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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잠시 후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계엄 후 110일 만에 어쨌든 헌재든 우리 법원이든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여기서 주목되는 건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 미리 보는 답안지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많은데 저는 유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했던 비상계엄 선포, 묵인, 방조, 공모, 위헌성 여부가 한 총리 건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규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번 비상계엄은 어떠어떠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까지야 정확하게 안 따지더라도 최소한 계엄 선포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관점과 방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총리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 총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판단이 좀 유보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첫 사법적 판단에다가 윤 대통령의 심리를 미리 예단하거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차재원]
글쎄요, 한 총리에 대해서 기각 의견도 있고 각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각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의 기준이 국회 재적의 3분의 2잖아요. 200석인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는 총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석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는 국무위원이고, 총리라는 원래 신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만 통과되면 된다고 해서 그때 192석이었지만 그러나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탄핵이 이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부분인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나 또 정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는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사실은 일종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각의 의미는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 3명이 국회에서 선출됐는데도 그걸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목은 저는 위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위헌일 경우에는 과연 파면까지 갈 것이냐.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위헌이기는 하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아마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가 복귀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위헌이라고 해놓고 직을 파면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는 한 총리 선고 결과가 대통령 선고 결과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공모와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란이라는 부분을 판단할 경우에 계엄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 이 부분을 만약에 따지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 부분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잖아요, 국회 쪽에서. 한덕수 총리도 사실 내란죄 부분을 일단 철회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윤 대통령의 향후 절차 문제에 대한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주목해서 들여다볼 대목이고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의 증거를 이번 탄핵심판에 얼마만큼 채택하느냐,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부도 한덕수 총리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도 결정을 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절차적인 흠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 그 부분인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주지 않으면 거대 야당에 탄핵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수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5개 정도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소추 사유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개는 총리 신분에 있었을 때 한 거고 세 개는 대행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즉 계엄의 공모, 묵인, 방조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것은 이것은 총리 시절에 있었던 탄핵소추 사유고 대행 시절은 내란상설특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국회 추천의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했던 것 등 세 가지를 넣었는데 그러면 총리 사유는 분명히 151석이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행은 200석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말하자면 개별의견 내지 반대의견으로 일부 재판관들은 이렇고 우리 전체적 결정문에 담지 않겠다고 할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일 이 부분이 주문의 1순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각하가 되는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없음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주목되는 거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설령 앞으로 또 다른 대행 체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150석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헌재가 개별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생기는 거지 이걸 그냥 그대로 패싱해버리면 한 총리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탄핵면허증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문제가 됐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 헌법재판소가 아마 일종의 결정을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면허증이라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무조건 대통령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면허증이라고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바탕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한 상황인데 어쨌든 한 총리 선고와는 무관하게 결정한 것이다라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최수영]
무관할 수가 없죠. 민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헛스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소추를 하겠다고,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직후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 날짜가 공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이 정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정무적 판단에 굉장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죠. 오히려 지금 저는 그래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1월달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무리한 탄핵이 결국 지금까지 여론지형을 바꿨고 민주당이 그동안 계엄 직후에 우세했던 그런 여론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지적은 거의 100% 일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고뇌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돼서 민주당이 유야무야 혹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마치 우원식 의장에게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본회의 상정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든가 혹시 모를 윤 대통령의 최종심리 같은 이런 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오히려 뒤로 미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묻혀지는 그걸 바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리한 줄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고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는 일종의 정치적 관성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위헌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헌법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무려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액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이 앉아 있을 경우, 좌시하고 방관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층,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한테도 상당히 정치적인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내몰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발의할 걸 멈출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기각되는 걸 스스로 용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시위를 떠난 활과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민주당이 줄탄핵과 여기에 대한 줄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주하는 프레임 속에 빠질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나 비빌 언덕이라는 것이 바로 우원식 의장이라는 것이죠.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에 7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오늘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고 만약에 한 총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직무가 복귀되니까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오는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우원식 의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때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먼 민주당이 오늘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워서 파면 선고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장외공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며칠 전만 보더라도 정치권에서 자중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그런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보면 이번에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조급증일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급증보다는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천막당사를 하고 12년 만에 이걸 하겠다는 것, 지지층도 지지층이지만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이게 탄핵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저렇게 불안감을 표출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이 부분도 정무적인 판단의 미스라고 봐요. 지금 평의의 시간이고 거의 평결로 가는 이 시간 속에 이 자체가 헌재에게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의힘보고 장외로 나가지 말고 자극적인 발언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는 당 지도부가 아예 당사를 광장으로 옮기겠다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보고 앞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는 자제를 요청하고 개별 의원들은 광장으로 나가는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거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지도부의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있는 건데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은 아예 지도부 자체가 당사를 통째로 들고 가서 광장으로 나가서 지지층 집결이라든가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모습들은 민주당이 정말 최근에 여론의 지형과 기류,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정말 당 지도부에 엄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줄 수밖에 없어서 사실 우리가 천막당사, 이런 얘기들은 어떤 약자가 쇄신이나 어떤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에게 호소할 때 쓰는 거지 겁박과 협박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이건 또 하나의 전략적 패착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다고 다 바뀌어지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이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발화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드는 게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에 불복하려는 준비 차원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승복 여부를 미리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사고를 쳐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는 당사자인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가 승복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친 그 사건의 일종의 피해자 격인 민주당이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인용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설사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뭔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아마 본인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이 지금 천막당사를 치는 정도로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을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위기감보다는 일종의 절박감인 것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한 국민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고심의 결과이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선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나름대로 절박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장외에서 크게 집회하면서 세를 과시하니까 민주당도 쫄리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탄핵 반대 세력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그리고 또 특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펼쳐질 국면이 바로 조기대선 국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그리고 특히 국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대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도 제대로 하는 투트랙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위기감이다, 혹은 절박감이다 이렇게 엇갈린 표현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런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당대표의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다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최수영]
저는 그 지적이 매우 타당하게 들리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26일 전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를 강제하는 거잖아요. 헌재가 최소한 하게 되면 2~3일 전에 고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6일 전에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는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봐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앞서 나와야 된다는 기준 하나. 무조건 파면이라는 말하자면 또 하나의 기준하나,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가 과연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헌재가 판단할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것의 기준 여부가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서 무조건 내줘야 한다.
이 얘기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짚은 거의 광인전략,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될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26일이라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면 이번 조기대선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로 이번 조기대선이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먼저 나와 버리면 일단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찬반으로 나뉘면서 이게 덮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속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적 위기 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그다음에 그 직을 뗌으로써 국가적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이 없고 오직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나와야만 이것이 우리 선거에 유리하다, 이 얘기가 앞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쉴드를 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특히나 공직선거법 2심은 그야말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건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 문제니까 여기에 사활을 거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에 대한 비판은 온전히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있는데,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차재원]
사실 지난번 1심에서 예상과는 달리 아주 무거운 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심과 같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향후 조기대선 국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족쇄가 채워질 상황임은 분명합니다마는 과연 어떤 선고가 나올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이 그대로 많이 엇갈리는 것이거든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죄악을 덮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마치 1심과 같은 식의 중형 내지는 그것보다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음 선거 못 나올 정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단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지난번 1심 재판 결과도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 기준이 되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뒤엎고 징역형이 선고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심도 사실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식의 예측을 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 그리고 대통령 탄핵.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 지금 이 세 가지 자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헌재 판단에 이 세 가지 사안의 순서라던지 이런 게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하고 윤 대통령 사안은 얽혀 있는 부분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절차적 하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형사재판 증거를 채택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선고, 오늘 나올 선고에 좌지우지된다든지 그건 시간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이 예상한 대로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에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중도나 보수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도 유죄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덜고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사실 너무나 멍백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재판을 해 왔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법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결심을 뒤바꾸는 그런 상황은 거의 예측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주 수요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에 준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흠결 있는 후보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도 압박을 가세하고 있는 게 특히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를 향해서 정계에서 은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수영]
물론 2심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3심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정계를 은퇴하라는 안철수 의원의 속내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훈장처럼 수십 개의 사법리스크를 몸에 주렁주렁 안고 있는 후보가 과연 그럼 2심 선고 같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과연 공당의 대표, 더 나아가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후보가 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정치 역사를 좀 진일보하거나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거나 후퇴시킬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저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사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또 무죄를 3심에서 받아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수요일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은 기계적으로 반드시 소요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송달되거나 서로 갖고 있는 행정절차는. 그러면 나머지는 재판부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고만 내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말 선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무죄가 나와서 후보가 됐는데 만일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그런 상황에는 대비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론으로 부각될 경우,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나중에 헌법 84조 대통령에 당선돼서 재판이 유지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는 별개로 정말 이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겠느냐라고 물을 경우에 당내에서 균열과 내홍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습니다.
[앵커]
당내 균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도 사실 봉합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26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당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1심처럼 사실 징역형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비명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거취에 대한 결단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형량이 많이 낮아져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많이 낮아져서 약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려고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보다 약간 높은 150만 원, 120만 원 정도될 경우에는 과연 그때도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그때는 아무래도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피선거권 박탈형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이재명 대표가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져서 대법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대법원도 저는 상당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갈 경우에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도 중단하게 되고 병력에 대한 소집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선거 후보에 대한 보호조항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형량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벌금형에 해당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고 돼서 공식선거 운동에 뛰어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결심에서 그것을 공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 총리의 선고가 있을 같은 시간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사실 석방 이후에 대통령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어제는 산불 희생자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활동을 자제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흔히 우리가 이걸 로키 전략, 낮은 자세로 가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민주당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극하지 말자. 본인들은 지금 자극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자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지금 누구누구 접견정치도 초반에 지도부 만난 것 외에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알게 된 게 SNS를 통해서 산불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낸 건데,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어도 최소한 국가원수의 신분인데 이렇게 국가적 재난사태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자격이 있느냐 비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난하던데, 방화복 운운하면서 하던데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건 금도를 넘어선 비판이고요. 저는 대통령의 이런 로우키 전력이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국론분열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자체가 승복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어떤 어떤 말들을 굳이 함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메시지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길면 2주, 짧으면 1주 정도에 대통령의 심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국론분열을 좀 더 막을 수 있고 재판부가 법리와 논거에 따라서 심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대통령의 현명한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게 일종의 승복의 메시지다라고 표현들을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저는 승복의 의지... 나름대로 승복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는 나름대로 본인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골든타임은 벌써 지났잖아요. 2월 25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변론할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본인이 지난번 구속취소돼서 석방될 때 그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식으로 끝까지 나름대로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를 했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자숙모드를 보이고 있죠. 그거는 아무래도 곧 닥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인 것이고 본인이 진정한 반성과 일종의 자숙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한다면 뒤늦게라도 본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자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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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잠시 후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계엄 후 110일 만에 어쨌든 헌재든 우리 법원이든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여기서 주목되는 건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 미리 보는 답안지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많은데 저는 유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했던 비상계엄 선포, 묵인, 방조, 공모, 위헌성 여부가 한 총리 건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규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번 비상계엄은 어떠어떠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까지야 정확하게 안 따지더라도 최소한 계엄 선포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관점과 방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총리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 총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판단이 좀 유보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첫 사법적 판단에다가 윤 대통령의 심리를 미리 예단하거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차재원]
글쎄요, 한 총리에 대해서 기각 의견도 있고 각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각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의 기준이 국회 재적의 3분의 2잖아요. 200석인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는 총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석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는 국무위원이고, 총리라는 원래 신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만 통과되면 된다고 해서 그때 192석이었지만 그러나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탄핵이 이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부분인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나 또 정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는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사실은 일종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각의 의미는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 3명이 국회에서 선출됐는데도 그걸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목은 저는 위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위헌일 경우에는 과연 파면까지 갈 것이냐.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위헌이기는 하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아마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가 복귀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위헌이라고 해놓고 직을 파면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는 한 총리 선고 결과가 대통령 선고 결과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공모와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란이라는 부분을 판단할 경우에 계엄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 이 부분을 만약에 따지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 부분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잖아요, 국회 쪽에서. 한덕수 총리도 사실 내란죄 부분을 일단 철회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윤 대통령의 향후 절차 문제에 대한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주목해서 들여다볼 대목이고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의 증거를 이번 탄핵심판에 얼마만큼 채택하느냐,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부도 한덕수 총리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도 결정을 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절차적인 흠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 그 부분인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주지 않으면 거대 야당에 탄핵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수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5개 정도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소추 사유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개는 총리 신분에 있었을 때 한 거고 세 개는 대행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즉 계엄의 공모, 묵인, 방조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것은 이것은 총리 시절에 있었던 탄핵소추 사유고 대행 시절은 내란상설특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국회 추천의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했던 것 등 세 가지를 넣었는데 그러면 총리 사유는 분명히 151석이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행은 200석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말하자면 개별의견 내지 반대의견으로 일부 재판관들은 이렇고 우리 전체적 결정문에 담지 않겠다고 할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일 이 부분이 주문의 1순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각하가 되는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없음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주목되는 거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설령 앞으로 또 다른 대행 체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150석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헌재가 개별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생기는 거지 이걸 그냥 그대로 패싱해버리면 한 총리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탄핵면허증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문제가 됐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 헌법재판소가 아마 일종의 결정을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면허증이라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무조건 대통령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면허증이라고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바탕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한 상황인데 어쨌든 한 총리 선고와는 무관하게 결정한 것이다라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최수영]
무관할 수가 없죠. 민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헛스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소추를 하겠다고,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직후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 날짜가 공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이 정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정무적 판단에 굉장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죠. 오히려 지금 저는 그래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1월달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무리한 탄핵이 결국 지금까지 여론지형을 바꿨고 민주당이 그동안 계엄 직후에 우세했던 그런 여론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지적은 거의 100% 일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고뇌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돼서 민주당이 유야무야 혹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마치 우원식 의장에게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본회의 상정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든가 혹시 모를 윤 대통령의 최종심리 같은 이런 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오히려 뒤로 미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묻혀지는 그걸 바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리한 줄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고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는 일종의 정치적 관성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위헌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헌법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무려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액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이 앉아 있을 경우, 좌시하고 방관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층,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한테도 상당히 정치적인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내몰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발의할 걸 멈출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기각되는 걸 스스로 용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시위를 떠난 활과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민주당이 줄탄핵과 여기에 대한 줄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주하는 프레임 속에 빠질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나 비빌 언덕이라는 것이 바로 우원식 의장이라는 것이죠.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에 7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오늘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고 만약에 한 총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직무가 복귀되니까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오는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우원식 의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때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먼 민주당이 오늘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워서 파면 선고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장외공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며칠 전만 보더라도 정치권에서 자중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그런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보면 이번에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조급증일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급증보다는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천막당사를 하고 12년 만에 이걸 하겠다는 것, 지지층도 지지층이지만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이게 탄핵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저렇게 불안감을 표출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이 부분도 정무적인 판단의 미스라고 봐요. 지금 평의의 시간이고 거의 평결로 가는 이 시간 속에 이 자체가 헌재에게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의힘보고 장외로 나가지 말고 자극적인 발언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는 당 지도부가 아예 당사를 광장으로 옮기겠다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보고 앞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는 자제를 요청하고 개별 의원들은 광장으로 나가는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거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지도부의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있는 건데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은 아예 지도부 자체가 당사를 통째로 들고 가서 광장으로 나가서 지지층 집결이라든가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모습들은 민주당이 정말 최근에 여론의 지형과 기류,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정말 당 지도부에 엄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줄 수밖에 없어서 사실 우리가 천막당사, 이런 얘기들은 어떤 약자가 쇄신이나 어떤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에게 호소할 때 쓰는 거지 겁박과 협박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이건 또 하나의 전략적 패착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다고 다 바뀌어지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이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발화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드는 게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에 불복하려는 준비 차원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승복 여부를 미리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사고를 쳐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는 당사자인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가 승복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친 그 사건의 일종의 피해자 격인 민주당이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인용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설사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뭔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아마 본인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이 지금 천막당사를 치는 정도로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을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위기감보다는 일종의 절박감인 것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한 국민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고심의 결과이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선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나름대로 절박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장외에서 크게 집회하면서 세를 과시하니까 민주당도 쫄리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탄핵 반대 세력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그리고 또 특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펼쳐질 국면이 바로 조기대선 국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그리고 특히 국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대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도 제대로 하는 투트랙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위기감이다, 혹은 절박감이다 이렇게 엇갈린 표현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런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당대표의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다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최수영]
저는 그 지적이 매우 타당하게 들리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26일 전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를 강제하는 거잖아요. 헌재가 최소한 하게 되면 2~3일 전에 고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6일 전에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는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봐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앞서 나와야 된다는 기준 하나. 무조건 파면이라는 말하자면 또 하나의 기준하나,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가 과연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헌재가 판단할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것의 기준 여부가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서 무조건 내줘야 한다.
이 얘기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짚은 거의 광인전략,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될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26일이라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면 이번 조기대선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로 이번 조기대선이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먼저 나와 버리면 일단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찬반으로 나뉘면서 이게 덮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속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적 위기 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그다음에 그 직을 뗌으로써 국가적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이 없고 오직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나와야만 이것이 우리 선거에 유리하다, 이 얘기가 앞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쉴드를 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특히나 공직선거법 2심은 그야말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건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 문제니까 여기에 사활을 거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에 대한 비판은 온전히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있는데,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차재원]
사실 지난번 1심에서 예상과는 달리 아주 무거운 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심과 같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향후 조기대선 국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족쇄가 채워질 상황임은 분명합니다마는 과연 어떤 선고가 나올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이 그대로 많이 엇갈리는 것이거든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죄악을 덮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마치 1심과 같은 식의 중형 내지는 그것보다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음 선거 못 나올 정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단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지난번 1심 재판 결과도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 기준이 되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뒤엎고 징역형이 선고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심도 사실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식의 예측을 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 그리고 대통령 탄핵.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 지금 이 세 가지 자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헌재 판단에 이 세 가지 사안의 순서라던지 이런 게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하고 윤 대통령 사안은 얽혀 있는 부분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절차적 하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형사재판 증거를 채택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선고, 오늘 나올 선고에 좌지우지된다든지 그건 시간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이 예상한 대로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에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중도나 보수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도 유죄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덜고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사실 너무나 멍백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재판을 해 왔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법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결심을 뒤바꾸는 그런 상황은 거의 예측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주 수요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에 준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흠결 있는 후보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도 압박을 가세하고 있는 게 특히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를 향해서 정계에서 은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수영]
물론 2심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3심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정계를 은퇴하라는 안철수 의원의 속내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훈장처럼 수십 개의 사법리스크를 몸에 주렁주렁 안고 있는 후보가 과연 그럼 2심 선고 같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과연 공당의 대표, 더 나아가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후보가 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정치 역사를 좀 진일보하거나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거나 후퇴시킬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저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사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또 무죄를 3심에서 받아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수요일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은 기계적으로 반드시 소요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송달되거나 서로 갖고 있는 행정절차는. 그러면 나머지는 재판부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고만 내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말 선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무죄가 나와서 후보가 됐는데 만일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그런 상황에는 대비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론으로 부각될 경우,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나중에 헌법 84조 대통령에 당선돼서 재판이 유지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는 별개로 정말 이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겠느냐라고 물을 경우에 당내에서 균열과 내홍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습니다.
[앵커]
당내 균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도 사실 봉합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26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당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1심처럼 사실 징역형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비명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거취에 대한 결단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형량이 많이 낮아져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많이 낮아져서 약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려고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보다 약간 높은 150만 원, 120만 원 정도될 경우에는 과연 그때도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그때는 아무래도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피선거권 박탈형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이재명 대표가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져서 대법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대법원도 저는 상당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갈 경우에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도 중단하게 되고 병력에 대한 소집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선거 후보에 대한 보호조항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형량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벌금형에 해당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고 돼서 공식선거 운동에 뛰어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결심에서 그것을 공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 총리의 선고가 있을 같은 시간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사실 석방 이후에 대통령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어제는 산불 희생자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활동을 자제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흔히 우리가 이걸 로키 전략, 낮은 자세로 가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민주당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극하지 말자. 본인들은 지금 자극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자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지금 누구누구 접견정치도 초반에 지도부 만난 것 외에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알게 된 게 SNS를 통해서 산불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낸 건데,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어도 최소한 국가원수의 신분인데 이렇게 국가적 재난사태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자격이 있느냐 비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난하던데, 방화복 운운하면서 하던데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건 금도를 넘어선 비판이고요. 저는 대통령의 이런 로우키 전력이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국론분열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자체가 승복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어떤 어떤 말들을 굳이 함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메시지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길면 2주, 짧으면 1주 정도에 대통령의 심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국론분열을 좀 더 막을 수 있고 재판부가 법리와 논거에 따라서 심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대통령의 현명한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게 일종의 승복의 메시지다라고 표현들을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저는 승복의 의지... 나름대로 승복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는 나름대로 본인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골든타임은 벌써 지났잖아요. 2월 25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변론할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본인이 지난번 구속취소돼서 석방될 때 그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식으로 끝까지 나름대로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를 했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자숙모드를 보이고 있죠. 그거는 아무래도 곧 닥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인 것이고 본인이 진정한 반성과 일종의 자숙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한다면 뒤늦게라도 본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자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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