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예비비 공방...우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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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불 예비비 공방...우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5.03.29.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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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예비비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반면에 민주당은 또 지금 책정된 예산도 쓰지 않고 있다고 맞섰는데요. 계산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가 2조 40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목적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입니다. 이건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나머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800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이걸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무리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일단 2022년 강원도 산불 때 총 금액이 5400억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영남권에서 산불이 났을 때 25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물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산불이고 큰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정된 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일단 8000억부터 빨리 투입을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산불 추경을 해서 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부처에서는 관계부처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자고 산불 추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과 함께 협의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예비비를 2조 이상 삭감한 것은 분명하고, 그때로 돌아가보면 재난에 대비할 게 많다, 이렇게 호소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왜 삭감했습니까? 혹시나 이게 예비비 가지고 대통령 순방이나 다른 데 전용할까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2조 이상 삭감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인데 언제든지 추경하면 되니까 작게 깎아버리는. 이건 민주당이 상당히 무책임했다. 민주당이 2조 이상 삭감한 거는 분명한 팩트다, 이렇게 봅니다.

[강성필]
저희가 삭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그 삭감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부산엑스포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몇백억을 갖다 썼습니다. 이게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보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형 재난 앞에서 여야가 이렇게 공방만 하기에는 양쪽 다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협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욱]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의혹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산림헬기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도입 예산까지 삭감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경위를 파악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에서 예산을 짤 때 가능하면 모든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게 정부입니다. 산림을 사는 건 정부예요. 민주당이 마음대로 자기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거는 삭감하고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들 말 잘 듣는 기관은 돈 올려주고. 예를 들어 공수처, 법원, 헌재는 예산 올리고 아예 검찰이나 감사원, 대통령실 예산은 특활비까지 거의 0원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가지고 국회가 장난치면 안 돼요. 고도의 전문성이 있고 나라살림이 어디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고. 따라서 행정부에 편성권이 있고 국회는 다만 국민의 혈세니까 낭비를 막기 위해서 약간 낭비되었을 때 감액하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국회가 짠다. 자기가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주고 깎고 싶은 데 깎고. 이건 아주 본말이 잘못된 겁니다.

[강성필]
과거에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부풀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예산 감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은 검찰이나 경찰 사정기관의 특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무작정 삭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왜 삭감했냐? 이걸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라도 국회에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잘못 쓴 경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산불이나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당과 야당이 빨리 사활을 걸고 추경 예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2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바로 산불 현장으로 향하면서 이게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강성필]
정치적인 공세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오해받으려고 안 갔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의회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산불이 났는데도 거기 현장도 안 가봤다고 하는 얼마나 더 많은 거센 비난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기승전결 이재명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서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저는 국민들께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서정욱]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될 곳이 산불이나 서해수호의 날이 아닙니다. 서초동 법원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어요. 증인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가면 300만 원 과태료가 나오고 그런데 금요일날 또 안 가서, 무단으로. 500만원이 나왔어요. 월요일날 안 가면 구속될 겁니다. 7일 이내 감치니까 판사가 원칙대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증인 의무 때문에 오는데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법치를 짓밟아버리고 무단으로 사유도 안 내고, 무단으로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300, 500, 800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앵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어제 처음 참석한 데 대한 비판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필]
이재명 대표가 가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5명의 영웅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또 당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서 천안함과 관련해서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한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의 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참석해서 올바른 지적도 하고 또 쓴소리가 있다면 받아들여야 하고 또 유족과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욱]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도 왜 선거가 있을 만하면 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왔어요, 5년 동안. 딱 선거 있을 때만 표가 필요하니까 왔나? 이재명 대표, 작년에도 왔습니까? 올해 혹시나 조기대선 있을까 싶어서 온 건 아닌가 이런 진정성이 의심되고요. 민주당 내에 박선원 의원 포함해서 천안함에 대해서 얼마나 음모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한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이대겸 혁신위원장도 낙마했지만 있었고요. 이런 데 대해서 먼저 사과도 안 하고 오는 것은 뻔뻔하다고 봅니다.

[강성필]
정말 국민의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어땠습니까? 4.3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참사 추모식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석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으로 참석한 거고 게다가 유족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어제 처음으로 참석한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당원들과 지지자들, 쉽게 말하면 반쪽의, 절반의 국민들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 전체를 보고 이재명이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쟁보다는 나라의 앞날, 경제회복 그리고 민생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AI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얘기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여당 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서정욱]
파기환송하고 파기자판이 있는데 파기환송은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판은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96조 형소법에 보면 1심하고 2심에 증거조사가 완료가 돼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조사가 끝났다. 이런 경우 파기자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1심 때 증인이 40명 이상 나와서 이미 끝났어요. 2심 때도 증인 4명인데 의미가 없어요. 양형증인만 둘입니다. 따라서 증거조사 끝났기 때문에 서류만 읽어보면 대법관들도 최고 엘리트 판사잖아요. 서류만 보면 충분히 판결할 수 있는 증거조사 끝났다고 봐요. 이걸 굳이 돌려보내서 증인도 없는데 또 고등법원 줘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입니다. 거의 50%가 넘는 게 파기자판이에요. 우리나라는 최근 통계가 일본보다 10분의 1, 한 5% 정도. 따라서 대법원이 웬만하면 돌려보내버려요. 대법원도 지연되잖아요. 633인데 돌려보내버리면 또 고등법원이 몇 달 걸리고 또 상고하면 대법원 오면 5심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절차 없이 대법원이 충분히 증거 조사 끝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서 유무죄를 확정지어주면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혹시 높게 보고 있는 겁니까? 파기자판으로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요.

[서정욱]
이건 대통령 탄핵하고 저는 관계 없다고 봐요. 조기대선이면 당연히 빨리 나와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무책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조사 끝난 기록만 보면 다 증인들 조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무조건 관행적으로 돌려보내는,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는 게 법조계나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까 일본은 절반 이상이 대법원이 판결하거든요. 따라서 조기대선을 떠나서 원래 선거법은 신속한 게 중요합니다, 633. 그러면 돌려보내면 3개월 만에 안 끝나잖아요. 따라서 파기자판이 맞다고 봐요.

[앵커]
조국 전 대표가 옥중 편지에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강성필]
파기자판이라는 거는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 때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주장처럼 결론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결론이 잘못됐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국민의힘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니까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판결한다? 이건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인식의 문제라고 쉽게 말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이것은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이라는 수천억이 오간 비리사건입니다. 그러면 비리사건에서 누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이재명 유력한 야당 후보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직선거법으로 하는 게 결과가 빠를 것 같으니까 이게 곁가지로 새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절도혐의있었을 때 정황이라든가 자백만 가지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유죄로 했을 때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인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더 희박한 게 이재명 대표 이번에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잖아요. 이 확률이 1.7%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받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가 되는 건 3.7%. 이 말은 2배나 높은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어차피 확률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할 때도 1심은 무죄, 그런데 2심에 벌금 300 유죄,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 무죄 취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번처럼 1심하고 2심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파기자판을 더해야 된다고 논문에 돼 있습니다. 왜? 1심하고 2심 중에 어느 게 옳냐. 대법관들이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1심 판결이 있고 2심 판결이 있고. 따라서 이런 걸 1:1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는 1심도 만약에 무죄, 2심도 무죄, 두 번 다 무죄는 2:0 사건이지만 1:1일 때는 판사들도 의견대립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 많이 뒤집어집니다.

[앵커]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별의 순간이 왔다는 평이 자주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과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써서 거기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은 별의 자리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경험과 학습이 이미 되어 있다.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렇게 과도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 보수의 인사들도 후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마치 머릿속에 책장이 있어서 경제 하면 경제책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듯이 모든 방면에서 고루고루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많이 걱정했던 것이 정치에 대한 경험이었고 검사로서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과연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폭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성이 최소한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이재명 대표가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당내 분위기는 전달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비명계 입지가 좁아지면서 흥행면에서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서정욱]
경선이 실질적으로 안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 아마 들러리로 누가 경선 나오기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일극체제가 되면서 후보가 정해졌죠. 이런 드라마는 시청률이 낮아요. 드라마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대역전이 나오고, 그러면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예요. 민주당 흥행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지지율은 좀 낮게 보여도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런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예상이 됩니다. 전부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찬탄, 반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다양한 후보들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가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 경선은 국민의힘의 시청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친한계 목소리도 주목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건지 당내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 그리고 각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사실 정당이라는 게 정치와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얻으려고 해야지 이것을 이재명이라는 사람만 무조건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정당이 존재한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발언들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으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분도 이제 반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술자리에서 본인들끼리 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 발언을 하신 분이 오히려 친한계를 탈퇴하고 친윤계로 넘어오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은 온 국민이 본 가운데 군인들이 선관위와 국회를 침탈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법적, 위헌적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양심을 걸고 판단할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는 판단을 잘했는데 대세가 저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저쪽으로 입장을 바꾼다? 그런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이다, 이러면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죠?

[서정욱]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옛날에도 별개 의견이 3명 있었거든요. 우원식 권한이 침해된 게 없어요. 국회 권한이 침해된 거예요. 그러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와라. 이게 3명의 별개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국회 의결 안 거치고 독단적으로 내면 3명의 재판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때 별개의 3명 우파 쪽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더 황당한 게 가처분 있잖아요. 임시지휘를 정하는. 예를 들어 마은혁을 이미 재판관으로 임시로 인정해서 판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가처분으로. 그러면 나중에 본안에서 지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법에, 헌재 법을 읽어보고 가야죠. 헌재 법에는 어떤 기관의 권한이 처분이 다른 기관을 처분의 효력정지만 법에 돼 있고 적극적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인정이 안 된다. 이미 최상목 사건에서 각하 한 번 했잖아요. 이건 또 각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처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짜 코미디가 아닌 게 집행문을 신청한 거예요. 집행문은 뭐냐. 예를 들어 제가 강 위원장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경매를 부쳤다. 그런데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헌재 판결은 권한쟁의심판은 확인의 소입니다. 집행할 게 어디 있어요. 헌재가 집행문이 어디 있냐고. 한덕수가 최상목의 승계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진짜 코미디로 유분수지, 승계 집행문을 달라. 마은혁을 이미 판결로 윤 대통령 사건도 투입시켜라, 임명도 하기 전에.

[앵커]
지금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31일째,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된 건 오늘로 94일째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더는 미룰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심판에서도 말을 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위헌, 위법이다. 빨리 임명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라면 본인들이 선출직들도 아닌데 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까? 고민들은 그냥 공직자로서 법이 정해진 대로 절차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있는데, 권한쟁의를 떠나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라든지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적 해석에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압박을 하는 차원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전략은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불상사가 일어나고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임명을 하고 나머지 일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이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지 왜 본인이 무슨 권유로, 어떨 때는 제한적으로 권한대행에 행사한다.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거나 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될 수 있는 겁니까?

[서정욱]
투입되면 변론을 갱신하면 빠르면 하루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투입하려고 하는 거죠. 투입 안 할 것 같으면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처분은 최상목 대행 때 똑같은 형태로 각하됐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마은혁 임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최상목이든 한덕수 총리든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 자기 위의 사람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잖아요.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기다려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귀했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복귀할지 안 할지. 대통령 복귀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있게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4월 18일 2명이 나가잖아요. 2명 나가면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때도 한덕수 총리가 2명 임명하면 민주당이 인정할까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만 임명하고 다른 대통령 2명 임명하지 마. 이게 민주당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다른 대통령 몫 2명도 18일날 임명하기를 민주당이 인정하면 제가 마은혁 임명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명 채우잖아요. 그렇게 9명 채우는 게 맞죠. 왜 마은혁만 임명하고 대통령 몫 2명은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강성필]
앞뒤가 안 맞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보시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여야 합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여야 합의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명쾌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합의가 안 됐는데 왜 국회의장한테 국민의힘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름 명시해서, 법적 근거까지 명시해서 왜 공문을 보낸 겁니까. 그 공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그때는 한덕수 같은 경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이제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일주일 넘었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 몫이라고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주말마다 집회 나오고 있어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밤에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4월 18일날 2명의 재판관이 사퇴하고 나서 대통령 몫인데 이것을 한덕수가 임명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기까지 말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임명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양심 걸고 빨리 결정 내리라, 이런 말할 때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게 겁박이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미임명하면 한덕수 대행을 다시 한 번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정욱]
탄핵에서 복귀한 지 며칠 됐다고 또 탄핵을 한다? 그러면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됩니까?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마은혁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탄핵했다가 기각이 돼서 복귀한 것 아닙니까. 동일한 사유로 또 탄핵한다? 탄핵중독증이 심한 병이긴 한데치유가 어려운 불치병이죠.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일부에서는 줄탄핵을 하자. 특히 김어준 씨가 질문하니까 김용민이 줄탄핵을 하자. 국무회의를 마비시켜버리자. 진짜 이건 쿠데타입니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국가가 마비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겁도 없이 국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 명백한 입법쿠데타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아무 거리낌없이 떠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앞으로 국회의 탄핵권을 뺏어버릴 수도 없고 탄핵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내일까지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그리고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 똑같이 경고를 한다.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필]
방금 국민의힘에서 이건 국회 쿠데타다, 입법 쿠데타다 그러는데 쿠데타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국회가 탄핵하는 게 권한을 벗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해 준 거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다수당인 거고 저희가 다수당인 이유는 국민들이 선택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쿠데타라는 거는 대통령이 군인을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에 보내고 또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국회의원, 법조인들 체포하려고 했던 것 그걸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민주당에서 초선, 재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급박한 겁니다.

지금 이런 교착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돼서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궁금하면 국회고 선관위고 방송사고 다 군인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법적인 계엄면허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상, 신인도가 외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자고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런 강수까지 둘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쨌든 현실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 어떤 국민정치의 정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이 해결책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이유가 혹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서정욱]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순이 빨리 선고하라고 하면서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 이게 모순이죠. 마은혁 임명하면 이게 빨리 선고됩니까? 변론 갱신하면 1, 2주 더 걸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헌재가 4:4 또는 5:3으로 교착 상태니까 마은혁에게 목을 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강 위원장님이 쿠데타는 군인이 가서 유리창문 깨고 이런 게... 지극히 법률 문외한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 법에는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란은 뭐냐?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내란이에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 이게 내란입니다. 요즘 내란 쿠데타는 총칼로 안 합니다. 예산이나 탄핵이나 법률이나 이걸 가지고 내란 쿠데타 하지, 옛날처럼 총칼 들고 쿠데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국회는 1분 1초도 정지된 적이 없고 국회 들어가서 2시간 반 만에 의결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국회가 마비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문 깨고 들어간 게 침탈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상당 기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영구 혹은 일시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쿠데타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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