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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1명을 임용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있지만, 시행일인 2021년 12월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선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사혁신처는 법 시행 이전에 특혜 채용된 자녀들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선관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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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인사혁신처는 법 시행 이전에 특혜 채용된 자녀들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선관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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