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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추진과 관련해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삼석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명을 발표한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한삼석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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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삼석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명을 발표한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한삼석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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