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병진, '산불 처벌 강화' 법안 발의..."실화도 징역 5년 이하"

민주 이병진, '산불 처벌 강화' 법안 발의..."실화도 징역 5년 이하"

2025.04.01.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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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산불로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불 유발자 처벌을 강화하고 진화비용 일부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실로 2개 이상 지자체의 산림을 태울 경우,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도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고의성 산림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 3년 동안 산림·환경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진화비용 일부도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유발자를 비롯한 산림보호법 처벌현황 1심 판결을 분석하면, 전체 363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건 25건, 6.8%에 불과하고 배상 명령을 받은 경우도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미국의 경우 산림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배상 청구까지 주문한 사례도 있다며 이번 산불 참사를 계기로 산불 처벌을 강화하고 진화비용 일부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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