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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보다 총리 선고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윤기찬]
일단은 논리적 선후관계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쟁점이 많죠. 예를 들면 탄핵 정족수 문제도 하나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족수 문제가 풀려야만 권한대행이 인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참여했던 재판의 효력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교적 쟁점이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지금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유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만약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 따라서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탄핵 주장,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앵커]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심판선고가 동시에 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결국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조기연]
동시 선고 아니면 쟁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제풀된 순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보다 늦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저는 외부, 정치권 내지 관련 피청구인 국무총리 한덕수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일정대로 그냥 차곡차곡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일찍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형사기록 송부 촉탁신청이라는 추가적인 증거 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판단으로 며칠이 지나갔고, 쟁점 면에서도 보면 요건에서 소추의결정족수 관련해서 헌법적 판단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의, 평결이 다른 사건과 같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완료돼서 평의, 평결의 결과로서 일정을 그냥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굳이 대통령 사건과의 선고일정을 정치적 고려를 해서 맞췄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 선고기일과의 선후관계를 굳이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인용, 기각 셋 중의 하나일 텐데 의결정족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고 200명으로 볼 것이냐, 총리에 방점을 두고 151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 선고 먼저 될까요?
[윤기찬]
그 선고가 전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각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부적법한 소추이기 때문에 각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부터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주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탄핵사유가 과연 헌법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를 또 판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헌법, 법률 위반인지의 법률적 판단하고 양형인자로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게 파면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의 심리 진행 경과를 보면 아마 기각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각하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상당히 관심 있는데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실체적 관계에서 볼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만약에 이게 보완될 문제였다고 하면 국회 측에다가 보완 요청을 했던 것이 헌재의 그동안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서둘러서 종결을 했거든요. 그 뒤에 인증송부촉탁 이 문제도 애써 받아주기는 했지만 검찰에서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증송부촉탁 대상 문서는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헌재에서는 더 이상 국회에서 요구하는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아마, 그 정도의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와 국정운영 공동체제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탄핵소추 사유 중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비상계엄의 방조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 위법성이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행위 정도가 전체적인 비상계엄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에 있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필수적 조건으로 넣어놓은 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연히 방조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조하고 공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 정도에 비춰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거고요.
두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위법의 문제입니다. 이건 헌법 111조에 의해서 당초부터 헌법적 의무로 부과돼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한 침해고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은 헌법재판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의 위헌, 위법성은 분명히 8인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봅니다. 다만 이 실체적 요건의 위헌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인용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속보를 두 분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고민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 양쪽 지지자들은 과열되고 있기도 한데요.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에 달걀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경찰이 바로 수사에 나선 거죠?
[조기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계란이니까 가벼운 게 아니냐, 그렇지만 저 자체로도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던졌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혜련 의원이 느꼈을 고통, 충격이 상당했을 거고요. 계란이어서 다행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앞의 상황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경찰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후에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는 더 격앙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범인에 대해서 수사하고 마땅한 처벌을 해야만이 이후에 추가적인, 더 강력한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달걀 투척 사건 짚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대상 1순위라며 개딸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발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는 저 부분은 충격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즉흥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이건 내가 심했다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이시거든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고 또 탄핵 시기에 따라서 대선 출마 시기가 정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출마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에다가 상대방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반을 향해서 수사기관보고 긴급체포를 해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현행범 체포를 일반인에게 얘기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이 듣기에는 본인 지지자분들한테 마치 체포를 선동한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도 있는 강력한 발언이에요. 긴급체포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체포하세요. 이렇게 들릴 여지도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내심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그걸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를 만약에 시도하거나 체포하게 되면 국가의 원수가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내란선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발언이라서 저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과를 해야지 이걸 알아듣는 지지자분들이 이 대표께서 실수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방탄복을 입고몸조심하라고 한 것은 아이러니 아니냐 이런 비난도 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과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기연]
과한 비판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십시오. 왜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내에서라면 부적절했다는 정도의 입장표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위법 이건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죄는 형법상으로 계속범, 그러니까 범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인이고요. 현행범인은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적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위헌위법 상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과한 표현을 쓴 거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함에 있어서도 최상목 대행의 지금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책임과 동시에 12.3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이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위헌위법의 상태를 해소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어진 권한대행들이 여전히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위헌 문제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내지 형사적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지금 당장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은 그 표현이었던 거고 그 표현이 몸조심하십시오라는 형식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실제 대통령급 경호를 받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지지자들이 알아듣고 실제 체포에 나서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아들을 만한, 그럴 만한 위험이 단 1이라도 있게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께서 2022년도에 계양구 보궐선거 나가실 때 누군가 진로방해된다고 해서 차를 치고 그랬나 봐요.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욕하지 말라고 욕하는 것도 범죄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위해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느끼면 그렇게 느끼시고 남한테 하는 말은 그렇게 못 느끼신다고 하면 그럼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최 권한대행이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면 고발하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현행범이 맞다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긴급체포와 비슷합니다. 판례에서 형성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행범 체포하는 거지. 저는 여태까지 직무유기나 공공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들어봤지만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절도범이나 막 도망가거나 범행 직후에 쫓아가서 잡거나 이런 것이지 어떻게 현행범 체포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현행범 체포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람 체포해도 됩니다라고 어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선동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과하라는 부분이 양심에 꺼리낌을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법률적 용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은협박이라며 반발했는데요.법사위 발언 보고 오시죠.
[앵커]
어제 법사위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법리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해당한다면 체포 가능한 현행범이 맞는지 이런 공방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직무유기죄에 해당되고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라, 경찰관 내지 일반인 누구라도 체포하라라는 지시로까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 자체의 위험성을 따지려면 이게 실제 실행행위로 이어져서 그런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가를 봐야 되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 테러에 계속적인 희생을 당했지, 그런 주문을 해서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가해행위로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을 특정해서 거론하면서 처단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집회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용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요.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정치적 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발언의 위험성을 똑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어디가 실제 위험한 발언이고 어떤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냥 발언 하나 자체를 놓고 선동이다 폭력행위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 그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측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이 현실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발언 그 자체, 문헌 자체에 메어서 이걸 가지고 실제 무슨 상당한 폭력이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고요. 지금 현실하고도 맞지 않은 비판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저희가 조심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각자 진영에서. 그런데 서부지법 부분도 저희가 똑바로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선동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차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헌법재판소를 휩쓸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일반 국민이 진짜 휩쓸자라고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말씀, 일반 국민이 만약에 달려들어서 현행범이니까 체포하라고 했어, 그러면 최 권한대행에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수를 하셨으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는 것은 내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고 바로잡아줘야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유사한 사례에서 이전에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보면 일부 대통령 측 변호인인가요,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공무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분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호원 측을 막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공무집행방해다.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위험한 발언이다, 선동이다.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일정 부분은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똑같이 비판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똑같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 일이지, 당신네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일이고 우리는 이런 고귀한 뜻이 있고 실수였다. 이렇게 해석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서로 발언을 조심하면 참 좋겠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과격한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적 분노를 대신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과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발언이기도 했어요.
[조기연]
그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과도한 거죠. 그냥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 실제 이 얘기를 들은 국민들 또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최상목 대행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냥 매우 추상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했고, 그게 협박이고,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 왔던 부분을 이 발언을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발언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나왔던 사실상 폭력이라든가 서부지법과 같은 비슷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제시키는 발언을 했습니까? 그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로 하여금 그런 발언들이 나올 때 자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셨나요? 같이 동조하고 그 격앙된 분위기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하나를 짚어서 마치 동등하게 위험을 선동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하죠.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곽규택 의원이 밤길 조심해라 판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판례죠?
[윤기찬]
시장 상인 등에게 조직폭력배가 다가가서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 우리가 알고 있는 협박성 발언도 당신 어떻게 때려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라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도 협박으로 들린다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을 하는 사람의 이력이나 여러 가지 경력을 볼 때 나한테 해악을 끼치겠구나라고 내가 겁을 먹으면 그게 협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최 권한대행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면 그럼 협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을 법조인들 간에 이것이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니,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니, 해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요.
저는 그런 말을 통해서 저렇게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연출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과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잘했니, 우리가 잘했니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차치하고 지금 저 발언 수위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간에 하는 얘기처럼 이거 헌법재판소 판결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고 얘기하면 그 걱정스러움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걱정스러움을 오히려 더 격동시키는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상당히... 특히나 정성호 의원님이 평상시에 상당히 품격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과할 필요까지 못 느낀다는 저 발언은 오히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목이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있었다고 비꼬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기연]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이죠. 안철수 의원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2024년 1월 그 정치테러 사건의 실체와 그걸로 인해서 받은 상해의 정도를 모르실까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입장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또 의사 윤리에 의하더라도 절대 해서 안 될 발언이죠. 그리고 어떤 한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요구를 했더니 여전히 이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목 부위 정맥 쪽을 찔렸고 정말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헬기이송 문제,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시켰죠. 그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연계시켜서 당시에 그 치명적 상황을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한 내용의 발언, 긁힌 정도의 상처, 죽은 듯이 누워 있다. 이건 좀 과하게 표현하면 패륜적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죠. 그냥 정치적 맥락에서 한 조심하라는 발언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동등하게 놓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안철수 의원은 적어도 사실관계를 수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내가 최고 존엄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아버지를 건드려서 나를 고발한 것이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윤기찬]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화하자, 토론하자고 제안했더니 응하지 않으니까 마치 꽁무니를 뺐다라고 하면서 그 꽁무니 빼는 과정을 트럼프가 테러 당한 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한 거 그 이후의 반응을 갖고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맥락이 없다는 거죠. 저렇게 비교할 일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정치테러나 아니면 테러를 통해서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 감수성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비유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상당히 맥락 없고,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저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피해자성이 없었어, 또는 트럼프와 같이 격렬한 반응을 안 보였어, 이런 것을 본인의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맥락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는데요. 이 투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거죠?
[조기연]
그렇죠.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정이었고요.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정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민생행보를 계속해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삼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에 비상경영 선언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상생하는 삼성이 우리나라 경쟁의 중요성 이런 것을 볼 때 두 분의 만남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만남을 통해서 지금의 삼성의 내부적 사태 이런 것에 대한 해결점을 같이 찾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제도적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같이 풀어야 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앵커]
투샷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오늘 논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사실은 투샷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의미가 크겠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는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말씀은 그렇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입법으로 본인의 경제기조를 바꿨다는 면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반도체특별법을 기업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줬어야죠.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시잖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검토해 보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삼성전자 등이 원하는 기업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정을 특정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뉴스가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쭉 걸어왔던 길은 있는데. 그러니까 투샷을 위한 노력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이 처리한다는 방침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겼죠?
[조기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의혹, 명품가방 의혹 등등 굉장히 사안 하나하나 자체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사건들을 특검법으로 묶은 거고요. 여전히 계속 특검법도 그렇고, 상설특검법도 그렇고 제출이 돼도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들은 지금 상황에서 특검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적극적 수사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지금 상황의 위기는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김건희 여사 또한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계엄 이후에 사실상 중단했던 김건희 여사 공세를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든 모양새인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윤기찬]
대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저 부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한 거죠, 민주당에서.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이미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 없다는 판결을 냈어요, 감사원장 탄핵 관련해서. 그다음에 고속도로 문제는 사실 수사 단서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명품백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뭐가 어떤 걸로 더 해야 되죠. 수사권을 드려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명태균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올즈음 해서 저 부분을 다시 또 추진하느냐. 결국 대선정국에서 저 부분을 이용해서 본인의 대선운동을 위해서 저 부분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죠. 국민들을 위한다면 뭐가 시급한지 모르겠는데 시급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특검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상설특검법을 마련해서 그 부분으로 갔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 없는 이런 띄엄띄엄 본인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노력들은 저는 글쎄요, 이게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특검법안을 평가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뒤 김건희 여사가 총기를 언급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을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기연]
발언의 위험성은 이런 발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실행에 옮겨졌었을 위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위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죠. 그때 발언의 내용은 당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에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총이라도 쏘지 그랬냐, 지금 심정은 내가 이재명이라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격앙된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총기 사용, 무기 사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이 스스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될 문제다.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안 된 것이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 위험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관저에 같이 머무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사실상 주도했던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경호처 차장으로 경호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인신구속 관련해서 아직 확정돼 있는 절차는 없지만 언제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관저에서 이런 과거에 발언을 했었고 또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은 신속히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만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봅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김 여사 발언 관련 보도가 영향이 있을까요?
[윤기찬]
그런데 보도가 아직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다. 과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의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과장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사실로 전제로 해서 토론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따지면 이성윤 의원이 예전에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죠. 가슴을 열고 총 쏘라고 그렇게.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를 보면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본인의 심정을 토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선동했다, 지시했다, 또는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약간은 과한 평가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경찰이 영장 신청하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영장 발부 내용과 이 부분이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은 직권남용이거든요. 그것은 비화폰에 대한 기록 삭제를 시켰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넣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는지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 상설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안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사건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 명태균 씨 관련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당시 부시장이라든가 서울시청 등을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다라고 혐의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후원자가 돈을 대납한 정황, 그리고 그 시기에 실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과 관련짓지 않으면 해명되지 않는 사실관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명태균 의혹 부분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서 오해를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문제를 두고도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정책 번복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 이 건은 아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조기대선이 돼서 대선행보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치명적 오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한 오판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작동된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오를 대로 올랐고 겨우겨우 수습하는 방식으로 지금 재지정을 했는데 이제 확대 재지정을 했죠. 이 과정, 그러니까 30여 일 만에 재지정하는 과정이 실제 주택 거래 안정이라든가 집값 안정, 주택 복지 이런 정책적 측면보다는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지지층에 대한 호소 목적의 정책이었고 그것이 초래한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대선에서 유리한 강남지역의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행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인 거라면, 그렇게 해석된다면 아마 대선가도에 간다고 해도 이 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연 위원장께서는 치명적 오점을 남겼다라고 했고요. 전용기 의원은 앞서 본 영상에서 얼빠진 행정이었다라고 오세훈 시장을 비난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저걸 얼빠진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요체가 지정을 풀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지정을 했다는 건지, 먼저 그걸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지역은 아시다시피 국제교류도시구역으로 개발되면서 혹시나 집값이 뛸 것 같아서 2020년도 6월 17일날 지정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주택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오른 거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저 지역을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규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투기수요만 규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해제하는 게 맞다는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해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제한 시기와 유동성이 넘쳐자는 시기와 겹쳤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집값이 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개월간인가 5개월간만 이걸 묶어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해당 상황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쓰지 말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르다. 만약에 잘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이전에 문재인 시절에 지정한 것은 어떻게 할 거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왜 지정을 안 했냐라는 비판은 어떻게 할 거죠? 2015년도에 해당 지역이 이미 도시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뒤늦게 지정한 이유는 뭐죠? 이런 식으로 비판할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실제 그 당시 상황을 도외시한 비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하나만 갖고 왜 이걸 지정을 풀었다 다시 묶었느냐, 이 부분 갖고만 단편적으로 비판할 건 아니에요.
[앵커]
윤기찬 위원장께서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두 분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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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보다 총리 선고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윤기찬]
일단은 논리적 선후관계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쟁점이 많죠. 예를 들면 탄핵 정족수 문제도 하나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족수 문제가 풀려야만 권한대행이 인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참여했던 재판의 효력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교적 쟁점이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지금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유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만약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 따라서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탄핵 주장,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앵커]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심판선고가 동시에 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결국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조기연]
동시 선고 아니면 쟁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제풀된 순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보다 늦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저는 외부, 정치권 내지 관련 피청구인 국무총리 한덕수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일정대로 그냥 차곡차곡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일찍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형사기록 송부 촉탁신청이라는 추가적인 증거 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판단으로 며칠이 지나갔고, 쟁점 면에서도 보면 요건에서 소추의결정족수 관련해서 헌법적 판단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의, 평결이 다른 사건과 같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완료돼서 평의, 평결의 결과로서 일정을 그냥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굳이 대통령 사건과의 선고일정을 정치적 고려를 해서 맞췄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 선고기일과의 선후관계를 굳이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인용, 기각 셋 중의 하나일 텐데 의결정족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고 200명으로 볼 것이냐, 총리에 방점을 두고 151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 선고 먼저 될까요?
[윤기찬]
그 선고가 전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각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부적법한 소추이기 때문에 각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부터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주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탄핵사유가 과연 헌법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를 또 판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헌법, 법률 위반인지의 법률적 판단하고 양형인자로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게 파면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의 심리 진행 경과를 보면 아마 기각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각하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상당히 관심 있는데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실체적 관계에서 볼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만약에 이게 보완될 문제였다고 하면 국회 측에다가 보완 요청을 했던 것이 헌재의 그동안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서둘러서 종결을 했거든요. 그 뒤에 인증송부촉탁 이 문제도 애써 받아주기는 했지만 검찰에서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증송부촉탁 대상 문서는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헌재에서는 더 이상 국회에서 요구하는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아마, 그 정도의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와 국정운영 공동체제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탄핵소추 사유 중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비상계엄의 방조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 위법성이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행위 정도가 전체적인 비상계엄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에 있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필수적 조건으로 넣어놓은 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연히 방조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조하고 공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 정도에 비춰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거고요.
두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위법의 문제입니다. 이건 헌법 111조에 의해서 당초부터 헌법적 의무로 부과돼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한 침해고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은 헌법재판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의 위헌, 위법성은 분명히 8인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봅니다. 다만 이 실체적 요건의 위헌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인용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속보를 두 분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고민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 양쪽 지지자들은 과열되고 있기도 한데요.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에 달걀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경찰이 바로 수사에 나선 거죠?
[조기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계란이니까 가벼운 게 아니냐, 그렇지만 저 자체로도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던졌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혜련 의원이 느꼈을 고통, 충격이 상당했을 거고요. 계란이어서 다행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앞의 상황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경찰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후에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는 더 격앙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범인에 대해서 수사하고 마땅한 처벌을 해야만이 이후에 추가적인, 더 강력한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달걀 투척 사건 짚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대상 1순위라며 개딸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발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는 저 부분은 충격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즉흥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이건 내가 심했다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이시거든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고 또 탄핵 시기에 따라서 대선 출마 시기가 정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출마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에다가 상대방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반을 향해서 수사기관보고 긴급체포를 해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현행범 체포를 일반인에게 얘기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이 듣기에는 본인 지지자분들한테 마치 체포를 선동한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도 있는 강력한 발언이에요. 긴급체포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체포하세요. 이렇게 들릴 여지도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내심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그걸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를 만약에 시도하거나 체포하게 되면 국가의 원수가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내란선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발언이라서 저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과를 해야지 이걸 알아듣는 지지자분들이 이 대표께서 실수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방탄복을 입고몸조심하라고 한 것은 아이러니 아니냐 이런 비난도 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과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기연]
과한 비판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십시오. 왜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내에서라면 부적절했다는 정도의 입장표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위법 이건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죄는 형법상으로 계속범, 그러니까 범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인이고요. 현행범인은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적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위헌위법 상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과한 표현을 쓴 거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함에 있어서도 최상목 대행의 지금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책임과 동시에 12.3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이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위헌위법의 상태를 해소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어진 권한대행들이 여전히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위헌 문제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내지 형사적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지금 당장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은 그 표현이었던 거고 그 표현이 몸조심하십시오라는 형식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실제 대통령급 경호를 받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지지자들이 알아듣고 실제 체포에 나서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아들을 만한, 그럴 만한 위험이 단 1이라도 있게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께서 2022년도에 계양구 보궐선거 나가실 때 누군가 진로방해된다고 해서 차를 치고 그랬나 봐요.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욕하지 말라고 욕하는 것도 범죄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위해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느끼면 그렇게 느끼시고 남한테 하는 말은 그렇게 못 느끼신다고 하면 그럼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최 권한대행이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면 고발하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현행범이 맞다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긴급체포와 비슷합니다. 판례에서 형성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행범 체포하는 거지. 저는 여태까지 직무유기나 공공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들어봤지만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절도범이나 막 도망가거나 범행 직후에 쫓아가서 잡거나 이런 것이지 어떻게 현행범 체포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현행범 체포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람 체포해도 됩니다라고 어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선동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과하라는 부분이 양심에 꺼리낌을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법률적 용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은협박이라며 반발했는데요.법사위 발언 보고 오시죠.
[앵커]
어제 법사위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법리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해당한다면 체포 가능한 현행범이 맞는지 이런 공방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직무유기죄에 해당되고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라, 경찰관 내지 일반인 누구라도 체포하라라는 지시로까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 자체의 위험성을 따지려면 이게 실제 실행행위로 이어져서 그런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가를 봐야 되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 테러에 계속적인 희생을 당했지, 그런 주문을 해서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가해행위로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을 특정해서 거론하면서 처단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집회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용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요.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정치적 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발언의 위험성을 똑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어디가 실제 위험한 발언이고 어떤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냥 발언 하나 자체를 놓고 선동이다 폭력행위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 그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측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이 현실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발언 그 자체, 문헌 자체에 메어서 이걸 가지고 실제 무슨 상당한 폭력이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고요. 지금 현실하고도 맞지 않은 비판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저희가 조심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각자 진영에서. 그런데 서부지법 부분도 저희가 똑바로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선동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차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헌법재판소를 휩쓸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일반 국민이 진짜 휩쓸자라고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말씀, 일반 국민이 만약에 달려들어서 현행범이니까 체포하라고 했어, 그러면 최 권한대행에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수를 하셨으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는 것은 내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고 바로잡아줘야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유사한 사례에서 이전에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보면 일부 대통령 측 변호인인가요,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공무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분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호원 측을 막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공무집행방해다.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위험한 발언이다, 선동이다.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일정 부분은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똑같이 비판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똑같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 일이지, 당신네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일이고 우리는 이런 고귀한 뜻이 있고 실수였다. 이렇게 해석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서로 발언을 조심하면 참 좋겠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과격한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적 분노를 대신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과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발언이기도 했어요.
[조기연]
그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과도한 거죠. 그냥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 실제 이 얘기를 들은 국민들 또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최상목 대행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냥 매우 추상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했고, 그게 협박이고,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 왔던 부분을 이 발언을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발언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나왔던 사실상 폭력이라든가 서부지법과 같은 비슷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제시키는 발언을 했습니까? 그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로 하여금 그런 발언들이 나올 때 자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셨나요? 같이 동조하고 그 격앙된 분위기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하나를 짚어서 마치 동등하게 위험을 선동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하죠.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곽규택 의원이 밤길 조심해라 판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판례죠?
[윤기찬]
시장 상인 등에게 조직폭력배가 다가가서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 우리가 알고 있는 협박성 발언도 당신 어떻게 때려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라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도 협박으로 들린다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을 하는 사람의 이력이나 여러 가지 경력을 볼 때 나한테 해악을 끼치겠구나라고 내가 겁을 먹으면 그게 협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최 권한대행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면 그럼 협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을 법조인들 간에 이것이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니,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니, 해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요.
저는 그런 말을 통해서 저렇게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연출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과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잘했니, 우리가 잘했니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차치하고 지금 저 발언 수위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간에 하는 얘기처럼 이거 헌법재판소 판결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고 얘기하면 그 걱정스러움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걱정스러움을 오히려 더 격동시키는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상당히... 특히나 정성호 의원님이 평상시에 상당히 품격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과할 필요까지 못 느낀다는 저 발언은 오히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목이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있었다고 비꼬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기연]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이죠. 안철수 의원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2024년 1월 그 정치테러 사건의 실체와 그걸로 인해서 받은 상해의 정도를 모르실까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입장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또 의사 윤리에 의하더라도 절대 해서 안 될 발언이죠. 그리고 어떤 한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요구를 했더니 여전히 이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목 부위 정맥 쪽을 찔렸고 정말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헬기이송 문제,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시켰죠. 그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연계시켜서 당시에 그 치명적 상황을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한 내용의 발언, 긁힌 정도의 상처, 죽은 듯이 누워 있다. 이건 좀 과하게 표현하면 패륜적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죠. 그냥 정치적 맥락에서 한 조심하라는 발언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동등하게 놓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안철수 의원은 적어도 사실관계를 수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내가 최고 존엄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아버지를 건드려서 나를 고발한 것이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윤기찬]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화하자, 토론하자고 제안했더니 응하지 않으니까 마치 꽁무니를 뺐다라고 하면서 그 꽁무니 빼는 과정을 트럼프가 테러 당한 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한 거 그 이후의 반응을 갖고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맥락이 없다는 거죠. 저렇게 비교할 일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정치테러나 아니면 테러를 통해서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 감수성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비유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상당히 맥락 없고,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저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피해자성이 없었어, 또는 트럼프와 같이 격렬한 반응을 안 보였어, 이런 것을 본인의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맥락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는데요. 이 투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거죠?
[조기연]
그렇죠.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정이었고요.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정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민생행보를 계속해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삼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에 비상경영 선언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상생하는 삼성이 우리나라 경쟁의 중요성 이런 것을 볼 때 두 분의 만남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만남을 통해서 지금의 삼성의 내부적 사태 이런 것에 대한 해결점을 같이 찾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제도적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같이 풀어야 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앵커]
투샷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오늘 논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사실은 투샷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의미가 크겠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는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말씀은 그렇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입법으로 본인의 경제기조를 바꿨다는 면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반도체특별법을 기업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줬어야죠.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시잖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검토해 보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삼성전자 등이 원하는 기업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정을 특정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뉴스가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쭉 걸어왔던 길은 있는데. 그러니까 투샷을 위한 노력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이 처리한다는 방침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겼죠?
[조기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의혹, 명품가방 의혹 등등 굉장히 사안 하나하나 자체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사건들을 특검법으로 묶은 거고요. 여전히 계속 특검법도 그렇고, 상설특검법도 그렇고 제출이 돼도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들은 지금 상황에서 특검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적극적 수사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지금 상황의 위기는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김건희 여사 또한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계엄 이후에 사실상 중단했던 김건희 여사 공세를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든 모양새인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윤기찬]
대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저 부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한 거죠, 민주당에서.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이미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 없다는 판결을 냈어요, 감사원장 탄핵 관련해서. 그다음에 고속도로 문제는 사실 수사 단서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명품백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뭐가 어떤 걸로 더 해야 되죠. 수사권을 드려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명태균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올즈음 해서 저 부분을 다시 또 추진하느냐. 결국 대선정국에서 저 부분을 이용해서 본인의 대선운동을 위해서 저 부분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죠. 국민들을 위한다면 뭐가 시급한지 모르겠는데 시급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특검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상설특검법을 마련해서 그 부분으로 갔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 없는 이런 띄엄띄엄 본인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노력들은 저는 글쎄요, 이게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특검법안을 평가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뒤 김건희 여사가 총기를 언급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을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기연]
발언의 위험성은 이런 발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실행에 옮겨졌었을 위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위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죠. 그때 발언의 내용은 당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에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총이라도 쏘지 그랬냐, 지금 심정은 내가 이재명이라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격앙된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총기 사용, 무기 사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이 스스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될 문제다.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안 된 것이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 위험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관저에 같이 머무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사실상 주도했던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경호처 차장으로 경호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인신구속 관련해서 아직 확정돼 있는 절차는 없지만 언제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관저에서 이런 과거에 발언을 했었고 또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은 신속히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만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봅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김 여사 발언 관련 보도가 영향이 있을까요?
[윤기찬]
그런데 보도가 아직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다. 과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의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과장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사실로 전제로 해서 토론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따지면 이성윤 의원이 예전에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죠. 가슴을 열고 총 쏘라고 그렇게.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를 보면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본인의 심정을 토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선동했다, 지시했다, 또는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약간은 과한 평가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경찰이 영장 신청하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영장 발부 내용과 이 부분이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은 직권남용이거든요. 그것은 비화폰에 대한 기록 삭제를 시켰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넣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는지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 상설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안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사건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 명태균 씨 관련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당시 부시장이라든가 서울시청 등을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다라고 혐의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후원자가 돈을 대납한 정황, 그리고 그 시기에 실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과 관련짓지 않으면 해명되지 않는 사실관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명태균 의혹 부분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서 오해를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문제를 두고도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정책 번복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 이 건은 아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조기대선이 돼서 대선행보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치명적 오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한 오판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작동된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오를 대로 올랐고 겨우겨우 수습하는 방식으로 지금 재지정을 했는데 이제 확대 재지정을 했죠. 이 과정, 그러니까 30여 일 만에 재지정하는 과정이 실제 주택 거래 안정이라든가 집값 안정, 주택 복지 이런 정책적 측면보다는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지지층에 대한 호소 목적의 정책이었고 그것이 초래한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대선에서 유리한 강남지역의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행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인 거라면, 그렇게 해석된다면 아마 대선가도에 간다고 해도 이 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연 위원장께서는 치명적 오점을 남겼다라고 했고요. 전용기 의원은 앞서 본 영상에서 얼빠진 행정이었다라고 오세훈 시장을 비난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저걸 얼빠진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요체가 지정을 풀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지정을 했다는 건지, 먼저 그걸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지역은 아시다시피 국제교류도시구역으로 개발되면서 혹시나 집값이 뛸 것 같아서 2020년도 6월 17일날 지정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주택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오른 거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저 지역을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규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투기수요만 규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해제하는 게 맞다는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해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제한 시기와 유동성이 넘쳐자는 시기와 겹쳤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집값이 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개월간인가 5개월간만 이걸 묶어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해당 상황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쓰지 말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르다. 만약에 잘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이전에 문재인 시절에 지정한 것은 어떻게 할 거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왜 지정을 안 했냐라는 비판은 어떻게 할 거죠? 2015년도에 해당 지역이 이미 도시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뒤늦게 지정한 이유는 뭐죠? 이런 식으로 비판할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실제 그 당시 상황을 도외시한 비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하나만 갖고 왜 이걸 지정을 풀었다 다시 묶었느냐, 이 부분 갖고만 단편적으로 비판할 건 아니에요.
[앵커]
윤기찬 위원장께서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두 분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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