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선고에 추측만 무성...'기대감' vs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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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선고에 추측만 무성...'기대감' vs '불안감'

2025.03.22.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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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후반, 늦어지면 4월 선고 전망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최장 숙의가 진행되는 배경에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탄핵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 선고와 관련된 것들, 시기가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저는 이 방송에서 2주 전부터 늦어질 거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쟁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본 거거든요. 일사부재의 원칙도 있고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란혐의 철회와 관련한 논란, 이런 절차적 흠결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쟁점을 좁혀나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봤고요.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것도 공교롭게 금요일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 금요일에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계산해서 금요일이 18일 이전에 세 번 있습니다. 3월 28일, 4월 4일, 4월 11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원일치로 갈 수 없는 분위기라면 글쎄요, 3월 28일도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4월 4일 전후로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4월 18일까지 끝까지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현상?

[김만흠]
보기에 따라서는 예측 일자를 달리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초반에 헌재가 밀어붙였던 분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진 거죠. 아시다시피 초반에 헌재가 자료 송달 관련해서도 지체가 되니까 바로 즉시 송달로 간주를 했고 그다음에 변론기일도 다섯 번째까지 미리 발표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피소추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상황까지 됐는데 전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안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안이 정치화되면서 더 갈등이 증폭되고 복잡한 것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화됐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초반에 이게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을 밀어붙이는 쪽이 야당이었고 또 3월 26일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 이전에 끝나는 걸 대충 간주해서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이후에 다른 한덕수 총리의 탄핵 등등 맞물리면서 굉장히 장외에서 정치화 돼버렸어요.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진영 싸움으로 회귀가 되고 이 부분이 탄핵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의 일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견이 있었지만 이견에 대한 논의가 더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더 지체된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빨리 이것이 해결됐으면 하고 바랐던,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야당의 입장과 달리 자충수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변론을 열었을 때는 굉장히 신속한 변론이 재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정치화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절차적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추 사유에 내란죄 철회 논란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 철회가 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조청래]
2016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뇌물죄와 강요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형사재판 부분만 따로 철회를 해서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만 다루자고 하는 게 그때도 있었고 당시에도 똑같이 국회에서 소추이유서 내용을 수정했으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넘어가서 이게 어찌됐든 판례 비슷하게 돼버렸는데요.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적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기업 자유 침해와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됐다 수준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2017년 사례하고 지금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뇌물죄나 강요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던 법 위반 혐의가 한 10여 종 됩니다. 그중에 일부 1~2개였는데 지금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한 80~90%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대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버리고 나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 설득력이 있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 것들이 각하의 주장에 근거로 쓰이는 건가요?

[조청래]
각하에 준하려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란 혐의를 다 뺐는데 국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고 갔고 그다음에 탄핵 과정에서도 첫 번째 투표는 불성립이 됐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불성립이 되고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20명 정도 들어가면서 2차에서 가결이 됐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이 중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각하시키기에는 부담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것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란죄 철회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했고, 물론 기준은 이게 공소 소추 사유의 동일성 유지가 되느냐 여부가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쪽들은 완전히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대로 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도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1차 부결될 때도 동의 표시를 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이게 빠졌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초기에는 이것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쪽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허가가 된 거죠. 만약에 이게 다수가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각하에서 다시 돌려보냈을 겁니다. 다만 다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소수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에 인용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것이 나올 소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왜 이전보다 더 논란이 되느냐라는 것은 여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란죄가 이번 소추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80~90%의 요인이 됐다 이런 주장 말고도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비해 다른 조건이 현재는 이것을 둘러싸고 정치 진영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체로 국민 다수가 탄핵하는 쪽에 있었고 거기에 맞서는 쪽 의견들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소수에 이른바 태극기부대 쪽만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치열하게 다뤄지지 않았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내란죄라는 항목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에 혹시 다수가 각하라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인용에 동조하지 않은 쪽 혹시 의견이 나올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일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렇게 늦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혹시 나온다면 그게 기각과 각하가 섞여서 나올 수는 있겠죠. 아시다시피 8명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4명만 된다면 이게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하셨던 조 부원장 얘기했던 또 하나 요즘 각하 사유로 얘기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사부재리 자체는 아니고, 왜냐하면 회기를 달리 했으니까. 그래서 일반 법률 사안 같은 경우에는 회기를 달리했으니까 적용이 안 되지만 징계 절차 같은 경우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 회기를 바꿔서라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형사처벌로 보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것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과연 재판관들이 받아줄지 이것을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원일치가 되느냐 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관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조청래]
평의가 이렇게 예측을 벗어나서 길어진다는 것은 뭔가 내부에 쟁점에 대한 충돌, 법리 해석에 대한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원일치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 여론도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2라든가 7:1이라면 전원일치로 수렴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평의 과정 결정문 만들고 평결하는 과정까지 가지도 못한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전원일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걸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기각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기일이 다가오는 월요일에 있는데 1차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이 밝혔어요. 왜 출석하지 않는 걸까요?

[조청래]
1차 준비기일 때는 윤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쟁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국헌문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소명하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석했다고 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실 건데 했다고 보는데 구속 취소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부분, 계엄의 적법성에 관련된 부분, 국헌문란이라든가 폭동 이런 데 대한 쟁점들이나 혼란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국민들에게 많이 확산이 되고 사회적인 설득력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공소유지와 관련한 쟁점을 대통령이 직접 다툴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변호인단이 대신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구속취소가 이뤄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장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김만흠]
공소기각 청구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할 텐데요. 그 여지를 남겼던 것이 지난번에 구속 취소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절차에 대한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중간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던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한, 이른바 관할권이 없지 않느냐, 수사권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항변했던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인지해서 한 거다라는 논리였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구속취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확실한 게 없다고 충분히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항변했냐면 경찰에서 인계받아서, 넘겨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만약에 공조본을 구성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내란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 당시 주장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관련 범죄로 인지해서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해서 그때에 비해서 말이 바뀐 거라서 여기에 대한 항변으로서는 조금 힘이 약한, 떨어져서 정말 공소기각 부분은 주목해 볼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본안에서 과연 검찰 측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룰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경찰이 청구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여야 입장도 따라서 갈렸는데요. 듣고 오시죠.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그동안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요. (경호처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입니다.]

[앵커]
저희가 구속을 다툴 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다고 본 거고 그리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걸까요?

[김만흠]
그건 애초에 검찰도 그래서 경찰이 세 번이나 청구했던 영장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심의위까지 올라가게 되게 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에 인식했던 그런 방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혹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오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근거로 이끌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경호의 업무에서 과연 그것이 많은 위법을 할 정도의 행동이었는가, 이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은 이미 여러 가지 확보가 됐다 그런 주장인데요. 아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은 오히려 검사들이 이것을 풀어준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결국은 법원에서 한 거죠. 법원에서 한 거고, 다만 검사들이 소극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더구나 불참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검찰은 영장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뒤에서 조금 논의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랬다고 해서 불참까지 했던 것을 검찰이 적절했었는가, 충분히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장동혁 의원이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그 부분,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조청래]
그게 아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수사권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경호 기관의 종사자로서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이 적법성 문제로 간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의 혐의를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영장쇼핑을 통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했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기반 위에서 행한 행동들이 이게 공소유지로 이어졌다면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불법이라고 판명됐을 경우는 공소기각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에 영장청구 세 번이나 반려한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외에도 그런 절차적 흠결을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원으로 갔을 때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반려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국가수사본부가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사까지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쪽에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화가 나거나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영장실질심사 할 때 검사가 출석도 안 했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왕 영장을 청구할 상황이었으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가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검찰도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불편함을 드러낸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불출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불참 관련은 지적했다시피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극적 입장이더라도 참여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수년 전에 임은정 검사가 무죄 취지의 재심 청구 사건에 관해서 검찰에서도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백지 구형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는데 임은정 검사가 백지 구형이 아니라 검찰의 반성 겸 확실하게 무죄를 구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해당 담당 검사를 바꿔버렸는데 응하지 않고 문을 잠그고 본인이 가서 무죄를 구형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처럼 검찰 입장에서 구속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출석해서 적당한 입장이든가 아니면 소극적 입장이든 간에 판정을 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이후에 과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항변하는가 봤더니 아직까지 검찰 입장은 없어요. 역할하지 않았다는 비판만 받고 있어서 검찰이 취지는 애초에 구속영장 청구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었지만 불참까지 한 것은 검찰이 직무유기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 그래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할 때 증거가 충분히 수집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결국 핵심적인 것은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보가 좀 어려워지는 된 거 아닙니까?

[김만흠]
이미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평을 떠나서 이미 검찰과 상대방의 주장을 통합해서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로 당사자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도는 없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다른 방법의 특검까지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짚어봤는데 그날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입선출 원칙을 따르는가, 윤 대통령을 먼저 선고를 하고 한덕수 총리를 나중에 하거나 혹은 동시에 하거나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한 총리가 먼저가 됐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청래]
민주당에서 선입선출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선입선출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헌재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가면 안 되고요. 변론 종결 날짜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안이 단순한 사안이 있고 복잡한 사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변론을 11번 했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을 한 차례 하고 말았거든요. 그 변론이 종결된 날짜로 보면 단순한 사건부터 먼저 하는 게 맞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많고 복잡해서 간극을 좁히기가 힘들다고 하면 순서에 따라서 변론이 먼저 끝난 순서대로 이렇게 헌재에서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별다른 의도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헌재가.

[앵커]
그런데 헌재에서 종전에 밝히기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심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전된 상황에 대해서 말이 무성한 것 같더라고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자라고 했던 것이어서 당시 기류로는 대통령 탄핵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일단 변론 종결했던 것이 19일었던가요? 그랬었죠. 그래서 25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종결 기준으로 보자면 한덕수 총리가 먼저였기 때문에 먼저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사안 자체가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로서 끝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봤을 때 가장 짧게 걸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인가, 아닌가 이게 단순한 하나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63일 만에 결정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 관련 부분을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는 그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애초에 탄핵 문제가 같이 제기됐을 때 과연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하는 것을 두고 국회 측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주도가 됐지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것 아닙니까? 가처분까지.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맞다. 만약 여기에서 각하될 사안이 아니라면 계속 다루는 것이지만 여기서 각하될 사안이라면 굳이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한덕수 총리의 권한쟁의 심판 의결정족수 관련 부분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게 맞았었다. 그리고 여기가 각하 사안이 아니라면 권한 탄핵으로 진행되는 게 맞았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이 먼저 처리되는 것은 무리하게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에 관한 탄핵이 조금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권한쟁의 문제, 가결정족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었으니까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200명이 안 된 상태로 탄핵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하 결정에 대한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해서 갔잖아요. 국회 재적 3분의 2로 볼 것이냐, 국무위원에 준해서 과반수로 볼 것이냐 하고 갔는데 과반이다라고 결정을, 저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법률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탄핵소추 사유가 5가지인데요. 그 5가지 중에 4가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에 준해서 가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했던 게 5가지 중에 4가지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탄핵심판은 각하되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란 혐의의 방조 묵인,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각하로 갈 경우에는 심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적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동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민감하게 입장을 안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저는 이 문제는 각하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또 주목되는 이유는 윤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셨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을 방조했다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글쎄요,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5개 중에서 2개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에 관련된 것이죠. 이때도 총리로서 대통령이 소집했던 국무회의 관련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적했다시피 각하로 나와버린다면 아예 다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고 이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에 나오는 국회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걸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국무회의 성격을 두고 거기까지 논의될 사안은 아니어서 저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적절성 여부, 위법 여부에 대한 단초가 나오겠는가 했을 때 연관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요일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선거법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잖아요. 2심 결과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런데 그 판시를 보면 내용이 명확해요.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부분. 골프 사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유죄로 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 상향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문제,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봤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무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부분에 대해서 딱 찍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들은 언론 인터뷰라든가 방송 자료라든가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증거가 다 채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심이 가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를 부인하거나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형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박 의원은 벌금 80만 원 정도 선고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는데요.

[김만흠]
박지원 의원이 희망사항까지 넣은 것이겠죠. 박지원 의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1심 때는 무죄 받을 거라고 하셨더라고요. 무죄 받을 거라고 했었는데 1년 6개월 나와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지금 상황, 당의 선거보조금 434억도 같이 맞물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희망사항도 같이 반영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1차에서 봤을 때 이게 집행유예 떨어지기는 했었지만 실형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를 확 낮춰서 가기가 쉬울 것인가. 다만 이번에 2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별 문제 삼는 사안들 개별적으로 쪼개서 지금 공소장을 다시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검찰 쪽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이 사안 자체도 오히려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모른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여당이 조금 더 유리했던 부분 또 야당에게 유리했던 부분이 같이 충돌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결론을 두고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 늦어지면서 조기 대선이나 이재명 대표의 확정 판결까지 겹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정국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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