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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도 절반이 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다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어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전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김광삼]
형법에서 원칙적인 것은 형사재판에서 어떤 것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저런 해석도 나오면 그중에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의견이 다를 때랄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죄 선고할 때 대부분 이런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로 바뀐 부분들이 있죠?
[김광삼]
일단 크게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백현동과 관련된 것인데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중 하나가 사진을 보면서 이게 골프를 마치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1심에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골프를 안 쳤다는 내용으로 유권자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죄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항소심, 2심 재판부에서는 그 사진 자체가 일부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을 했어요. 또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골프를 안 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골프를 안 쳤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하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더군다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그런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 그래서 인식에 관한 문제로 봐서 이 부분도 무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백현동 관련 무죄인데, 이재명 대표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본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다, 이런 취지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또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압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좀 과장은 돼 있을지언정 이걸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심에서 무죄 나왔던 부분을 다 주관적인 인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설사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고를 한 겁니다.
[앵커]
검찰은 즉각 상고를 했잖아요?
[김광삼]
일단 당연히 검찰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요. 1심에서 유죄고 2심에서 무죄잖아요.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심의 선고 자체가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위에 관한 거냐, 인식에 관한 거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2심에서 또 한번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만약에 그대로 검찰이 상고했는데 상고 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을 시키죠. 상고를 기각하고. 그런데 아까 행위냐 인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파기환송되면 또 서울고등으로 오고요. 서울고등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또 선고를 하고 그러면 또 검찰이든지 이재명 대표든지 불리한 측에서 또 재상고를 하겠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다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적어도 6~7개월, 1년 가까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주가 사법의 슈퍼위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선고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를 모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김광삼]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오늘, 내일 선고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이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다음 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확정적으로. 결국 4월 18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밖에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문형배 헌법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때 퇴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만약 선고가 안 이루어지면 이건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주냐, 그다음 주냐. 아마 그게 선고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하루이틀 전에 선고가 내려졌었죠?
[김광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18일인데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며칠 전에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18일이 금요일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금요일날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는 당일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임식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금요일날 선고됐기 때문에 금요일날 선고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는 금요일날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시간은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결이 되고 선고의 시기가 정해지면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수요일이냐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주 일정을 보면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은 아무래도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이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재보궐선거는 일부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큰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전국적인 선거라고 하면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런데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하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헌재에서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선고해라, 또 독촉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거든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아직도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결할 정도의 성숙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밖에서 워낙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인용이나 기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뭔가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처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하게 결정하고 순서 돌아가면서 평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받고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탄핵선고 빨리 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보다도 빨리 하라는 취지였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인용이 나고 하면 민주당이 계속 8:0을 주장해왔잖아요. 그런데 8:0이라고 보면 이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적으로 예측을 벗어나고 시간이 계속 늘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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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도 절반이 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다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어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전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김광삼]
형법에서 원칙적인 것은 형사재판에서 어떤 것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저런 해석도 나오면 그중에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의견이 다를 때랄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죄 선고할 때 대부분 이런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로 바뀐 부분들이 있죠?
[김광삼]
일단 크게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백현동과 관련된 것인데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중 하나가 사진을 보면서 이게 골프를 마치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1심에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골프를 안 쳤다는 내용으로 유권자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죄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항소심, 2심 재판부에서는 그 사진 자체가 일부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을 했어요. 또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골프를 안 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골프를 안 쳤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하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더군다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그런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 그래서 인식에 관한 문제로 봐서 이 부분도 무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백현동 관련 무죄인데, 이재명 대표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본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다, 이런 취지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또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압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좀 과장은 돼 있을지언정 이걸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심에서 무죄 나왔던 부분을 다 주관적인 인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설사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고를 한 겁니다.
[앵커]
검찰은 즉각 상고를 했잖아요?
[김광삼]
일단 당연히 검찰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요. 1심에서 유죄고 2심에서 무죄잖아요.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심의 선고 자체가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위에 관한 거냐, 인식에 관한 거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2심에서 또 한번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만약에 그대로 검찰이 상고했는데 상고 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을 시키죠. 상고를 기각하고. 그런데 아까 행위냐 인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파기환송되면 또 서울고등으로 오고요. 서울고등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또 선고를 하고 그러면 또 검찰이든지 이재명 대표든지 불리한 측에서 또 재상고를 하겠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다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적어도 6~7개월, 1년 가까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주가 사법의 슈퍼위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선고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를 모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김광삼]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오늘, 내일 선고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이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다음 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확정적으로. 결국 4월 18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밖에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문형배 헌법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때 퇴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만약 선고가 안 이루어지면 이건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주냐, 그다음 주냐. 아마 그게 선고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하루이틀 전에 선고가 내려졌었죠?
[김광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18일인데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며칠 전에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18일이 금요일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금요일날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는 당일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임식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금요일날 선고됐기 때문에 금요일날 선고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는 금요일날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시간은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결이 되고 선고의 시기가 정해지면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수요일이냐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주 일정을 보면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은 아무래도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이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재보궐선거는 일부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큰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전국적인 선거라고 하면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런데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하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헌재에서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선고해라, 또 독촉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거든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아직도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결할 정도의 성숙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밖에서 워낙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인용이나 기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뭔가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처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하게 결정하고 순서 돌아가면서 평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받고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탄핵선고 빨리 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보다도 빨리 하라는 취지였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인용이 나고 하면 민주당이 계속 8:0을 주장해왔잖아요. 그런데 8:0이라고 보면 이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적으로 예측을 벗어나고 시간이 계속 늘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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