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 형사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에 당비를 썼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활동과 무관한 개인소송의 경우 변호사비를 당비로 지출하는 건 위법하단 선관위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선관위는 확정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이 경우 변호사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같이 정치활동을 위한 소송에선 정당이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당비를 소속 의원 지원에 쓸 수 있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부정한 용도로 보기 때문에 비용을 당에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 관련 사건에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때엔 변호사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선관위는 확정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이 경우 변호사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같이 정치활동을 위한 소송에선 정당이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당비를 소속 의원 지원에 쓸 수 있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부정한 용도로 보기 때문에 비용을 당에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 관련 사건에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때엔 변호사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