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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부로(26일)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해당하는 천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은 세종시와 경남 거제의 316만㎡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구역은 강원도 철원·화천, 전북 김제의 천286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43만㎡가, 경남 거제는 273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또, 강원도 철원과 화천에서는 천243만㎡, 전북 김제에서는 43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하거나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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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43만㎡가, 경남 거제는 273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또, 강원도 철원과 화천에서는 천243만㎡, 전북 김제에서는 43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하거나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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