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여 "인민재판 강요 말라"

민주,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여 "인민재판 강요 말라"

2025.04.01.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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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 갈등 수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고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을 강요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총리실 앞을 찾아갔죠?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에 총리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말한 대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재판관 구성을 고의로 막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탄핵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건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본회의 소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이 마 후보자 임명은 막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는 제2 계엄으로 이어질 거라며, 이를 막기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혈사태, 을사8적, 반역자 같은 극언을 퍼붓고 원하는 결론을 강요하고 있다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를 향해선 겁박에 굴하지 말고 신속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금 선고하면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는 것도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결론이 안 나올까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헌재 결론이 빨리 나오면 한덕수 대행 재탄핵 같은 말이 나올 일이 없지 않겠느냐며, 헌재가 인디언 기우제 하듯 평의하지 말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돼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진을 위축시킬 수 있단 점을 우려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주주의 방만 경영을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 주주 보호 대책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거부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산불과 통상 대응 같은 시급한 분야부터 먼저 추경을 집행하고 2단계 추경도 할 수 있다는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를 살리려면 전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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