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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 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중앙선관위 이외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입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를 둘러싼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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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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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 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중앙선관위 이외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입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를 둘러싼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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