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2025.04.01.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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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속보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금요일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오늘 아침 공지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심리를 거쳐서 선고가 내려지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십니까? 손정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남은 기간의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오늘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평의 절차에서 선고기일 지정까지는 협의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이 지나서 추후에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기일 이외의 절차에서는 마지막 쟁점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금요일 직전 또는 금요일 당일 오전에 평결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주요 협의가 마쳐졌고 일부 세부적이거나 관련된 문구 조정들만 남았을 뿐 지금 평결에 가까운 논의는 성숙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온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고기일에 이전 대통령들 탄핵 선고하던 것을 보면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문 낭독까지 25분 안팎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번 선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 숙의를 이어왔잖아요. 선고 시간은 얼마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관계는 다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조금 더 방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다소 간이한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통치행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나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에서 주장된 각종의 절차적인 쟁점과 관련한 쟁점별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들보다는 중대성과 방대성 그리고 그 역사적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장시간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평의 절차도 역대 오래 걸렸고 2번의 변론준비기일에 걸쳐서 11번의 변론기일을 하고 증인도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쟁점들로 설명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종전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어느 정도는 일치되는 국면으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4월 18일을 경과할 것에 대한 우려를 했던 측면이 있었고 또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4월 4일로 어느 정도 선고기일이 지정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그 예상에 맞게 4월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소수의견, 별개의견, 다양한 충돌되는 의견의 충돌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할 정도의 판결의 성숙도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불일치한 의견들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 남은 것은 평결 절차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그래도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헌법질서에 부합한다는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11일은 조금 빠듯하고 4월 4일날 안정적으로 선고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기일에 헌재는 일단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전 대통령들 탄핵선고 때도 그렇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생중계까지 허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1순위인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결정이 될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가 지대하게 충족이 돼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소 질서유지라든가 치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공개재판의 측면을 밝히고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실시간으로 충족하고자 생중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생중계하면서 주문과 이유를 설시하게 되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재판관들이 오랜 기간 평의를 거쳐서 숙의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 결정의 신뢰성이나 정당성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녹화본보다는 생중계 형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난 8일 석방된 이후에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전에 변론기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에 대리인 측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횟수가 8회 이상이 됐었고 직접적인 발언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이 높았고 또 지지층들도 굉장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의견도 밝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명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서유지의 혼란과 경찰 업무에 가중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있으면 불출석하고 공개행보를 최대한 자제하는 선택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선고 당일에 선고가 시작되고 나서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보통은 주문을 먼저 할지 이유를 먼저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통상 주문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도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순서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쟁점별 순서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견이라고 하는 다수의견을 먼저 설명하고 또는 이에 대한 별개의견이 있거나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이 따로따로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방식으로 선고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들을 쟁점별로, 5개이기 때문에 한 쟁점별로 10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5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선고 이유를 결정하는 데는 최소 수십 분,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소 축약해서 핵심만 전달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언어로 국민들에게 알아듣기 편하고 평이한 문구를 써서 결정문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정을 하고 파면한다 또는 탄핵심판을 기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4월 4일 11시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법적인 부분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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