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지연에 충돌하는 여야...용산은 '침묵'

탄핵심판 지연에 충돌하는 여야...용산은 '침묵'

2025.03.30.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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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여야의 대응전략,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탄핵심판 장기화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탄핵심판 음모론 유포는 헌정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앵커]
먼저 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하루빨리 임명하라는 건데 4월 1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이 뭡니까, 재탄핵입니까?

[차재원]
재탄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 주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견제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에도 불과하고 그것을 겁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내란 극복에 모든 초점을 둬야겠다는 그러한 일종의 민주당 나름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위헌이라고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4월 18일 이후에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고 난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기각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나리오를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연결지어서 기어코 여론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인 체제로 완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8인 체제라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 지금 민주당은 아마도 5:3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왜냐하면 6:2면 마은혁 후보자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용이 6이면. 이미 결론이 났을 겁니다. 또 4:4로 갈리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5:4가 되는데 5:4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러면 5:3이다, 현재. 4:4나 6:2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은혁 후보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것을 역전시킬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재탄핵을 한다면 이 재탄핵 역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왜? 동일 사안이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탄핵으로 협박을 하는 건 똑같은 사안을 두고 똑같이, 똑같은 헌법기관을 탄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었는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중대한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줄탄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겁박에 불과한 게 지금 4월 18일까지 만약에 이전에 한다고 쳤을 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게 되면 4월 18일까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4월 18일날 그게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또다시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면 또 이주호 권한대행이고 그러면 어차피 4월 18일까지 안 되는데 저는 이건 그냥 협박용에 불과하다. 실제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박용이다, 그런데 아까 차 교수께서는 실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관세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런데 줄탄핵 됐을 경우 그런 것까지 무릅쓰고 할 거라고 보시나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자체가 오히려 더 대한민국에 큰 정치적인 혼란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점점 증폭시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토요일에 나왔던 모 일간지에 보면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4월 18일날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미리 지명을 하고 난 뒤에 물러나겠다.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물러나겠다는 거죠. 사실 보통 평상의 경우에는 4월 18일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보통 한 달 반 전, 두 달 전에 미리 후임을 지명해야 국회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사실 후임자 지명 자체가 벌써 늦은 상태거든요.

[앵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몫 아닌가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거예요?

[차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 학계에서는 다수설이 현상유지를 변경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지명을 해서 공직자를 임명하는 부분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학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여권에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칫 잘못하면 여권의 일종의 뭐랄까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시나리오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을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완전한 팩트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의 의견으로 듣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해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선동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여론전인가요?

[이종근]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서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줄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탄핵을 시키면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무너지잖아요. 11명이 의결정족수인데 현재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줄탄핵을 계속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무력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냥 입법 폭주하는 것들을. 그런데 거부권 자체를 할 수 없게, 국무회의의 의결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공표하는 시간이 있고 다시 국회로 되돌아오게 돼서 국회의장이 통과시키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부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모든 권한이 이제 국회로 돌아오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알아서 국정운영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김어준 씨의 방송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냥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하나보다. 워낙에 여러 가지 음모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 씨가 방송하자마자 온갖 의원들이 그다음 날부터 다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맞장구를 치더니 급기야 초선 의원 75명이 나서서 이것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즉 지금 단순히 압박, 그러니까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탄핵심판을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라는 압박을 뛰어넘어서 아예 국무회의 의결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라는 목적이므로 이거야말로 진짜 국헌문란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같은 내용으로 최상목 대행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했네요.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당시 그때 대상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기각은 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관 당시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직무에 복귀는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의견이 위헌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 그 이전에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정해졌던 만큼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 무시를 넘어서 헌법을 짓밟고 있는 처사다, 그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라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차재원]
당장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심각한 헌법적 의무위반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도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권한대행입니다.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럼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지금 비상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상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려면 국회가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기각이냐, 인용이냐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제대로 안 됐던 쟁점 법안들을 이 기회에 권한대행에게 무조건 다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쟁점 법안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결정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냐, 4:4냐, 5:3이냐 이런 식의 추측이 불가능하고 이 사람은 중립적이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고집하는 이유는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면 윤 대통령이 기각된다라는 게 확실시되니까 이렇게 고집하는 거라면 거꾸로 지금 권한대행의 결정 하나가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끌어내든 아니면 거꾸로 기각이 되든 간에 아예 이런 쟁점적인 부분, 어느 쪽을 편들어주는 부분을 권한대행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권한대행이라도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권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등식이 될 때는 당연히 정치적 부담,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의 정치적 권한을 회피하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도 있고, 없고의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네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차재원] 아니,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예를 들면 탄핵의 인용이 설 것이다,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나친 월권 행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물론 민주당의 추천을 받기는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법적 기준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을 갖고 미리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민주당 편에 설 거야라고 예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 줘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헌법 위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거꾸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그런 판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집착하지 않고 헌재에 대해서 공평하고 또 신속하게 해 달라라는 선에서 그쳤다면 그건 도리어 국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이런 상황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덕수 총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초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도부가 며칠까지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줄탄핵까지 이렇게 압박을 넣는 이유가 너무나 자명하게 정치적인 그런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큰 걸림돌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앞에서 사라졌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별의 순간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저는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거취 그걸 논하기 이전에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기소의 문제죠. 사실은 기소라는 것 자체가 보통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 낙선자에 대해서 기소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선자가 피의 사실을 이용해서 민심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득 때문에 당선됐을 경우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선 후보가 선거법 때문에 제가 대선 끝나고 난 뒤에 기소한 경우는 처음 보는 케이스고 또 하나는 사실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선거법과 관련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야당의 고소고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야당 후보 낙선자만 탈탈 털어서 기소했다.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와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원의 불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1심 재판에서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 재판은 형량이 감경된 것이 아니라 아예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일종의 복불복처럼, 그러니까 1심과 2심을 판결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잣대가 이용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피의사실공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고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공표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

[이종근]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의 부인은 신경쇠약으로 취임식 일주일 전에, 당선된 뒤 취임식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피의사실공표가 없기 때문에 흑인의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의 흑색선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 아주 흔한 일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도 누구의 사생아를 낳았다, 뭘 했다. 전부 다 미국은 선거 기간 동안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선거법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이나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아니할 수준의 합의에 의해서 그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지 미국이 행복하다고 해서 미국의 마타도어나 유언비어나 혹은 흑색선전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무한자유를 준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조기 대선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고. 일단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조기 대선이 먼저냐, 대법원 판결이 먼저냐. 그런데 조기 대선이 언제 있을지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탄핵심판이 언제 내려질지가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역학관계를?

[차재원]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일정하고 법원의 판결하고 이렇게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 이번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만약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력 정치인이 2심까지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선택의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조기 대선이 60일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30일 가까이 선거운동이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야권 공식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될 경우에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만약에 재판을 어떤 식으로 서두르는 것 자체가 무죄인 상황에서 서두를 경우에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 법원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법원의 파기자판, 파기자판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한 선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2심 판결이 지난번 대법원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었죠. 같은 피의사실공표죄였는데 그때 당시 확립된 판계를 근거로 해서 2심에 무죄가 나온 상태인데 판례를 뒤집는 것이 사실 그것이 단시간 내에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조기 대선이 곧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쉽게 판결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이종근]
이 재판만이 아닙니다. 초유의 사태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 재판만이 아니라 지금 재판이 벌써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초유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헌법 84조,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인정할 수 있느냐. 또는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법원이 하는 행위 자체가 이번 선고로 어떻게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가 84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파기자판, 맞습니다. 무죄가 갑자기 유죄로 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1994년에 파기자판에서 도시계획법 위반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이유와 주문이 모순된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고법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직권으로 파기자판을 하겠다라는 선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그것이 선례가 없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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