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 두고 장성철 “각하 2명 찝찝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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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각’ 두고 장성철 “각하 2명 찝찝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도”

2025.03.24.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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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 오세훈 '토허제' 논란... 유연성 측면 긍정평가
- 한덕수 '각하 2명' 찝찝... 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
- 한덕수 탄핵 기각, 尹 탄핵심판 영향 있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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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유연한 리더십 필요
- 야당 주장 수용했더라면 탄핵소추 없었을 것
- 의결정족수 '200명 아닌 151명' 정리해 의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는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질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여러분들께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시오.

◆장성철: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오늘의 의뢰인을 하라고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하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그렇죠. 누구를 변호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변호해 줄 사람 고르셨어요?

◆장성철: 오세훈 서울시장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신율: 그렇구나 친하세요?

◆장성철: 저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다 잘 알죠. 그런데 그러한 직을 맡고 계신 분들하고 친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냥 잘 알고 가끔 뵙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에다가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다 가릴 것 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신율: 그게 중요하죠. 보니까 취재력도 우리 장 소장님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저 어떻게 변호를 해주시게 집값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게

◆장성철: 대권 가도에 상당한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을 때 갑자기 왜 저런 선택을 할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국민의힘 진성당원들이 많이 있는 강남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저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공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어느 정도는 비판도 했었고

◇신율: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장성철: 그런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저런 정책적인 선택 판단 그런 것도 왜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본인도 다시 재도입을 하면서 뼈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행정가나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유연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자신이 한 번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옳다고 생각한 거는 그게 신념과 고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꽂히면 그냥 귀 안 듣잖아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언론과 저 같은 평론가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상당히 앞으로 대선 가도에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바로 본인의 말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 당신 말이야 유능한 행정가라고 하면서 그런 거 제대로 판단과 분석 주위에 상의도 안 하고 그런 판단 결정한 거 맞아? 그러한 비판을 다 감내를 하고 부작용이 나오니까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바로 자신이 했던 거를 두 달 반 만에 다 거둬들이잖아요. 그건 유연한 리더십이다 행정관이 신이 아니거든요. 정치인들 모든 판단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의 조언 듣고 부작용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가지고 자기의 정책적인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나가고 또 후퇴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러한 용기 있는 리더십 그거는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나 본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김민하 평론가는 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뭐 찾았어요?

■김민하: 솔직히 요즘에 사실 별로 이렇게 변론해 주고 싶은 대상이나 이런 사람이 없다고 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조금 반성을 했어요.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방송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야지 이거는 그런 안이한 생각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싶다. 그동안 줄탄핵이니 뭐니 29번을 했니 30번째를 하니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와 관련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기각이 됐으니까 거봐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거봐라 기각될 거 왜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좀 개선장군 같아요. 한덕수 총리도 국민의힘도 사과해라 이러는데 그런데 이 판결문을 잘 보면 어쨌든지 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어쨌든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관이 다수거든요. 다수인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실 한덕수 총리가 그 탄핵에 이르기까지 사실 논쟁 과정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그 당시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경우에는 마비될 수도 있고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설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덕수 총리가 지금의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까지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소추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총리도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상목 사실 권한대행도 이제는 최상목 부총리죠. 최상목 부총리도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점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여러 가지 논리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탄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정당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좀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율: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셨어요?

◆장성철: 찝찝한 각하 2명 그러니까 저는 기각될 줄 알았거든요. 기각될 거라고 계속 예상을 했었고..

◇신율: 많은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성철: 죄송해요. 제가 저 혼자 잘난 척하려고 그랬는데

◇신율: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속으로 아니 기각될 거를 예상하면서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말씀하세요.

◆장성철: 근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지만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지는 않은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엄중하게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시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각하가 저는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하면서 이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국회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맞아요 라고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두 분 정형식 그다음에 조한창 이 두 재판관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대통령직과 관련된 탄핵 심판으로 봐야 돼 그래서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완결된 거로 볼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칫 잘못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얘기하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기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건도 이거는 각하시키겠다. 왜냐 내란죄 부분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때는 넣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그거를 약간 좀 수정하고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내란죄를 빼면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데 찬성을 했겠느냐 그거 빼면은 탄핵 소추 안 했을 거다. 우리 찬성 안 했을 거다. 그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근본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각하 이렇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점이 제일 걱정이 된다.

◇신율: 자 그러면은 각하나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저는 8 대 0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다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하라는 사유를 갖고 이것을 선고하는데 소수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또 다른 판단 사유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건과 관련해서 보수 우파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원하는 각하의 판정을 그냥 사유 들어가지고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찝찝함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마음.

■김민하: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예를 들면 정치권하고 주파수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의도 주변 또는 열심히 거리에서 어느 쪽에 있든 시위를 하는 굉장히 열성적인 각 당의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은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런 판단들이 각 재판관들의 판단들이 지금 일정 부분 노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우려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김민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면서 이 보도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은 이 판단의 의의를 따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부분에 보면 이번 판결의 의의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가 200명 아니고 151명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따로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전에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물론 조금 더 의견이 많은 쪽은 151명 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0명 설도 없는 건 아니었다. 200명 설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이번에 이 판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돼 가지고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이 내용은 이 주장을 하는 헌법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석이라고 이 의결 정족수 200석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보다 매우 소수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소수이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나 이런 때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을 때의 내용하고 실제로 탄핵 심판에 들어갔을 때 정리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실제로 그때도 있었고 형법에서 판단하는 사안하고 그다음에 탄핵심판에서 판단하는 사안하고 이 별개로 다시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 라는 건 전제를 그때도 하고서는 판단했고 그때 탄핵 소추 탄핵소추단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그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쭉 설명을 해줬던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러한 또 전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이 전례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유로 이것은 각하 사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 확률과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의결 정족수 200석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려운 일이다 뒤에가 그래서 확률은 좀 더 낮은 것이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요. 근데 의결 정족수는 총리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유 따로 형식 따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냐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더 복잡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유를 보면 경제 부총리였을 때 했던 한 것이 행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권한대행으로서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특검 임명을 거부했다 마은혁을 거부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150석일 거예요. 아마 또 그 일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사유를 들어서 탄핵하는데 누구를 탄핵하냐면 경제 부총리를 탄핵하게 되는 거고 제가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탄핵하는 건데 탄핵이라는 것은 그 직책에 의해서 행한 직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징계를 때리겠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파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만뒀어요. 본의 아니게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권한대행도 아닌 사람에게 권한대행 때 행한 행위를 직무에 대해서 징계를 때리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저는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저는 신율 교수님의 생각과 판단의 99%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고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님이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하: 제가 뭐 법적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전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오늘 다수 재판관들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따진다면 오늘 헌법재판관들 다수의 판단을 읽어보면 보도 자료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권한대행을 한다는 거는 권한대행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신설되는 게 아니고 권한을 그냥 대행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직책이라는 거는 직무라는 거는 총리이거나 부총리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무를 행하면서 한 일이건 간에 그게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이건 간에 또는 총리로서 한 일이건 간에 그것은 공직자로서 한 일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에 잃는 직책이라는 거는 이 총리의 직책을 잃거나 부총리의 직책을 잃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파면에 어떤 결과로서 그래서 예를 들면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탄핵을 했다면 권한대행 직책만 읽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파면이 됐다면 총리건 부총리건 그 직책을 잃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만약에 이걸 권한대행과 총리를 나눠가지고 무슨 판단을 하고 정족수를 달리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최상목 부총리 문제가 이제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나눠서 판단하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는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정작 표결할 때는 권한대행이 아닌 상태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율: 그리고 탄핵 사유도 지금 권한대행 그만둔 상태에서의 그거죠?

■김민하: 탄핵 사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탄핵 사유 그러더라도 그래서 200석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0석을 기준으로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200석이고 총리나 또는 부총리일 때는 151석이다. 지금 오늘의 탄핵 심판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냥 총리이거나 부총리이기 때문에 151석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라는 것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 준 것이다라는 게 오늘의 의의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그럼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가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부총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게 오늘 결정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논리적 결론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건 사실 행위에 관한 징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탄핵은 그 행위의 주체는 행위를 하려면 사실은 대행으로서의 위치에서 나오는 행위잖아요. 경제부총리만 가지고는 평소 같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김민하: 제가 거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신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하는 이유는 공직자가 총리이거나 총리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리이기 때문에 하는 총리인데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 권한을 대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새로 오른 것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에 따르자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의 결론의 논리의 연장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로서의 권한을 총리로서의 업무에 어떤 권한 행사의 파면 여부를 물은 것이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신율: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참고 자료 나온 거 옛날에 만든 거는 또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200석이라고 그때는 나와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거 제가 한번 하여간 저는..

■김민하: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대한 해설서, 헌법재판소 연구하는 기관에서 쓴 해설서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권위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의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의의가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보도 자료에 그래서 굳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지 않느냐라고..

◆장성철: 12월 27일날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소추 국회에서 진행이 될 때 151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라고 막 방송에서 우리 막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에 대한 거니까 이것은 대통령 직에 대한 거 아니냐 그 전에 200석이 맞는 것 같다 좀 그랬던 기억이..

◇신율: 그게 해설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판례로 굳어지기 위해선 8 대 0 만장일치로 그렇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게 8 대 0이 아니거든요. 기각 둘에다가 인용은 뭐 저거라 하더라도 각하 둘에다가 기각 넷에다가 이러는데 기각한 이유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김민하: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고 각하 둘 외에 6명은 이의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한 거죠.각하 2명이 의견이 다른 것이다.

◇신율: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저기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이분에 대한 탄핵은 계속하는 거죠. 민주당이?

◆장성철: 아직까지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해서 뭐 하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율: 아니 그래도 본인들이 하는 거 보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얘기 끄집어내서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장성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해는 하겠는데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 대행이라는 거를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이관해야 된다고 해야하나요?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 경제부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어떠한 정치적인 법률적인 이득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질질 끌고 대통령은 탄핵 때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민하: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계속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실익은 없습니다. 이걸 해서 그런데 단지 이제 법률적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던 시기에 헌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을 내려줬는데도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에 최상목 부총리가 이 부분을 헌법재판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쨌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가능하느냐 여부는 국회의장한테 지금 달린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발의 후 24시간 그리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일정 잡힌 게 이제 27일 날 잡혀 있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안 잡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정대로 27일날 본회의를 하게 되면 72시간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아주느냐 중간에 본회의를 국회의장이 잡아주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상목 부총리 탄핵까지는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국회의장이 만약에 본회의에 안 잡아주면 이게 발의한 상태에서 흐지부지되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는 일단 나오고 있어요.

◆장성철: 탄핵 소추권이라는 무거운 거를 그냥 정치적인 감정 보복 원한 이런 걸 가지고 남발하는 것은 그렇게 썩 민주당에게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신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에 뵙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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