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 '5대 3 교착설' 추론에 불과... 이번 주 나올 듯
-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민주 '줄탄핵' 명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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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짧아지는 평의... 정치적 판단에 평결 어려운 듯
- 불확실성에 경제 출렁... 헌재, 선고기일 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오늘 보내드릴 코너죠. 정치 김앤장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역시 김 씨 장 씨 두 분이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안녕하세요
◇신율: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탄핵 선고 내일이면 4월 1일이죠. 우선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탄핵 선고 나온다 안 나온다 ? 나온다 있으십니까?
◆김민하: 나온다로 하겠습니다. 저는
◇신율: 그거는 본인의 주관적 희망?
◆김민하: 지금 사실 모든 주장과 전망이 주관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사실 다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저는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지난주에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탄핵 심판 안 나온다 쇼츠가 터졌어요. 이거 터졌거든요. 엄청났는데 작두 탄 김민하다 이래 가지고 작두 가끔 타세요?
◆김민하: 작두가 집에 없어서..
◇신율: 장소장님은 안 나온다 나온다?
■장성철: 안 나온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뭐 예측하는 거랑 다르게 행동과 판단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다고 해야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들리는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좀 몇몇 재판관 분들께서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요.
◇신율: 그래서 5 대 3 교착 상태
■장성철: 네 그런 것들 뭐 또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이후에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것 같다 거기에 좀 한 표를 던져봅니다.
◇신율: 교착 상태 동의하세요? 5 대 3?
◆김민하: 뭐 그렇게 전망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정치인들과 유튜브 이런 데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근거가 없다라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게 어떤 근거를 갖추고 예를 들면 취재가 됐다든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분포를 확실히 물어보니까 5 대 3이라더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일련의 추론에 근거한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 결론이 이렇게 늦어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이렇게 결론을 늦추고 있다라기보다는 선고 기일을 일부러 안 잡고 있다기보다는 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못 잡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는 결국 이 5 대 3 구도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 재판관이 오지 않으면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론이라는 게 이제 근거가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설명 방식도 지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꼭 5대 3 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재판관이 예를 들면 5대 3 설이 있는가 하면은 언론 표현으로 하면은 뭐 입꾹닫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전히 평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평결 단계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서로 얘기를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평의 단계에서는 사실 관계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고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 방식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설명 방식도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 형사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실상 내란 혐의를 유죄로 예단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기면 나중에 차이가 날 경우에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신율: 수습이 안 된다.
◆김민하: 그렇죠 결정문과 관련돼서는 이 검찰의 어떤 증거 검찰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결정문에 반영하기보다는 법정 진술 위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거 위주로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주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몇 대 몇 구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인용 결정이 쉽사리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을 못 내려서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평일을 어떤 날은 안 하고 어떤 날은 1시간만 하고 어떤 날은 1시간 30분만 하고 재판관 TF팀의 자료 요구도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다 이미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평결을 못하고 있다. 선고 날짜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고려와 상황이 시간이 이번 주에 지나간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선고 날짜를 강제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선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재판관들이 네가 뭔데 왜 네가 잡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견을 제기를 하면 이거는 선고 날짜를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민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소위 말하는 5 대 3 설의 근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른 설의 근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짧다 그다음에 매일 뭐 이를테면 짧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관들에게 자료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판관이 평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꼭 예를 들면 나는 이 건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야 해 또는 각하를 시켜야 돼 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직 평결 단계로 넘어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막고 있다. 물론 이 재판관이 뭔 이유인지는 정치적인 이유인지 또는 법률적인 이유인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5 대 3 구도인 거냐 그건 이제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입꾹닫 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근데 요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5 대 3인 거냐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형배 재판관의 그 말씀하신 대로 기일을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평의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어떤 다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다 조용히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지위상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의 역할을 하면 일종의 소송 지휘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지휘 권한을 지금부터 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도 아무 때나 막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 어떤 재판관이 판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소수라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선고기일 지정합시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여서 저는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김민하 평론가님의 말씀과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율: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4월 2일 재보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보선이 아무리 미니 재보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산시장도 뽑고 거제시장 뽑고 경기도의원 2명 뽑고 부산교육감 있고 어디 군수도 한 번 뽑는 충청권 그러면 수도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날 뭐 언제 우리가 심리하겠다 발표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화요일날 해가지고 이번 주말 정도에 하겠다 뭐 이런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은 이제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번 주도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김민하: 근데 그렇게 이제 따지면 모든 날짜에 다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신율: 다음 주에는 좀 없잖아요.
◆김민하: 다음 주도 따져보면 헌법재판소가 4월 중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 퇴임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전망이 있는 것인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보통 월말에 목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월말에 목요일날 하는데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퇴임하기 전 목요일날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되면 17일입니다. 그런데 퇴임 바로 직전 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 목요일은 언제냐 10일이다. 10일 날 만약에 일반 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또 이제 10일 다음 날인 11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또 선거를 하면 연이틀 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날을 꼽기 시작하면 이게 야 이렇게 해도 무리고 저렇게 해도 무리고 이날도 무리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재보선이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 일정을 끌고 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는 다소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까지도 만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고 기일도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날에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선거 기일을 지정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선거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율: 근데 조응천 전 의원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게 5 대 3 교착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마은혁 변수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은혁 임명이 안 돼 가지고 5대 3으로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난리를 필 것이다 이거 인정 못한다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5 대 3을 4 대 4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6 대 2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성철: 근데 그럴 상황을 고려하는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든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한덕수 총리가 다시 탄핵 당하더라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에서 좀 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8 대 0으로 인용 기각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자꾸 5 대 3, 6 대 2 막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냥 헌재는 5 대 3 뭐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선고 날짜 잡아가지고 해야지 5 대 3이니까 안 해야지 또 시간을 끌어봐야지 뭐 7 대 1이니까 보수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나 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오늘도 봐보세요. 주식시장 폭락했잖아요.
◇신율: 환율이 겁나요
■장성철: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신율: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장성철: 1470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적인 상황 나라의 혼란과 갈등과 분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킬 거냐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좀 이번 주에 선고 안 하더라도 우리가 4월 11일까지는 아니면 4월 17일까지는 선고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고를 해라 이거죠. 이거 너무 무책임해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래서는 안 돼요.
◇신율: 일각에서는 좀 아마추어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내각 총탄핵. 전 내각 총사퇴는 들어봤어도 내각 총탄핵은 처음 듣고 있는데 뭐 지도부에서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그러니까 이른바 총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언론의 용법을 보니까 총탄핵이라는 주장과 이제 줄 탄핵이라는 주장이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탄핵이라는 거는 한 번에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을 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고 줄 탄핵이라는 거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이제 탄핵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총탄핵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건 어쨌든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명분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설명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줄 탄핵이라고 이제 언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줄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왜냐하면 전제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 기각의 결정문을 보면은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점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달리 지금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건 임명해야지 뭐 다른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리 지금 임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그런 상황은 그럴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 국회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례를 남길 것이냐 다른 거 다 떠나서 남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임명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있는 탄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저는 민주당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탄핵이라는 거는 어떠한 장관이라든지 다른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거지 이것을 예고해 가지고 탄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주당도 지금 급하다 조급하다 그리고 다른 결과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오기와 보복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지 않습니다.
◇신율: 아니 근데 뭐 딴 거 다 좋아요. 근데 위헌 위법 근데 그게 문제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냐 하는 데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그게 탄핵이 탄핵 요건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위헌이지만
◆김민하: 그러면 탄핵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탄핵이 어떤 경우에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다고 어떤 분들이 주장을 하면 그것은 탄핵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낼 수 있는 어쨌든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보면 심리에 필요한 헌법재판관의 숫자 7명입니다. 그런데 6명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탄핵 심판 할 때는 가처분을 내가지고 7명 관련 조항을 어쨌든 효력을 없애게 효력을 정지시켜가지고 6명에서도 심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심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걸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이 퇴임을 할 경우에는 두 명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권한대행의 권한에 들어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중요한 어떤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물론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는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탄핵 심판을 다루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할 때에는 이 문제를 중차대한 문제이다 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과연 없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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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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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에 경제 출렁... 헌재, 선고기일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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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오늘 보내드릴 코너죠. 정치 김앤장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역시 김 씨 장 씨 두 분이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안녕하세요
◇신율: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탄핵 선고 내일이면 4월 1일이죠. 우선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탄핵 선고 나온다 안 나온다 ? 나온다 있으십니까?
◆김민하: 나온다로 하겠습니다. 저는
◇신율: 그거는 본인의 주관적 희망?
◆김민하: 지금 사실 모든 주장과 전망이 주관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사실 다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저는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지난주에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탄핵 심판 안 나온다 쇼츠가 터졌어요. 이거 터졌거든요. 엄청났는데 작두 탄 김민하다 이래 가지고 작두 가끔 타세요?
◆김민하: 작두가 집에 없어서..
◇신율: 장소장님은 안 나온다 나온다?
■장성철: 안 나온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뭐 예측하는 거랑 다르게 행동과 판단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다고 해야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들리는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좀 몇몇 재판관 분들께서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요.
◇신율: 그래서 5 대 3 교착 상태
■장성철: 네 그런 것들 뭐 또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이후에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것 같다 거기에 좀 한 표를 던져봅니다.
◇신율: 교착 상태 동의하세요? 5 대 3?
◆김민하: 뭐 그렇게 전망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정치인들과 유튜브 이런 데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근거가 없다라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게 어떤 근거를 갖추고 예를 들면 취재가 됐다든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분포를 확실히 물어보니까 5 대 3이라더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일련의 추론에 근거한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 결론이 이렇게 늦어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이렇게 결론을 늦추고 있다라기보다는 선고 기일을 일부러 안 잡고 있다기보다는 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못 잡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는 결국 이 5 대 3 구도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 재판관이 오지 않으면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론이라는 게 이제 근거가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설명 방식도 지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꼭 5대 3 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재판관이 예를 들면 5대 3 설이 있는가 하면은 언론 표현으로 하면은 뭐 입꾹닫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전히 평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평결 단계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서로 얘기를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평의 단계에서는 사실 관계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고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 방식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설명 방식도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 형사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실상 내란 혐의를 유죄로 예단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기면 나중에 차이가 날 경우에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신율: 수습이 안 된다.
◆김민하: 그렇죠 결정문과 관련돼서는 이 검찰의 어떤 증거 검찰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결정문에 반영하기보다는 법정 진술 위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거 위주로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주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몇 대 몇 구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인용 결정이 쉽사리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을 못 내려서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평일을 어떤 날은 안 하고 어떤 날은 1시간만 하고 어떤 날은 1시간 30분만 하고 재판관 TF팀의 자료 요구도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다 이미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평결을 못하고 있다. 선고 날짜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고려와 상황이 시간이 이번 주에 지나간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선고 날짜를 강제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선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재판관들이 네가 뭔데 왜 네가 잡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견을 제기를 하면 이거는 선고 날짜를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민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소위 말하는 5 대 3 설의 근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른 설의 근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짧다 그다음에 매일 뭐 이를테면 짧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관들에게 자료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판관이 평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꼭 예를 들면 나는 이 건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야 해 또는 각하를 시켜야 돼 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직 평결 단계로 넘어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막고 있다. 물론 이 재판관이 뭔 이유인지는 정치적인 이유인지 또는 법률적인 이유인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5 대 3 구도인 거냐 그건 이제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입꾹닫 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근데 요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5 대 3인 거냐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형배 재판관의 그 말씀하신 대로 기일을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평의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어떤 다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다 조용히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지위상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의 역할을 하면 일종의 소송 지휘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지휘 권한을 지금부터 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도 아무 때나 막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 어떤 재판관이 판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소수라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선고기일 지정합시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여서 저는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김민하 평론가님의 말씀과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율: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4월 2일 재보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보선이 아무리 미니 재보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산시장도 뽑고 거제시장 뽑고 경기도의원 2명 뽑고 부산교육감 있고 어디 군수도 한 번 뽑는 충청권 그러면 수도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날 뭐 언제 우리가 심리하겠다 발표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화요일날 해가지고 이번 주말 정도에 하겠다 뭐 이런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은 이제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번 주도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김민하: 근데 그렇게 이제 따지면 모든 날짜에 다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신율: 다음 주에는 좀 없잖아요.
◆김민하: 다음 주도 따져보면 헌법재판소가 4월 중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 퇴임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전망이 있는 것인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보통 월말에 목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월말에 목요일날 하는데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퇴임하기 전 목요일날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되면 17일입니다. 그런데 퇴임 바로 직전 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 목요일은 언제냐 10일이다. 10일 날 만약에 일반 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또 이제 10일 다음 날인 11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또 선거를 하면 연이틀 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날을 꼽기 시작하면 이게 야 이렇게 해도 무리고 저렇게 해도 무리고 이날도 무리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재보선이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 일정을 끌고 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는 다소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까지도 만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고 기일도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날에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선거 기일을 지정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선거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율: 근데 조응천 전 의원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게 5 대 3 교착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마은혁 변수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은혁 임명이 안 돼 가지고 5대 3으로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난리를 필 것이다 이거 인정 못한다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5 대 3을 4 대 4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6 대 2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성철: 근데 그럴 상황을 고려하는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든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한덕수 총리가 다시 탄핵 당하더라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에서 좀 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8 대 0으로 인용 기각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자꾸 5 대 3, 6 대 2 막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냥 헌재는 5 대 3 뭐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선고 날짜 잡아가지고 해야지 5 대 3이니까 안 해야지 또 시간을 끌어봐야지 뭐 7 대 1이니까 보수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나 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오늘도 봐보세요. 주식시장 폭락했잖아요.
◇신율: 환율이 겁나요
■장성철: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신율: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장성철: 1470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적인 상황 나라의 혼란과 갈등과 분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킬 거냐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좀 이번 주에 선고 안 하더라도 우리가 4월 11일까지는 아니면 4월 17일까지는 선고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고를 해라 이거죠. 이거 너무 무책임해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래서는 안 돼요.
◇신율: 일각에서는 좀 아마추어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내각 총탄핵. 전 내각 총사퇴는 들어봤어도 내각 총탄핵은 처음 듣고 있는데 뭐 지도부에서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그러니까 이른바 총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언론의 용법을 보니까 총탄핵이라는 주장과 이제 줄 탄핵이라는 주장이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탄핵이라는 거는 한 번에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을 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고 줄 탄핵이라는 거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이제 탄핵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총탄핵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건 어쨌든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명분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설명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줄 탄핵이라고 이제 언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줄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왜냐하면 전제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 기각의 결정문을 보면은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점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달리 지금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건 임명해야지 뭐 다른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리 지금 임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그런 상황은 그럴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 국회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례를 남길 것이냐 다른 거 다 떠나서 남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임명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있는 탄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저는 민주당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탄핵이라는 거는 어떠한 장관이라든지 다른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거지 이것을 예고해 가지고 탄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주당도 지금 급하다 조급하다 그리고 다른 결과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오기와 보복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지 않습니다.
◇신율: 아니 근데 뭐 딴 거 다 좋아요. 근데 위헌 위법 근데 그게 문제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냐 하는 데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그게 탄핵이 탄핵 요건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위헌이지만
◆김민하: 그러면 탄핵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탄핵이 어떤 경우에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다고 어떤 분들이 주장을 하면 그것은 탄핵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낼 수 있는 어쨌든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보면 심리에 필요한 헌법재판관의 숫자 7명입니다. 그런데 6명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탄핵 심판 할 때는 가처분을 내가지고 7명 관련 조항을 어쨌든 효력을 없애게 효력을 정지시켜가지고 6명에서도 심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심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걸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이 퇴임을 할 경우에는 두 명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권한대행의 권한에 들어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중요한 어떤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물론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는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탄핵 심판을 다루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할 때에는 이 문제를 중차대한 문제이다 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과연 없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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