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경고한민주당을 향해 "의회 쿠데타이자 내란음모"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자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맞받았습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 기 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 진 욱 전 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가지를 정리해보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따져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최상목 전 대행에게 했던 절차와 비슷한 거죠?
[김기흥]
사실 대상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은혁 재판관은 재판관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그 부분은 각하가 됐습니다. 이게 후보인데 그게 바로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재판관으로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헌재가 어떻게 삼권분립의 어떤 내용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들을 위한 일종의 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상 저번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때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추천권, 이른바 국회 추천권을 인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권도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즉시 임명해달라는 부분도 각하를 했고요. 그렇다고 자동 임명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헌재가 결정을 했음에도 다시 한 번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도돌이표처럼 이거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 대행 때 비슷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결론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 이 부분은 각하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예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것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8:0으로 권한쟁의에서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도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의 헌법재판소로부터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의 조항이거나 권고조항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 지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김복형 재판관께서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히셨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이 나온 지도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위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셨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여기서 그때 말하는 상당 기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는 사람의 재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헌재의 재판관들이 사실상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있고 위헌 법률 심판을 했을 때 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정당을 위헌으로 해산까지 시킬 수 있고 헌법소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국회 추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그리고 대통령 3명 임명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9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과정은 왜 있냐.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선출직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헌재 9명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에 대한 임명권을 단순히 위헌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 그 기간이 한 달이다, 두 달이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의 대변인처럼 나서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국민의힘의 저 비판은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얼마든지 권한쟁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8:0 전원 만장일치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그중에서도 2명에 대한 선택적 임명은 있었고 1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불임명하고 있는 이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헌성이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8분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필요로 한다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답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까지 시사한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쌍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경고인데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절차가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기흥]
주말 사이에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본회의가 열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9번의 탄핵이 그 과정 속에서 9번의 줄기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좀 미안하다, 유감 표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건 고사하고 쌍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두 탄핵, 국무회의를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은혁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건가요? 국민보다 앞서고 민생보다 앞서고 경제보다 앞서고 산불 이재민의 어려운 삶보다 앞서는 것인지. 기승전 왜 마은혁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편향된 면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 여야 합의된 강일원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사실상 그렇게 강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편향돼 있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8명 체제가 됐을 때 민주당이나 우원식 의장은 그렇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사실 헌재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말부터 이 부분이 모든 문제에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행직을 이어받는 국무위원 중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줄줄이 탄핵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원래 21명의 국무위원 자리 중에 지금 16명이 남아 있는데 11명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줄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인데요. 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김진욱]
일단 당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당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을 같이 해 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결론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원하는 이런 바람들을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됐다시피 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움직임하고 똑같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세우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아직 당론으로 확정시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 차원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냐, 내란 음모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김기흥]
맞습니다.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경험을 했죠. 총리도 직무정지 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행안부 장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더했을 때 직무정지된 날을 다 더하면 1350일이 가깝습니다. 그분들 월급 주는데 일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장이 없으면 그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뻔히 국민한테 손해가 갑니다. 사실 이번에 안타까운 산불이 있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안정한 리스크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국민은 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탄핵 말고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은 수적 우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숫자는 깡패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탄핵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건가.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거고요. 사실상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김진욱]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번 주말에도, 오늘도 광장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또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들을 갖다가 바로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지금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 전복 세력,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누가 내란세력입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데 누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국민들께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하나만 말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심판을 안 하는 게 국민의힘 탓은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생각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 5:3일지 8:0일지 민주당은 그렇게 8:0을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왜 못하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는 사람이 그걸 발목을 잡아서 문형배 대행이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저희가 볼 때는 8:0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5:3이라는 이른바 교착상태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형배 권한대행께서 밖으로 뭔가 SOS를 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꼭 임명시키기 위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왜 헌재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지 왜 애먼 한덕수 권한대행의 뺨을 때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 강력하지 문제 제기하시고 거기에서 8명 말고 왜 1명을 지금에서야 굳이 넣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뭔가 본인들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걸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자꾸 내란, 내란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헌재의 시간입니다. 저는 헌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명을 넣어야 한다? 그 기준이 과연 뭡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헌재 선고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을 못박는다는 개헌안을 내겠다는 건가요?
[김진욱]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선고를 계속해서 일반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늦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 14일이었던 예상이 지금 3월 말까지도 안 나오고 이제는 4월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를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해야 할 필요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못박는 개헌안이 아이디어로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흥]
저희가 볼 때는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마저도 본인들이 그냥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는 서로 삼권분립이 돼 있고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은 170석 그리고 다른 정당까지 합해서 야당 포함하면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200석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한다면 개헌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재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다. 그래서 말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의 힘은 당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할 때 200석, 300석 중 3분의 2는 200석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3분의 2를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민주적 정당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우회적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본다면 국민투표는 과반 아닙니까? 과반으로 허들을 낮게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는 시나리오인데 과연 이런 꼼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전반적인 대통령 임기 단축이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하겠다는 개헌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진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조차 대통령의 임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다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깨겠다고 지난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 계엄군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조차 삼권분립을 하겠다라는 의지, 견제와 균형을 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비상계엄을 통해서 보여준 이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24시간 철야 농성 진행까지 검토 중인데요. 그 데드라인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로 못박았습니다. 만약에 두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오늘은 6월 선고설까지 나왔어요. 현실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저는 사실 처음에 헌재가 굉장히 졸속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5:3이라는 교착상태도 교착상태지만 사실상 저도 기자를 했지만 취재를 했지만 막상 취재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사 쓰기가 굉장히 난망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지점이 5:3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헌재가 결정문을 쓸 때 본인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헌재법이든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때 이게 충돌이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헌재법하고 형사소송법을 어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긴 부분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논란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만약에 4월 이후에 두 분의 헌재재판관이 끝나면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의 임기를 연기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안에서의 게임의 룰을 존중하고 심판들의 면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유리한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한 사람들의 임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기시킨다는 이거는 정말 정당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까지 두고 있는 과정이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두 재판관에 대한 임기 연장 법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김진욱]
저는 지금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5:3이라는 교착 국면에 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몇 분의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잘 안 잡히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5:3의 교착 국면이다라고 전제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그런 시간벌기를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안 듣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지금의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4월 18일이 되면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님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섯 분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고 여섯 분 가지고는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과연 결정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이미 국회에서 정상적인 법 과정을 거쳐서 이미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거의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해서라도 반드시 이걸 시정시켜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국회에서는 두 분의 재판관이 임기를 다하기 전에 만약에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임기를 차기에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늘리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그것도 난망한 일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야당 내에서는 별의 순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별의 순간을 잡았다. 원래 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더욱더 반짝반짝한 별이었다, 이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내에서는 최고의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비명계 입지가 오히려 더 좁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진욱]
실제 이번 주 수요일, 26일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크게 족쇄처럼 역할을 했던 것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이,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무조건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물론 당내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후보가 되고 또 후보가 돼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별의 순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박용진 전 의원은 들러리 서는 것은 맥빠지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김진욱]
글쎄요, 시작도 안 해 보고 들러리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규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런 말씀이 나온 것조차 이재명 대표에게 족쇄가 풀려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지금 당내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여권 잠룡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이제 더 이상 반이재명에 기대지 말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희가 반이재명 전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 거죠.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제가 볼 때는 해소가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머리가 똑똑하신 그런 법관은 아니지만 판결문을 보고서 사진을 확대한 게 조작이라고 하고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것을 협박이라고 받은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 표명이라는,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뭔가 이해가 되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결과는 받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이 재판이 과연 납득이 되느냐의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은 사법리스크도 사법리스크이지만 신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어디서 뭔가 어디서 뭔가 얘기했다가 과연 이분을 직접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나왔지만 박용진 의원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해 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유튜브에 나와서 검찰과 짠 짓, 그다음에 뭔가 어떤 세력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에서 같이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제 예외 그런 부분을 해 주시겠다고 했고 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자동조정장치 해 주시겠다고 했다가 민주노총 측이 반발하니까 이거 없던 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야당 대표를 넘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말에 무게감에 있어서 과연 본인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별의 순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원래 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법리스크를 전부 덜어낸 것이 아니라 일부 덜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여권 잠룡들 가운데 누가 가장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저는 사실 모든 것들은 개인의 능력과 스타일, 캐릭터 그런 것들이 그 시대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2021년, 22년 그 국면에 있을 그 앞서 있었던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만약, 아주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진영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강대강과 치닫는 그런 상황보다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잠룡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려운 상대로 보이세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지금 후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후보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주장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와 맞을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헌재 선고도 예상해 보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경고한민주당을 향해 "의회 쿠데타이자 내란음모"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자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맞받았습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 기 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 진 욱 전 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가지를 정리해보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따져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최상목 전 대행에게 했던 절차와 비슷한 거죠?
[김기흥]
사실 대상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은혁 재판관은 재판관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그 부분은 각하가 됐습니다. 이게 후보인데 그게 바로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재판관으로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헌재가 어떻게 삼권분립의 어떤 내용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들을 위한 일종의 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상 저번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때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추천권, 이른바 국회 추천권을 인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권도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즉시 임명해달라는 부분도 각하를 했고요. 그렇다고 자동 임명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헌재가 결정을 했음에도 다시 한 번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도돌이표처럼 이거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 대행 때 비슷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결론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 이 부분은 각하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예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것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8:0으로 권한쟁의에서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도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의 헌법재판소로부터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의 조항이거나 권고조항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 지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김복형 재판관께서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히셨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이 나온 지도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위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셨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여기서 그때 말하는 상당 기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는 사람의 재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헌재의 재판관들이 사실상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있고 위헌 법률 심판을 했을 때 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정당을 위헌으로 해산까지 시킬 수 있고 헌법소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국회 추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그리고 대통령 3명 임명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9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과정은 왜 있냐.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선출직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헌재 9명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에 대한 임명권을 단순히 위헌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 그 기간이 한 달이다, 두 달이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의 대변인처럼 나서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국민의힘의 저 비판은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얼마든지 권한쟁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8:0 전원 만장일치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그중에서도 2명에 대한 선택적 임명은 있었고 1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불임명하고 있는 이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헌성이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8분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필요로 한다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답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까지 시사한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쌍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경고인데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절차가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기흥]
주말 사이에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본회의가 열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9번의 탄핵이 그 과정 속에서 9번의 줄기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좀 미안하다, 유감 표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건 고사하고 쌍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두 탄핵, 국무회의를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은혁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건가요? 국민보다 앞서고 민생보다 앞서고 경제보다 앞서고 산불 이재민의 어려운 삶보다 앞서는 것인지. 기승전 왜 마은혁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편향된 면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 여야 합의된 강일원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사실상 그렇게 강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편향돼 있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8명 체제가 됐을 때 민주당이나 우원식 의장은 그렇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사실 헌재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말부터 이 부분이 모든 문제에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행직을 이어받는 국무위원 중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줄줄이 탄핵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원래 21명의 국무위원 자리 중에 지금 16명이 남아 있는데 11명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줄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인데요. 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김진욱]
일단 당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당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을 같이 해 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결론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원하는 이런 바람들을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됐다시피 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움직임하고 똑같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세우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아직 당론으로 확정시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 차원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냐, 내란 음모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김기흥]
맞습니다.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경험을 했죠. 총리도 직무정지 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행안부 장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더했을 때 직무정지된 날을 다 더하면 1350일이 가깝습니다. 그분들 월급 주는데 일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장이 없으면 그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뻔히 국민한테 손해가 갑니다. 사실 이번에 안타까운 산불이 있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안정한 리스크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국민은 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탄핵 말고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은 수적 우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숫자는 깡패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탄핵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건가.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거고요. 사실상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김진욱]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번 주말에도, 오늘도 광장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또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들을 갖다가 바로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지금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 전복 세력,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누가 내란세력입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데 누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국민들께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하나만 말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심판을 안 하는 게 국민의힘 탓은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생각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 5:3일지 8:0일지 민주당은 그렇게 8:0을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왜 못하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는 사람이 그걸 발목을 잡아서 문형배 대행이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저희가 볼 때는 8:0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5:3이라는 이른바 교착상태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형배 권한대행께서 밖으로 뭔가 SOS를 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꼭 임명시키기 위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왜 헌재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지 왜 애먼 한덕수 권한대행의 뺨을 때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 강력하지 문제 제기하시고 거기에서 8명 말고 왜 1명을 지금에서야 굳이 넣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뭔가 본인들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걸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자꾸 내란, 내란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헌재의 시간입니다. 저는 헌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명을 넣어야 한다? 그 기준이 과연 뭡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헌재 선고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을 못박는다는 개헌안을 내겠다는 건가요?
[김진욱]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선고를 계속해서 일반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늦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 14일이었던 예상이 지금 3월 말까지도 안 나오고 이제는 4월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를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해야 할 필요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못박는 개헌안이 아이디어로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흥]
저희가 볼 때는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마저도 본인들이 그냥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는 서로 삼권분립이 돼 있고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은 170석 그리고 다른 정당까지 합해서 야당 포함하면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200석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한다면 개헌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재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다. 그래서 말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의 힘은 당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할 때 200석, 300석 중 3분의 2는 200석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3분의 2를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민주적 정당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우회적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본다면 국민투표는 과반 아닙니까? 과반으로 허들을 낮게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는 시나리오인데 과연 이런 꼼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전반적인 대통령 임기 단축이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하겠다는 개헌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진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조차 대통령의 임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다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깨겠다고 지난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 계엄군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조차 삼권분립을 하겠다라는 의지, 견제와 균형을 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비상계엄을 통해서 보여준 이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24시간 철야 농성 진행까지 검토 중인데요. 그 데드라인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로 못박았습니다. 만약에 두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오늘은 6월 선고설까지 나왔어요. 현실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저는 사실 처음에 헌재가 굉장히 졸속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5:3이라는 교착상태도 교착상태지만 사실상 저도 기자를 했지만 취재를 했지만 막상 취재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사 쓰기가 굉장히 난망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지점이 5:3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헌재가 결정문을 쓸 때 본인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헌재법이든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때 이게 충돌이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헌재법하고 형사소송법을 어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긴 부분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논란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만약에 4월 이후에 두 분의 헌재재판관이 끝나면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의 임기를 연기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안에서의 게임의 룰을 존중하고 심판들의 면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유리한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한 사람들의 임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기시킨다는 이거는 정말 정당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까지 두고 있는 과정이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두 재판관에 대한 임기 연장 법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김진욱]
저는 지금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5:3이라는 교착 국면에 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몇 분의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잘 안 잡히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5:3의 교착 국면이다라고 전제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그런 시간벌기를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안 듣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지금의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4월 18일이 되면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님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섯 분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고 여섯 분 가지고는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과연 결정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이미 국회에서 정상적인 법 과정을 거쳐서 이미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거의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해서라도 반드시 이걸 시정시켜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국회에서는 두 분의 재판관이 임기를 다하기 전에 만약에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임기를 차기에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늘리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그것도 난망한 일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야당 내에서는 별의 순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별의 순간을 잡았다. 원래 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더욱더 반짝반짝한 별이었다, 이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내에서는 최고의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비명계 입지가 오히려 더 좁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진욱]
실제 이번 주 수요일, 26일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크게 족쇄처럼 역할을 했던 것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이,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무조건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물론 당내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후보가 되고 또 후보가 돼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별의 순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박용진 전 의원은 들러리 서는 것은 맥빠지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김진욱]
글쎄요, 시작도 안 해 보고 들러리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규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런 말씀이 나온 것조차 이재명 대표에게 족쇄가 풀려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지금 당내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여권 잠룡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이제 더 이상 반이재명에 기대지 말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희가 반이재명 전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 거죠.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제가 볼 때는 해소가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머리가 똑똑하신 그런 법관은 아니지만 판결문을 보고서 사진을 확대한 게 조작이라고 하고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것을 협박이라고 받은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 표명이라는,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뭔가 이해가 되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결과는 받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이 재판이 과연 납득이 되느냐의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은 사법리스크도 사법리스크이지만 신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어디서 뭔가 어디서 뭔가 얘기했다가 과연 이분을 직접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나왔지만 박용진 의원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해 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유튜브에 나와서 검찰과 짠 짓, 그다음에 뭔가 어떤 세력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에서 같이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제 예외 그런 부분을 해 주시겠다고 했고 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자동조정장치 해 주시겠다고 했다가 민주노총 측이 반발하니까 이거 없던 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야당 대표를 넘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말에 무게감에 있어서 과연 본인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별의 순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원래 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법리스크를 전부 덜어낸 것이 아니라 일부 덜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여권 잠룡들 가운데 누가 가장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저는 사실 모든 것들은 개인의 능력과 스타일, 캐릭터 그런 것들이 그 시대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2021년, 22년 그 국면에 있을 그 앞서 있었던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만약, 아주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진영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강대강과 치닫는 그런 상황보다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잠룡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려운 상대로 보이세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지금 후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후보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주장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와 맞을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헌재 선고도 예상해 보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