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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내일(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경과 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자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모레(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여기엔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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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자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모레(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여기엔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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