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김문기 알면서 몰랐다고 한 건 인식 아니라 행위
- 이재명 골프사진 조작? 초점 맞춰 더 크게 부각시킨 것
- ‘국토부 협박’이 의견 표명? 재판부의 견강부회적 논리
- 불리하면 피고인 이익? 재판부가 피고인 방면에 써먹어
- 이재명 골프사진 조작? 초점 맞춰 더 크게 부각시킨 것
- ‘국토부 협박’이 의견 표명? 재판부의 견강부회적 논리
- 불리하면 피고인 이익? 재판부가 피고인 방면에 써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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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 이재명 무죄, 경험칙·상식 벗어나…대법원에서 뒤집힐 것
- 이재명, 2심 무죄로 날개 단 건 사실…정의 바로잡힐 것
- 민주당 ‘이재명당’…비명계 영향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
- ‘보이지 않는 손’? 근거 제시해야…태평양에서 바늘 찾기
- 사법부, 정치 눈치 보며 재판 질질 끌어…일대 각성 필요
- 野 줄탄핵, 권한대행 탄핵 150석 인정한 헌재 판결 잘못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가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환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으로 계신 이상민 전 의원 연결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 또 앞으로의 정국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먼저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고 심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 저 좀 적절하지 않은 줄 알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나중에 그 판결 이유를 보도를 통해서 쭉 들으면서 너무 법논리적하고도 맞지도 않고 인식과 행위가 다르고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비리가 뒷배경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그것이 위증이다, 거짓말로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비리 의혹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 동기이고 배경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다.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짜집기를 전혀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김문기 모른다라는 부분이요.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건 1심과 같은 판단 아니었습니까?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이상민: 안다 모른다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죠. 이재명이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 그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요. 아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경은 대장동건의 실무책임자가 한것을 수장인 자기는 몰랐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몰랐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은 모른 것은 인식이지만 안다 모른다는 인식이지만 그걸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말하자면 행위죠.
◆김영수: 예.
◇이상민: 그런데 그거 왜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식의 문제다라고 했는지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입장이 워낙 엇갈리고 있어서 두 번째 사안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평가가 1심과 달라진 거 아닙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지금 2심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골프를 친 것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라 편집된 사진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그게 사진이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여러 증거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고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 실무자로서 알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증거를 여러 사람이 찍은 걸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더 크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작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조작인가요? 부각을 시킨 거죠.
◆김영수: 그건 조작이 아니라 지금 부각을 시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그리고 그것이 설사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증거 버려도 나머지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그 알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른다고 방송 토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더군요.
◇이상민: 아니 그거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서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 그런 거 느끼지도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의 공무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성남시장일 때 그 압박을 받아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그러면 이 사실 관계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압박을 받았지 않았다는 또는 협박은커녕 압박도 받지 않았다는 실무자 공무원들과 직무 유기죄로 형사처벌을 그런 겁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과장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의 논리다. 그거는 재판부가 아주 견강부회한 억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상민: 사실과 의견 표명은 다르지 의견은 어떠한 것에 대한 자기의 입장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닙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지금 다투는 것은 사실관계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한 발언, 그것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알았냐 몰랐느냐가 팩트가 그 여부 가지고 유무를 따져야지 어떤 경우 의견 표명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냐 없냐가 그런 팩트만 가늠하면 될 일이고 이거를 의견 표명으로 끌어당기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입장 판단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상민: 또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원칙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 의심스러우면 그 각각의 판사들의 주관적인 심정에서 의심스러우면 다 피고인 방면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법관들의 양식과 식견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되고 사회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신의 단계에 이른 증명이 이루어진 단계도 이번 그 재판부는 그걸 오히려 부인하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걸로 피고인을 방면하는 데 써 먹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판단에 이른 과정이 경험칙이나 법 원칙에 어긋날 때, 상식에 어긋날 때는 파기해서 다시 심판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는 경험치나 상식에 너무 벗어난 그에 배반된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당연히 뒤집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법적 정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2심 결과에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복을 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일단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지금 2심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기 때문에 그 불복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상고를 해야 되겠죠. 그 합법적인 불복 절차는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 기소의 원인이 된 선거법, 사법 제도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상민: 그 원칙이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건을 계기로 해서 하지 말고 일반 서민, 일반 시민 소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이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인데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라는 점에는 매우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만 면하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희로애락 아주 기쁨과 슬픔을 담겨서 하는 모양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영수: 이번 2심 선고 이후 정치권 파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 무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탄력 받았다, 정국 장악력에 날개 달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상민: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게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억누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2심이지만 무죄가 나와서 홀가분한 생각은 들고 또 날개 단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거죠.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이 이치나 상식이나 또는 그 정의는 바로잡힐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비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잖아요.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요. 입지가 앞으로 좁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당입니다. 소위 비명계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이재명의 그 기세가 등등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이 궁지에 몰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한두 마디 하잖아요. 아주 미약한 소리들에 불과하고 지금 무죄 받았다고 해서 비명이 어떻고 뭐 이런 영향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상민: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여러 쟁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결론을 못 내면 헌법에 나온 대로 탄핵 심판의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찬성을 이루지 못하면 기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결론을 내길 바랍니다.
◆김영수: 그럼 빨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상민: 글쎄요. 뭔가 하여간 누군가가 어떤 결론으로 이끌려고 자꾸 그렇게 억지춘향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럴수록 의심이 자꾸 듭니다.
◆김영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상민: 그건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무작정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안개 피우는 얘기인데 자신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 그 사실에 뒷받침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도 안 하고 계속 어떻다라고 해서 태평양에서 무슨 그냥 바늘 찾듯이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증 교사 재판 남아 있고요. 2심 남아 있고 배임 뇌물 사건 재판, 대북 불법송금 사건 재판,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 이렇게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입지라든지 앞으로 남은 재판이 얼마나 대권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상민: 저는 판사들이 원칙대로 재판을 좀 신속과 적정의 원칙에 따라서 빨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형사처벌 여부 또는 정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법부가 큰 문제인 것이 정치적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많이 휘둘려서 재판을 질질 끄는 아주 못된 안 좋은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대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처럼 여러 수사나 재판 의혹을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지방의회 공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여론조사가 나오면 유력한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모순은 이런 부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대 범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고 형사 처벌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건 이거야말로 끔찍한 일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김영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서요. 여권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까?
◇이상민: 아마 국민들께서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갈망이 큽니다. 아마 그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기본적인 상식에 맞고 무슨 굉장한 영웅을 바라기보다는 그 상식에 따라서 국민과 소통을 긴밀하게 잘 하시고 끈기 있게 일을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 국민들은 굉장히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국민의힘에 후보로 나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이상민: 그렇죠. 제가 특정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영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루 만에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그거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줄탄핵 지금까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소추를 해서 지금 30번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갖고 있다는 그 힘을 악용해 가지고 오남용해서 줄탄핵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공적 기구를 작동을 중단시키는 이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가지고 다시 직무 복귀했는데 하자마자 빨리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안 하면 탄핵을 소추를 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횡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의결 정족수를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200석이 아니라 150석으로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저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요. 4월 18일 이후가 될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지금 상황으로 만약 그런 일이 참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국론은 국론대로 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될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어요.
◆김영수: 그러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시는 거죠?
◇이상민: 의견이 일정한 부분 통일이 안 되면 법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6인 찬성이 안 되면 기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인터뷰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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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 이재명 무죄, 경험칙·상식 벗어나…대법원에서 뒤집힐 것
- 이재명, 2심 무죄로 날개 단 건 사실…정의 바로잡힐 것
- 민주당 ‘이재명당’…비명계 영향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
- ‘보이지 않는 손’? 근거 제시해야…태평양에서 바늘 찾기
- 사법부, 정치 눈치 보며 재판 질질 끌어…일대 각성 필요
- 野 줄탄핵, 권한대행 탄핵 150석 인정한 헌재 판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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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가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환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으로 계신 이상민 전 의원 연결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 또 앞으로의 정국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먼저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고 심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 저 좀 적절하지 않은 줄 알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나중에 그 판결 이유를 보도를 통해서 쭉 들으면서 너무 법논리적하고도 맞지도 않고 인식과 행위가 다르고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비리가 뒷배경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그것이 위증이다, 거짓말로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비리 의혹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 동기이고 배경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다.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짜집기를 전혀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김문기 모른다라는 부분이요.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건 1심과 같은 판단 아니었습니까?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이상민: 안다 모른다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죠. 이재명이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 그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요. 아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경은 대장동건의 실무책임자가 한것을 수장인 자기는 몰랐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몰랐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은 모른 것은 인식이지만 안다 모른다는 인식이지만 그걸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말하자면 행위죠.
◆김영수: 예.
◇이상민: 그런데 그거 왜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식의 문제다라고 했는지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입장이 워낙 엇갈리고 있어서 두 번째 사안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평가가 1심과 달라진 거 아닙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지금 2심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골프를 친 것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라 편집된 사진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그게 사진이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여러 증거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고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 실무자로서 알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증거를 여러 사람이 찍은 걸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더 크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작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조작인가요? 부각을 시킨 거죠.
◆김영수: 그건 조작이 아니라 지금 부각을 시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그리고 그것이 설사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증거 버려도 나머지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그 알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른다고 방송 토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더군요.
◇이상민: 아니 그거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서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 그런 거 느끼지도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의 공무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성남시장일 때 그 압박을 받아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그러면 이 사실 관계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압박을 받았지 않았다는 또는 협박은커녕 압박도 받지 않았다는 실무자 공무원들과 직무 유기죄로 형사처벌을 그런 겁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과장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의 논리다. 그거는 재판부가 아주 견강부회한 억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상민: 사실과 의견 표명은 다르지 의견은 어떠한 것에 대한 자기의 입장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닙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지금 다투는 것은 사실관계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한 발언, 그것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알았냐 몰랐느냐가 팩트가 그 여부 가지고 유무를 따져야지 어떤 경우 의견 표명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냐 없냐가 그런 팩트만 가늠하면 될 일이고 이거를 의견 표명으로 끌어당기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입장 판단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상민: 또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원칙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 의심스러우면 그 각각의 판사들의 주관적인 심정에서 의심스러우면 다 피고인 방면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법관들의 양식과 식견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되고 사회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신의 단계에 이른 증명이 이루어진 단계도 이번 그 재판부는 그걸 오히려 부인하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걸로 피고인을 방면하는 데 써 먹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판단에 이른 과정이 경험칙이나 법 원칙에 어긋날 때, 상식에 어긋날 때는 파기해서 다시 심판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는 경험치나 상식에 너무 벗어난 그에 배반된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당연히 뒤집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법적 정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2심 결과에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복을 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일단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지금 2심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기 때문에 그 불복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상고를 해야 되겠죠. 그 합법적인 불복 절차는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 기소의 원인이 된 선거법, 사법 제도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상민: 그 원칙이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건을 계기로 해서 하지 말고 일반 서민, 일반 시민 소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이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인데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라는 점에는 매우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만 면하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희로애락 아주 기쁨과 슬픔을 담겨서 하는 모양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영수: 이번 2심 선고 이후 정치권 파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 무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탄력 받았다, 정국 장악력에 날개 달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상민: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게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억누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2심이지만 무죄가 나와서 홀가분한 생각은 들고 또 날개 단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거죠.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이 이치나 상식이나 또는 그 정의는 바로잡힐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비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잖아요.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요. 입지가 앞으로 좁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당입니다. 소위 비명계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이재명의 그 기세가 등등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이 궁지에 몰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한두 마디 하잖아요. 아주 미약한 소리들에 불과하고 지금 무죄 받았다고 해서 비명이 어떻고 뭐 이런 영향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상민: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여러 쟁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결론을 못 내면 헌법에 나온 대로 탄핵 심판의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찬성을 이루지 못하면 기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결론을 내길 바랍니다.
◆김영수: 그럼 빨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상민: 글쎄요. 뭔가 하여간 누군가가 어떤 결론으로 이끌려고 자꾸 그렇게 억지춘향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럴수록 의심이 자꾸 듭니다.
◆김영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상민: 그건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무작정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안개 피우는 얘기인데 자신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 그 사실에 뒷받침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도 안 하고 계속 어떻다라고 해서 태평양에서 무슨 그냥 바늘 찾듯이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증 교사 재판 남아 있고요. 2심 남아 있고 배임 뇌물 사건 재판, 대북 불법송금 사건 재판,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 이렇게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입지라든지 앞으로 남은 재판이 얼마나 대권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상민: 저는 판사들이 원칙대로 재판을 좀 신속과 적정의 원칙에 따라서 빨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형사처벌 여부 또는 정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법부가 큰 문제인 것이 정치적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많이 휘둘려서 재판을 질질 끄는 아주 못된 안 좋은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대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처럼 여러 수사나 재판 의혹을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지방의회 공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여론조사가 나오면 유력한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모순은 이런 부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대 범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고 형사 처벌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건 이거야말로 끔찍한 일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김영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서요. 여권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까?
◇이상민: 아마 국민들께서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갈망이 큽니다. 아마 그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기본적인 상식에 맞고 무슨 굉장한 영웅을 바라기보다는 그 상식에 따라서 국민과 소통을 긴밀하게 잘 하시고 끈기 있게 일을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 국민들은 굉장히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국민의힘에 후보로 나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이상민: 그렇죠. 제가 특정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영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루 만에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그거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줄탄핵 지금까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소추를 해서 지금 30번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갖고 있다는 그 힘을 악용해 가지고 오남용해서 줄탄핵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공적 기구를 작동을 중단시키는 이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가지고 다시 직무 복귀했는데 하자마자 빨리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안 하면 탄핵을 소추를 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횡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의결 정족수를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200석이 아니라 150석으로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저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요. 4월 18일 이후가 될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지금 상황으로 만약 그런 일이 참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국론은 국론대로 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될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어요.
◆김영수: 그러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시는 거죠?
◇이상민: 의견이 일정한 부분 통일이 안 되면 법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6인 찬성이 안 되면 기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인터뷰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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