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또 한 주 미뤄지나?...헌재의 고민, 언제 끝날까?

[이슈ON]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또 한 주 미뤄지나?...헌재의 고민, 언제 끝날까?

2025.03.19.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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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만 남긴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9일)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민하는지, 언제 고민을 끝낼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당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 5시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헌재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기일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기일 2~3일 전에는 선고기일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오늘까지도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물론 전격적으로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2~3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이번 주 선고는 어렵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견이 모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의견이 모이기 어렵다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 그 파급력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단순히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제라도 선고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평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어느 정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나간다면 만장일치 또는 그에 준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평의 시간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상보다 선고기일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 끝장토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공식 절차에는 없는 거죠?

[박성배]
끝장토론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이후에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평의라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나아가서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마치면 평결이라고 해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 평의와 평결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대통령 탄핵심판 등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서 평의를 이어나가다 선고기일을 지정해두고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선고 당일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마 끝장토론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외부 일정 없이 오롯이 기록 검토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오늘 긴 시간을 두고 평의를 마무리 짓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도 있고, 2차.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6일에 2심 선고도 있습니다. 외부 일정도 고려가 될까요?

[박성배]
원칙적으로는 외부 일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일반 법원의 재판부도 외부 일정을 고려해서 선고기일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다만 사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기일이 26일인 만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26일 이전에는 선고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26일 선고는, 26일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6일 선고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그와 같은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재판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대로 선고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를 놓고 정치권도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선고기일을 놓고 저희가 여러 추측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SNS 등을 통해서 여러 정보지들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신빙성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SNS 등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지도 일부는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탄핵 인용을 희망하거나 반대로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쪽에서 희망 구도에 맞춰서 스토리를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일관되게 어느 쪽에 편향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보안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고 재판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에게도 보안 유지와 관련된 각종 조치가 선행되고 있는 만큼 외부에 이와 같은 내부 일정이나 논의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정보지의 신빙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례를 깨고 선고 하루 전에 발표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박성배]
상당히 다급하다. 극적으로 만장일치의 결론에 이르렀고 당장 선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혼란이 극심화할 상황이다라는 판단에 이른다면 선고 하루 전에도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출석 기회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고 당일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경찰과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선고 하루 전 선고기일을 통보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경찰도 헌재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황이고 당일 전국 갑호비상발령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어도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바로 전날 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세요.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지나치게 선고기일이 길어지면서 경찰도 모든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전국 갑호비상발령을 발령을 예정해둔 상황이고요. 전국의 경찰기동대가 33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60%인 210개 기동대가 선고 당일 서울로 모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각 기관에 배치돼 경호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서울경찰청 산하에 23개 경찰서 형사들도 동원돼서 각 기관, 급기야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배치돼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같은 집단 불법행위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경찰특공대도 배치돼 테러에 대비하게 되고 주변 건물 22곳의 옥상도 폐쇄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되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다음 달 18일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가 됩니다. 이미 8인 체제인데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6인 체제에 불과하게 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상 7인 이상이 출석해 심리해야 한다는 관련 조항이 한때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적용 중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6인 체제로는 도저히 심리도, 판결 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이샹다음 달 18일 이전에 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탄핵안들도 다루고 있는데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판에 대한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난점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방조 부분도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사유 중 일부에는 비상계엄 동조도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와 상당 부분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각종 쟁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국무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 사건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만 임명 완료된 상황입니다. 여야는 마지막 한 자리,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몇 주째 압박하고 있는데요.이 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평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야는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건가요?

[박성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평의 절차 진행 중이고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변론재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돌발변수가 발생한다면 지금부터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 외에도 일반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변호인, 심지어 하급심 재판부 판사도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게 되면 평의가 지금처럼 길어질 경우에 전격적으로 변론재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법재판관들도 변론재개를 통한 심리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평의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존의 심리 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보니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 거친 발언들을 여야에서 주고받고 있고. 오늘 밤 민주당 의총에서 탄핵안을 논의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면 30번째 탄핵안이 되는 거고 소추사유나 절차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대통령 직무집행 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여요건을 갖춰서 얼마든지 탄핵소추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회의는 법사위에 회부에서 일종의 조사를 단행하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하게 된다면 법사위 회부보다는 본회의에 보고된 즉시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를 두고 심각한 대립이 일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불거진 의결정족수 부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여당 장동혁 의원이 한 총리의 탄핵사유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민주당의 압박에 근거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정확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는 조치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찌됐든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는데 물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에도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사유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각하되거나 기각된다면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마땅히 임명하여야 하지만 당장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나 기각이 될 것입니다. 즉 한 총리 탄핵 각하나 기각이 곧 민주당 압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을 추진해서 통과가 된다면,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 권한대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정부조직법상 권한대행 순위는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부총리, 즉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다음 권한대행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어떠한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 순서가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박성배]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신청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신청은 조만간 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을 하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직접 헌법재판관 명령을 해 달라거나 이미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각하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결정할 뿐이지 직접 그 법률관계를 형성할 권한 자체는 헌법이든 헌법재판소법이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해달라는 신청인 만큼 조만간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재판관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테러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글 이런 것들도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변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박성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은 비공개단계를 넘어서서 언제까지 신변보호를 이어나가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가 시작돼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투입되는 인원과 방식도 비공개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즉 테러위협 제보를 받고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하다가 오늘 방탄복을 입고 드디어 외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신변 보호조치가 두텁게 이루어지는 만큼 경찰의 동선도 상당히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장심의위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 경찰의 영장 신청이 반려되자 경찰이 전격적으로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도 고민 끝에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영장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여러 쟁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이유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체포 저지, 부당한 인사, 보안 통신서버 기록 삭제 지시입니다.

그런데 체포 저지는 고의성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부당한 인사는 구두명령에 불과해 부당한 인사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보안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는 단순한 보안조치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즉 혐의 소명 여부부터 검찰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단행한 이상 아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소명 여부를 비롯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김성훈 경호차장과 상당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레 구속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쟁점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성배]
범죄혐의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상당히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 저지가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이미 체포 저지 상황은 현장 영상을 통해서 채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관련자 진술도 확보돼 있고 휴대전화도 압수수색도 포렌식도 완료된 상황인데 더 이상 수집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 인멸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입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등의 경우에는 어떤 외부상황, 심지어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라면 이 인물이 과연 업무를 버리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재판부가 도망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김성훈 경호차장 측이 적극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경우에는 비화폰 증거인멸 여부가 중요할 텐데 비화폰 서버가 확보된다면 계엄 당시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박성배]
물론 김성훈 차장 측은 비화폰 통신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에 따라서 확보한다고 해도 별다른 자료가 나올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화폰 서버가 확보된다면 통화내역이 복원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어떤 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상 확보해 보면 거기서 예상치 못한 근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비화폰 서버가 확보된 경우에는 어떤 통화기록과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비상계엄 전후의 그 내밀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가능성이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도 상당히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화폰이 이틀마다 삭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면 포렌식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박성배]
이와 같은 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인지를 넘어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어떤 물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의 진술과 다르게 의외의 장소에 따로 보관돼 있다거나 복원을 시도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복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직접 압수수색한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아야 실제 어느 정도 근거자료가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다면 내란죄 등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재차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하고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이지 내란죄 수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차 내란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 송부 형태로 비화폰 서버기록을 송부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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