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 "파면이라는 단호한 의지 보여줄 거라 믿어"

[현장영상+] 민주 "파면이라는 단호한 의지 보여줄 거라 믿어"

2025.04.01.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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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란 메시지를 낼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승래]
4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상황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선고기일까지 저희들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자]
광화문 천막도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조승래]
그렇습니다.

[기자]
탄핵안 추진 관련해서도...

[조승래]
그 부분은,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보고가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결심을 얘기했고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기일을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이 돼서 고민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즉각 임명을 사실 주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승래]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마은혁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승래]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갱신 절차는 의미가 없고요.
8인 체제로 선고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선고와는 관계가 없게 되어 버린 거죠.

[기자]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승래]
그것은 지금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기자]
상법 개정안을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재표결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승래]
그것은 의사일정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법무부나 금감원 등 정부 내부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뒤집고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부권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무슨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다는 판단인데 정말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유감이고,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법안도 어떤 이해관계 집단이 반대를 하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의 소위 재의요구는 헌법에 반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논리라면 국회가 입법자들이 결정한 그 어떤 법안이라 하더라도 어느 이해관계 집단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그 이유를 들어서 매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법은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선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 건데.

[조승래]
커진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기자]
그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고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

[조승래]
그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그 결정 자체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기자]
이후 표결에 대해서는 선고기일까지...

[조승래]
그것은 어쨌든 본회의가 현재 2일, 3일 이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 아마 보고가 될 것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고 그건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진행되는 것은 본회의 진행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발의해서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그건 중단한 상태인가요?

[조승래]
저희들은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안 발언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기자]
중대결심도 오늘 발표를 하거나 할 계획은 미뤄진 거죠?

[조승래]
이러저런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 정도 하시죠. 없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은 내일 또 최고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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