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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하는 것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 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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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 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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