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취지 공감하지만 대안 필요"

한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취지 공감하지만 대안 필요"

2025.04.01. 오전 0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와 함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