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엔 주목할 만한 사법 일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국 상황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게 됐어요. 윤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이 됐는데 선고는 먼저 나오게 됐어요. 재판관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쟁점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빨리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여러 건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어찌보면 평의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재판관들이 결론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최대한 만장일치 판결, 그러니까 8:0의 의견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결론에 빨리 도달하는 순서대로 지금 선고일자가 잡히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보다는 먼저 도달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런 사유들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문제가 됐던 사유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 5가지 쟁점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 거부한 그런 부분들,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미리 밝힌 부분그리고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회피. 그리고 마지막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 이 정도로 크게 보자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공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 사유와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선고에 있어서 일단 각하에 이르지 않아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도 동일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각하로 볼 수 있다는 시각 측에서는 탄핵 정족수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절차적인 위법성 부분이 있다면 본안,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절차적인 흠결을 이유로 바로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될 때 그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일 때는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가결로써 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반수라고 한다면 150명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때 했던 행위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총리의 지위로 볼 것인가, 대통령의 지위로 볼 것인가는 아직 한 번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본 바가 없거든요.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일 때 탄핵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탄핵을 시키려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동일한 의사정족수, 결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때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192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 부분,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면 각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각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봐야 할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라고 분석되는 게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어떤 흠결이라든가 위법사항을 지적한다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논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내란죄가 구체적인 소추사유에서 중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는 지금 이번 헌법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소추 사유에서부터 빠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증거 같은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관되게 신문조서라고 하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아직 그것을 형사재판에서 활용할 것인지를 증거인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헌법재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선고에서 이 증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동일한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역대 최장수 총리 그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총리가 됐는데 총리실에서는 직무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업무에 복귀시 대국민 담화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즉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총리실에서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복귀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산불 관련해서 피해가 정말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들, 관세 부분들, 여러 가지 논의의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일단 국정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 같고요. 더 이상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지금 쌓여 있는 대내외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는 각하냐. 오늘 오전 10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받는 건 한덕수 총리도 총리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 선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정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보통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2~3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초중반 안에는 또 선고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번 주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명 사법 슈퍼위크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다르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도 예정돼 있고요. 오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물론 같은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서 과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선고하는 게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월요일에 선고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이 선고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평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고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적어도 4월 18일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퇴임이 진행되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6인 체제로 간다면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마지노선이네요. 이번 주에 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4월 초 전망도 있고 어쨌든 4월 18이 전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해졌고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한 달 전에 있었던 1판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계획표 같은 부분을 제출하고 이 계획표가 일정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재판부와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구속취소 심문이 매우 중요하고 본인이 직접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런 구속취소 심문 부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공판준비기일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증인신청이라든지 증거조사 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루기 때문에 변호인 출석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취소가 결정이 있었던 만큼 어떤 공소제기 자체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어서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이 어떤 내용을 주장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윤 대통령 선고가 지금까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일정이라면 내일모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요일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내용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발언이 결국 허위사실에 해당는데고 인정이 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이 10년간 상실되는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거든요. 만약 이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처벌도 처벌이 문제가 되겠지만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재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건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되게 된다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과연 무죄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내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어서 100만 원 밑의 벌금으로 내려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물론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요. 법률적인 쟁점만을 다루기 때문에 적어도 항소심에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양측 모두 총공세를 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심에서 말씀하셨듯이 직 상싱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잖아요. 1심을 뒤집고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사법리스크는 해소가 된다고 봐도 됩니까? 대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요.
[임주혜]
그렇죠.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급한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 법칙이라고 해서 1심이 6개월, 항소심과 그리고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3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까지 그리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가정이 덧붙여지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과연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질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단이 모든 사법리스크를 해소한다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가장 급한 불을 일단 끌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불을 진압하지 못하느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에는 2심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전망을 해 볼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문제가 되던 그 쟁점을 크게 보면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고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 이것은 알았다,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유죄가 나온 이 두 측면에 대해서 과연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법률적인 판단을 다툴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었는가가 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 판단 사안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되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내가 이것을 압박을 느꼈다는 표현을,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공문의 존재라든가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완전히 무죄로써 이게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만한 사유는 대폭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거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 내지는 인지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한 발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것이 양형에 참작을 받아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대법원 상고까지는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633 법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에는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계산을 해 보면. 일각에서는 5얼에도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 633 원칙 지켜야만 하는 게 맞는데 이미 6도 3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훨씬 긴 기간이 걸렸었고 지금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3개월 이상은 걸렸거든요. 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은 좀 오래 걸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지고요. 항소심은 1심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선고가 났거든요. 대법원 같은 절차도 1심과 2심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일단 서류를 송달받고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한 달 정도 안에 바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선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것을 기대하기에는 실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선거법 위반만이 아닌데. 일단 대장동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임주혜]
대장동 배임사건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도 해당 사건에서 지금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출석을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불렀는데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다른 재판에서는 폐문부재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호사이자 사법부 재판에 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폐문부재 같은 부분은 송달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측면인데 앞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사건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서류 송달이 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송달을 좀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개월이란 시간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법체계 안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이 사법체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절차는 충실하게 응하는 것이 응당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슈퍼 사법위크로 정말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엔 주목할 만한 사법 일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국 상황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게 됐어요. 윤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이 됐는데 선고는 먼저 나오게 됐어요. 재판관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쟁점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빨리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여러 건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어찌보면 평의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재판관들이 결론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최대한 만장일치 판결, 그러니까 8:0의 의견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결론에 빨리 도달하는 순서대로 지금 선고일자가 잡히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보다는 먼저 도달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런 사유들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문제가 됐던 사유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 5가지 쟁점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 거부한 그런 부분들,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미리 밝힌 부분그리고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회피. 그리고 마지막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 이 정도로 크게 보자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공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 사유와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선고에 있어서 일단 각하에 이르지 않아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도 동일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각하로 볼 수 있다는 시각 측에서는 탄핵 정족수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절차적인 위법성 부분이 있다면 본안,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절차적인 흠결을 이유로 바로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될 때 그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일 때는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가결로써 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반수라고 한다면 150명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때 했던 행위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총리의 지위로 볼 것인가, 대통령의 지위로 볼 것인가는 아직 한 번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본 바가 없거든요.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일 때 탄핵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탄핵을 시키려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동일한 의사정족수, 결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때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192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 부분,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면 각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각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봐야 할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라고 분석되는 게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어떤 흠결이라든가 위법사항을 지적한다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논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내란죄가 구체적인 소추사유에서 중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는 지금 이번 헌법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소추 사유에서부터 빠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증거 같은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관되게 신문조서라고 하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아직 그것을 형사재판에서 활용할 것인지를 증거인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헌법재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선고에서 이 증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동일한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역대 최장수 총리 그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총리가 됐는데 총리실에서는 직무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업무에 복귀시 대국민 담화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즉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총리실에서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복귀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산불 관련해서 피해가 정말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들, 관세 부분들, 여러 가지 논의의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일단 국정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 같고요. 더 이상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지금 쌓여 있는 대내외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는 각하냐. 오늘 오전 10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받는 건 한덕수 총리도 총리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 선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정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보통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2~3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초중반 안에는 또 선고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번 주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명 사법 슈퍼위크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다르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도 예정돼 있고요. 오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물론 같은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서 과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선고하는 게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월요일에 선고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이 선고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평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고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적어도 4월 18일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퇴임이 진행되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6인 체제로 간다면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마지노선이네요. 이번 주에 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4월 초 전망도 있고 어쨌든 4월 18이 전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해졌고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한 달 전에 있었던 1판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계획표 같은 부분을 제출하고 이 계획표가 일정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재판부와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구속취소 심문이 매우 중요하고 본인이 직접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런 구속취소 심문 부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공판준비기일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증인신청이라든지 증거조사 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루기 때문에 변호인 출석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취소가 결정이 있었던 만큼 어떤 공소제기 자체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어서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이 어떤 내용을 주장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윤 대통령 선고가 지금까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일정이라면 내일모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요일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내용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발언이 결국 허위사실에 해당는데고 인정이 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이 10년간 상실되는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거든요. 만약 이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처벌도 처벌이 문제가 되겠지만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재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건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되게 된다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과연 무죄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내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어서 100만 원 밑의 벌금으로 내려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물론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요. 법률적인 쟁점만을 다루기 때문에 적어도 항소심에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양측 모두 총공세를 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심에서 말씀하셨듯이 직 상싱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잖아요. 1심을 뒤집고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사법리스크는 해소가 된다고 봐도 됩니까? 대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요.
[임주혜]
그렇죠.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급한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 법칙이라고 해서 1심이 6개월, 항소심과 그리고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3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까지 그리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가정이 덧붙여지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과연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질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단이 모든 사법리스크를 해소한다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가장 급한 불을 일단 끌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불을 진압하지 못하느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에는 2심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전망을 해 볼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문제가 되던 그 쟁점을 크게 보면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고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 이것은 알았다,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유죄가 나온 이 두 측면에 대해서 과연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법률적인 판단을 다툴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었는가가 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 판단 사안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되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내가 이것을 압박을 느꼈다는 표현을,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공문의 존재라든가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완전히 무죄로써 이게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만한 사유는 대폭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거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 내지는 인지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한 발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것이 양형에 참작을 받아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대법원 상고까지는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633 법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에는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계산을 해 보면. 일각에서는 5얼에도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 633 원칙 지켜야만 하는 게 맞는데 이미 6도 3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훨씬 긴 기간이 걸렸었고 지금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3개월 이상은 걸렸거든요. 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은 좀 오래 걸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지고요. 항소심은 1심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선고가 났거든요. 대법원 같은 절차도 1심과 2심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일단 서류를 송달받고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한 달 정도 안에 바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선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것을 기대하기에는 실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선거법 위반만이 아닌데. 일단 대장동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임주혜]
대장동 배임사건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도 해당 사건에서 지금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출석을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불렀는데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다른 재판에서는 폐문부재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호사이자 사법부 재판에 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폐문부재 같은 부분은 송달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측면인데 앞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사건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서류 송달이 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송달을 좀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개월이란 시간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법체계 안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이 사법체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절차는 충실하게 응하는 것이 응당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슈퍼 사법위크로 정말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