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윤 탄핵 선고일 언제 나오나

침묵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윤 탄핵 선고일 언제 나오나

2025.03.20.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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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또 한 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2심 선고와 겹칠지도 관심인데요,법적인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이번 주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더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탄핵선고 사건들의 심판 절차를 봤을 때는 결국 선고일 2~3일 전에 어느 날에 선고하겠다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3일 전에 선고가 통지가 되려고 한다면 어제 정도까지는 통지가 있었어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제 통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루 만에도 통지를 하고 선고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헌재 사건 중에서 5건, 6건 정도가 하루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고 선고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최장 기간이 되는 건데. 다음 주 주요 재판일정들 보니까 일단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열리고요. 화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헌재에서 월요일, 화요일 일정도 고려할까요?

[김성수]
일단은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공판준비기일 관련해서는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기일이 겹친다면 이것은 출석 문제 때문에라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고려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추측들 나오고 있잖아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데 일단 재판관들끼리 견해가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 충돌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반대로 결론은 나왔다. 결론은 나왔지만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일단 변호사께서는 어떤 분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성수]
평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추측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둘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당초에 예상했던 선고기일은 14일 정도의 기간이 예상됐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거는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11일, 14일 정도 후에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금요일 정도에 선고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18일까지 헌재에서 일정을 다 비워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8일 전에 선고하려고 이렇게 비워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지금은 현재 18일이 지났죠. 헌재에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평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평의에 대해서 결론을 마치고 그다음에 평결까지도 다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 자체가 굉장히 큰 파급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결정문을 굉장히 다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결정문을 작성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파급을 고려해서 선고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추측의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취재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가 선고 당일 아침까지 평결을 했잖아요. 당일에 평결을 마치고 그다음에 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고 며칠 전에 미리 평결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선고 당일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던데 그건 결국 선고 결정문을 쓰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평의라는 것은 논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평결은 각각 재판관들이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결에 따라서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결정이 되는 것인데, 평결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결정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문의 초안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듬어서 결정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결이 선고일과 같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급 자체가 큰 결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을 조금 더 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평의 초반에만 해도 인용, 기각 두 가지 전망이 많았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각이랑 각하랑 결론만 보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건 같은 건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용 같은 경우에는 탄핵사건이지 않습니까? 탄핵사건의 인용은 누구를 파면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에 따라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없다고 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 같은 경우에는 사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사안의 쟁점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탄핵의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탄핵의 사유가 5가지 쟁점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고 사실관계가 각각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는 맞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 위반도 있는데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고 하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각하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각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하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 사건 초반에 주장했던 부분이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당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포함했었는데, 그리고 탄핵사건이 시작된 다음에 다툼의 부분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제하고 나머지 해당 행위에 대해서 헌법상 위반이나 법률상 위반을 다투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발의 이유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빠진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맞다고 본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각하의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 이런 부분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선고가 미뤄지면서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평일 집회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고 단식농성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수]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쯤 선고가 나올 것이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선고가 14일 정도, 아니면 금요일 정도었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평의의 과정이 길지 않다면 최대한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기간을 많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재가 내부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평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헌재에서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평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재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드러난 정황을 보니까 최근 보도로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원본 확보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김성훈 차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결과 비화폰 삭제 관련 지시를 한 정황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보도가 맞다면 아무래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 구속의 사유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소명이 됐는지와 법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삭제하려고 했던 부분이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당사자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증거를 삭제할, 인멸할 우려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여지가 있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 봐야 되고 그것을 봤을 때 구속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주장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 검찰에 임의증거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에 원본과 다르게 비화폰 기록한 삭제 지시 내용도 지우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고검의 영장실질심사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적법하다, 청구를 해라 이런 결론 내린 것 같은데. 그러면 구속영장 내일 법원에서 발부를 할까요, 어떨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구속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족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중하게 다퉈질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인 것인데,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직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를 왜곡한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증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혐의 입증의 상당성이나 소명성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는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혐의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영장 집행 당시에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CCTV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그러면 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공무집행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짧게,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광우 본부장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정황과 관련한 보도는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기록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늘 내란재판 처음으로 받으러 가는데. 일단 각각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김성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당시에 국회에 경찰들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경찰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었는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관련 주요임무종사자라는 혐의인데 주요임무종사를 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일부 명단을 제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체포조가 존재했었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명단이었던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첫 재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재판을 이어가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까요?

[김성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형사공판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 공판기일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에 증인신문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결국에는 공판기일이 종결될 즈음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지도 결국에는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흐른 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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