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전 간부 순직 인정

'논란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전 간부 순직 인정

2025.04.01. 오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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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전 간부가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31일) 김 모 권익위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등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이처럼 고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주변에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와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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