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 예비비 공방...늦어지는 윤 선고, 정치권 셈법은?
전체메뉴

여야, 재난 예비비 공방...늦어지는 윤 선고, 정치권 셈법은?

2025.03.29. 오전 11: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형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자면서도 재난 대응 예비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국 현안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산불 피해에 정치권은 일제히 현장을 착아서 피해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예비비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예비비 삭감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민주당이 올해 예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난과 관련한 예비비가 충분하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작년에 본 예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4조 800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조 4000억 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재난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목적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가 한 8000억 원 정도가 되고 목적예비비가 1조 6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또 문제는 1조 6000억 원에서도 1조 2000억 원 정도는 고교 무상교육 이런 데 쓰겠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비비 관련해서는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4000억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4조 8000억 원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부처에서도 재난재해비가 있는데 이게 9000억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용예산의 현재 2000억 원 수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00억 원 수준인데, 이게 문제는 이번에 산불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또 여름이 되면 폭우가 올 수도 있고 1년 내내 재난에 대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추경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형태로 국민들께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앵커]
야당 입장도 바로 들어보죠.

[조기연]
매우 정략적 문제 제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피해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게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거나 추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제기 자체가 지난해 예산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피해 지원을 못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기정 예산, 기존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출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예산, 관련 예산을 이용, 전용하는 방법으로 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목적예비비가 있죠. 2조 4000에 일반예비비 1조 6000, 8000인데 목적예비비로 된 게 고교예산으로 확보해놓은 것 맞습니다. 예산 총책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것을 강제하는 법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이게 통과돼야 예산총칙에 정한 그 목적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 그것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교무상교육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급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다 왜곡해서 마치 그때 예비비를 삭감해서 지금 쓸 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당장 피해복구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쓸 만큼 있다.

안 되면 국가채무부담 행위를 통해서 1조 5000억까지 쓸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 늘 예산 집행 원칙을 기정했다, 이미 정한 예산, 예비비 그다음에 국고채무부담 행위를 통한 조달, 이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고 안 되면 추경으로 했죠.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 접근 방식을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해서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예산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정략적 주장이라는 거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지난번에 작년 12월 말 항공 참사 때 그때도 이 이야기를 또 꺼냈었습니다. 예비비를 민주당이 삭감해서 항공 참사에 관련한 대책비용으로 쓸 돈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무안항공 참사 때 관련된 부처 예산에서 이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난 예산 과정에서 있었던 예비비 삭감 문제를 이 상황에서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예비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순차적으로 쓰고 부족하면 추경을 하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죠. 민주당이 추계한 거를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쓸 만큼의 예비비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추경 자체는 민주당과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추경은 필요하다.

[강전애]
그렇죠. 저희 측에서는 어제 이미 정부 추계 2조 정도로 추경 편성을 협의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예산이 충분하다는 형태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4조 8000억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4000억 원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처에 있는 예산도 2000억 원 수준입니다. 금 아까 말씀하신 국고채무부담 같은 경우에는 시설복구 목적으로만 쓸 수 있지 이재민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본인들께서 민주당에서 작년에 예산안 삭감을 해서 추경이라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사죄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돈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산불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무죄?

[조기연]
네, 저는 1심 때부터 이 사안은 유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대법원의 판례상 의견이나 가치 판단 이런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사실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런 인식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실의 공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 발언 하나, 그 부분을 특정해서 이것의 허위성만 볼 것이 아니라 발언이 나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허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1심 법원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직무유기 그리고 관련돼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관계만 보고 그런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는 허위사실공표를 그렇게 특정된 단어, 이렇게 국한해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면 그 부분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조금 다르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에 의할 때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 부분을 항소심 법원이 매우 세세하고 꼼꼼하게 각 관련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서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전부 인용하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강전애]
민주당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예상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랬을까.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1심에서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였을 때 했던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봤었거든요. 김문기 관련해서는 일부만 유죄가 나왔었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워딩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마는 1심에서는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김문기와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것이 조작된 것이다. 골프 쳤다는 것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인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가서 골프를 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이것은 김문기를 모른다에 있어서 부연하는 설명일 뿐인 것이고 그리고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부분. 이것은 한 10명 정도가 있는 사진에서 4명만 잘라낸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편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조작이 맞다라고 본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 개발사업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것을 커트하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과는 김문기, 담당자였던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백현동 사건은 내가 승인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협박이라는 것이 과장된 표현이다. 그리고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과장된 표현이었을까? 1심에서는 심지어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성남시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모든 증인들이 다 협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명이 넘는 증인들이. 항소심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조차도 식품연구원 직원이었거든요. 국토부와 성남시 이렇게 3명의 담당자가 모였을 때 회의를 할 때 분위기가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티타임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 증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박이라는 단어를 과장이라고 판단을 한 것.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바로 상고를 했는데요. 상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단독적으로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상고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무죄를 받았으니까 상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한 이유는 대법의 판단을 빨리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겠죠?

[강전애]
그렇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빨리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다른 소송에 있어서도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기일을 지연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로 상고장을 제출을 했고 소송기록 접수도 이미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통지가 검찰로만 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 무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검찰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0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서 속도를 낸다면 법원에서도 판결이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633원칙이 잘 지켜집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집니까?

[강전애]
대부분은 지키는 편인데 이재명 대표가 특이했던 것이죠.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려서 선고가 나왔고 항소심은 한 4개월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일선 법원에 633 원칙을 지키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대법원이 여기에 있어서 속도감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대법원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4명의 재판관이 있는 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부 같은 경우에는 전원일치된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에서 이것은 우리 4명의 부가 아니라 대법관 전원이 있는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워낙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1심과 2심에서 너무 극명하게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판단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1, 2심 판단이 완전히 달랐던 만큼 대법원에서의 공방도 아주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1, 2심 법원의 판단이 갈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사진과 관련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해서 사진을 조작했다, 이 부분의 사실에 대한 판단 말고 이 부분을 행위로 보지 않은 겁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 공표의 방식,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 경력 그리고 지지 여부, 그중의 하나가 행위인데.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검찰은 교유행위로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그러니까 교유행위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서로 교류하고 알고 지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방식으로 발언함으로써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는데요. 행위로 보지 않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로 볼 수 없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조작 이 부분도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볼 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사이에서 나왔던 내용이 골프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역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도 역시 인식의 영역인 거고. 거기에다가 허위로도 보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겠죠. 국토부 협박 관련 부분 역시 의견표명이라고 본 거고. 이게 의견표명이라고 볼지, 사실의 적시로 볼지. 이것 다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그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에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 다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을지 여부,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을 받았을 때 이런 사안을 두고 이게 행위다 또는 인식이다를 가름하는 가장 큰 가름자는 판사의 판단을 볼 수 있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이 표현의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그 유형에 들어가느냐. 그런 다음에 행위인지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 가치 판단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다음에 하게 되는데 이런 사안같이 기억의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사실적시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매우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요. 만약 이렇게 법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선거에서 TV토론이라든가 정책토론, 거리 대담 연설에서 하는 발언을 다 추적해 보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발언이 무수하게 쏟아져나올 겁니다. 법원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거고요. 인식의 부분, 기억의 부분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은 의견표명, 가치판단 이 영역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의 적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얘기하고 파기자판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강전애]
일단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라는 판단을 하는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거든요. 파기환송이라고 표은을 하는데 그런데 가끔 대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가끔은 본인들이 스스로 파기자판, 그대로 결론을 완전히 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이 있고 그리고 워낙 정국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그 취지대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확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 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기자판을 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상은 드문 경우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파기자판이 아니라도 판결이 빨리 나오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 취지로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번에 항소심 무죄가 나오니까 마치 모든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진행되던 사건도 재판이 멈춘다는 게 다수설이다. 다수설 아니거든요. 이러한 얘기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파기자판을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했던 표현인 것 같은데. 경선 없이 추대론을 해야 된다. 아니면 경선을 이슈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나 대담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저 얘기들이 나오는데 별의 순간, 다소 들떠 보이는 방식의 표현이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가장 유력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건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기대선의 확정. 조기대선의 확정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는 대선 관련된 논의, 내지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고를 계기로 해서 대선 행보를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발언의 취지는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면서 만약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조기대선 국면에 계속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기돼서 만약에 조기대선이 될 경우에는 대선행보에 숨통이 트였다 정도의 해석이지 마치 대권후보에 근접한 것처럼, 그래서 다소 들뜬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2심 무죄가 이 대표 무죄 오히려 잘됐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무죄 선고 이후에 대통령 탄핵 기각과 각하 등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분위기도 읽히는데 지금 여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전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단이 오히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일 연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 빠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들뜬 분위기들이 오히려 보수 유권자층 그리고 저는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받은 것으로써 모든 것이 면책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잠깐 봤었던 화재 현장에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측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죄 판결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거의 행동을 안 하고 그리고 광화문 천막당사에 왔을 때도 본인은 살해 협박받는다고 방탄조끼를 입고 왔는데 이 앞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죠. 현행범이니까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몸조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죄를 받으니까 살해 협박이 다 사라진 것인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진정성이 없다. 저희 측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판결로써 저렇게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으로 저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 민주당의 폭주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번에 무죄 이후에도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돌아온 지 얼마 됐다고 다시 탄핵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앵커]
또 하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까 이 부분인데 물론 다음 주에 하루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4월로 넘어갔다고 보는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조기연]
선고 예정일을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저는 아무리 늦어도 3월 28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나올 것으로 봤고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파면 선고가 될 거고 조기대선 체제로 가고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 혼란. 이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서 대통령 사건을 심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2월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3월달을 넘어가서 4월달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내용적으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라든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 또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그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에 대한 사죄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도 없다. 그러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안에 어떤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의가 지연되고 계속 평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절박한 거죠. 이것은 국민들 심정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건 4월 18일이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6인 체제거든요. 4월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중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과연 지금 대통령 선고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고 그게 시중의 우려처럼 한두 분이 결정 자체를 지체시키기 위한 무의미한 논의를 계속해가고 있는 거라고 하면 4월 18일을 넘겨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가능성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 또 사안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판단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일단 조 변호사님께서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4월 18일을 넘어간다면 6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전애]
일단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7인 이상이 되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재판관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분에 대해서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 여부가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왔던 것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에 대한 결정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는 형태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두 명에 대해서도 임명권이 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것 같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쯤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 측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만약에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변론에 참여를 하려면 변론 재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 마은혁 재판이 되어서 기록 검토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2~3주 정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또 4월 18일이 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기간적인 혼란들,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것을 자초한 것은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얘기해 주셔서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다시 재탄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시간적으로 4월 18일이라는 절대적 시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이건 원칙상 헌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6인 체제로 가고 계속 선고기일이 안 잡힐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를 보고 다음 주중에 선고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등 실제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