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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모두 올리고,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 군 복무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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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복무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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