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 핵심 쟁점될 것..尹 탄핵 심판에 영향은 ‘글쎄’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 핵심 쟁점될 것..尹 탄핵 심판에 영향은 ‘글쎄’

2025.03.20.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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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찬
-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될 가능성 전혀 없다
- 탄핵 심판 늦어지는 건 민주당 책임..일거리 너무 많이 줬다

설주완
- 헌재, 최상목 탄핵 논의 본격화되자 한덕수 선고 급하게 잡은 듯
-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 핵심…150석 vs 200석 쟁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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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 한덕수 탄핵 심판 결과, 대통령 탄핵 심판과 직접적 관련 없어
- 윤 대통령 탄핵, 여러 방향으로 인용 가능성 낮아지고 있어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위한 포석인 듯

설주완
- 윤 대통령 탄핵, ‘위법은 맞지만 중대성 논란’이 핵심될 듯
- 헌재, 빠르면 28일 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더 늦어질수도
- 이재명 2심 유죄 시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가능성 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4부 <저스티스 리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한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서 법적으로 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기찬 변호사 (이하 윤기찬)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설주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 설주완 변호사 (이하 설주완) : 안녕하세요.

◇ 신율 :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원래는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일과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동시에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먼저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윤기찬 : 저는 순리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쟁점이 되게 많고 다른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한 전제들 쟁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인이냐 151명이냐에 대한 문제. 이게 선결돼야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200인으로 할 건지를 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된 쟁점도 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설 특검 관련해서 이걸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 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대통령 선거보다 먼저 있을 것이 전제로 맞았는데 만약에 이걸 두 개를 같은 날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게 정무적 고려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대통령 심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죠. 그런데 형사 재판하고 달리 헌법재판소 탄핵 평결과 평의는 결론을 정해놓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3명이 합의하는 거는 본인들이 합의해 가지고 야 이 정도 되면 심정이 형성이 됐지 그럼 우리 변론 종결하고 선고 기일 잡자 형사재판의 보통의 재판 진행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심리를 먼저 해서 문을 닫아놓고 평의 절차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건은 다섯 건이지만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요. 평가만 남은 거거든요. 대통령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거죠

☆ 설주완 :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월요일 선고를 잘 안 하거든요. 이례적이거든요. 보통은 선고를 월요일 날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주중에 보통 재판이 있는 화요일 목요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금요일 날 따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요일 선고를 급하게 잡은 걸로 봐서는 어제 민주당에서 비상총회를 통해서 어떤 탄핵에 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시일을 아직 보겠지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정족수 부분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151석으로 할 것인지 200석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이걸 급하게 잡은 건 아닌가. 어차피 평의는 다 끝나 있었고 어느 정도 결론은 다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몇 대 몇이냐. 8대 0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 것 같지만 인용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보이고요. 제 의견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그러한 정국의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정족수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정족수가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200인인데 왜 150인 가지고 했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각하 아닌가요? 기각이에요?

★ 윤기찬 : 원래는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추 의결이기 때문에 각하죠. 각하인데 그 부분이 되게 민감할 거예요. 탄핵 사유가 5개니까 5개 중에 3개인가가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것이고 2개인가가 총리 시절에 했던 거예요. 이걸 나눠서 어떻게 판단할지. 예를 들면 총리 시절에 했던 부분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거니까 기각으로 가고 나머지는 각하로 가서 전체를 다 기각으로 가는. 전제 속에 안에서 선결 조건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면 그렇다는 거고요. 원칙으로 가면 여기서 정해지는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의 앞으로 정치 행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리는 과정인데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파장이 일기 때문에 묘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인용됐다면 벌써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선언이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위헌인데 위헌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있는 위헌이냐에 대한 판단. 만약에 중대성 있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는 탄핵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나요?

☆ 설주완 : 있죠. 내용상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위헌적이냐 그리고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무회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아마 저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선관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선관위에 대한 내용에서 군 병력을 보낸 부분,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분 등이 내용에 적시는 돼 있거든요. 이것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에서 설치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재판관들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앞서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용을.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중대한 위법이냐 이 부분도 또 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위법은 하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또 기각으로 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 내용이 일주일 뒤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대통령의 어떠한 선고에 있어서도 내용적으로는 영향이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기찬 : 저는 크게 관련은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여부는 관련이 있죠. 국무회의가 만약에 부존재했다고 하면 심판정에서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무회의는 있었는데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그건 별도의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무회의가 없었다 그러면 흠결의 정도가 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겠지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이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만 관여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방조, 묵인, 협조한 것인지 이것만 사실 관계 인정 여부가 일단 우선 돼서 여기서 그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자체의 헌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물론 비상계엄이 헌법적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따질 수는 있죠. 이미 판단은 돼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대통령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평가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벌써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났겠죠. 그 부분하고 중앙선관위 군대를 보낸 그 부분 그리고 포고령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어도 대통령 사건에서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파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용 결정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랬으면 벌써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결정과 이유가 대통령의 예우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설주완 :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대부분 보면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실행에 착수 이후에 어떠한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었다는 부분이거든요. 피해가 발생한 게 있냐. 물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군 병력이 국회를 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헌, 위법하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고 기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위법하다. 위법한 것 같기는 하다. 그렇지만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려면 위법하고 중대해야 되는데 중대함을 판단에 있어서는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법한 중대한 위법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신뢰관계. 사회 구성원의 신뢰 관계를 잃어버릴 만했느냐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거든요. 최근에 탄핵에 대한 반대, 찬반에 대한 여론 지형 이런 것도 다 감안이 된다고 한다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완벽하게 잃어버릴 만한 행동이었느냐. 그런 것은 없었다. 그래서 기각이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이라든지 법률가들은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 윤기찬 : 이런 건 있어요.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보다는 조지호 청장에 대한 오늘 공판 기일에서 조지호 청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잖아요. 조지호 청장은 사실은 대통령의 국회 국회의원 봉쇄 이 부분하고 체포와 관련해서 전화를 6번 받았다, 체포 관련해서 명단 받았다는 진술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심판정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또 검찰 조서를 자기 뜻대로 작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재판에서 만약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그랬으면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죠. 그런데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내란 목적이 없고 통상의 업무였다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거 중에 하나가 조지호 청장 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등 그리고 홍장원 씨의 메모 이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의 대상이고 홍장원 씨의 메모도 사실상 전 물 건너갔다고 보고. 그럼 남은 건 조지호 청장이에요. 나머지 분들의 간접적인 진술 또는 곽종근 씨의 명령을 들었다는 다수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란 말은 들어가지 않아요.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거 들어가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재판 진행 중인 결과 등을 토대로 보면 대통령한테는 인용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든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근데 이거 언제 선고가 날 것 같아요?

☆ 설주완 : 저는 빨라야지 다음 주 금요일.

◇ 신율 :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설주완 : 저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견 대립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관계 확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윤 변호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과정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는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확정 짓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다음 주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 사건 연관 짓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 건이고.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형사 항소심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연관시켜서 한다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들은 본인 재판들만 하는 것인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26일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도 있어요. 고3들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전국 모의평가가. 헌법재판소 선고일 날 그 주변 학교들 전부 다 휴교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화, 수는 안 돼요. 월요일 날은 국무총리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틀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화요일 날은 아니고 수요일 날은 전국 모의평가가 있고.

◇ 신율 :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있고.

☆ 설주완 : 그건 정치권에서의 관심 대상이고 저는 난다고 날짜를 잡는다고 한다면 금요일 날이 될 확률이 28일인 금요일이 낫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다음 주에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윤기찬 : 목요일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금요일 잡는 건 저희가 특별 선고 기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목요일이 선고 기일인데 목요일 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평의가 평결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목요일 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평의 평결이 끝났는지가 중요한 거죠. 끝났으면 그건 헌재가 2,3일, 왜냐하면 결정문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3,4일을 둘지 그건 본인들의 재량인데 만약에 평의 평결이 안 끝난 상태라면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도 설 변호사님처럼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 4월 18일이 1단계 데드라인인데 그 전에는 상당히 유동적이 아닌가. 왜냐하면 6대 2, 7대 1 또는 1대 7, 2 대 6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상관없죠. 그건 잡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이나 쟁점별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아예 나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 설주완 :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21일 날 한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14일 날 한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 신율 : 없죠. 당연히 없죠.

☆ 설주완 : 그냥 언론에서 종래의 두 사건을 보니까 11일, 14일이었으니까 보통 이 정도 안에 낼 수 있다고 한거죠.

◇ 신율 :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니까 언론에서 쓰는 거죠.

☆ 설주완 : 헌법재판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일하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서로 그냥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냥 안달복달이 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왜 늦어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기준 시점이 없는데 왜 늦어진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정해 놓지도 않았었고 데 정치권에서도 왜 이거 늦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일들을 그냥 계속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윤기찬 : 압박하는 수단이죠. 헌재 재판관들로 하여금 당신이 늦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조바심 나게끔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 설주완 : 저는 그렇게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신속하게만 해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 윤기찬 : 사실은 이 민주당 책임이 커요. 대통령 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게. 탄핵을 13건 발의 발의해가지고. 이제 8건 나왔잖아요. 5건이 남아 있잖아요. 일거리를 많이 줘놓고 왜 일을 안 해라고 하는 게 어폐가 있는 거죠. 민주당 책임이 절반 이상이에요.

◇ 신율 : 숙제 많이 내놓고 너는 왜 숙제를 안 하니 이거하고 똑같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두 번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었죠.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 윤기찬 : 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해당 법원 재판부가 그걸 갖다가 헌재 위헌법률 심판을 재개한다고 보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헌법소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되면 그때 비로소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 헌법소원을 신청하면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6명이 인용을 해야 되지만 실제 헌법소원 전 단계인 대상 법률 가처분을 할 때는 과반수예요. 절반이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대통령 심판에 영향을 끼칠 확률은 굉장히 없다고 보는데 굳이 왜 저렇게 하느냐를 따져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게 절실합니다. 이건 제 그냥 뇌피셜이에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만약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뭐냐 하면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행간에서 얘기되는 이런 거 전혀 무의미하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대선 출마할 수 있고 재판이 늦어도 상관없고 이런 식. 또는 일각의 비판처럼 당신 피선거권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래 이런 당내 비판도 자유롭고. 그렇게 연결되는 선상에 있기는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따라서 결론은 뭐냐 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통과 의례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 설주완 : 근데 그것도 4월 18일 안에 그래야 되는데. 4월 18일 지나가서 2명 빠지게 되면 그때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신율 : 나오더라도 임명을 못하잖아요.

☆ 설주완 : 못하죠.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돼 버리면 임명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오히려 보수 성향이 올 것 같은데.

★ 윤기찬 :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과격한 말씀까지 해가면서.

☆ 설주완 : 그래서 어저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고까지 얘기하신 거구나.

★ 윤기찬 : 사실은 속 마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고. 글쎄요 헌재 입장에서는 누구 말씀대로 법관 3명이 합의해 가지고 그중에 재판관이 끌고 가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헌재 내에서 답답함은 좀 있을 것 같아요.

◇ 신율 :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해보면 1심하고 좀 다르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 설주완 :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무죄 내지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낙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다. 저도 뭐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하지만 1심과 좀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항소심 재판 내용을 보니까 재판관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관련한 부분의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무죄 내지는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백현동 부분이 내가 협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건설하고 이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무죄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증감법,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공선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공소 기각 파트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김문기 씨랑 골프 쳤다 안 쳤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건 뭐 무죄로 떨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의 협박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김인섭 씨 판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인섭 씨 판결에서 백현동 허가와 관련해서는 로비의 결과물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장의 허가가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내 허가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다, 압박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바꿀 수는 없거든요. 사실관계를. 그걸 진짜 법리적으로 벗어나려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대상 적용 대상 법률을 바꾸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것이 아닌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 윤기찬 : 그거를 1심 때도 주장했던 거예요. 증감법에 보면 위증죄 말고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걸 얘기한다고 아마 여러 가지 주석서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그러게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김문기 씨에 관련된 몰랐다는 이 부분은 재판부가 정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경기도 도지사 관련 재판 받으면서 그때 통화하면서 알게 됐다. 그 기억이 떠올랐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뉴질랜드 갔을 때 골프를 안 쳤다 이 세 가지인데 재판부가 공소사실 변경을 요청하면서 그럼 알게 된 시점에 대한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성남 시절에는 몰랐고 알게 된 시점 자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알았다. 따라서 이건 경험적 관점이거든요. 이거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결국은 저는 결국은 양형 상에 좀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이건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고 저희가 또 목요일 날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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