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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지 계속 관심인데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것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일로부터 오늘이 108일째 되는 날이고요. 역대 대통령 사건 중에서 최장 평의기록을 경신 중인데 지금 헌재 사무처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헌재재판관들이 말이죠. 지금 헌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저는 앞에 신중에 신중보다 뒤에 한다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만약에 계속 신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0일 가겠습니까, 1년 365일 가겠습니까? 결국은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문형배 재판관 대행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 다가오는 4월 18일이 퇴임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변론종결일로부터 제가 알기로 한 32일째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정도 변론종결일 만에 선고한 걸 보면 거의 2배 이상 지금 시간이 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 사건은 보통 변론종결일로부터 한 한 달 또 서울고등 같은 경우는 요즘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늦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만큼 신중의 신중은 이미 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트 중의 엘리트 법관 출신이라고 한다면 판결문 쓰는 건 거의 하루아침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의견을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한마디로 평의는 됐지만 평결 순서가 최종적으로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 하듯이 종착역,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앵커]
평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평의시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2시간 했고요. 오늘도 오전 중에 끝나서 선고기일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최진]
일단 김정원 사무처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4월 18일 이전에 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심의 향방을 많이 살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멘트 중에 보면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또 보수와 진보 진영이 광장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상당히 무게 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혹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이제는 발표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위에서 보면 여야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일단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절정에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정치적이든 민심이든 어떤 형태로의 이유에서든 이제는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앵커]
4월 18일 이전에 날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여당에서도 이제는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최진녕]
너무 늦어지니까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변론종결일로부터 사실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여당 지도부로서는 마땅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권영세 대표나 아니면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검사 출신으로서 실질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실무적 감각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갈라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일절 언급이 없고 이제는 선고해야 될 때.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결과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에 정치권의 여야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야권이 신속하게, 여권에서는 신중하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여당에서 신속하게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최진]
최근에 나도는 소문이 근거는 없지만 인용이 5, 기각이 3 이런 5:3 소문이 상당히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초조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여유를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최소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1명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계엄선포는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다.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1명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대단히 인정하기 힘듭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분이 다른 재판을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생각하면 솔직히 아쉽고 안타깝고 아찔합니다, 사실.
[앵커]
아직까지는 다 추측의 영역이고요. 이렇게 오늘도 헌재의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들을 을사5적에까지 빗대면서 압박수위를 한층 끌어올렸고요.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9일) :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3명의 재판관들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길 바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형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앵커]
영상 듣고 왔습니다. 이름을 다 부르기는 했는데 부른 순서에 따라서 3명을 콕 집었다. 여당에서 테러 사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좀 섬뜩했습니다. 약간의 광기도 느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하면서 했던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3명. 보수적인 법조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속칭 얘기되고 있는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3명만 꼭 찝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기각하면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졌다고요,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뒤에는 정치인으로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러면 바로 을사오적입니까? 그러면 답정너 아닙니까? 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고 다른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 민주당이 탄핵하겠다. 왜냐. 그런 기각 자체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박제하겠다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5명과 3명을 갈라치기 하죠? 저는 그 근거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많은 패널들이 마은혁 재판관이 없으면 8:0 넣는다고 하더라도 9:0이라고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정 등이 변경이 있었고 어떤 증거가 있었고 어떤 정보가 있기에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처음 탄핵재판을 시작할 때 그때 변론준비절차였을 겁니다. 탄핵소추단 변호인 측이 뭐라고 했냐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사실상 철회하는 거 맞습니까 하니까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저는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리 국민들도 법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탄핵소추단에 대해서 내부적인 내란 부분을 철회하라는 얘기를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변호인 입으로 해서 직접 재판관 측에서 어떻게 보면 철회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을 묻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됐건 아니면 검찰청이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앵커]
사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한 게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토요일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중에 전현희 의원이 비슷하게 3명의 재판관을 거론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재판관 이름은 거론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번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변했다고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최진]
그만큼 민주당이 상당히 초조하고 조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재판관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3명만 거론한 건 아니고 8명을 다 거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리고 을사오적이라는 게 올해가 을사년 아니겠습니까? 2025년. 그래서 을사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오적을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이를테면 민주당이 보기에 기각하거나 혹은 망설이고 있는 사람을 5명, 오적이라고 해서 오적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과도하게 오버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저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좀 더 냉정할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급함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도 방금 조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제2의 계엄이라면서 복귀하면 저항, 충돌 또 유혈사태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승복한다고 하니 진짜 승복하는 줄 아느냐. 그런 해석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거 결과가 기각되면 승복합니까라고 했더니만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당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밝혀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민주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복한다는 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하면 결국 이번이 어떻게 보면 위헌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제2의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정말 공당의 대표로서 어떻게든 그 결과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과 협력해서 정국을 안정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게 책임있는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오늘 그 외에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분들도 뭐라고 했느냐. 특히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칼을 들고 나온다든가 제가 이런 말씀을 쓰는 것도 참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격앙된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임과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헌법재판관님 여덟 분에 대한 지나친 메시지. 아까 굳이 법률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약간 시늉이 있는 거고 협박죄, 명예훼손죄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국회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이제는 광장에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서는 이제는 이른바 면책특권 내지 불체포특권의 장막이 없다는 것. 정말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이건 제2의 계엄이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변호사께서는 파면이 안 되면 불복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진]
일단 승복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먼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승복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승복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밝혀야 된다고 하고. 그보다 먼저 윤 대통령은 하루속히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고 의미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한발 더 나아가서 계엄을 다시 또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검사 공소장에서도 과거에 계엄 두 번, 세 번 하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누가 감히 첫 번째 계엄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복귀할 경우 또다시 완벽하게 준비해서 계엄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배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다시 한 번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뒤에 만약에 저렇게 되면 충돌이나 저항 이런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나 기각, 혹시 기각이 나올 경우. 그런데 저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더라도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 솔직히 충돌의 강도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저항은 확실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전혀 정치적인 걸 떠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현상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최진]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새삼스러운 발언인 것 같지 않다고 보는데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될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1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사실상 내란 내지는 내부적인 소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고 왜 이렇게 격앙된 발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승복하지 않을 바가 없다. 승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하는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5:3 데드락, 그러니까 교착상태, 지금 헌재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최진]
일단 4월 18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은혁, 이미선 재판관 2명이 조만간 4월 18일이 지나면 두 분 임기가 만료되면 6인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선동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대 입이 100개 있어도 그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이나 여의도광장에서 얼마나 많이 선동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보수진영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놓고 중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들이 했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메시지를 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냈고.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선동죄, 이렇게 내란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반하장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최진녕]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반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라든가 권영세 대표는 단 한번도 광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죠? 지난 3월 1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민주당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 여의도 당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바로 옆에 천막당사를 쳐놓고 거기에서 계속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같이 동렬에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법률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석 대표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다 나가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장님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동렬에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진]
좋습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 하에 우르르 몰려가는 걸 적극적으로 비판했고, 이 자리에서도 지난주에 비난했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의원 두 사람이 광장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당 중진,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한남동 용산에 가고 또 대통령 면회도 가고 구치소 앞에도 가놓고 개인적인 의리 때문에 갔다. 이런 건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원내대표에다가 비대위원장인데 어떻게 의원들하고 따로 놀 수 있어요. 그건 상당히 책임회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결론은 여든 야든 간에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 책임은 여야든 둘 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양비론으로 여든 야든 이렇게 선동적으로 의원들 몰고 나가는 거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지금 8인체제를 9인 체제로 만들기 위한 그걸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민주당은 지금 이중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광장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 선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당장 임명되면 어떻게 하겠죠?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론 재개하시라 할 거 아닙니까? 왜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려고 합니까? 정말 9인 완전체로 만들어서 운영되기를 정말 바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3명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5: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컴백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들이 지명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 중학교 졸업한 수준이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그냥 빨리 선고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을 꽂아넣어서 변론재개한 다음에 어떻게든 6:3으로 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중플레이를 하는데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말고 마은혁 재판관님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바로 선고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진]
저는 민주당이 마은혁 카드를 주장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카드라고 봅니다. 실효성은 없어요. 당연히 한덕수 대행도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고 그리고 무리하게 마은혁 카드를 밀어붙이고 나중에 헌재 결과에 대한 불복 명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전략적으로 마은혁 카드를 밀어붙이는 게 득이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헌재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맞다는 거고 다만 헌재에 다시 임명이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두고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참여한다면 재변론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의 전략적 카드일 뿐이지 마은혁 카드를 밀어붙이는 건 별로 큰 실효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카드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 외에도 한덕수 대행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이런 국무위원 연쇄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강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초강수 두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최진녕]
결국 불안, 초조. 그것을 넘어서 분노가 이제는 조절되지 않는 그 수준에 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 오늘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법률위원장이 오늘 서울시경에 내란죄로 고발했지 않았습니까? 죄명을 내란예비음모, 내란선전선동 그리고 강요미수죄로 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라서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간 것도 아니고 검찰에 간 것도 아니고 서울시경찰청에 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필성 변호사님.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광주 광산구의 국회의원이 되신 박 의원과 같이 변호를 하면서 했던 분이신데 엊그제 본인 소셜미디어에 지금 그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무위원을 탄핵할 경우에는 이게 곧장 내란죄 프레임에 얽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는 내리시라고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굉장히 김필성 변호사를 공격하는 글이 있었고 금방 그 글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글을 보면서 정말 양심적인 변호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소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주된 내용은 이재명의 변호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썼던 그 글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필성 변호사가 제일 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국민의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현직 대통령까지 기소되고 탄핵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헌법을 사실상 파괴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까지 제기한 건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
일단 민주당은 저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특히 초선의원 70여 명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 쪽에.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올스톱 시키면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되고 이런 효과를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이런 전략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이걸 밀어붙일 경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당내 직언파, 소신파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반면에 이 의원들을 싸잡아서 국민의힘이 내란선동죄, 내란모의죄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한 40여 명이 나서서 이걸 내란선동, 모의죄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탄핵정국이고 정국이 정면충돌이지만 그래도 젊은 여야 초선의원들이 동시에 저렇게 돌격 선봉대에 서 있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런 얘기를 어제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지도부에서는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월 1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임명할 가능성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국회사무처장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할 거냐고 했더니만 신중하지만 조만간 할 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겠습니까? 잘못하면 그거 재심 사유가 된다고 법률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결심을 한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똑같은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고 실질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니까 탄핵 발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열차가 계속 가나 했더니만 탄핵열차가 중지돼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본회의를 열어서 의안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걸 보면 결국 본인들도 이게 해 봤자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카드인지 알면서도 낼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탄핵으로 가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아니한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했던 것처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 그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플랜A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플랜B가 아니라 플랜A.
[최진녕]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사실 좀전에 원장님이 이게 도대체 누구 전략이라고 했는데 누구 전략이겠습니까? 사실 유명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씨가 본인 유튜브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6명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한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국회의원들한테는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쓸 수 있는 한 쓰라고 하니까 새겨듣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플랜ABCDE까지 있다. 다만 말로는 하기 어렵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사실상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그 역풍.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최진]
보수든 진보든 간에 강성 유튜버는 어차피 뭉쳐 있는 지지층을 뭉치게 할 뿐이고 중도층 이탈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거둔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비슷한 의견이고. 그래서 최근에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뚝 떨어졌을 때 과거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을 때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최상목 대행도 발의까지만 하고 멈췄듯이 저는 실질적으로 연쇄 탄핵?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각 총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내각 총사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총탄핵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마는 용어만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 이걸 둘러싼 공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4월 18일을 넘어설 가능성 이것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방이거든요.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그걸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당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방안 이걸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나누시죠.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주당이 2개의 법안을 얘기했습니다. 2개의 위헌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미선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을 때 6개월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법안 두 개를 냈습니다. 둘 다 결론적으로 위헌인 것인 거죠. 왜냐하면 2012년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의 통합민주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와 같은 민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기했던 법에 대해서 당시 국회사무처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게 헌법에 보장된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미.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위헌인 것을 다 알고 또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고. 더불어서 그러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대리인이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자체가 법정대리의 원리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고 그 또한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까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를 하면 실제 4월 18일 퇴임까지 그걸 통과시키기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그 법안 안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던 모양이더라고요.
[최진]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은 안 되고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된다. 이 논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대행이 이 민감한 시기에 정국의 향방을 급격히 좌우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한다? 이 부분은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법률로써 연장하는 걸 낸다는 것도 저는 논리성으로 정당치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건 가능하지 않고 위헌논란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거의 모든 게 법률과 헌법 논란으로 해서 법 만능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 알다시피 법 만능주의는 오히려 법 체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모든 게 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건들이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갈 경우에는 어쨌든 4월 18일 이후에는 8인이 6인 체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전에 무조건,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헌법 질서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무너집니다. 단순히 행정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 이제 있게 될 대법원 구성을 하기 위한 대법관 구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데드락이나 이런 말은 한 중앙일간지에서 썼는데 그건 저는 사실상 오보라고 봅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법 23조에 기본 다른 사건은 최종심판에 관여한 사람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탄핵, 헌법소원 그리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것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기각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6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건 그건 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5:3일지 거꾸로 3:5일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3 되면 그건 기각이 헌법이 예상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그것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결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 정말 저는 지금 바로 사용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말씀 짧게 듣죠.
[최진]
일단 4월 18일날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 만약에 2명이 퇴임하는 경우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분명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바람에 휘둘린 헌재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무능한 헌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끝내 판결을 못하고 놓아버린 분들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때로는 비겁한 재판관이라는 낙인을 역사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원칙주의를 강조했던 두 재판관이 절대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18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책임감 이야기까지 4월 18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또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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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지 계속 관심인데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것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일로부터 오늘이 108일째 되는 날이고요. 역대 대통령 사건 중에서 최장 평의기록을 경신 중인데 지금 헌재 사무처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헌재재판관들이 말이죠. 지금 헌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저는 앞에 신중에 신중보다 뒤에 한다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만약에 계속 신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0일 가겠습니까, 1년 365일 가겠습니까? 결국은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문형배 재판관 대행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 다가오는 4월 18일이 퇴임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변론종결일로부터 제가 알기로 한 32일째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정도 변론종결일 만에 선고한 걸 보면 거의 2배 이상 지금 시간이 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 사건은 보통 변론종결일로부터 한 한 달 또 서울고등 같은 경우는 요즘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늦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만큼 신중의 신중은 이미 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트 중의 엘리트 법관 출신이라고 한다면 판결문 쓰는 건 거의 하루아침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의견을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한마디로 평의는 됐지만 평결 순서가 최종적으로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 하듯이 종착역,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앵커]
평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평의시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2시간 했고요. 오늘도 오전 중에 끝나서 선고기일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최진]
일단 김정원 사무처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4월 18일 이전에 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심의 향방을 많이 살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멘트 중에 보면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또 보수와 진보 진영이 광장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상당히 무게 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혹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이제는 발표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위에서 보면 여야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일단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절정에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정치적이든 민심이든 어떤 형태로의 이유에서든 이제는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앵커]
4월 18일 이전에 날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여당에서도 이제는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최진녕]
너무 늦어지니까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변론종결일로부터 사실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여당 지도부로서는 마땅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권영세 대표나 아니면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검사 출신으로서 실질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실무적 감각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갈라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일절 언급이 없고 이제는 선고해야 될 때.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결과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에 정치권의 여야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야권이 신속하게, 여권에서는 신중하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여당에서 신속하게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최진]
최근에 나도는 소문이 근거는 없지만 인용이 5, 기각이 3 이런 5:3 소문이 상당히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초조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여유를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최소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1명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계엄선포는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다.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1명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대단히 인정하기 힘듭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분이 다른 재판을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생각하면 솔직히 아쉽고 안타깝고 아찔합니다, 사실.
[앵커]
아직까지는 다 추측의 영역이고요. 이렇게 오늘도 헌재의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들을 을사5적에까지 빗대면서 압박수위를 한층 끌어올렸고요.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9일) :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3명의 재판관들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길 바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형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앵커]
영상 듣고 왔습니다. 이름을 다 부르기는 했는데 부른 순서에 따라서 3명을 콕 집었다. 여당에서 테러 사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좀 섬뜩했습니다. 약간의 광기도 느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하면서 했던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3명. 보수적인 법조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속칭 얘기되고 있는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3명만 꼭 찝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기각하면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졌다고요,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뒤에는 정치인으로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러면 바로 을사오적입니까? 그러면 답정너 아닙니까? 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고 다른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 민주당이 탄핵하겠다. 왜냐. 그런 기각 자체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박제하겠다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5명과 3명을 갈라치기 하죠? 저는 그 근거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많은 패널들이 마은혁 재판관이 없으면 8:0 넣는다고 하더라도 9:0이라고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정 등이 변경이 있었고 어떤 증거가 있었고 어떤 정보가 있기에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처음 탄핵재판을 시작할 때 그때 변론준비절차였을 겁니다. 탄핵소추단 변호인 측이 뭐라고 했냐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사실상 철회하는 거 맞습니까 하니까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저는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리 국민들도 법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탄핵소추단에 대해서 내부적인 내란 부분을 철회하라는 얘기를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변호인 입으로 해서 직접 재판관 측에서 어떻게 보면 철회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을 묻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됐건 아니면 검찰청이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앵커]
사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한 게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토요일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중에 전현희 의원이 비슷하게 3명의 재판관을 거론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재판관 이름은 거론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번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변했다고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최진]
그만큼 민주당이 상당히 초조하고 조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재판관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3명만 거론한 건 아니고 8명을 다 거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리고 을사오적이라는 게 올해가 을사년 아니겠습니까? 2025년. 그래서 을사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오적을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이를테면 민주당이 보기에 기각하거나 혹은 망설이고 있는 사람을 5명, 오적이라고 해서 오적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과도하게 오버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저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좀 더 냉정할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급함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도 방금 조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제2의 계엄이라면서 복귀하면 저항, 충돌 또 유혈사태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승복한다고 하니 진짜 승복하는 줄 아느냐. 그런 해석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거 결과가 기각되면 승복합니까라고 했더니만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당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밝혀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민주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복한다는 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하면 결국 이번이 어떻게 보면 위헌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제2의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정말 공당의 대표로서 어떻게든 그 결과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과 협력해서 정국을 안정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게 책임있는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오늘 그 외에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분들도 뭐라고 했느냐. 특히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칼을 들고 나온다든가 제가 이런 말씀을 쓰는 것도 참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격앙된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임과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헌법재판관님 여덟 분에 대한 지나친 메시지. 아까 굳이 법률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약간 시늉이 있는 거고 협박죄, 명예훼손죄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국회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이제는 광장에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서는 이제는 이른바 면책특권 내지 불체포특권의 장막이 없다는 것. 정말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이건 제2의 계엄이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변호사께서는 파면이 안 되면 불복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진]
일단 승복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먼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승복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승복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밝혀야 된다고 하고. 그보다 먼저 윤 대통령은 하루속히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고 의미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한발 더 나아가서 계엄을 다시 또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검사 공소장에서도 과거에 계엄 두 번, 세 번 하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누가 감히 첫 번째 계엄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복귀할 경우 또다시 완벽하게 준비해서 계엄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배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다시 한 번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뒤에 만약에 저렇게 되면 충돌이나 저항 이런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나 기각, 혹시 기각이 나올 경우. 그런데 저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더라도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 솔직히 충돌의 강도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저항은 확실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전혀 정치적인 걸 떠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현상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최진]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새삼스러운 발언인 것 같지 않다고 보는데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될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1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사실상 내란 내지는 내부적인 소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고 왜 이렇게 격앙된 발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승복하지 않을 바가 없다. 승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하는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5:3 데드락, 그러니까 교착상태, 지금 헌재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최진]
일단 4월 18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은혁, 이미선 재판관 2명이 조만간 4월 18일이 지나면 두 분 임기가 만료되면 6인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선동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대 입이 100개 있어도 그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이나 여의도광장에서 얼마나 많이 선동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보수진영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놓고 중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들이 했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메시지를 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냈고.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선동죄, 이렇게 내란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반하장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최진녕]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반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라든가 권영세 대표는 단 한번도 광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죠? 지난 3월 1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민주당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 여의도 당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바로 옆에 천막당사를 쳐놓고 거기에서 계속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같이 동렬에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법률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석 대표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다 나가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장님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동렬에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진]
좋습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 하에 우르르 몰려가는 걸 적극적으로 비판했고, 이 자리에서도 지난주에 비난했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의원 두 사람이 광장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당 중진,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한남동 용산에 가고 또 대통령 면회도 가고 구치소 앞에도 가놓고 개인적인 의리 때문에 갔다. 이런 건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원내대표에다가 비대위원장인데 어떻게 의원들하고 따로 놀 수 있어요. 그건 상당히 책임회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결론은 여든 야든 간에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 책임은 여야든 둘 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양비론으로 여든 야든 이렇게 선동적으로 의원들 몰고 나가는 거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지금 8인체제를 9인 체제로 만들기 위한 그걸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민주당은 지금 이중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광장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 선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당장 임명되면 어떻게 하겠죠?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론 재개하시라 할 거 아닙니까? 왜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려고 합니까? 정말 9인 완전체로 만들어서 운영되기를 정말 바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3명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5: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컴백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들이 지명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 중학교 졸업한 수준이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그냥 빨리 선고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을 꽂아넣어서 변론재개한 다음에 어떻게든 6:3으로 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중플레이를 하는데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말고 마은혁 재판관님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바로 선고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진]
저는 민주당이 마은혁 카드를 주장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카드라고 봅니다. 실효성은 없어요. 당연히 한덕수 대행도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고 그리고 무리하게 마은혁 카드를 밀어붙이고 나중에 헌재 결과에 대한 불복 명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전략적으로 마은혁 카드를 밀어붙이는 게 득이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헌재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맞다는 거고 다만 헌재에 다시 임명이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두고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참여한다면 재변론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의 전략적 카드일 뿐이지 마은혁 카드를 밀어붙이는 건 별로 큰 실효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카드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 외에도 한덕수 대행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이런 국무위원 연쇄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강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초강수 두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최진녕]
결국 불안, 초조. 그것을 넘어서 분노가 이제는 조절되지 않는 그 수준에 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 오늘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법률위원장이 오늘 서울시경에 내란죄로 고발했지 않았습니까? 죄명을 내란예비음모, 내란선전선동 그리고 강요미수죄로 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라서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간 것도 아니고 검찰에 간 것도 아니고 서울시경찰청에 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필성 변호사님.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광주 광산구의 국회의원이 되신 박 의원과 같이 변호를 하면서 했던 분이신데 엊그제 본인 소셜미디어에 지금 그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무위원을 탄핵할 경우에는 이게 곧장 내란죄 프레임에 얽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는 내리시라고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굉장히 김필성 변호사를 공격하는 글이 있었고 금방 그 글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글을 보면서 정말 양심적인 변호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소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주된 내용은 이재명의 변호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썼던 그 글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필성 변호사가 제일 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국민의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현직 대통령까지 기소되고 탄핵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헌법을 사실상 파괴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까지 제기한 건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
일단 민주당은 저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특히 초선의원 70여 명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 쪽에.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올스톱 시키면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되고 이런 효과를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이런 전략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이걸 밀어붙일 경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당내 직언파, 소신파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반면에 이 의원들을 싸잡아서 국민의힘이 내란선동죄, 내란모의죄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한 40여 명이 나서서 이걸 내란선동, 모의죄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탄핵정국이고 정국이 정면충돌이지만 그래도 젊은 여야 초선의원들이 동시에 저렇게 돌격 선봉대에 서 있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런 얘기를 어제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지도부에서는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월 1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임명할 가능성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국회사무처장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할 거냐고 했더니만 신중하지만 조만간 할 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겠습니까? 잘못하면 그거 재심 사유가 된다고 법률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결심을 한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똑같은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고 실질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니까 탄핵 발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열차가 계속 가나 했더니만 탄핵열차가 중지돼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본회의를 열어서 의안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걸 보면 결국 본인들도 이게 해 봤자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카드인지 알면서도 낼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탄핵으로 가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아니한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했던 것처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 그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플랜A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플랜B가 아니라 플랜A.
[최진녕]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사실 좀전에 원장님이 이게 도대체 누구 전략이라고 했는데 누구 전략이겠습니까? 사실 유명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씨가 본인 유튜브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6명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한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국회의원들한테는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쓸 수 있는 한 쓰라고 하니까 새겨듣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플랜ABCDE까지 있다. 다만 말로는 하기 어렵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사실상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그 역풍.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최진]
보수든 진보든 간에 강성 유튜버는 어차피 뭉쳐 있는 지지층을 뭉치게 할 뿐이고 중도층 이탈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거둔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비슷한 의견이고. 그래서 최근에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뚝 떨어졌을 때 과거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을 때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최상목 대행도 발의까지만 하고 멈췄듯이 저는 실질적으로 연쇄 탄핵?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각 총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내각 총사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총탄핵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마는 용어만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 이걸 둘러싼 공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4월 18일을 넘어설 가능성 이것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방이거든요.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그걸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당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방안 이걸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나누시죠.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주당이 2개의 법안을 얘기했습니다. 2개의 위헌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미선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을 때 6개월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법안 두 개를 냈습니다. 둘 다 결론적으로 위헌인 것인 거죠. 왜냐하면 2012년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의 통합민주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와 같은 민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기했던 법에 대해서 당시 국회사무처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게 헌법에 보장된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미.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위헌인 것을 다 알고 또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고. 더불어서 그러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대리인이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자체가 법정대리의 원리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고 그 또한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까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를 하면 실제 4월 18일 퇴임까지 그걸 통과시키기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그 법안 안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던 모양이더라고요.
[최진]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은 안 되고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된다. 이 논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대행이 이 민감한 시기에 정국의 향방을 급격히 좌우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한다? 이 부분은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법률로써 연장하는 걸 낸다는 것도 저는 논리성으로 정당치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건 가능하지 않고 위헌논란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거의 모든 게 법률과 헌법 논란으로 해서 법 만능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 알다시피 법 만능주의는 오히려 법 체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모든 게 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건들이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갈 경우에는 어쨌든 4월 18일 이후에는 8인이 6인 체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전에 무조건,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헌법 질서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무너집니다. 단순히 행정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 이제 있게 될 대법원 구성을 하기 위한 대법관 구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데드락이나 이런 말은 한 중앙일간지에서 썼는데 그건 저는 사실상 오보라고 봅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법 23조에 기본 다른 사건은 최종심판에 관여한 사람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탄핵, 헌법소원 그리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것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기각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6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건 그건 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5:3일지 거꾸로 3:5일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3 되면 그건 기각이 헌법이 예상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그것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결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 정말 저는 지금 바로 사용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말씀 짧게 듣죠.
[최진]
일단 4월 18일날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 만약에 2명이 퇴임하는 경우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분명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바람에 휘둘린 헌재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무능한 헌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끝내 판결을 못하고 놓아버린 분들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때로는 비겁한 재판관이라는 낙인을 역사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원칙주의를 강조했던 두 재판관이 절대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18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책임감 이야기까지 4월 18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또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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