니까 그거를 그대로 헌법재판소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에 헌법재판소는 마치 어떤 날짜를 딱 지정해 갖고 그때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졌어요. 보니까 변론 기일을 딱 정해서 몇 번 하겠다 이거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쪽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형사재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론을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변론 준비 기일에 딱 양쪽 불러다 놓고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양쪽 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는 안 그렇게 그냥 다섯 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중간 과정에서도 어쨌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매몰차게 했어요. 3분만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 들었습니다, 됐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 그게 불법적이다거나 위헌적이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날짜를 지정해서 그냥 줄기차게 간 거 아니냐. 그런데 3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가 사실은 3월 중순 정도에 날 거다라는 모든 예측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언제까지 될 거라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딱 이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즉 날짜를 최소한 3월 중순까지 하고 싶었는데 왜 계속 미뤄질까. 그리고 또 공보관이 말이 달라졌어요.헌 법재판소 공보관이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까지는 평의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다음에 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은 아니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노코멘트로 바뀌었어요. 노코멘트로 그러니까 그건 얘기해 줄 수 없다. 거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쟁점 정리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구나. 최소한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도 아니고 계속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도에도 쟁점 정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헌재의 답변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박원석: 그런데 오늘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헌재 마당에 눈이 어느 쪽으로 쌓였는지까지도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도 별의별 억측과 해석들이 난무했습니다만 결과는 그와 무관했어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8 대 0 기각을 확신했다. 그리고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봐도 최소 5대 4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건 명확하고요. 일각에서는 여론의 변화 흐름을 헌재 재판관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을 아예 무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2017년도 탄핵 당시에도 5 대 4였습니다. 여론이 당시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 아니면 불복할 수 있다 이런 지금하고 비슷해요.
◆김영수: 그랬군요.
◇박원석: 때문에 12월 3일날 있었던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평생 법을 공부했고 또 법으로 업을 유지했던 그런 재판관 출신인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여기에 다른 해석을 내릴 여지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기각 얘기는 아무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각하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절차적 흠결로 주요하게 주장하는 게 소추동일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내란 혐의가 들어가 있었는데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뺐거든요. 이게 달라진 거다 때문에 국회에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김영수: 허영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박원석: 이런 주장인데 그 주장이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뺐습니다. 그러고도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헌법재판의 장은 형사재판의 장과 다르게 특정 죄, 특정 법률을 위반해서 특정 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지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란 행위가 없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헌재는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데다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윤 대통령 측이 컴플레인 했던 문제,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계속된 평의를 통해서 소추인 혹은 피소추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혹은 설명하면서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각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재판을 중단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없는 논리를 억지로 지금 동원해서 각하 주장을 하는 건데 별로 저는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영수: 기술적인 문제예요?
◇박원석: 역사에 남는 재판이기 때문에 글자 한 자 한 자에도 또 논리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측면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정무적 고려 이를테면 지금 양 진영이 광장의 결집 앞에서 아주 격렬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저는 박원석 의원은 평소에도 대단히 존경하고 정말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거의 다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마지막 말씀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지금 날짜를 정하고 있다면 사실상 빨리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갈등비용을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매주 뛰쳐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라든지 시위를 막는 경찰들 들의 피로감 누적이라든지 또 그것을 지금 서로서로 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전부 다 사법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 이것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 시기라는 건 어떤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을 빨리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사실은 평의를 빨리 끝냈어야 됐다. 그런데 거꾸로 정무적 판단 때문에 이것을 늦추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의 사회적 갈등비용을 지금 헌재가 낭비시키는 요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 공포 영화에서 가장 두려운 건 유령이 나타나는 영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영화가 가장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가 지금은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박원석: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때문에 지금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엄밀성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 공백을 어쨌든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책임 또한 헌재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도 중요한데 지금 너무 늦어졌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번 주는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유일한 예측 가능성은 전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결정문들을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것도 인용된 사례니까 기각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법률 위반이 있었다. 두 번째 헌법 수요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러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그런 사유는 아니다 이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한 게 법률위반, 헌법위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이걸 위헌이라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전례를 찾아보면 이번 예정돼 있는 탄핵 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종근: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어떤 의견을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수: 기각 각하 의견을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종근: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전례로 예상을 하듯이 저도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것은 통치행위다라고 인정을 한 판례가 있어요. 1993년인가 첫 번째 판례에는 이건 통치행위다라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전두환, 노태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엄선포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역시 통치행위니까 이것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요. 그런데 국헌 문란일 경우에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국헌문란을 청구인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요. 국헌문란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사법적인 어떤 심판의 과정을 통해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요건이 국무회의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왜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명령권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내렸던 IMF와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긴급 명령도 역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긴급 명령이나 계엄이나 똑같이 헌법상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첫 번째 그런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헌법 소원을 냈는데 판례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어떤 비상 상황일 경우 그것을 대통령이 판단했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의정 생활도 하셨으니까요. 2017년 3월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4당 대표들하고 함께 승복선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때 이렇게 화면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박원석: 지금 상황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없죠.
◆김영수: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박원석: 그만큼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나 혹은 진영 갈등이라는 게 당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시에 피소추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불복의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불복의 의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지난번에 헌재에서의 최후 진술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사실상 그게 불복 의사라고 보시는거죠?
◇박원석: 그렇죠. 이거는 이를테면 간첩 잡으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간첩이라고 지칭하는 건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을 지칭하는 거고요. 때문에 본인의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복의 의사죠. 지금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의 의사를 밝히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의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당이 승복하겠다. 그런데 제도권 정당이 여기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헌재는 상급심이 없는 단심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복한다는 건 비제도적 수단을 동원한 광장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장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뒤에 대선인데 선거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광장정치를 하겠다. 대한민국 정당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복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이분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더 이상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본인이 과연 승복의 의사를 갖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당시 여당의 당내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개입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승복의 의사를 얘기하려면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부터 승복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게 맞다.
◆김영수: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종근: 민주당이요? 저는 예전에 2008년도에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월간지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하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후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렇다면 혁명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것도 불복 의사 아니겠습니까? 해석의 여지를 말씀하셨는데 해석의 차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하지 않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지 않은 적은 없고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정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실상 물론 최순실, 최서원 씨를 곁에 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고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뭐 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불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이거는 저는 정당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후 진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전에 담화보다 최후 진술이 훨씬 뭐랄까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읍소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또 저는 원래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윤 대통령의 성정을 생각을 하면 욱하고 그냥 부딪힐까 그러는데 다 아시겠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툭툭 헌법재판관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말렸잖아요. 왜 검찰총장 출신이고 재판이 어떤 과정이고 재판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담화와 그다음 그러니까 재판정에 나가지 않은 담화와 재판정에서의 최후 진술까지의 과정을 보면 승복하겠다라고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 더 많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 소속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라고 맞불을 놨어요. 이게 가능한 거 합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원석: 국회의 탄핵 소추권 공직자에 대한 파면을 건의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 권한입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일종의 규범이다 그러면서 제도적 자제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무제한으로 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야당의 이른바 공직자 줄 타내기 비판받는 측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들 포함해서 39번의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죠. 제도적 자제를 서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마치 그게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어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억지 논리죠. 그런 데다가 마치 윤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내란과 민주당의 줄 타내기 거의 동급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동급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헌법 체제 내에서 한 일이고 윤 대통령이 저지른 이 비상계엄과 내란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은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그런 논리를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해산 문제를 거론한 것도 위헌정당 해산 조항이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차가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위헌 정당이 되거나 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 법을 만들자 그 법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도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런 평행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적대감을 재생산하는 이것이 정치의 유일한 에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제해야죠.
◆김영수: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종근: 양쪽 다 자제해야지요.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동의합니다. 이건 규범의 문제예요. 탄핵이라든지 계엄은 양쪽 다 뭐랄까요? 가훈 교훈 같은 거 있잖아요. 칼 하나를 딱 두면서 저 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 칼을 내가 경계로 삼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로 상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남발하게 되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은 하셨지만 29번의 어떤 탄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행정 공백이 있었어요. 어떤 지금 당사자는 피청구인 당사자는 거의 174일을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탄핵받은 사람들의 날수를 따져보니까 다 합치면 천 사백 며칠이 되더라고요. 이건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탄핵에 대한 심리를 받아서 경계로 삼겠다 이게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부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 공백만이 아니라 세금 낭비는 어떻게 됩니까? 8번의 지금 헌재심리에서 지금 청구인이 국회의 예산으로 쓴 돈만 5억 가까이 돼요. 자기네들은 변호사를 다 국회 예산 세금으로 했죠.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다 자기 돈으로 하자 뭐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5천만 원인가 변호사비 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세금들 다 어떻게 할 건 그러면 검찰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검찰들도 맨날 저기 무죄 받는데 기소하지 않느냐? 그분 저기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검찰의 형사 재판 유죄율이 97%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엄중하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공소 유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무 정지를 위해서 하겠다.이 탄핵은
◇박원석: 제가 팩트를 하나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29명을 탄핵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철회하거나 유보된 걸 빼고 13명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요.
◆김영수: 8명은 기각됐고 5명 남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광장의 민심은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 실제로 불상사도 있었고요.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야 정치권이 선거 이후에 그 민심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여야가 함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권에 몸을 담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광장의 민심을 자극하거나 부추기거나 그런 언행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런 분들이 구미에 가가지고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게 무슨 공산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고 그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싸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요. 윤 대통령 탄핵은 체제(?)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예를 들어 개구락지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이거는 오히려 광장의 민심을 자극하는 선동이거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하고요. 어느 정도 지금 광장에서 그 대중들이 격한 대립을 하는 거 이건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그만큼 진영화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에너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곧바로 선거를 향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광장에서 시위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은 거기에 대비해야죠. 대한민국이 87년 민주화 이래로 선거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벗어난 민주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장의 민주주의나 광장 정치라는 건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8년 전에 비극을 되풀이되지 하면 안 된다. 8년 전에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순간 그 자리에서 세 분이 사망을 하고 나중에 며칠 후에 압사로 계속 치료를 받던 한 분까지 그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국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광장에서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속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압력을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물론 국민의 힘 의원들의 일부 의원들의 그 표현은 지나치고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 진영이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떳떳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그러니까 광장에 나갔던 일부 탄핵 찬성 시민 시민단체는 언제부터 결성이 됐는지 아세요? 취임식 전에 결성이 됐어요. 김민석 의원의 형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결성을 한 탄핵 윤석열 탄핵 무슨 시민단체가 취임식 전에 결성을 해서 매주 3년 동안을 탄핵 얘기를 하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도 개별적으로 참여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계엄 이전 얘기입니다. 거의 2년 수개월을 그렇게 탄핵을 이야기했던 그 과정도 역시 사실은 선전 선동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을 계속 그 광장에서 사회적 갈등을 계속 낭비하게 만들었다. 그 책임을 민주당 의원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을 두고서 외교부의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감국가 지정은 왜 있었다고 보세요?
◇박원석: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용 가능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지정됐는지 또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있을지 그리고 가급적 여기서 빠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를 보세요. 미국의 적대국이거나 전략적 경쟁국이거나 아니면 전쟁국가 내전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걸 두 달 동안이나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한 이건 정부 실패고 외교 실패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가지고 정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리스트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빠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종근: 지금 4월 11일에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정됐는지 그 후에 그 에너지부가 얘기했는데 알게 된 것 그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전에 1986년도와 1993년도에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됐다가 1년 후에 해제 저기 해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민감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건 그것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렇게 너무 침소봉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치권 비하인드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원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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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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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요. 정치권의 속사정 모두 풀어내 드립니다. 정치 비하인드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근, ◇박원석: 안녕하세요.
◆김영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선고일이 언제인지 지금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유력하다, 다음 주까지 넘어갈 것 같다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먼저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이미 최후 변론이 있은 지 20일이 넘었고요.
◆김영수: 21일이에요. 오늘이.
◇박원석: 그 이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 탄핵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시일이 지체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지 않겠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변론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은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 후반부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헌재가 선고 날짜를 통보를 해야 이게 알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 대통령들 탄핵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도 어쨌든 만장일치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광장의 민심이 갈라지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이종근: 그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어도 그래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략적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왜 형사재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도 그렇고 딱 하나예요. 초점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절차적 문제 똑같이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너졌다라고 양쪽 다 줄기차게 고집을 했거든요. 그게 이쪽에서 형사재판에서 먹히니까 그거를 그대로 헌법재판소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에 헌법재판소는 마치 어떤 날짜를 딱 지정해 갖고 그때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졌어요. 보니까 변론 기일을 딱 정해서 몇 번 하겠다 이거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쪽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형사재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론을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변론 준비 기일에 딱 양쪽 불러다 놓고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양쪽 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는 안 그렇게 그냥 다섯 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중간 과정에서도 어쨌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매몰차게 했어요. 3분만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 들었습니다, 됐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 그게 불법적이다거나 위헌적이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날짜를 지정해서 그냥 줄기차게 간 거 아니냐. 그런데 3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가 사실은 3월 중순 정도에 날 거다라는 모든 예측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언제까지 될 거라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딱 이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즉 날짜를 최소한 3월 중순까지 하고 싶었는데 왜 계속 미뤄질까. 그리고 또 공보관이 말이 달라졌어요.헌 법재판소 공보관이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까지는 평의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다음에 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은 아니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노코멘트로 바뀌었어요. 노코멘트로 그러니까 그건 얘기해 줄 수 없다. 거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쟁점 정리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구나. 최소한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도 아니고 계속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도에도 쟁점 정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헌재의 답변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박원석: 그런데 오늘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헌재 마당에 눈이 어느 쪽으로 쌓였는지까지도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도 별의별 억측과 해석들이 난무했습니다만 결과는 그와 무관했어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8 대 0 기각을 확신했다. 그리고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봐도 최소 5대 4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건 명확하고요. 일각에서는 여론의 변화 흐름을 헌재 재판관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을 아예 무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2017년도 탄핵 당시에도 5 대 4였습니다. 여론이 당시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 아니면 불복할 수 있다 이런 지금하고 비슷해요.
◆김영수: 그랬군요.
◇박원석: 때문에 12월 3일날 있었던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평생 법을 공부했고 또 법으로 업을 유지했던 그런 재판관 출신인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여기에 다른 해석을 내릴 여지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기각 얘기는 아무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각하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절차적 흠결로 주요하게 주장하는 게 소추동일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내란 혐의가 들어가 있었는데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뺐거든요. 이게 달라진 거다 때문에 국회에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김영수: 허영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박원석: 이런 주장인데 그 주장이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뺐습니다. 그러고도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헌법재판의 장은 형사재판의 장과 다르게 특정 죄, 특정 법률을 위반해서 특정 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지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란 행위가 없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헌재는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데다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윤 대통령 측이 컴플레인 했던 문제,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계속된 평의를 통해서 소추인 혹은 피소추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혹은 설명하면서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각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재판을 중단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없는 논리를 억지로 지금 동원해서 각하 주장을 하는 건데 별로 저는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영수: 기술적인 문제예요?
◇박원석: 역사에 남는 재판이기 때문에 글자 한 자 한 자에도 또 논리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측면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정무적 고려 이를테면 지금 양 진영이 광장의 결집 앞에서 아주 격렬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저는 박원석 의원은 평소에도 대단히 존경하고 정말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거의 다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마지막 말씀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지금 날짜를 정하고 있다면 사실상 빨리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갈등비용을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매주 뛰쳐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라든지 시위를 막는 경찰들 들의 피로감 누적이라든지 또 그것을 지금 서로서로 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전부 다 사법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 이것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 시기라는 건 어떤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을 빨리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사실은 평의를 빨리 끝냈어야 됐다. 그런데 거꾸로 정무적 판단 때문에 이것을 늦추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의 사회적 갈등비용을 지금 헌재가 낭비시키는 요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 공포 영화에서 가장 두려운 건 유령이 나타나는 영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영화가 가장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가 지금은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박원석: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때문에 지금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엄밀성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 공백을 어쨌든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책임 또한 헌재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도 중요한데 지금 너무 늦어졌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번 주는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유일한 예측 가능성은 전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결정문들을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것도 인용된 사례니까 기각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법률 위반이 있었다. 두 번째 헌법 수요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러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그런 사유는 아니다 이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한 게 법률위반, 헌법위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이걸 위헌이라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전례를 찾아보면 이번 예정돼 있는 탄핵 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종근: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어떤 의견을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수: 기각 각하 의견을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종근: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전례로 예상을 하듯이 저도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것은 통치행위다라고 인정을 한 판례가 있어요. 1993년인가 첫 번째 판례에는 이건 통치행위다라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전두환, 노태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엄선포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역시 통치행위니까 이것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요. 그런데 국헌 문란일 경우에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국헌문란을 청구인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요. 국헌문란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사법적인 어떤 심판의 과정을 통해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요건이 국무회의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왜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명령권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내렸던 IMF와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긴급 명령도 역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긴급 명령이나 계엄이나 똑같이 헌법상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첫 번째 그런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헌법 소원을 냈는데 판례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어떤 비상 상황일 경우 그것을 대통령이 판단했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의정 생활도 하셨으니까요. 2017년 3월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4당 대표들하고 함께 승복선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때 이렇게 화면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박원석: 지금 상황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없죠.
◆김영수: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박원석: 그만큼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나 혹은 진영 갈등이라는 게 당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시에 피소추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불복의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불복의 의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지난번에 헌재에서의 최후 진술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사실상 그게 불복 의사라고 보시는거죠?
◇박원석: 그렇죠. 이거는 이를테면 간첩 잡으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간첩이라고 지칭하는 건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을 지칭하는 거고요. 때문에 본인의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복의 의사죠. 지금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의 의사를 밝히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의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당이 승복하겠다. 그런데 제도권 정당이 여기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헌재는 상급심이 없는 단심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복한다는 건 비제도적 수단을 동원한 광장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장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뒤에 대선인데 선거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광장정치를 하겠다. 대한민국 정당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복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이분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더 이상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본인이 과연 승복의 의사를 갖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당시 여당의 당내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개입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승복의 의사를 얘기하려면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부터 승복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게 맞다.
◆김영수: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종근: 민주당이요? 저는 예전에 2008년도에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월간지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하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후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렇다면 혁명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것도 불복 의사 아니겠습니까? 해석의 여지를 말씀하셨는데 해석의 차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하지 않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지 않은 적은 없고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정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실상 물론 최순실, 최서원 씨를 곁에 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고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뭐 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불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이거는 저는 정당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후 진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전에 담화보다 최후 진술이 훨씬 뭐랄까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읍소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또 저는 원래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윤 대통령의 성정을 생각을 하면 욱하고 그냥 부딪힐까 그러는데 다 아시겠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툭툭 헌법재판관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말렸잖아요. 왜 검찰총장 출신이고 재판이 어떤 과정이고 재판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담화와 그다음 그러니까 재판정에 나가지 않은 담화와 재판정에서의 최후 진술까지의 과정을 보면 승복하겠다라고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 더 많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 소속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라고 맞불을 놨어요. 이게 가능한 거 합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원석: 국회의 탄핵 소추권 공직자에 대한 파면을 건의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 권한입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일종의 규범이다 그러면서 제도적 자제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무제한으로 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야당의 이른바 공직자 줄 타내기 비판받는 측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들 포함해서 39번의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죠. 제도적 자제를 서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마치 그게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어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억지 논리죠. 그런 데다가 마치 윤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내란과 민주당의 줄 타내기 거의 동급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동급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헌법 체제 내에서 한 일이고 윤 대통령이 저지른 이 비상계엄과 내란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은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그런 논리를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해산 문제를 거론한 것도 위헌정당 해산 조항이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차가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위헌 정당이 되거나 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 법을 만들자 그 법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도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런 평행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적대감을 재생산하는 이것이 정치의 유일한 에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제해야죠.
◆김영수: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종근: 양쪽 다 자제해야지요.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동의합니다. 이건 규범의 문제예요. 탄핵이라든지 계엄은 양쪽 다 뭐랄까요? 가훈 교훈 같은 거 있잖아요. 칼 하나를 딱 두면서 저 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 칼을 내가 경계로 삼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로 상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남발하게 되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은 하셨지만 29번의 어떤 탄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행정 공백이 있었어요. 어떤 지금 당사자는 피청구인 당사자는 거의 174일을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탄핵받은 사람들의 날수를 따져보니까 다 합치면 천 사백 며칠이 되더라고요. 이건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탄핵에 대한 심리를 받아서 경계로 삼겠다 이게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부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 공백만이 아니라 세금 낭비는 어떻게 됩니까? 8번의 지금 헌재심리에서 지금 청구인이 국회의 예산으로 쓴 돈만 5억 가까이 돼요. 자기네들은 변호사를 다 국회 예산 세금으로 했죠.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다 자기 돈으로 하자 뭐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5천만 원인가 변호사비 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세금들 다 어떻게 할 건 그러면 검찰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검찰들도 맨날 저기 무죄 받는데 기소하지 않느냐? 그분 저기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검찰의 형사 재판 유죄율이 97%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엄중하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공소 유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무 정지를 위해서 하겠다.이 탄핵은
◇박원석: 제가 팩트를 하나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29명을 탄핵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철회하거나 유보된 걸 빼고 13명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요.
◆김영수: 8명은 기각됐고 5명 남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광장의 민심은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 실제로 불상사도 있었고요.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야 정치권이 선거 이후에 그 민심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여야가 함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권에 몸을 담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광장의 민심을 자극하거나 부추기거나 그런 언행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런 분들이 구미에 가가지고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게 무슨 공산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고 그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싸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요. 윤 대통령 탄핵은 체제(?)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예를 들어 개구락지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이거는 오히려 광장의 민심을 자극하는 선동이거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하고요. 어느 정도 지금 광장에서 그 대중들이 격한 대립을 하는 거 이건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그만큼 진영화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에너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곧바로 선거를 향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광장에서 시위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은 거기에 대비해야죠. 대한민국이 87년 민주화 이래로 선거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벗어난 민주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장의 민주주의나 광장 정치라는 건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8년 전에 비극을 되풀이되지 하면 안 된다. 8년 전에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순간 그 자리에서 세 분이 사망을 하고 나중에 며칠 후에 압사로 계속 치료를 받던 한 분까지 그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국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광장에서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속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압력을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물론 국민의 힘 의원들의 일부 의원들의 그 표현은 지나치고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 진영이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떳떳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그러니까 광장에 나갔던 일부 탄핵 찬성 시민 시민단체는 언제부터 결성이 됐는지 아세요? 취임식 전에 결성이 됐어요. 김민석 의원의 형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결성을 한 탄핵 윤석열 탄핵 무슨 시민단체가 취임식 전에 결성을 해서 매주 3년 동안을 탄핵 얘기를 하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도 개별적으로 참여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계엄 이전 얘기입니다. 거의 2년 수개월을 그렇게 탄핵을 이야기했던 그 과정도 역시 사실은 선전 선동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을 계속 그 광장에서 사회적 갈등을 계속 낭비하게 만들었다. 그 책임을 민주당 의원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을 두고서 외교부의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감국가 지정은 왜 있었다고 보세요?
◇박원석: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용 가능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지정됐는지 또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있을지 그리고 가급적 여기서 빠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를 보세요. 미국의 적대국이거나 전략적 경쟁국이거나 아니면 전쟁국가 내전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걸 두 달 동안이나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한 이건 정부 실패고 외교 실패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가지고 정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리스트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빠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종근: 지금 4월 11일에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정됐는지 그 후에 그 에너지부가 얘기했는데 알게 된 것 그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전에 1986년도와 1993년도에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됐다가 1년 후에 해제 저기 해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민감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건 그것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렇게 너무 침소봉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치권 비하인드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원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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