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심판, 사실인정 과정서 빠져나오기 힘든 교착 상태
- 16명 군인으로 국회 안 인원들 끌어낸다는 건 어불성설
- 내란죄 철회, 소추 사실의 동일성 흐트러져 각하 가능성
- 탄핵 심판, 평결까지 못 가…길어지는 특단의 사유 있어
- 16명 군인으로 국회 안 인원들 끌어낸다는 건 어불성설
- 내란죄 철회, 소추 사실의 동일성 흐트러져 각하 가능성
- 탄핵 심판, 평결까지 못 가…길어지는 특단의 사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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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지귀연, 평판 훌륭해…尹 석방으로 적법 절차 원리 회복
- 헌재, 법보단 정치적 역할…40년 금자탑 허물어질 위기
- 재판관들, 내부 진통으로 이재명 선고 생각할 겨를 없어
- 조기 대선? 거의 물 건너가…윤 대통령 직무복귀 확실해
- 한동훈, 尹 탄핵 방아쇠 당겨…이미 정치적 소생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재판단이 향후 정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신평: 안녕하세요.
◆김영수: 오랜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변호사님께서 당시 8대 0 인용 결정을 예측하셨어요.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평: 저도 잘 모르겠고 아마 재판관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김영수: 그래요? 여야의 워낙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결정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신평: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딱 한 가지 아마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 말이 조금만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예. 말씀해 주세요.
◇신평: 재판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인정을 하고 인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사실인정 과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의견이 서로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된 것인데 국회의사당에서 과연 국회의원을 군인들이 끌어내려고 한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곽종근 씨나 또 홍장원 씨는 인정을 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증인 심문 과정이나 그다음 곽종근 씨나 또 홍장원 씨도 증언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것이 오염된 증거다, 오염된 진술이다. 이런 정황이 나옵니다. 이런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과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점을 보자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명 정도의 군인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16명으로 국회의원과 당시에 보좌관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나 거기에 확실한 어떤 동참을 하는 여성 3인방 재판관들이 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하면 이 문형배 소장 대행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선례가 그랬으니까 형소법 312조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 대행은 이 형사법 조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20년도에 개정됐다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4인방, 3인방에서 근무 대행까지 포함하면 4인방이 되겠죠. 이 4인방과 반대편에 서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특히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동의해주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문 대행 측에서 조만간 드러날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해 버린다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어떤 헌재의 존립 문제, 나아가서는 문 대행에 선 분들이 살아가시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이 네 분의 재판관들이 숙고를 하셔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냐를 놓고서 이 사실 여부를 인정하기 지금 어려운 서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평: 완전히 몇 개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진술 조서를 검찰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신평: 그게 말이죠. 문 대행은 소송 지휘권 행사로서 그것을 가볍게 증거 능력을 다 형사소송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는데 절대 선례가 법률의 규정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행은 분명히 실수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탄핵심판은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각 내지 각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평: 이렇게 교착 상태가 있고 어떤 한쪽으로 이끌어 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후폭풍이 불 수가 있는 거고. 이 사건에서 말이죠. 또 아주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 내란죄를 어떤 준비 절차 단계에서 탄핵 사유에서 빼버렸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탄핵 재판에서도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 소송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이 독립성이 상실된다고 그러면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죠? 그래서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 각하입니다.
◆김영수: 지금 각하 가능성을 주장하는 법조인 가운데 허영 교수님이 있는 것 같고요.
◇신평: 허 교수님 뿐만 아니고 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의견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전원일치 판결을 위해서 세부 의견을 정리 중인 것 같다. 문구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별개의 의견, 보충 의견을 넣을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평: 글쎄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이 선고가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먼저 각하할지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이 논의를 하고요, 각하 여부를 결정해서 각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데 지금 단계는 각하를 가지고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평: 글쎄요. 저는 각하 그런 평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래요. 근데 보면요, 평결이라는 것이 모든 의견이 다 정리됐을 때 하는 것이죠?
◇신평: 그렇죠. 평결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영수: 평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 평결은 최종 마지막 날 하는 겁니까?
◇신평: 꼭 최종 마지막 날 할 거는 없고요. 어떤 평의를 통해서 쟁점들이 다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평결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김영수: 그러면 아직 평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금 사실관계 인정 여부부터 지금 논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평: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무언가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 특단의 사유가 있다. 가장 큰 사유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인정 여부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장일치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내부 격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신평 변호사께서는 혹시 들리는 정보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신평: 아마 제가 헌법학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헌법재판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서 신평 변호사께서는 구속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귀연 판사가 지금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전망을 그때 하셨습니까?
◇신평: 우선 말이죠. 제가 사법부 내부의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귀연 판사가 그 사법부 내부나 또 다른 재야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신망을 받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법의 정통 맥을 잇는 대단히 훌륭한 판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어떤 편법을 행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소송지휘권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치가 완전히 어떤 파괴된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가 어떤 적법 절차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계산이 있어서 일수 계산이 맞느냐 시간 계산이 맞느냐에 관해서 시간 계산이 점점 더 세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귀연 판사가 포인트를 맞춰서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법치가 문란해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법 영웅이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는 사법 영웅이 지귀연 판사가 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김영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그렇죠.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적법 절차의 원리의 중요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그런 재판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결국 이렇게 지금 헌재의 평의 과정에서 심각한 대립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데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에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란죄 부분 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그거는 조금 사건의 성격은 좀 틀린데요.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 정족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가처분도 신청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처분이 신청되면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1주 내지 2주 후에 반드시 선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전반의 과정을 볼 때 한덕수 대행의 재판이 늦어지는 이런 실망스러운 그런 현상을 보면서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담당을 하면서 이거는 법을 적용하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재판관들이 정치적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40년 가까이 쌓아온 금자탑이 지금 단 몇 개월 사이에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는데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또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가를 국내외에 이렇게 말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허탈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누구나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각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신평: 그런 면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의회 독재를 이끌어서 행정부의 업무를 거의 마비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은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헌법상의 어떤 비상대권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견지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최 대행이 사실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미 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신평: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임명하고 말고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사상적 편향성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말이죠. 재판을 말할 때 가장 나쁜 재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나쁜 재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재판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재판인 것입니다. 만약 재판관이 재판관이나 또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 재판의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이 단 몇 개월 사이에 40년 가까운 그 헌법재판소 쌓아올린 금자탑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 재판관까지 후보자까지 합세해서 재판관이 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장래는 정말 어떻게 될는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김영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 대행이 지금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몸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신평: 직무유기가 그렇게 이 대표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최 대행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직은 주어져 있는 것인데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의 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보세요?
◇신평: 그렇죠. 지금 여하튼 문형배 소장 대행의 잘못된 재판 진행의 결과로 탄핵 재판에서 법치주의나 적법 절차의 원리가 거의 허물어졌죠. 그러다가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법 절차 원리가 다시 한 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힘이 강해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은 그런 형국이죠.
◆김영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다음 주 26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물론 탄핵 심판과는 별개 사안이긴 합니다만 재판관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평: 글쎄요. 지금 재판관들은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김영수: 여유가 없을 것이다.
◇신평: 내부적으로 워낙 심한 진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외부적으로 이 대표의 그런 형사 사건 선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김영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 나든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변호사님이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평: 제가 말이죠. 그 예측을 지난 12월 가장 여권으로 봐서는 암울한 시기에 이미 그 했었죠. 제가 그 본 대로 지금 윤 대통령은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해서요,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죠. 또 특히 여권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반대 과정에서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거대한 시민 변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것을 기성 언론에서는 극우의 준동이라고 폄하하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면 제 의견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민 변혁의 운동을 윤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실 그런 책무가 있는 거죠.
◆김영수: 만약입니다만 조기 대선이 성사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신평: 제가 보는 현재에서는 조기 대선은 거의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실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마 거기에 이게 어긋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적어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만큼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점지를 해서 과거에 어떤 성경의 예언자적 그런 지위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앞서 제가 첫 질문으로 이번 탄핵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마지막 그 답변 내는 일단은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신평: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라고 했고요. 계엄을 막은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평: 계엄을 막은 건 좋은데 윤 대통령이 탄핵의 그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적으로 다시 소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분의 그 어떤 국민의 지지세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잠재적 후보들과도 평행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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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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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평판 훌륭해…尹 석방으로 적법 절차 원리 회복
- 헌재, 법보단 정치적 역할…40년 금자탑 허물어질 위기
- 재판관들, 내부 진통으로 이재명 선고 생각할 겨를 없어
- 조기 대선? 거의 물 건너가…윤 대통령 직무복귀 확실해
- 한동훈, 尹 탄핵 방아쇠 당겨…이미 정치적 소생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재판단이 향후 정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신평: 안녕하세요.
◆김영수: 오랜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변호사님께서 당시 8대 0 인용 결정을 예측하셨어요.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평: 저도 잘 모르겠고 아마 재판관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김영수: 그래요? 여야의 워낙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결정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신평: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딱 한 가지 아마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 말이 조금만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예. 말씀해 주세요.
◇신평: 재판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인정을 하고 인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사실인정 과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의견이 서로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된 것인데 국회의사당에서 과연 국회의원을 군인들이 끌어내려고 한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곽종근 씨나 또 홍장원 씨는 인정을 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증인 심문 과정이나 그다음 곽종근 씨나 또 홍장원 씨도 증언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것이 오염된 증거다, 오염된 진술이다. 이런 정황이 나옵니다. 이런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과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점을 보자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명 정도의 군인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16명으로 국회의원과 당시에 보좌관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나 거기에 확실한 어떤 동참을 하는 여성 3인방 재판관들이 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하면 이 문형배 소장 대행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선례가 그랬으니까 형소법 312조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 대행은 이 형사법 조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20년도에 개정됐다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4인방, 3인방에서 근무 대행까지 포함하면 4인방이 되겠죠. 이 4인방과 반대편에 서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특히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동의해주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문 대행 측에서 조만간 드러날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해 버린다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어떤 헌재의 존립 문제, 나아가서는 문 대행에 선 분들이 살아가시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이 네 분의 재판관들이 숙고를 하셔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냐를 놓고서 이 사실 여부를 인정하기 지금 어려운 서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평: 완전히 몇 개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진술 조서를 검찰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신평: 그게 말이죠. 문 대행은 소송 지휘권 행사로서 그것을 가볍게 증거 능력을 다 형사소송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는데 절대 선례가 법률의 규정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행은 분명히 실수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탄핵심판은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각 내지 각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평: 이렇게 교착 상태가 있고 어떤 한쪽으로 이끌어 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후폭풍이 불 수가 있는 거고. 이 사건에서 말이죠. 또 아주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 내란죄를 어떤 준비 절차 단계에서 탄핵 사유에서 빼버렸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탄핵 재판에서도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 소송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이 독립성이 상실된다고 그러면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죠? 그래서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 각하입니다.
◆김영수: 지금 각하 가능성을 주장하는 법조인 가운데 허영 교수님이 있는 것 같고요.
◇신평: 허 교수님 뿐만 아니고 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의견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전원일치 판결을 위해서 세부 의견을 정리 중인 것 같다. 문구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별개의 의견, 보충 의견을 넣을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평: 글쎄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이 선고가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먼저 각하할지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이 논의를 하고요, 각하 여부를 결정해서 각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데 지금 단계는 각하를 가지고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평: 글쎄요. 저는 각하 그런 평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래요. 근데 보면요, 평결이라는 것이 모든 의견이 다 정리됐을 때 하는 것이죠?
◇신평: 그렇죠. 평결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영수: 평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 평결은 최종 마지막 날 하는 겁니까?
◇신평: 꼭 최종 마지막 날 할 거는 없고요. 어떤 평의를 통해서 쟁점들이 다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평결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김영수: 그러면 아직 평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금 사실관계 인정 여부부터 지금 논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평: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무언가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 특단의 사유가 있다. 가장 큰 사유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인정 여부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장일치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내부 격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신평 변호사께서는 혹시 들리는 정보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신평: 아마 제가 헌법학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헌법재판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서 신평 변호사께서는 구속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귀연 판사가 지금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전망을 그때 하셨습니까?
◇신평: 우선 말이죠. 제가 사법부 내부의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귀연 판사가 그 사법부 내부나 또 다른 재야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신망을 받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법의 정통 맥을 잇는 대단히 훌륭한 판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어떤 편법을 행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소송지휘권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치가 완전히 어떤 파괴된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가 어떤 적법 절차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계산이 있어서 일수 계산이 맞느냐 시간 계산이 맞느냐에 관해서 시간 계산이 점점 더 세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귀연 판사가 포인트를 맞춰서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법치가 문란해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법 영웅이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는 사법 영웅이 지귀연 판사가 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김영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그렇죠.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적법 절차의 원리의 중요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그런 재판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결국 이렇게 지금 헌재의 평의 과정에서 심각한 대립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데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에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란죄 부분 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그거는 조금 사건의 성격은 좀 틀린데요.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 정족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가처분도 신청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처분이 신청되면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1주 내지 2주 후에 반드시 선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전반의 과정을 볼 때 한덕수 대행의 재판이 늦어지는 이런 실망스러운 그런 현상을 보면서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담당을 하면서 이거는 법을 적용하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재판관들이 정치적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40년 가까이 쌓아온 금자탑이 지금 단 몇 개월 사이에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는데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또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가를 국내외에 이렇게 말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허탈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누구나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각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신평: 그런 면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의회 독재를 이끌어서 행정부의 업무를 거의 마비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은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헌법상의 어떤 비상대권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견지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최 대행이 사실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미 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신평: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임명하고 말고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사상적 편향성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말이죠. 재판을 말할 때 가장 나쁜 재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나쁜 재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재판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재판인 것입니다. 만약 재판관이 재판관이나 또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 재판의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이 단 몇 개월 사이에 40년 가까운 그 헌법재판소 쌓아올린 금자탑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 재판관까지 후보자까지 합세해서 재판관이 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장래는 정말 어떻게 될는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김영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 대행이 지금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몸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신평: 직무유기가 그렇게 이 대표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최 대행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직은 주어져 있는 것인데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의 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보세요?
◇신평: 그렇죠. 지금 여하튼 문형배 소장 대행의 잘못된 재판 진행의 결과로 탄핵 재판에서 법치주의나 적법 절차의 원리가 거의 허물어졌죠. 그러다가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법 절차 원리가 다시 한 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힘이 강해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은 그런 형국이죠.
◆김영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다음 주 26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물론 탄핵 심판과는 별개 사안이긴 합니다만 재판관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평: 글쎄요. 지금 재판관들은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김영수: 여유가 없을 것이다.
◇신평: 내부적으로 워낙 심한 진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외부적으로 이 대표의 그런 형사 사건 선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김영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 나든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변호사님이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평: 제가 말이죠. 그 예측을 지난 12월 가장 여권으로 봐서는 암울한 시기에 이미 그 했었죠. 제가 그 본 대로 지금 윤 대통령은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해서요,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죠. 또 특히 여권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반대 과정에서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거대한 시민 변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것을 기성 언론에서는 극우의 준동이라고 폄하하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면 제 의견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민 변혁의 운동을 윤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실 그런 책무가 있는 거죠.
◆김영수: 만약입니다만 조기 대선이 성사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신평: 제가 보는 현재에서는 조기 대선은 거의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실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마 거기에 이게 어긋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적어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만큼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점지를 해서 과거에 어떤 성경의 예언자적 그런 지위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앞서 제가 첫 질문으로 이번 탄핵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마지막 그 답변 내는 일단은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신평: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라고 했고요. 계엄을 막은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평: 계엄을 막은 건 좋은데 윤 대통령이 탄핵의 그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적으로 다시 소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분의 그 어떤 국민의 지지세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잠재적 후보들과도 평행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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