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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 잡힌 가운데 모레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정국 속 법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이틀 뒤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되는데 당초 많이 예상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나오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손정혜]
일단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일단 헌재에서도 대통령 사건 먼저 선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만큼 그 계획이 왜 수정됐는지를 저희가 추정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여러 차례 평의 과정에서 선고일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일부 절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동시에 선고하려고 했지만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은 평결이 완료됐고 대통령에 대한 것은 더 숙의하고 고민이 필요한 지점,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는 것이 국정공백의 최소화라는, 또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탄핵 결정이 인용되든 각하되든 기각되든 대통령 부재 속에서 국정 2인자가 지금 조속하게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정국 이후의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대통령 사건과 뒤늦게나 동시에 하기에는 지금 한국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 총리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은 한 차례로 종결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7일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건 좀 늦었다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이 한 차례로 끝이 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재판에서 크게 다투어질 내용들이 복잡하지 않다. 혹은 그런 쟁점들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끝이 났는데 87일 만에 결론을 냈다는 것은 분명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도 탄핵사건들이 많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한 차례 끝난 심리의 선고가 늦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의 연관성도 고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 소추 사유를 한번 볼까요? 꽤 많던데요. 몇 가지나 되죠?
[서정빈]
일단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에 관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라는 문제,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절차들을 회피했다. 그리고 또 하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중에서 법률가로서 주요하게 보는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한 평가일 것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묵인, 방조했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위헌과 위법하다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이 결정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지 그게 굉장히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행위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라는 부분은 아예 방조행위나 묵인행위 자체가 증거가 부족하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주장이 이유 없다, 기각한다는 결론에는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는지가 대통령 사건과 연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적법성, 국무회의의 실체적인 존재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소 논란이 됐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이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외에 채 해병에 대한 특검이나 이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지금 한 총리 측면에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부의 사유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소 방어적 논리가 비교적 명확해서 큰 쟁점이 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또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안들이고 또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있었던 사안들 중에서도 탄핵 사유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결정족수하고 총리 탄핵이 이루어질 당시, 국회에서. 그 사안하고도 엮여 있어서 그 사안을 따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서정빈]
일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각자 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긴 할 거고 다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소추 내용 정도를 보고 과연 그렇다면 의결정족수가 얼마 정도가 필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선결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행동에 대한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초기에 있었던 의결정족수 문제, 그러니까 재적 과반수의 국회의원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이런 탄핵소추 사유들을 보고 결국에는 한 총리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어떤 것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설에서도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쟁점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쟁점들,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여당에서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의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쟁점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극적으로 행정 행위이라는 것이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소송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행정 행위 이후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다 무효나 소급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했을 때에만 당연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 행위 자체가 그 당시에 아주 명백한 하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임명 행위라는 행정 행위, 권한 있는 자의 행정행위가 전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관련된 판례에는 그러면 무효는 아니면 취소를 시키는 것은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비교 형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무효를 시킬 때 국가적 이익이라든지 공익이 큰 것인지. 왜냐하면 이미 재판관들 2명은 한마디로 취임승낙을 하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소급적으로 취소시키면 사적으로 굉장히 불이익한 결과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그리고 소급적으로 취소했을 때 국가적인, 법적인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 위반으로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 임명된 재판관 2명의 임명 행위 자체가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하기에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각하가 됐고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시 헌재로 또 올 것 아니에요.
[손정혜]
그러니까 헌재로 가든 민법적으로 민사소송을 가든 이 임명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또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해석을 했지만 무효 취소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판단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것까지 고려해서 헌재가 이번에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그게 혹시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 혹은 나아가서는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용이 나오든 혹은 기각이 나오든 그 결론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예측해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또 그 과정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실체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구체적인 근거들, 그 내용들이 결국은 설시가 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미리 한번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들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그런 증거들, 이 증거들을 그대로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해서 판단의 자료로 쓰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이 진술한 그 내용이 담긴 조서는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 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에서 그런 증거들이 그대로 능력이 인정이 되고 판단 자료로 삼아진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번 판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리 변호사이시고 법조인이셔도 이런 질문에 제일 난감해하시던데.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손정혜]
다소 어렵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거나 헌법재판관을 다소 지체돼서 임명하지 않은 상태만으로 파면을 시킨다고 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사건이 너무 남발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위 행위가 확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을 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현재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중대성이 인정이 되지만 현재 내란 행위에 방조했다, 묵인했다라는 건 다소 추상적이고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총리 입장에서 나는 말리려고 노력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중대성에 대한 인식에서 의견이 많이 갈릴 것으로 보여서 일부 별개 의견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6인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한 총리 선고 결과도 그렇고 지금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거잖아요. 헌재의 숙고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전 국민이 기다리고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관들만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고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선고할 것인데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또 일부 전원일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나 다수의 앞으로 헌법적인 질서를 잡는 데 중요한 쟁점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데 굉장히 고심하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굉장히 숙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결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의 과정에서의 주장과 결정과 증거 채택의 방법이라든가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내용을 어떻게 설시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특히 최초에 대통령 선고 먼저 집중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 변수가 생겨서 다른 사람 선고들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사건이라든가 지금 한덕수 총리 사건도 먼저 하고 있고 검사 사건도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사건도 변론기일 잡아서 할 만큼 동시에 다수의 사건에 연결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빨리 선고를 해야 하고 파면하라고 그러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만 보더라도 조금 전에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헌재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정치권도 온통 지금 나와 있고 말이죠. 이런 여론전이 시기, 언제 선고를 할 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런 상황이 물론 시기를 고민하거나 혹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자면 예컨대 문제되고 있는 탄핵소추 사유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헌법이나 혹은 법률을 위반했다까지는 평가를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지형이나 혹은 여론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정도 사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제한했다라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상당히 중대한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이상, 사실 이런 여론 상황은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과열된 양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선고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사실 매번 예상을 할 때마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숙고를 할 만한 시간이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연이 됐고, 그렇다면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앵커]
달력을 한번 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고요. 화수목금인데 수요일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느 때가 가장 유력할까요, 손 변호사님?
[손정혜]
현재로서는 28일이 가장 유력한 시기로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수요일날은 고3 모의고사라는 현실적인 주변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틀 전에 보통 선고 일정을 통지한 것을 보면 월요일에 통지하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이렇게 열심히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 국민들에 대한 설득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8명이 진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숙의해서, 평의해서 토론해서 결론이 나온 만큼 아주 신중히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다소 예상보다는 늦게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금요일에 선고를 해 왔고 또 금요일 이후에 주말이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28일로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그냥 예측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이 마찬가지로 예측의 영역입니다마는 26일이죠, 수요일. 그러니까 이 대표 선고와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가능성이야 사실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보는데 사실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그래도 수요일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결국 월요일에 통지를 하고 수요일에 선고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미리 여유 있게 통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에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미리 일정을 고지해야 되는 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수요일 이후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고요. 2심은 어떨까요?
[손정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1, 2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공소장과 관련해서 공소사실을 분리해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죄였던 일부 사실이 이것도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선무효형이 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 역시 예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1심의 판단 중에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하지 않으면 양형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런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영향을 미칠지 판결문에 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의 기본적인 형식이나 이런 걸 요구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유죄가 나온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발언으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특정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는 다소 1심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전략이, 훨씬 더 방어 수단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있거든요. 그런 만큼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사람을 이렇게 해서 조작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과장돼서 주장을 한 것인가, 아니면 명확하게 골프를 쳐놓고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경계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이게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한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표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수요일로 예정은 돼 있으나 그날 안 날 가능성. 그러니까 뭐냐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나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번 했고 이달 초에 한 번 했고. 이게 일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서정빈]
만약에 재판부가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국 해당되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도 마찬가지로 향후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또 남은 시기를 봤을 때도 결국에는 미리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 그런 사례들이 있고 결국에는 다 합헌이라는 결정이 대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정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위헌법률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또 특히 선고시기와 관련해서도 633 법칙, 그러니까 선거법상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2심, 3심에서는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신속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법원 측에서는 보여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손 변호사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손정혜]
일단 양형 증인의 최후변론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변론 종결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정된 선고기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론 제기하다가 막히면 변론재개하는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자제만으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법원이 이 대표 대북송금 재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이 부분도 재개가 될까요?
[손정혜]
검찰에서는 관련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일지정 신청서를 다는 건 재판부한테 빨리 재판 기일 잡아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가능한 한 재판부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신청에 응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거나 절차 관련한 혐의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본다면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증인들에 대한 소환도 다수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인 만큼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먼 재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검찰에서는 첫 기일이라도 빨리 해달라, 그래야 피고인 측에서도 의견서나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을 통해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운명의 한 주, 법률 이슈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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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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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 잡힌 가운데 모레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정국 속 법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이틀 뒤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되는데 당초 많이 예상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나오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손정혜]
일단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일단 헌재에서도 대통령 사건 먼저 선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만큼 그 계획이 왜 수정됐는지를 저희가 추정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여러 차례 평의 과정에서 선고일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일부 절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동시에 선고하려고 했지만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은 평결이 완료됐고 대통령에 대한 것은 더 숙의하고 고민이 필요한 지점,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는 것이 국정공백의 최소화라는, 또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탄핵 결정이 인용되든 각하되든 기각되든 대통령 부재 속에서 국정 2인자가 지금 조속하게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정국 이후의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대통령 사건과 뒤늦게나 동시에 하기에는 지금 한국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 총리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은 한 차례로 종결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7일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건 좀 늦었다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이 한 차례로 끝이 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재판에서 크게 다투어질 내용들이 복잡하지 않다. 혹은 그런 쟁점들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끝이 났는데 87일 만에 결론을 냈다는 것은 분명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도 탄핵사건들이 많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한 차례 끝난 심리의 선고가 늦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의 연관성도 고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 소추 사유를 한번 볼까요? 꽤 많던데요. 몇 가지나 되죠?
[서정빈]
일단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에 관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라는 문제,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절차들을 회피했다. 그리고 또 하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중에서 법률가로서 주요하게 보는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한 평가일 것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묵인, 방조했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위헌과 위법하다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이 결정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지 그게 굉장히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행위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라는 부분은 아예 방조행위나 묵인행위 자체가 증거가 부족하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주장이 이유 없다, 기각한다는 결론에는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는지가 대통령 사건과 연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적법성, 국무회의의 실체적인 존재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소 논란이 됐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이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외에 채 해병에 대한 특검이나 이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지금 한 총리 측면에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부의 사유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소 방어적 논리가 비교적 명확해서 큰 쟁점이 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또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안들이고 또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있었던 사안들 중에서도 탄핵 사유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결정족수하고 총리 탄핵이 이루어질 당시, 국회에서. 그 사안하고도 엮여 있어서 그 사안을 따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서정빈]
일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각자 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긴 할 거고 다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소추 내용 정도를 보고 과연 그렇다면 의결정족수가 얼마 정도가 필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선결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행동에 대한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초기에 있었던 의결정족수 문제, 그러니까 재적 과반수의 국회의원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이런 탄핵소추 사유들을 보고 결국에는 한 총리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어떤 것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설에서도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쟁점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쟁점들,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여당에서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의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쟁점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극적으로 행정 행위이라는 것이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소송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행정 행위 이후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다 무효나 소급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했을 때에만 당연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 행위 자체가 그 당시에 아주 명백한 하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임명 행위라는 행정 행위, 권한 있는 자의 행정행위가 전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관련된 판례에는 그러면 무효는 아니면 취소를 시키는 것은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비교 형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무효를 시킬 때 국가적 이익이라든지 공익이 큰 것인지. 왜냐하면 이미 재판관들 2명은 한마디로 취임승낙을 하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소급적으로 취소시키면 사적으로 굉장히 불이익한 결과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그리고 소급적으로 취소했을 때 국가적인, 법적인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 위반으로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 임명된 재판관 2명의 임명 행위 자체가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하기에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각하가 됐고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시 헌재로 또 올 것 아니에요.
[손정혜]
그러니까 헌재로 가든 민법적으로 민사소송을 가든 이 임명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또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해석을 했지만 무효 취소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판단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것까지 고려해서 헌재가 이번에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그게 혹시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 혹은 나아가서는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용이 나오든 혹은 기각이 나오든 그 결론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예측해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또 그 과정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실체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구체적인 근거들, 그 내용들이 결국은 설시가 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미리 한번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들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그런 증거들, 이 증거들을 그대로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해서 판단의 자료로 쓰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이 진술한 그 내용이 담긴 조서는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 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에서 그런 증거들이 그대로 능력이 인정이 되고 판단 자료로 삼아진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번 판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리 변호사이시고 법조인이셔도 이런 질문에 제일 난감해하시던데.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손정혜]
다소 어렵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거나 헌법재판관을 다소 지체돼서 임명하지 않은 상태만으로 파면을 시킨다고 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사건이 너무 남발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위 행위가 확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을 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현재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중대성이 인정이 되지만 현재 내란 행위에 방조했다, 묵인했다라는 건 다소 추상적이고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총리 입장에서 나는 말리려고 노력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중대성에 대한 인식에서 의견이 많이 갈릴 것으로 보여서 일부 별개 의견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6인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한 총리 선고 결과도 그렇고 지금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거잖아요. 헌재의 숙고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전 국민이 기다리고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관들만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고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선고할 것인데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또 일부 전원일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나 다수의 앞으로 헌법적인 질서를 잡는 데 중요한 쟁점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데 굉장히 고심하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굉장히 숙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결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의 과정에서의 주장과 결정과 증거 채택의 방법이라든가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내용을 어떻게 설시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특히 최초에 대통령 선고 먼저 집중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 변수가 생겨서 다른 사람 선고들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사건이라든가 지금 한덕수 총리 사건도 먼저 하고 있고 검사 사건도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사건도 변론기일 잡아서 할 만큼 동시에 다수의 사건에 연결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빨리 선고를 해야 하고 파면하라고 그러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만 보더라도 조금 전에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헌재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정치권도 온통 지금 나와 있고 말이죠. 이런 여론전이 시기, 언제 선고를 할 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런 상황이 물론 시기를 고민하거나 혹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자면 예컨대 문제되고 있는 탄핵소추 사유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헌법이나 혹은 법률을 위반했다까지는 평가를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지형이나 혹은 여론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정도 사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제한했다라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상당히 중대한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이상, 사실 이런 여론 상황은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과열된 양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선고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사실 매번 예상을 할 때마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숙고를 할 만한 시간이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연이 됐고, 그렇다면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앵커]
달력을 한번 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고요. 화수목금인데 수요일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느 때가 가장 유력할까요, 손 변호사님?
[손정혜]
현재로서는 28일이 가장 유력한 시기로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수요일날은 고3 모의고사라는 현실적인 주변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틀 전에 보통 선고 일정을 통지한 것을 보면 월요일에 통지하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이렇게 열심히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 국민들에 대한 설득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8명이 진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숙의해서, 평의해서 토론해서 결론이 나온 만큼 아주 신중히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다소 예상보다는 늦게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금요일에 선고를 해 왔고 또 금요일 이후에 주말이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28일로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그냥 예측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이 마찬가지로 예측의 영역입니다마는 26일이죠, 수요일. 그러니까 이 대표 선고와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가능성이야 사실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보는데 사실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그래도 수요일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결국 월요일에 통지를 하고 수요일에 선고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미리 여유 있게 통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에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미리 일정을 고지해야 되는 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수요일 이후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고요. 2심은 어떨까요?
[손정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1, 2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공소장과 관련해서 공소사실을 분리해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죄였던 일부 사실이 이것도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선무효형이 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 역시 예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1심의 판단 중에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하지 않으면 양형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런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영향을 미칠지 판결문에 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의 기본적인 형식이나 이런 걸 요구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유죄가 나온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발언으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특정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는 다소 1심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전략이, 훨씬 더 방어 수단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있거든요. 그런 만큼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사람을 이렇게 해서 조작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과장돼서 주장을 한 것인가, 아니면 명확하게 골프를 쳐놓고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경계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이게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한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표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수요일로 예정은 돼 있으나 그날 안 날 가능성. 그러니까 뭐냐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나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번 했고 이달 초에 한 번 했고. 이게 일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서정빈]
만약에 재판부가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국 해당되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도 마찬가지로 향후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또 남은 시기를 봤을 때도 결국에는 미리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 그런 사례들이 있고 결국에는 다 합헌이라는 결정이 대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정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위헌법률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또 특히 선고시기와 관련해서도 633 법칙, 그러니까 선거법상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2심, 3심에서는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신속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법원 측에서는 보여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손 변호사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손정혜]
일단 양형 증인의 최후변론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변론 종결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정된 선고기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론 제기하다가 막히면 변론재개하는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자제만으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법원이 이 대표 대북송금 재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이 부분도 재개가 될까요?
[손정혜]
검찰에서는 관련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일지정 신청서를 다는 건 재판부한테 빨리 재판 기일 잡아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가능한 한 재판부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신청에 응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거나 절차 관련한 혐의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본다면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증인들에 대한 소환도 다수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인 만큼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먼 재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검찰에서는 첫 기일이라도 빨리 해달라, 그래야 피고인 측에서도 의견서나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을 통해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운명의 한 주, 법률 이슈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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