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 앞두고 여야 갈등 최고조

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 앞두고 여야 갈등 최고조

2025.03.22.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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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굵직한 재판과 선고가 몰려 있어 사법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빠르면 대통령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운명의 한 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오게 됐는데 여야는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김기흥]
맞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결정이 월요일날 나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제가 볼 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나오고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할 것을 월요일 했느냐? 그것은 헌재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이른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경고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결정이 저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명분이 없는 거죠. 151석이냐 200석이냐 탄핵을 할 때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이 쉬운 문제, 산수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헌재가 늦게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본인들이 그 비판을 받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가 대통령의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선은 어쩔 수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을 월요일날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줄탄핵이 경고성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월요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선입선출을 어겼다면서 헌재에 불만을 드러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전현희 의원은 오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한 이른바 빌드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나름의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장현주]
그렇죠. 사실 지금 헌재가 평의를 거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보안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야 모두가 특별한 정보 없이 각자의 위치나 그리고 정치 진영에 따라서 주관적인 기대도 섞인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온 것, 그리고 월요일에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연결지어서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크게 근거는 없습니다.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은 그 사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 중에는 내란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란을 묵인하고 방죄했다는 혐의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심증은 월요일 결정문에서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예측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권한대행이냐 총리냐 이 의결정족수 문제를 놓고 200명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안 판단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김기흥]
제가 볼 때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부터, 형식적인 요건부터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하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각하가 된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후에 대행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 각하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이라는 형식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각하든 기각이든 이게 탄핵소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될 여지는 없죠. 긍정이면 긍정이죠. 왜냐,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를 탄핵시킬 이유는 결국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권한대행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계엄 선포의 이유 중에,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후행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일련의 상황,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시키고 그리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사실상 보면 내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헌재가 대통령을 심판할 때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수사기관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석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소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결정에도 분명하게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했던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일들에 대해서 소추에서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면 혼란이 너무 커지니까 기각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일단 저는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족수 관련해서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8:0 만장일치 각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에서 본안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가능성에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만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인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적하고, 다만 중대하지 않아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정도의 기각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탄핵선고 자체도 매우 임박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 탄핵소추권을 민주당이 남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앞서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헌재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의하는 것,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의결정족수를 200명으로 봐서 각하할 경우에 만약 재판관 3명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 기각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4명이 각하 결정을 하면 각하가 되는 거죠?

[장현주]
과반수를 넘어서 각하 결정이 되면 각하가 최종 주문이 나오는 것이지만 만약에 3명이 각하고 나머지는 본안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면 최종 주문이 각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의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결정에 대해서는 과반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명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기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안 판단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본안 판단을 하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김기흥]
사실상 아주 곧바로 예고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서는 뺐죠.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있어서 내란 혐의를 철회했다는 것은 전체 중에 80%를 뺀 것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있어서 내란 혐의를 뺀 것은 한 부분을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이 곧 대통령에 대해서 예고편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저는 그게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대통령한테 불리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은 그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파면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의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는 그래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각을 통해서 대통령 대행을 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흐름으로, 본인들의 바람으로 보겠지만 저는 역으로 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다음 주에 있을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인데 월요일날 당긴 이유는 사실상 본인들이 최상목 대행을 날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은 다다음 주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저도 기자를 했지만 처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접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취재를 갔을 때 하나하나 팩트를 챙기고 그것에 적용되는 어떤 법률을 했을 때 그게 아구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사건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른바 킬을 시킬 때가 있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내란 프레임, 내란 몰이가 대한민국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하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졸속과 신속의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그 법 적용에 있어서 엄밀함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고 그게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을 지키는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지키는지,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법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막연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4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내란 프레임을 이른바 킬하는 과정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탄핵선고가 결론적으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국무회의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거거든요.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실질적 요건도 어겼지만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헌 요소가 하나 더 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는 사실상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분명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결정문에 담겨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받아줘서 그날 국무회의는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손을 들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의 요건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선고도 어느 정도는 정해졌고 이제 선고가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총리 판결문에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이 판단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장현주]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직접적으로 계엄 상태가 불법인지 아닌지, 위헌인지 아닌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법률가들이 이 결정문을 뜯어보면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결과를 추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심증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의 선고도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판결문을 잘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있을 예정이죠. 이제 정치권의 시나리오가 네 가지가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여부. 이거에 따라서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저는 그중에서 확실한 건 우선 제가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유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자꾸 기억의 문제, 감정, 협박,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거짓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본인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유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몰라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에게 밀려오는, 그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뭔가 브릿치, 다리가 있다면 그것을 불사르기 위해서 했던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2의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상 본인이 성남시장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인섭 씨가 시행사가 이 사람한테 한 70억 가까이 돈을 주면서 로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4단계 용도 상향까지 이뤄져서 그런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국토부가 협박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귀 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더 쉽게 말하면 그걸 찍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자꾸 기억의 문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너무 엄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명확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가 저는 아무리 낮아져도 그게 6개월 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사실상 무죄가 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에서는 1심 그대로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여부, 이거에 대해서 2 곱하기 2, 지금 정치권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앞서 대변인님 말씀주신 시각은 검찰 측의 주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개인의 인식이나 기억의 문제를 사실상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 250조를 의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와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선고, 이것을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도 또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별도의 재판인 것이고 국민들도 이미 별개로, 별도로 평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자꾸만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어떻게든 연결지어보려고 하는 건 저는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걸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선고도 받기 직전이고 또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은 희석시켜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선고대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파면 여부대로 별도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봤는데 그런가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란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젯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기흥]
우선적으로 대통령 관련해서는 석방이 되면서, 구속이 취소되면서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만큼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흔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호차장 직무대리하고 있는 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도 뭐냐 하면 사실 이게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 대해서 경찰이 들어가서, 공수처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법에 근거해서 경호처가 막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한다는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 할 때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법과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호처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도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석방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죄가 성립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사 권한이 없는 쪽에서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법정에 갔을 때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도 크고, 그게 대통령의 석방을 통해서 한번 증명이 됐는데 또 한번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이 기각이 되면서 또 한번 그게 강화됐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4일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고요. 변호인들이 대신 출석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원래 준비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게 있고 마무리가 되면 공판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판기일은 정식재판이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직접 나오지는 않아도 되고 변호인들이 나가서 관련된 의견들을 진술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에는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도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대통령으로서도 관저에서 나와서 준비기일에 참석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기일에는 그냥 변호인들만 참석시키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김성훈 차장의 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보태자면 제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의문을 품으실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어제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열렸는데 검찰 측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안 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3번이나 영장을 검사가 반려한 이후에 이번에 청구가 됐는데 이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은 두고두고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셨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2차 준비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요. 1차 준비기일 때는 구속취소 심문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갔잖아요.

[김기흥]
본인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귀연 판사 아닙니까? 지금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입니다. 결국 지귀연 판사가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풀고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서 원칙대로 하나하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으로 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소 기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유죄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검찰 쪽에서는 기소를 유지한다, 공소를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김성훈 직무대리 차장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다시 한 번 체포와 구속과 경찰,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관련해서 3번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냥 이유 없이 반려한 게 아니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더라도 이건 청구할 가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집요하게 서울고검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걸 받아서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너무 집요하게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을 옭아매려 한다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경찰이 네 번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청구를 했고 어젯밤에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속보로 들어온 내용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2차 준비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5당이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야권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30건이 됐습니다. 그동안 실익이 없어서 결국 탄핵소추는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 최상목 대행 탄핵안 발의한 이유가 결국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이 사유가 큰 거죠?

[장현주]
그렇죠.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위헌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국민들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정작 본인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수주가 지났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대행 먼저 헌법질서를 지키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라,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로서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너무나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추 시기나 절차를 언제 진행할지를 두고서는 당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리당략이나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고 위헌적인 것은 당연히 바로잡는다, 이 명분이 가장 앞선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비상의총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의견이 탄핵사유가 없다, 이 뜻은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탄핵을 실제로 발의하는 것, 시기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앞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탄핵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지금 정해진 본회의가 27일이잖아요. 그러면 27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강행할 겁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 약간 소극적이긴 한데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른바 추미애, 추 장군을 이기고 의장이 됐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이 딱이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한테 얘기했다고 그렇게 명심 팔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개딸들이 원한다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은 불가피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회에도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예를 들어서 낙태죄 관련해서 그 법을 바꾸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안 했습니다.

4년 내내 안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직무유기거든요. 직무유기 혐의로 현행 체포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몸조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권한이 침해된 건 맞지만 강제로 임명하거나 자동 임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관련해서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곧 재판관인지 그 지위를 인정해달라, 확인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곧바로 임명해달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헌재가 각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 선출권과 그다음에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든 이 임명권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압박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닭을 잡을 때 소 잡는 칼을 쓰는 것은 이것은 남용이고 폭력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29번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 국민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다시 30번째 탄핵을 하고 사실상 월요일에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누구나 볼 때, 국민들 대다수는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탄핵 또 시킬 거예요. 왜냐, 기재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꼴을 못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건 일종의 폭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서 총리가 돌아오면 지금 본회의는 27일 목요일이잖아요.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리 빨라도 금요일에 최상목 대행 탄핵시키는 건데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상실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돼도 하겠다는 건가요, 민주당은?

[장현주]
일단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주에 대통령의 탄핵선고 일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절차가 밀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헌법불합치 같은 게 나왔을 때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주셨지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국회가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입법을 해와라라고 말하면 입법 절차라는 것은 사실 여야 간에 의견 일치도 있어야 하고 공청회라든지 국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냥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임명을 미룰 만한 어떤 합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위헌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망언집을 소개했어요. 갑자기 책을 들고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명언집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망언집을 읽으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나서 좋은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원전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당연하다, 100% 찬성한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망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말과 현실이 맞지 않고 본인의 말마저 허언, 이렇게 시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하고자 책을 났는데 이게 명언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책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재벌 해체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투샷을 만들고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현주]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계속 비판했던 부분들을 모은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 무얼하고 있는 것이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렵고 사실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책도 없는 이런 형국에 야당 대표를 저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책까지 만들어서 공세를 하는 모습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보일지 저는 국민들께서 다시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가 계속 커져왔고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부분들은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당의 당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펼쳐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최근 백혜련 의원이 달걀 테러를 당했고 이재정 의원도 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헌재 앞에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기자회견 장소 잡겠다고 오픈런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립니다.

[김기흥]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국회 내에서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저희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헌재 앞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대해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란세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분명하게.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고 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폭력적인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뭐냐 하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대행. 저는 최상목 대행이 개인적으로 잘났다 못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국가고 법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엄연히 수사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체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좌표를 찍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얘기하고 몸조심하라, 이것을 여소야대 190석 이상의 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포되니까 몸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오만의 극치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몸조심하라.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 사과할 뜻은 없을 듯한 그런 의향을 내비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해라, 이 말에 방점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앞단에 있었던,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최상목 대행이 계속하고 있다.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부분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로 간에 거칠어지는 말 수위가 국민들 보시기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정말 극한으로 대립 갈등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는 헌재가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선고를 내는 것만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나 대립 양상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빨리 봉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이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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