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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우선 듣고 오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위증교사 사건은 아시다시피 영장전담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법리만 바뀌었습니다. 법리를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검찰, 하루 만에 상고 "이 대표 측은 상고권 없어 재판 지연 불가능"
이미 검찰은 어제 상고를 한 상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는 만큼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등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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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검찰, 하루 만에 상고 "이 대표 측은 상고권 없어 재판 지연 불가능"
이미 검찰은 어제 상고를 한 상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는 만큼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등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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