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당비 지원' 논란에...선관위 "개인 소송 경우 위법"

이재명 '변호사비 당비 지원' 논란에...선관위 "개인 소송 경우 위법"

2025.03.20.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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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 형사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에 당비를 썼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활동과 무관한 개인소송의 경우 변호사비를 당비로 지출하는 건 위법하단 선관위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선관위는 확정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이 경우 변호사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같이 정치활동을 위한 소송에선 정당이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당비를 소속 의원 지원에 쓸 수 있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부정한 용도로 보기 때문에 비용을 당에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 관련 사건에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때엔 변호사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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