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윤 기각 가능성" vs "파면"...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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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윤 기각 가능성" vs "파면"...여야 신경전

2025.03.25.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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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이번 주를 넘기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여론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에 여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엄경영]
기각과 각하 두 가지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기각에 나타난 재판관들의 구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탄핵 인용에 대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전망이 나오냐면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탄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각 의견을 냈지만 별개 의견 또는 보충 의견으로 헌법재판관 4명이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김복형 재판관이 의견을 냈는데요. 이 부분들이 세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탄핵 인용에 대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전망하고 있고요.

[앵커]
그게 기각 전망이고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석방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다시 부상을 했는데요. 일단 내란 혐의가 철회됐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대두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르면 수사 조서,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검찰, 공수처, 경찰의 신문조서를 재판 증거로 갖다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헌재에서 과연 제대로 이런 과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보면서 각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앵커]
반대로 민주당은 조급해 보이기는 해도 파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비상계엄의 위헌이나 위법성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양측이 주목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일단 우리나라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행의 착수와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는 한정적입니다. 특히 실행의 착수를 단죄하는 범죄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란하고 외환죄거든요. 실행의 착수로 일단 국회나 선관위에 군대를 직접 투입한 것만 해도 위헌 내지는 위법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만약에 진영이나 정파로 갈리지 않고 진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하게 위헌이죠. 그래서 이건 깨끗하게 법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도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엄 소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결정에서 힌트를 주지 않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문형배 권한대행의 리더십은 깨졌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온갖 언론들과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평의는 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문형배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번에 한덕수...

[앵커]
그건 신 의원의 평가신가요?

[신경민]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그렇고요. 특히 지금 변론종결 한 달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 8명 재판관들이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4조각이 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인용이 한 사람 나왔고 기각이 다섯 사람인데 기각도 두 쪽이 난 겁니다. 그리고 각하가 또 두 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한 것인데 지금 법률로 나뉘지 않고 진영으로, 정파성으로 헌법재판소가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외부 요인이 크죠. 쿠데타라는 엄숙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것을 여론의 힘을 입어서 헌법재판소가 나눠져 있다면 사실 슬픈 현실인데요. 일단 법률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대통령이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파로 갈라져서 4조각이 나 있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안한 요인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동시 제거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선고가 늦춰지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엄경영]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동시 제거론은 지난 2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이준석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윤 대통령도 탄핵을 인용한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윤 대통령도 다시 기각을 한다. 기각을 해서 현직에 복귀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놨는요. 그다음 날 21일날 중앙일보에 김정아의 시시각각에서도 이런 시나리오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이 법원이 그렇게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인가. 저는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에 3심이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은 아직은 뇌피셜 수준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조율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다.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선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과 연계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이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 일반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라든지 아니면 한 주에 3차례 선고를 진행했던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 주에도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 의원님 어떠십니까?

[신경민]
저는 예전부터 4월 18일이 마지노선 일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어렵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원내 헌법재판소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놓는 결정 기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굉장히 많은 소원,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한 번 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연체가 되고 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가 되면 그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물론 별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체돼 있기 때문에 원래 마지막 목요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요일날 선고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월 4일, 4월 11일 그리고 4월 18일이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17일 아니면 18일 이 세 날짜밖에는 헌재가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3월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정말 특별한 2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3월 26일을 넘기는 것이 음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헌법재판소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엄경영]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탄핵 인용 정족수 6명, 그리고 탄핵 기각 정족수 3명. 이게 저는 충족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3:5. 그러니까 이를테면 1명 정도가, 재판관 1명 정도가 입장 정리를 아직은 못하고 있다, 쟁점에 대해서. 그래서 탄핵 인용 정족수 6명도 안 되고 그리고 탄핵 기각 정족수 3명도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앵커]
5:2 정도 해놨는데 1명이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게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쟁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란 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아까는 신 의원님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게 헌재의 리더십이 실종됐다, 이렇게 보셨는데 여 쪽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하니까 윤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엄경영]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까도 만장일치 말씀하시고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걸 어디서 추론할 수 있냐면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기각과 각하가 7명 아닙니까? 그리고 인용이 1명.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기각과 각하가. 이런 경우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수의견 하면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대의견, 두 번째가 개별의견, 세 번째가 보충의견.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인용해야 한다. 정계선 재판관 아닙니까? 이게 반대의견인 거고 기각 중에 한 명 김복형 재판관은 개별의견 내지는 보충의견을 낸 거죠. 그런데 7:1로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지금의 헌재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율이 됐으면 이미 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조율이 안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존중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승복을 당부한 건데 승복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헌재가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이 두 가지에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우리 앞에 미래에 펼쳐지게 될 텐데 네 가지 경우의 수 모두의 경우에 두 지도자가 지금 현재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승복하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승복하자고 해도 나라는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네 가지 경우의 수 모두가 매우 불행이 눈앞에 보입니다. 특히 몇 가지, 한 두 가지 경우의 수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내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원의 2심 선고 내지는 2심 선고가 유죄일 경우에 나오게 될 대법원 선고에서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 대립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여론이 반쪽이 나면서 국가는 매우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진영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고가 나와도 걱정이고. 경우의 수가 다 불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신 의원님은.

[엄경영]
그러니까 탄핵 기각과 인용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양진영, 보수와 진보의 전면전이 광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광장은 보수층이 더 많았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헌재 앞 광화문 이런 데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반면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진보층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진보층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똑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할 텐데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로 단기적인 혼란은 있겠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란, 혼란은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윤 대통령도 지금은 당장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에서 결론이 나면 아마 거기에 승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탄핵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2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거고 또 거리로 전면적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양측이 냉정을 찾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 논객들이죠. 이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많이들 알고 있는 분들인데 강경보수 성향인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갑제 닷컴 대표는 계엄 사태의 본질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공격이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8:0 파면이 명약관화하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2의 4.19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윤 대통령의 연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음모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설이 나오면서 파시스트적인 열정을 깨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보수 논객들이거든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게 이럴 거예요. 저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생각이 그리고 그분들의 자리매김이 어디인지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이에 보여줬던 정치, 통치 그리고 특히 12.3 조치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는 물론이고요. 최소한의 존엄, 최소한의 염치를 갖추지 못한 대통령의 자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입장 선회가 있는 것이고. 그 입장 선회를 자기 혼자 속으로 삭이는 게 아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요. 대통령을 끊임없이 추종했던 사람들,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찬송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 보니까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서 헌재 결정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런 대통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여권의 풍토 이것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 반성하지 않으면 한 치도 정치가 발전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통 보수 논객들까지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를 해 보면 내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열리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또 여당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전격시사') : 내일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저는 이 기획 수사에 의한 재판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아마 재판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입니다.]

[앵커]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이재명 대표의 혐의 두 개가 골프를 쳤나 안 쳤나. 골프 안 쳤다고 한 거. 고 김문기 개발처장을 알았냐 몰랐냐는 무죄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유죄 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것도 수십 명의 증인 그리고 각종 공문을 통해서 유죄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아예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게 집행유예 2년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정해라. 그러니까 2심 결과에 대해서 수용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경민]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도 굉장히 여기에 달려 있죠. 내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헌재 결정도 중요합니다마는 내일 2심 선고도 중요하고요. 2심 선고가 유죄로 나온다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으로 또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죄가 되건 무죄가 되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맞짱을 뜨게 되는 그런 한두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보면 1심과 달라진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증인, 증거도 달라진 게 없고요. 검찰의 증인은 아예 재판부가 채택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증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거의 똑같은 사람이었고 감경을 하는 증인만 불렀는데 지금 현재 감경 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각 당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거 다 제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이 재판을 보면 1심과 달라지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고 하면 도대체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명하게 갈라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달라진 게 1심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증인과 증거를 재판부가 거의 채택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항소심 재판 결과는 매우 주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1심과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법조 주변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내일 선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조기 대선이 성사됐을 경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선수로 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26일이니까 3개월 뒤, 지금 대법원에서 633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3개월, 3개월. 그러면 6월 26일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전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내일 선고가 유죄로 선고가 나오게 되면 대법원에서 날짜를 미리 지정을 해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내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사법 연간 최근 3년치 통계에 따르면 1.7%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그냥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앵커]
상상하기 싫겠지만 어쨌든 플랜B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엄경영]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당내 사정으로 보면 플랜B가 부각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대법 3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정치권의 협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플랜B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검찰의 구형이랑 비슷하게 선고가 된다면 비명계 포함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신경민]
아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맞짱이 띄워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내일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상고장을 내고 송달을 하고 기록을 송부받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상고이유서를 내고 그러는데 법에 정해진 절차가 한 달 내외로 걸립니다. 이걸 풀로 피고인이 쓰겠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을 최대한 단축하고 대법원의 심리도 최대한 단축하고 하겠다고 하면 아마도 법원 실무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아무리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도요. 633 원칙에 따라서 석 달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하고 그러면 두 달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재명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고 나올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다라고 하는데 정치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좀 궁색합니다. 이건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하고 특수한 정치인들이 횡행하는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무죄가 될 경우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계속해서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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