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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겁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국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산불 상황이 말 그대로 참혹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탄핵 여론전 와중에도 여야가 모처럼 재난 대응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민생에 신경 쓰는 듯한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사실 미증유의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또 빨리 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치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행정부에 요구하거나 또 국회가 집행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오늘도 추가 편성해서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민심을 위무하고 다독이는 것이 정치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 선고 나자마자 재난 현장에 달려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초당적으로, 여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정치의 기능을 일부 복원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지금의 이런 민심 상황 관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또 얼마큼 이어질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난 예비비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김상일]
지금 어느 쪽 말이 맞느냐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는 틀린 얘기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재해대책비도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죠? 이건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부족하니까 야당에서 협조해. 그럼 어떻게 야당이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인데. 현장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 야당에게. 그런데 그것을 야당이 모른 채 한다. 야당이 지금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과적으로 이 화재와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현장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가는 것은 저는 박수를 칩니다마는 진정성이 더 있으려면 지도부가 집회에 나가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같이 의논을 하자. 성금이라도 모아보자. 당원들에게 성금을 모으자고 호소를 해 보자. 그리고 당원들 중에서 시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자원봉사를 가자고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저기 가서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죠? 그 지지자들을 산불 현장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좋은 일 하자. 그래야 더 정치인으로서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지도부가 잘은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현장에 맞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일들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저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올라온 4조 8000억 중에서 50%, 2조 400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건 맞죠. 그런데 이게 비상금격인 게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딱 용처가 정해진 목적예비비를 제외하고 1조 6000억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60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 예비비를 포함해서도. 그런데 2022년에 강원도 대형 산불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어갔던 투입 비용이 5500억, 그러니까 부처까지 다 합해서 55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6000억은 이번 산불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 건데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이걸 또 유도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도 예비비를 먼저 투입해 놓고 안 될 경우 다시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니까 빨리 추경하자고 하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빨리 저는 선투입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옹호를 하신 것 같은데요. 팩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팩트는 부처 재해대책비도 다 지금 소진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예비비 쓰는 것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다 남아 있는데 이걸 쓰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 화재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책정하는 건 예비비로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명확하게 목적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예측 못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업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추경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국민 공감대가 큰 거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면 야당이 주도해서 야당이 주도해서 빠르고 움직였을 때 그걸 반대를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쪽, 주도할 수 있는 쪽에서 빠르게 주도하고 그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준다면 어디 감히 야당이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추경 합의에는 무난하게 이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별 재난예비비가 2000억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산불의 규모는 이미 강원도 2022년의 산불 규모가 훨씬 뛰어넘고 면적당 헥타르당 소실 규모도 그렇고 지금 피해 규모가 그때 이재민이 발생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필요해서 예비비를 먼저 산정해서 투입한 다음에 부족분을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여야가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지금 중요한 것은 있는 돈이 제때 제 용처에 투입되는 것과 빨리 이것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동력을 제공하는 마중물 형식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경까지도 지금 이런 문제들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야가 예비비에 대한 공방을 빨리 그만두고 일단 투입부터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여야가 진영을 떠나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때인데 지금 대통령 탄핵 관련 여야 장외 여론전도 상당합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철야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너무 간절해서일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헌재가 놀고 있으면 놀고 말라고는 해야겠죠. 그러나 그 기능을 국회의원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필요하고 우리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해소한 다음에 또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산불이 나서 민생 현장이 굉장히 처참히 무너지고 있고 그분들의 생계가 다 무너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재민들 잠 잘 곳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임대주택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지금 탄핵 시위장으로 달려가시는 것은 본인들 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 선동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물론 대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의도 지금 당장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 피해자를 먼저 도우려는 자기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정치 지도자들의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가 나온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실제 지금 광장의 여론도 그렇게 갈리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이면서 어쨌든 집권 당이고 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지금의 헌재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뭔가 평의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나 지금 법리적으로나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문제에서도 어쨌든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헌재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결정들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일부 기각이 있고 전원 기각이 있고 그다음에 인용이 있었고 각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들이 일종의 헌재에 대한 미리보는 시험 답안 같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도드라졌던 증인과 증언에 대한 오염 문제라든가, 그렇다고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것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얘기한다면 그 와중에 기각과 각하에 대한 선택지가 분명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게 4월 17일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는 그 순간 직전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마치 헌재의 평결이 의도적으로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것이 기각과 각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강요할 수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달라는 거지 언제까지 안 내리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건 법상 180일이 최대 한도인데 왜 강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17일에만 나오면 된다, 충분히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논리와 법리에 따라서 저는 판단해 주면 되는 문제를 정치권이 너무 과도하게 압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두가 정말 목이 빠져라 헌재의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4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말에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에 기습 선고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단 재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헌재로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다면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결국은 4월 초 후반기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두 분이 떠나기 전에 8명으로 논란이 좀 적을 시기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헌재가 원칙을 천명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죠? 국익을 위해서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익이 계속 훼손되고 있고 국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진짜 온갖 지라시성 루머들이 횡행을 해요. 음모론이 횡행합니다. 이거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헌재재판관님들이 물론 외부의 압박을 받아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가의 이런 상황을 생각하셔서 하루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책임감은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고 각양각색의 해석이 난무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해서 각 당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론들도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8:0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심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에 대한 선고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실제로 불안감이 있는 것은 5:3, 그러니까 인용이 5, 기각이 3. 그게 가장 유력한 설로 떠오르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6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밀어붙이는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양각색의 시나리오가 있지만 기다려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헌재가 어떤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서 판단하는 것도 분명하고 국민 여론도 감안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이 여기에서 숫자를 강요해서 될 문제입니까? 저희가 뇌피셜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마치 헌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5:3을 데드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교착상태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그건 헌재의 몫인 거고 헌재가 5:3으로 계속 교착 상태로 가다 보면 4월 18일 전에 정 안 되면 거기에 소수 의견을 담아서 발표하면 되는 거고 선고문을 내면 될 일이지, 그걸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촉구는 하고 시위는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렇게 당 차원에서 강요하거나 뭐랄까요.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들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다양한 평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케줄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무언가 요구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 4월 18일 전에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분명히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4월 18일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날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기준점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안에도, 이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김상일]
그러니까 6인 체제는 원래는 심리를 진행하지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인 체제를 심리하기 위해서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심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건 그야말로 가, 임시적인 처분을 통해서 한 것으로 결론까지 내겠다고 하면 얼마나 큰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헌재가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4월 18일을 넘겨서 6명 체제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럼 그건 진짜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죠.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실 만한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6인 체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압박도 심해지고 갈등도 심해지고 온갖 지라시도 훨씬 많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더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야에서 이러한 압박을 좀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평화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발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가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뭐 하고 날짜를 정해서 여기에 하라고 하고 이런 일들은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잃을 게 많고 얻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피해를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하시는 게 재판관님들의 책임 아닙니까. 이 정도 선에서 압박하는 게 맞지 그걸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루머 중에 5:3 교착이니까 이렇다? 이 말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2였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만들려고 했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왜? 이미 인용이니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만장일치 하자 이럴 수 있는데 5:3이면 기각입니다. 그런데 기각인 상태에서 이것을 인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을 압박한다고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개개인 법관들을 압박해서 내부에서 이걸 뒤집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지라시죠.
[앵커]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또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임명을 안 하면 계속적인 줄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그 속내는 이런 게 있어요.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 같아요.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국무회의를 다 무력화시켜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저는 말이라도. 72명의 초선의원들이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헌재가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서 이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 간에 권한쟁의에서는 잘못인 게 맞다. 위헌인 게 맞다. 하지만 우리는 임명을 특정할 수도, 시기를 특정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헌재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또 탄핵을 한다? 같은 사유로 또 탄핵 소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는 게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이것이 아니라 뭘로 탄핵안을 만들 건지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엄포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칼도 칼집에 있을지 무서운 거지 칼을 빼내는 순간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나가서는 안 될 데까지 데드라인을 넘고 있다. 이 부분은 지도부가 아마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거든요. 우 의장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해달라는 의도라고 보는데요. 그 의도가 너무 과해서 의장으로서의,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중립적, 공정성 이런 것이 의심받을 상황이라면 저는 그건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목소리들을 다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거기에서 그 두 여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한쪽에 힘을 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국회는 여전히 협치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야당이 의회 내에서는 목소리가 더 크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굳이 거기에 보태지 않으셔도 그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여야의 향후 협치까지 훼손할 정도면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서 겁박을 중단하라, 이렇게 나오던데요.
[최수영]
우원식 의장이 12.3 이후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도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지키면서 차분하게 해서 결국 국민의 신망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법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일 이전에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대한 4월 18일 전에 내면 되는데 마치 중립적이고 가장 가치 중립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객관적으로 봐야 할 국회의장이 조금 민주당의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 국회의장을 탈당해서 당의 중립을, 무당으로 국회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습니까. 당리당략적으로 정파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주신 대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 불확실성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기관 간 쟁의 판정을 해서 받아냈잖아요. 그 사안을 또다시 하겠다? 저는 국회의장이 이렇게 정파적인 모습을 띠는 게 나중에 사후에라도 국론분열과 국민 승복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이게 저해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우 의장의 이런 행위는 저는 그냥 촉구하는 형태로 한 번에 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조금 보태면 이런 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같은 사안으로 또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중대성이 부족한 거였다면 중대성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 심지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 6개월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게 끝나는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도 180일 이내에는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리가 빌 때도 6개월이 넘느냐 아니냐 이걸 다 보는데 그 통념적인 것을 넘어서서 위헌을 계속 가져간다면 그것은 직무를 안 하려는 의지로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저는 그때는 중대성도 심대해지기 때문에 탄핵을 재추진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과는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검찰이 또 하루 만에 상고를 했어요. 굉장히 빠른 상고죠.
[최수영]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소유지를 하지 못한 검찰이 대법원에 다른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건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서류를 전달한다가 접수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의 시기가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항고 의사도 다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서류 송달 절차, 무슨 기일 기다리는 거 이거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이 바로 4월에 심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1.7%의 가능성을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의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우리 사법 역사에서 1.7%의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2심에서 유죄가 나거나 무죄가 나서 3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35%라고 법조계 인사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뀌었던 것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례 말고도 대법원 자체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꾸로 5월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633 원칙은 3개월을 넘지 말라는 거지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유력한 대권 후보자라든가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고 조기대선이 학교라도 있을 경우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 이애제기를 하지 않는 법적 평등성, 법적 해결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대법원이 기능을 다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유죄든 무죄든 빠른 판단을 내려주고 대법원이 검찰이 빠른 상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월 초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김 평론가님은 5월 초,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김상일]
그렇게 하면 검찰이 지금도 편파적인 수사를 해 왔다고 보는데. 공소유지도 편파적으로 하려고 든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검찰이 당황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본인들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파고 파고 또 팠는데 무죄가 나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당황스럽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또 드러내서 더 편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제가 아까 우원식 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했듯이 검찰 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래, 저것은 납득이 되네, 이해가 되네 이런 모습으로 해야지 야당 대표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권력자들한테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맞습니까? 검찰의 불신만 너무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2심에서 유죄가 났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파기환송되는 비율 자체도 낮은데 그 공직후보자가 굳이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안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 내줘야 되겠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건 1심에서 유죄가 난 다음에 2심에서 뒤집혔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 끝으로 공통질문 짧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파기자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최수영]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률심이잖아요. 사실심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래서 판단해서 이것은 대법원이 자체 판단해서 1, 2심 공소 유지가 너무 다르니까 그럼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주자라는 게 파기자판이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게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중립적으로 내릴 수 있다면 저는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이낙연 전 총리도 이 부분을 썼다 지웠더라고요.
[김상일]
그런데 그건 감정이 있는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감정을 좀 빼고 본다면 이건 법리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거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까? 왜냐하면 공직에 있고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한 일을 하는 건 단죄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을 우리는 강화해서 공직에 대한 엄격성을 굉장히 강조해 온 겁니다. 추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이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심각하게 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꽤 많이 양산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부딪치는 게 재판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리 논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정서까지 생각해 가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만 하겠다? 그 재판부를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오히려 저는 권위와 신뢰가 더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후에 판결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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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겁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국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산불 상황이 말 그대로 참혹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탄핵 여론전 와중에도 여야가 모처럼 재난 대응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민생에 신경 쓰는 듯한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사실 미증유의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또 빨리 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치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행정부에 요구하거나 또 국회가 집행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오늘도 추가 편성해서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민심을 위무하고 다독이는 것이 정치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 선고 나자마자 재난 현장에 달려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초당적으로, 여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정치의 기능을 일부 복원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지금의 이런 민심 상황 관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또 얼마큼 이어질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난 예비비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김상일]
지금 어느 쪽 말이 맞느냐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는 틀린 얘기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재해대책비도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죠? 이건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부족하니까 야당에서 협조해. 그럼 어떻게 야당이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인데. 현장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 야당에게. 그런데 그것을 야당이 모른 채 한다. 야당이 지금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과적으로 이 화재와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현장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가는 것은 저는 박수를 칩니다마는 진정성이 더 있으려면 지도부가 집회에 나가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같이 의논을 하자. 성금이라도 모아보자. 당원들에게 성금을 모으자고 호소를 해 보자. 그리고 당원들 중에서 시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자원봉사를 가자고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저기 가서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죠? 그 지지자들을 산불 현장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좋은 일 하자. 그래야 더 정치인으로서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지도부가 잘은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현장에 맞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일들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저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올라온 4조 8000억 중에서 50%, 2조 400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건 맞죠. 그런데 이게 비상금격인 게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딱 용처가 정해진 목적예비비를 제외하고 1조 6000억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60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 예비비를 포함해서도. 그런데 2022년에 강원도 대형 산불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어갔던 투입 비용이 5500억, 그러니까 부처까지 다 합해서 55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6000억은 이번 산불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 건데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이걸 또 유도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도 예비비를 먼저 투입해 놓고 안 될 경우 다시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니까 빨리 추경하자고 하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빨리 저는 선투입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옹호를 하신 것 같은데요. 팩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팩트는 부처 재해대책비도 다 지금 소진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예비비 쓰는 것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다 남아 있는데 이걸 쓰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 화재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책정하는 건 예비비로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명확하게 목적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예측 못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업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추경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국민 공감대가 큰 거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면 야당이 주도해서 야당이 주도해서 빠르고 움직였을 때 그걸 반대를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쪽, 주도할 수 있는 쪽에서 빠르게 주도하고 그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준다면 어디 감히 야당이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추경 합의에는 무난하게 이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별 재난예비비가 2000억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산불의 규모는 이미 강원도 2022년의 산불 규모가 훨씬 뛰어넘고 면적당 헥타르당 소실 규모도 그렇고 지금 피해 규모가 그때 이재민이 발생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필요해서 예비비를 먼저 산정해서 투입한 다음에 부족분을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여야가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지금 중요한 것은 있는 돈이 제때 제 용처에 투입되는 것과 빨리 이것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동력을 제공하는 마중물 형식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경까지도 지금 이런 문제들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야가 예비비에 대한 공방을 빨리 그만두고 일단 투입부터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여야가 진영을 떠나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때인데 지금 대통령 탄핵 관련 여야 장외 여론전도 상당합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철야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너무 간절해서일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헌재가 놀고 있으면 놀고 말라고는 해야겠죠. 그러나 그 기능을 국회의원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필요하고 우리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해소한 다음에 또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산불이 나서 민생 현장이 굉장히 처참히 무너지고 있고 그분들의 생계가 다 무너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재민들 잠 잘 곳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임대주택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지금 탄핵 시위장으로 달려가시는 것은 본인들 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 선동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물론 대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의도 지금 당장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 피해자를 먼저 도우려는 자기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정치 지도자들의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가 나온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실제 지금 광장의 여론도 그렇게 갈리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이면서 어쨌든 집권 당이고 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지금의 헌재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뭔가 평의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나 지금 법리적으로나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문제에서도 어쨌든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헌재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결정들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일부 기각이 있고 전원 기각이 있고 그다음에 인용이 있었고 각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들이 일종의 헌재에 대한 미리보는 시험 답안 같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도드라졌던 증인과 증언에 대한 오염 문제라든가, 그렇다고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것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얘기한다면 그 와중에 기각과 각하에 대한 선택지가 분명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게 4월 17일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는 그 순간 직전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마치 헌재의 평결이 의도적으로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것이 기각과 각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강요할 수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달라는 거지 언제까지 안 내리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건 법상 180일이 최대 한도인데 왜 강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17일에만 나오면 된다, 충분히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논리와 법리에 따라서 저는 판단해 주면 되는 문제를 정치권이 너무 과도하게 압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두가 정말 목이 빠져라 헌재의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4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말에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에 기습 선고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단 재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헌재로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다면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결국은 4월 초 후반기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두 분이 떠나기 전에 8명으로 논란이 좀 적을 시기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헌재가 원칙을 천명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죠? 국익을 위해서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익이 계속 훼손되고 있고 국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진짜 온갖 지라시성 루머들이 횡행을 해요. 음모론이 횡행합니다. 이거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헌재재판관님들이 물론 외부의 압박을 받아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가의 이런 상황을 생각하셔서 하루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책임감은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고 각양각색의 해석이 난무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해서 각 당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론들도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8:0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심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에 대한 선고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실제로 불안감이 있는 것은 5:3, 그러니까 인용이 5, 기각이 3. 그게 가장 유력한 설로 떠오르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6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밀어붙이는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양각색의 시나리오가 있지만 기다려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헌재가 어떤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서 판단하는 것도 분명하고 국민 여론도 감안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이 여기에서 숫자를 강요해서 될 문제입니까? 저희가 뇌피셜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마치 헌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5:3을 데드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교착상태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그건 헌재의 몫인 거고 헌재가 5:3으로 계속 교착 상태로 가다 보면 4월 18일 전에 정 안 되면 거기에 소수 의견을 담아서 발표하면 되는 거고 선고문을 내면 될 일이지, 그걸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촉구는 하고 시위는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렇게 당 차원에서 강요하거나 뭐랄까요.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들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다양한 평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케줄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무언가 요구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 4월 18일 전에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분명히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4월 18일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날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기준점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안에도, 이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김상일]
그러니까 6인 체제는 원래는 심리를 진행하지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인 체제를 심리하기 위해서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심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건 그야말로 가, 임시적인 처분을 통해서 한 것으로 결론까지 내겠다고 하면 얼마나 큰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헌재가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4월 18일을 넘겨서 6명 체제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럼 그건 진짜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죠.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실 만한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6인 체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압박도 심해지고 갈등도 심해지고 온갖 지라시도 훨씬 많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더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야에서 이러한 압박을 좀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평화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발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가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뭐 하고 날짜를 정해서 여기에 하라고 하고 이런 일들은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잃을 게 많고 얻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피해를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하시는 게 재판관님들의 책임 아닙니까. 이 정도 선에서 압박하는 게 맞지 그걸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루머 중에 5:3 교착이니까 이렇다? 이 말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2였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만들려고 했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왜? 이미 인용이니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만장일치 하자 이럴 수 있는데 5:3이면 기각입니다. 그런데 기각인 상태에서 이것을 인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을 압박한다고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개개인 법관들을 압박해서 내부에서 이걸 뒤집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지라시죠.
[앵커]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또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임명을 안 하면 계속적인 줄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그 속내는 이런 게 있어요.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 같아요.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국무회의를 다 무력화시켜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저는 말이라도. 72명의 초선의원들이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헌재가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서 이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 간에 권한쟁의에서는 잘못인 게 맞다. 위헌인 게 맞다. 하지만 우리는 임명을 특정할 수도, 시기를 특정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헌재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또 탄핵을 한다? 같은 사유로 또 탄핵 소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는 게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이것이 아니라 뭘로 탄핵안을 만들 건지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엄포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칼도 칼집에 있을지 무서운 거지 칼을 빼내는 순간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나가서는 안 될 데까지 데드라인을 넘고 있다. 이 부분은 지도부가 아마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거든요. 우 의장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해달라는 의도라고 보는데요. 그 의도가 너무 과해서 의장으로서의,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중립적, 공정성 이런 것이 의심받을 상황이라면 저는 그건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목소리들을 다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거기에서 그 두 여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한쪽에 힘을 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국회는 여전히 협치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야당이 의회 내에서는 목소리가 더 크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굳이 거기에 보태지 않으셔도 그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여야의 향후 협치까지 훼손할 정도면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서 겁박을 중단하라, 이렇게 나오던데요.
[최수영]
우원식 의장이 12.3 이후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도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지키면서 차분하게 해서 결국 국민의 신망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법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일 이전에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대한 4월 18일 전에 내면 되는데 마치 중립적이고 가장 가치 중립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객관적으로 봐야 할 국회의장이 조금 민주당의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 국회의장을 탈당해서 당의 중립을, 무당으로 국회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습니까. 당리당략적으로 정파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주신 대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 불확실성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기관 간 쟁의 판정을 해서 받아냈잖아요. 그 사안을 또다시 하겠다? 저는 국회의장이 이렇게 정파적인 모습을 띠는 게 나중에 사후에라도 국론분열과 국민 승복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이게 저해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우 의장의 이런 행위는 저는 그냥 촉구하는 형태로 한 번에 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조금 보태면 이런 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같은 사안으로 또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중대성이 부족한 거였다면 중대성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 심지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 6개월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게 끝나는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도 180일 이내에는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리가 빌 때도 6개월이 넘느냐 아니냐 이걸 다 보는데 그 통념적인 것을 넘어서서 위헌을 계속 가져간다면 그것은 직무를 안 하려는 의지로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저는 그때는 중대성도 심대해지기 때문에 탄핵을 재추진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과는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검찰이 또 하루 만에 상고를 했어요. 굉장히 빠른 상고죠.
[최수영]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소유지를 하지 못한 검찰이 대법원에 다른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건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서류를 전달한다가 접수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의 시기가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항고 의사도 다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서류 송달 절차, 무슨 기일 기다리는 거 이거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이 바로 4월에 심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1.7%의 가능성을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의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우리 사법 역사에서 1.7%의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2심에서 유죄가 나거나 무죄가 나서 3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35%라고 법조계 인사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뀌었던 것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례 말고도 대법원 자체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꾸로 5월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633 원칙은 3개월을 넘지 말라는 거지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유력한 대권 후보자라든가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고 조기대선이 학교라도 있을 경우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 이애제기를 하지 않는 법적 평등성, 법적 해결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대법원이 기능을 다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유죄든 무죄든 빠른 판단을 내려주고 대법원이 검찰이 빠른 상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월 초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김 평론가님은 5월 초,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김상일]
그렇게 하면 검찰이 지금도 편파적인 수사를 해 왔다고 보는데. 공소유지도 편파적으로 하려고 든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검찰이 당황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본인들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파고 파고 또 팠는데 무죄가 나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당황스럽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또 드러내서 더 편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제가 아까 우원식 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했듯이 검찰 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래, 저것은 납득이 되네, 이해가 되네 이런 모습으로 해야지 야당 대표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권력자들한테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맞습니까? 검찰의 불신만 너무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2심에서 유죄가 났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파기환송되는 비율 자체도 낮은데 그 공직후보자가 굳이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안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 내줘야 되겠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건 1심에서 유죄가 난 다음에 2심에서 뒤집혔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 끝으로 공통질문 짧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파기자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최수영]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률심이잖아요. 사실심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래서 판단해서 이것은 대법원이 자체 판단해서 1, 2심 공소 유지가 너무 다르니까 그럼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주자라는 게 파기자판이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게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중립적으로 내릴 수 있다면 저는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이낙연 전 총리도 이 부분을 썼다 지웠더라고요.
[김상일]
그런데 그건 감정이 있는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감정을 좀 빼고 본다면 이건 법리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거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까? 왜냐하면 공직에 있고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한 일을 하는 건 단죄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을 우리는 강화해서 공직에 대한 엄격성을 굉장히 강조해 온 겁니다. 추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이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심각하게 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꽤 많이 양산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부딪치는 게 재판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리 논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정서까지 생각해 가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만 하겠다? 그 재판부를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오히려 저는 권위와 신뢰가 더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후에 판결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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