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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지역 현장 일정을 마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인데, 관련 언급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무죄 사유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재명, 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권성동]
그것은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 등도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 줘야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러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판결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권성동]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기자]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권성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판결문을 한번 입수해서 보십시오.
예컨대 A 국회의원이 어떤 이 도로를 놓는데 자기가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도로가 확정되는데 예산이 확정되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허위사실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인정이 되면 다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도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당연히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허위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자]
2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권성동]
금방 유감스럽다고 했잖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당연히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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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지역 현장 일정을 마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인데, 관련 언급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무죄 사유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재명, 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권성동]
그것은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 등도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 줘야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러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판결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권성동]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기자]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권성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판결문을 한번 입수해서 보십시오.
예컨대 A 국회의원이 어떤 이 도로를 놓는데 자기가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도로가 확정되는데 예산이 확정되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허위사실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인정이 되면 다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도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당연히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허위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자]
2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권성동]
금방 유감스럽다고 했잖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당연히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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