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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리포트 들어봤는데요. 최진 원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지금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정식변론만 11차례 겪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숙의 과정들을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최진]
일단 계엄이라는 것은 초유의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계엄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데다가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에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애당초 오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맡겨버린 상태였죠. 지금은 정치권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까지 나서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충돌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다 또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쟁점이 첨예하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5가지 쟁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최진]
일단 헌재에서는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절차,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것을 아마 봤을 것이고 두 번째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 봉쇄, 이런 부분이 위헌성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들 체포 리스트 논란, 이 5가지가 가장 큰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5가지를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높지만 아시다시피 절차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됐고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강력하게 절차적 하자, 흠결 문제를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차로 남아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방금 말씀한 5가지에 대해서 위헌성이 높다. 내용적으로 계엄 선포는 위헌 가능성이 높고 중대하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고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상당히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에 더 무게를 준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인용과 기각, 각하 여부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나오겠지만 그 이후의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승복 메시지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메시지는 선고 전에 나올까요?
[최진]
그동안 간간이는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여야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화하기 위한 승복 선언, 대국민 메시지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앵커]
그동안 변론기일에 정말 많은 증인들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증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두고도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증언과 관련해서 고민을 이어왔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진]
그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됐고 패널들끼리 나와서도 토론 언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헌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이뤄질 거고 또 검찰의 공소장 이 부분은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굵직한 부분,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과 불법성, 중대성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다뤄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 결론 내리기에는 홍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언의 철회나 회피, 말의 번복 부분이 큰 쟁점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원장님께서 5가지 쟁점 차례차례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었던 건 뭐였을지, 그리고 마지막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조금 더 짚어볼까요?
[최진]
저는 중대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5가지가 분명히 위헌이고 분명히 불법성, 위법성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파면할 정도로 과연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로 복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중대성의 여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군인들이 국회나 선관위에 들어가는 장면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중대성은 국민들에 극도의 불안감을 줬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불안감을 충분히 느꼈고 그리고 이후 12.3 이후 지금까지 4개월째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힘들게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중대성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 변수는 아까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을 헌재에서 어느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뤘냐, 이게 저는 인용과 기각, 각하로 갈라지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거죠. 절차의 정당성 부분.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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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리포트 들어봤는데요. 최진 원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지금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정식변론만 11차례 겪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숙의 과정들을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최진]
일단 계엄이라는 것은 초유의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계엄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데다가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에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애당초 오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맡겨버린 상태였죠. 지금은 정치권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까지 나서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충돌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다 또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쟁점이 첨예하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5가지 쟁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최진]
일단 헌재에서는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절차,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것을 아마 봤을 것이고 두 번째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 봉쇄, 이런 부분이 위헌성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들 체포 리스트 논란, 이 5가지가 가장 큰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5가지를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높지만 아시다시피 절차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됐고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강력하게 절차적 하자, 흠결 문제를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차로 남아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방금 말씀한 5가지에 대해서 위헌성이 높다. 내용적으로 계엄 선포는 위헌 가능성이 높고 중대하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고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상당히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에 더 무게를 준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인용과 기각, 각하 여부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나오겠지만 그 이후의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승복 메시지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메시지는 선고 전에 나올까요?
[최진]
그동안 간간이는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여야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화하기 위한 승복 선언, 대국민 메시지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앵커]
그동안 변론기일에 정말 많은 증인들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증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두고도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증언과 관련해서 고민을 이어왔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진]
그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됐고 패널들끼리 나와서도 토론 언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헌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이뤄질 거고 또 검찰의 공소장 이 부분은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굵직한 부분,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과 불법성, 중대성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다뤄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 결론 내리기에는 홍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언의 철회나 회피, 말의 번복 부분이 큰 쟁점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원장님께서 5가지 쟁점 차례차례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었던 건 뭐였을지, 그리고 마지막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조금 더 짚어볼까요?
[최진]
저는 중대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5가지가 분명히 위헌이고 분명히 불법성, 위법성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파면할 정도로 과연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로 복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중대성의 여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군인들이 국회나 선관위에 들어가는 장면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중대성은 국민들에 극도의 불안감을 줬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불안감을 충분히 느꼈고 그리고 이후 12.3 이후 지금까지 4개월째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힘들게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중대성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 변수는 아까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을 헌재에서 어느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뤘냐, 이게 저는 인용과 기각, 각하로 갈라지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거죠. 절차의 정당성 부분.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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