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통위법에 거부권...대행 이후 9번째 행사

최상목, 방통위법에 거부권...대행 이후 9번째 행사

2025.03.18.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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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위헌적 조항과 권력분립 원칙을 문제 삼았는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인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국회 몫으로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합니다.

이런 구조 탓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방통위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는 게 최 대행의 설명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이런 파행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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