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헌재 장고의 대상은 '탄핵'여부 아냐..탄핵은 이미 결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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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헌재가 '정치적 판단'한 것..법적으론 韓 파면 맞아
- 조기대선 보수 승산? '이준석'이라면 가능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의 격랑을 부를 운명의 한 주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이 됐죠.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원로 논객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요? 정규재 전 한국 경제 주필과 이야기 나눕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주필 님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인데요. 비상계엄 111일 만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는데 주필님께선 헌재 재판관들이 12월 3일 비상 계엄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번 선고에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재 : 글쎄요. 12월 3일 비상계엄에 말하자면 내란에 동조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오늘의 판결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마다 입장들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재미있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계엄이 예를 들어서 위헌적 계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고요. 한덕수가 거기에 동조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덕수의 판결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던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그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 이익선 :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 정도도 예상하셨습니까?
■정규재 : 그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번에 의견이 좀 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하 의견이 나온 부분은 그겁니다.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대통령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조한창 정형식 두 분 재판관이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각하가 나온 거고 나머지 인용하고 대부분이 그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부총리를 탄핵하거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본 거고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보면 다수 의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하는 중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최수영 : 재판관별 다른 결론을 좀 재미있게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점을 좀 들여다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규재 : 지금 문형배 소장을 비롯한 5명은 기각을 했고 정계선 대법관은 파면하는 게 맞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주장을 해왔느냐 하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모르겠지만 법 위반 여부만 따진다면 파면이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건 역시 말하자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말하자면 재판관들을 3명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만일에 3명을 임명을 안 한 사실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헌재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고 있을 겁니다. 재판도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한 총리의 복귀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최수영 : 정치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정규재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이번에 판결 선고를 내렸던 쟁점들이 조금 있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부분은 사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를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을까요?
■정규재 :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동조 방조 뭐 했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증거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어떻든 한덕수 본인은 예를 들어서 한덕수 본인도 증언을 애매하게 쭉 하긴 했습니다마는 즉 비교적 적극적으로 계엄 조치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했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이번 한덕수 탄핵에 끌어들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말하자면 애매한 상태 적어도 반대는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소매를 붙들고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도 없었다고 주장하기에도 애매한 그래서 아예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역시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 상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재판관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재판관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사유를 어느 쪽으로 판단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간 거죠.
◇ 최수영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앞서 국회 추천 3인 재판관 중 2인을 먼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총리를 파면할 경우 나중에 임명된 2인 재판관의 입지가 다소 모순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정규재 :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총리의 복귀 자체가 말하자면 전국의 안정이라든지 권한대행이 계속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최 대행도 탄핵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한다고 지금 법안이 나와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수순에 있기 때문에 한 총리를 여기에서 복권을 안 시켜주게 되면 말하자면 이건 뭐 그야말로 권한대행이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로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약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요인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익선 : 주필 님 말씀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법 위반만 보면은 한덕수 총리의 파면이 맞다고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정규재 : 우선 헌재 재판관 3명은 임명을 안 했잖아요.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문제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 이미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 거는 말하자면 적극적인 임명권이 아니라 절차적 임명권이고 그거는 헌재 구성권이 있는데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판단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임명을 나는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행위가 아니고 임명을 안 한 행위는 헌재의 재판부 구성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전에 그런데 그 문장에 비기면 이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탄핵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탄핵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겁니다.
◆ 이익선 : 그럼 정규재 주필께서는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규재 : 네 저는 탄핵 되는 게 그야말로 엄정한 법 정신으로는 맞다. 헌재가 정치적 여러 가지 사정까지 감안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정치적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개 과정까지 판단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엄밀하게 판단해 주는 게 예를 들어 헌재 재판관들은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전부 말하자면 판사 출신들로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어떤 고려 사항은 제외하는 것이 옳은데 워낙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정국이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 선택을 어느 정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죠.
◇ 최수영 : 정치권에 대한 파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기각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돼 버렸는데 앞으로의 후폭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 아무래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진다기보다 그동안 줄탄핵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어떤 종류든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민주당이 말하자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법적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줄탄핵 또 대통령의 말하자면 줄 거부권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정치적 극한 대립을 가져왔던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탄핵이 어떤 결론이 나건 간에 민주당 측으로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의사를 말하자면 사과를 한다든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의견 표명을 책임성을 인정하는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 이익선 :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게 100일이 넘었는데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주필께서 추측하시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정규재 : 장고가 말하자면 장고라고 얘기할 때 고려 또는 수기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거죠. 저는 탄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차나 이런 데 선결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형사 재판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증거 채택으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인가요? 그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말할 수 없는 불법적 과정 속에서 탄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이 초기에 합의해서 말하자면 형사재판의 여러 가지 증거들도 우리들이 가져다 쓰겠다고 합의 발표를 한 겁니다. 그 합의 발표를 한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마도 일부 재판관들이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자 만일에 절차적 흠결을 치유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말하자면 형사재판이나 기타 다른 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 재판 관련 증거 수집 전부를 빼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증언 또는 헌법재판소 소추 과정에 있었던 증거들 이런 걸로 논리를 재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 저는 한 2명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일부에서 그런 과정상의 흠결을 보완을 하거나 또는 치유를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놓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판결문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어서 판결문 쓰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 최수영 : 절차적 흠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재 : 그 흠결들을 치유를 하자 그러면 그 흠결을 빼고 말하자면 판결문을 구성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마도 축조심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판결 자체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합의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네 그런데 좀 지연되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든가 보수층을 중심으로는 이건 기각도 아니고 각하가 돼야 된다라는 이른바 각하설이 굉장히 지금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 네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는 국힘당과 그 지지자들 가운데서 그런 거죠. 만일에 각하가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을 처리하지 못하는 비문명 국가로 전락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죠. 국내 정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보고 있죠. 말하자면 전 세계가 실시간 중계되는 것을 다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무죄로 간다. 아무 이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죠. 꿈 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비상 계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주필 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얘기를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했었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규재 : 지금 우리 헌법은요. 87 체제라고 그러는데 그전부터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같은 쿠데타의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위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행사하는 규정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제76조 77조거든요. 헌법 지금 우리 대통령은 말하자면 행정부의 수뇌 국가 원수의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대외적으로 또는 몇 가지 형식적 절차에서 그렇고 실제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에 기능이 국한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통치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옛날 헌법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통치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헌법 76조 77조에는 비상계엄 76조에는 비상대권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냐 이런 건데 어떤 재난적 상황이 발생되어서 어떤 재난적 상황 속에서 국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말하자면 국회의 판단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는 누가 받느냐 국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받아서 그 행위를 추인하든지 거부하든지 국회가 말하자면 결재권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비상 대권 통치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통치권은 없고 비상 대권의 행사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적절성과 합법성 여부를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적어도 비상 대권과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생각하던 그런 통치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생각해서 자꾸 그런 권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재권자는 국회고 말하자면 대통령은 급한 사정에 국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먼저 조치하고 말하자면 돈이 없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돈을 먼저 지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게 비상대권이라고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는 거죠.
◆ 이익선 : 그러면 탄핵이 주장하는 것과 예측하는 것은 조금 별개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럼 주필님의 주장과 예측은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정규재 : 저는 아마 예측이라는 것은 참 무모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것은 아마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가 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는 별도 의견을 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의 쟁점을 정리를 했거든요. 탄핵의 쟁점을 정리한 것을 보면 이분들이 탄핵은 기정사실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여덟 분이 말하자면 만장일치로 탄핵을 내는데 한두 분 정도 또는 두세 분 정도가 그 절차의 흠결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별도 의견이... 별도 의견이라는 것은 소수 의견하고 또 다릅니다. 소수 의견은 반대표를 던지고 의견을 내는 걸 소수 의견이라 그러고 같은 찬성표지만 뭐 그렇게 판결을 흔들 정도의 중요성은 아니지만 지적되어야 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별도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명 혹은 3명 별도 의견을 내는 정도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여러 소모적 논쟁은 일단락되겠지만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개연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광장의 열기를 본다면 매우 높습니다. 보수 논객 가운데 한 사람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통령 탄핵이 만일 기각이 되더라도 며칠 내에 하야 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정규재 : 그렇겠습니까? 저는 만일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통령의 지위 자체가 안정된 지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결단들이 나올 텐데 정치적 결단은 무슨 하야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야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안. 말하자면 개헌 카드를 내고 대통령 임기를 어느 정도 단축하는 아마 그런 대안을 내겠죠. 하야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에 잘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개헌 카드를 내고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하는 어떤 타협적인 안을 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에 큰 불이 나서 경남 산청 의성 산불 피해에 대해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석방 메시지 올린 뒤에 침묵 속에 다시 나온 메시지인데요. 이번의 메시지 그리고 이것을 관저 정치라고 해석하는 정치권의 입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규재 :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에 성명서를 낸 것도 있고 말하자면 특별한 정치적 내용 없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이런 성명서 말하자면 오늘도 그런 성명서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정치와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월 2일 첫 재보궐 선거의 지역으로 호남 담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탄핵 의결이 기각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조금 강한 톤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일종의 불복 메시지로 봐야 합니까? 지지층 결집으로 봐야 합니까?
■정규재 : 글쎄요 지금 불복 메시지라고 보기도 그렇고 지지층을 향해서 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지금 양쪽 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 이익선 : 근데 마침 우리 주필 님이 이재명 대표랑 최근에 대담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호감만큼 비호감도 큰 인물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직접 만나본 이재명 대표는 호감이었습니까? 비호감이었습니까?
■정규재 : 제가 느낀 것은 청산유수의 언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증오 적대감 분열 우리 정치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좀 경계를 넘나들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로서는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진영 감정에 쌓여 있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무슨 변절자 배신자 무슨 뭐 너는 이재명의 품에 안겼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난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역시 비난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죠.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도 주필님을 향해서 보수 패널 맞냐 이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와 수많은 거짓말 경제나 안보에 불안한 어떤 오락가락 행보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서 명비어천가 라면서 좀 직격하기도 하시고 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규재 :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비판을 해 왔습니다. 유승민 대표야말로 비난받을 여지가 많이 있는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또는 그런 데서 정말 비난받을 여지가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화 자체를 저는 단절하고 있는 것은 좀 우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시도를 해줘야지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대화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언론들이 전부 진영화되어서 자기 진영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어떻든 논리를 만들어서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기에 골몰해서 국민들을 갈수록 더 바보로 만들거나 그러면 정말 이 나라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좀 먹더라도 몇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 진영 또는 진보 진영에서도 언론인들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하고 대화를 좀 시도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유시민이라든가 또는 김어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권성동하고 또는 권영세 대표하고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김어준이가 변절자가 되고 또는 권영세가 변절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이익선 :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 모두로 들어갈 텐데요.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정 생략하고... 보수한테 승산이 있습니까?
■정규재 : 보수에 승산이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싸운 끝에 이준석 대표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 기적이 날 겁니다.
◆ 이익선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규재 :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낡은 정치를 모두 청산하자 이제는 증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를 청산하자. 그리고 분노의 정치의 원인인 586세대는 물러나자 새로운 시대를 열자 하는 캠페인이 가능하죠.
◇ 최수영 : 그렇게 확 바꾸지 않는 캠페인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경천동지 캠페인이 아니면 승산이 어렵다고 또 보시는 거네요.
■정규재 :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은 가능하죠. 제 말을 들어보기에도 약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쪽으로 가자 그런 캠페인이 가능하죠.
◇ 최수영 : 주필님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 지금 당원 당규상 후보 선출이 당원 투표 50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이 현실론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저 국힘당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말 늘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기 대선의 귀책 사유는 국힘당이잖아요. 그럼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득표율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보수 안에서의 집안 잔치에 그치게 될 거다. 100승 100패다 이런 거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의 전 주필이신 정규재 님과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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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헌재가 '정치적 판단'한 것..법적으론 韓 파면 맞아
- 조기대선 보수 승산? '이준석'이라면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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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선 : 정치권의 격랑을 부를 운명의 한 주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이 됐죠.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원로 논객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요? 정규재 전 한국 경제 주필과 이야기 나눕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주필 님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인데요. 비상계엄 111일 만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는데 주필님께선 헌재 재판관들이 12월 3일 비상 계엄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번 선고에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재 : 글쎄요. 12월 3일 비상계엄에 말하자면 내란에 동조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오늘의 판결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마다 입장들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재미있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계엄이 예를 들어서 위헌적 계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고요. 한덕수가 거기에 동조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덕수의 판결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던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그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 이익선 :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 정도도 예상하셨습니까?
■정규재 : 그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번에 의견이 좀 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하 의견이 나온 부분은 그겁니다.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대통령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조한창 정형식 두 분 재판관이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각하가 나온 거고 나머지 인용하고 대부분이 그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부총리를 탄핵하거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본 거고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보면 다수 의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하는 중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최수영 : 재판관별 다른 결론을 좀 재미있게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점을 좀 들여다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규재 : 지금 문형배 소장을 비롯한 5명은 기각을 했고 정계선 대법관은 파면하는 게 맞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주장을 해왔느냐 하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모르겠지만 법 위반 여부만 따진다면 파면이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건 역시 말하자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말하자면 재판관들을 3명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만일에 3명을 임명을 안 한 사실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헌재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고 있을 겁니다. 재판도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한 총리의 복귀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최수영 : 정치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정규재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이번에 판결 선고를 내렸던 쟁점들이 조금 있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부분은 사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를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을까요?
■정규재 :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동조 방조 뭐 했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증거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어떻든 한덕수 본인은 예를 들어서 한덕수 본인도 증언을 애매하게 쭉 하긴 했습니다마는 즉 비교적 적극적으로 계엄 조치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했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이번 한덕수 탄핵에 끌어들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말하자면 애매한 상태 적어도 반대는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소매를 붙들고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도 없었다고 주장하기에도 애매한 그래서 아예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역시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 상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재판관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재판관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사유를 어느 쪽으로 판단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간 거죠.
◇ 최수영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앞서 국회 추천 3인 재판관 중 2인을 먼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총리를 파면할 경우 나중에 임명된 2인 재판관의 입지가 다소 모순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정규재 :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총리의 복귀 자체가 말하자면 전국의 안정이라든지 권한대행이 계속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최 대행도 탄핵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한다고 지금 법안이 나와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수순에 있기 때문에 한 총리를 여기에서 복권을 안 시켜주게 되면 말하자면 이건 뭐 그야말로 권한대행이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로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약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요인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익선 : 주필 님 말씀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법 위반만 보면은 한덕수 총리의 파면이 맞다고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정규재 : 우선 헌재 재판관 3명은 임명을 안 했잖아요.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문제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 이미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 거는 말하자면 적극적인 임명권이 아니라 절차적 임명권이고 그거는 헌재 구성권이 있는데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판단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임명을 나는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행위가 아니고 임명을 안 한 행위는 헌재의 재판부 구성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전에 그런데 그 문장에 비기면 이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탄핵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탄핵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겁니다.
◆ 이익선 : 그럼 정규재 주필께서는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규재 : 네 저는 탄핵 되는 게 그야말로 엄정한 법 정신으로는 맞다. 헌재가 정치적 여러 가지 사정까지 감안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정치적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개 과정까지 판단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엄밀하게 판단해 주는 게 예를 들어 헌재 재판관들은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전부 말하자면 판사 출신들로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어떤 고려 사항은 제외하는 것이 옳은데 워낙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정국이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 선택을 어느 정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죠.
◇ 최수영 : 정치권에 대한 파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기각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돼 버렸는데 앞으로의 후폭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 아무래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진다기보다 그동안 줄탄핵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어떤 종류든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민주당이 말하자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법적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줄탄핵 또 대통령의 말하자면 줄 거부권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정치적 극한 대립을 가져왔던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탄핵이 어떤 결론이 나건 간에 민주당 측으로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의사를 말하자면 사과를 한다든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의견 표명을 책임성을 인정하는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 이익선 :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게 100일이 넘었는데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주필께서 추측하시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정규재 : 장고가 말하자면 장고라고 얘기할 때 고려 또는 수기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거죠. 저는 탄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차나 이런 데 선결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형사 재판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증거 채택으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인가요? 그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말할 수 없는 불법적 과정 속에서 탄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이 초기에 합의해서 말하자면 형사재판의 여러 가지 증거들도 우리들이 가져다 쓰겠다고 합의 발표를 한 겁니다. 그 합의 발표를 한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마도 일부 재판관들이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자 만일에 절차적 흠결을 치유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말하자면 형사재판이나 기타 다른 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 재판 관련 증거 수집 전부를 빼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증언 또는 헌법재판소 소추 과정에 있었던 증거들 이런 걸로 논리를 재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 저는 한 2명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일부에서 그런 과정상의 흠결을 보완을 하거나 또는 치유를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놓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판결문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어서 판결문 쓰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 최수영 : 절차적 흠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재 : 그 흠결들을 치유를 하자 그러면 그 흠결을 빼고 말하자면 판결문을 구성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마도 축조심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판결 자체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합의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네 그런데 좀 지연되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든가 보수층을 중심으로는 이건 기각도 아니고 각하가 돼야 된다라는 이른바 각하설이 굉장히 지금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 네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는 국힘당과 그 지지자들 가운데서 그런 거죠. 만일에 각하가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을 처리하지 못하는 비문명 국가로 전락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죠. 국내 정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보고 있죠. 말하자면 전 세계가 실시간 중계되는 것을 다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무죄로 간다. 아무 이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죠. 꿈 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비상 계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주필 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얘기를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했었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규재 : 지금 우리 헌법은요. 87 체제라고 그러는데 그전부터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같은 쿠데타의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위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행사하는 규정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제76조 77조거든요. 헌법 지금 우리 대통령은 말하자면 행정부의 수뇌 국가 원수의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대외적으로 또는 몇 가지 형식적 절차에서 그렇고 실제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에 기능이 국한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통치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옛날 헌법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통치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헌법 76조 77조에는 비상계엄 76조에는 비상대권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냐 이런 건데 어떤 재난적 상황이 발생되어서 어떤 재난적 상황 속에서 국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말하자면 국회의 판단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는 누가 받느냐 국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받아서 그 행위를 추인하든지 거부하든지 국회가 말하자면 결재권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비상 대권 통치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통치권은 없고 비상 대권의 행사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적절성과 합법성 여부를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적어도 비상 대권과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생각하던 그런 통치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생각해서 자꾸 그런 권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재권자는 국회고 말하자면 대통령은 급한 사정에 국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먼저 조치하고 말하자면 돈이 없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돈을 먼저 지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게 비상대권이라고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는 거죠.
◆ 이익선 : 그러면 탄핵이 주장하는 것과 예측하는 것은 조금 별개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럼 주필님의 주장과 예측은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정규재 : 저는 아마 예측이라는 것은 참 무모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것은 아마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가 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는 별도 의견을 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의 쟁점을 정리를 했거든요. 탄핵의 쟁점을 정리한 것을 보면 이분들이 탄핵은 기정사실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여덟 분이 말하자면 만장일치로 탄핵을 내는데 한두 분 정도 또는 두세 분 정도가 그 절차의 흠결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별도 의견이... 별도 의견이라는 것은 소수 의견하고 또 다릅니다. 소수 의견은 반대표를 던지고 의견을 내는 걸 소수 의견이라 그러고 같은 찬성표지만 뭐 그렇게 판결을 흔들 정도의 중요성은 아니지만 지적되어야 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별도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명 혹은 3명 별도 의견을 내는 정도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여러 소모적 논쟁은 일단락되겠지만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개연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광장의 열기를 본다면 매우 높습니다. 보수 논객 가운데 한 사람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통령 탄핵이 만일 기각이 되더라도 며칠 내에 하야 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정규재 : 그렇겠습니까? 저는 만일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통령의 지위 자체가 안정된 지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결단들이 나올 텐데 정치적 결단은 무슨 하야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야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안. 말하자면 개헌 카드를 내고 대통령 임기를 어느 정도 단축하는 아마 그런 대안을 내겠죠. 하야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에 잘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개헌 카드를 내고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하는 어떤 타협적인 안을 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에 큰 불이 나서 경남 산청 의성 산불 피해에 대해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석방 메시지 올린 뒤에 침묵 속에 다시 나온 메시지인데요. 이번의 메시지 그리고 이것을 관저 정치라고 해석하는 정치권의 입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규재 :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에 성명서를 낸 것도 있고 말하자면 특별한 정치적 내용 없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이런 성명서 말하자면 오늘도 그런 성명서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정치와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월 2일 첫 재보궐 선거의 지역으로 호남 담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탄핵 의결이 기각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조금 강한 톤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일종의 불복 메시지로 봐야 합니까? 지지층 결집으로 봐야 합니까?
■정규재 : 글쎄요 지금 불복 메시지라고 보기도 그렇고 지지층을 향해서 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지금 양쪽 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 이익선 : 근데 마침 우리 주필 님이 이재명 대표랑 최근에 대담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호감만큼 비호감도 큰 인물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직접 만나본 이재명 대표는 호감이었습니까? 비호감이었습니까?
■정규재 : 제가 느낀 것은 청산유수의 언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증오 적대감 분열 우리 정치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좀 경계를 넘나들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로서는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진영 감정에 쌓여 있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무슨 변절자 배신자 무슨 뭐 너는 이재명의 품에 안겼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난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역시 비난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죠.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도 주필님을 향해서 보수 패널 맞냐 이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와 수많은 거짓말 경제나 안보에 불안한 어떤 오락가락 행보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서 명비어천가 라면서 좀 직격하기도 하시고 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규재 :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비판을 해 왔습니다. 유승민 대표야말로 비난받을 여지가 많이 있는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또는 그런 데서 정말 비난받을 여지가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화 자체를 저는 단절하고 있는 것은 좀 우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시도를 해줘야지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대화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언론들이 전부 진영화되어서 자기 진영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어떻든 논리를 만들어서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기에 골몰해서 국민들을 갈수록 더 바보로 만들거나 그러면 정말 이 나라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좀 먹더라도 몇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 진영 또는 진보 진영에서도 언론인들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하고 대화를 좀 시도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유시민이라든가 또는 김어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권성동하고 또는 권영세 대표하고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김어준이가 변절자가 되고 또는 권영세가 변절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이익선 :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 모두로 들어갈 텐데요.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정 생략하고... 보수한테 승산이 있습니까?
■정규재 : 보수에 승산이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싸운 끝에 이준석 대표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 기적이 날 겁니다.
◆ 이익선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규재 :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낡은 정치를 모두 청산하자 이제는 증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를 청산하자. 그리고 분노의 정치의 원인인 586세대는 물러나자 새로운 시대를 열자 하는 캠페인이 가능하죠.
◇ 최수영 : 그렇게 확 바꾸지 않는 캠페인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경천동지 캠페인이 아니면 승산이 어렵다고 또 보시는 거네요.
■정규재 :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은 가능하죠. 제 말을 들어보기에도 약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쪽으로 가자 그런 캠페인이 가능하죠.
◇ 최수영 : 주필님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 지금 당원 당규상 후보 선출이 당원 투표 50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이 현실론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저 국힘당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말 늘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기 대선의 귀책 사유는 국힘당이잖아요. 그럼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득표율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보수 안에서의 집안 잔치에 그치게 될 거다. 100승 100패다 이런 거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의 전 주필이신 정규재 님과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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