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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고기일이 나왔습니다.
4월 18일,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떠나는 그날을 넘기지는 않겠다, 이런 헌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예찬]
당연한 수순이고요. 만약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고 그냥 떠나게 된다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선고가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선고기일이 연기될 거라고 예상한 정치권과 법조계 전문가들, 2~3주 전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빠른 선고다라는 것은 4월 11일 대비 4월 4일이 나왔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탄핵 관련된 변론종결 이후에 평의 기간을 고려해 보면 이례적으로 늦은 선고다. 그래서 늦은 선고의 배경에는 역시나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강력한 충돌이나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평결을 언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재판관들이 각각의 결과를 이미 내서 합의를 도출했는지 아니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어느 정도 평의 관계는 끝났고 금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나 아니면 금요일 이른 오전에 평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짓게 될지 등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대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을 바라는 바는 다르겠지만 선고기일이 일찍 지정된 것 자체에서는 환영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행스러운 선고기일 지정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날짜를 따져보니까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정도 기간이면 최장 숙의 기간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고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이 5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또 그렇게 오랜 시간 이것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대통령 탄핵을 가장 신속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중간에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를 함으로써 스스로 약간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회하고 다독이는 차원에서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권한쟁의와 탄핵심판들을 진행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시간을 좀 지체시켰고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의 반발이 거셌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판결문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을 더 소요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아스팔트의 열기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가면서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모든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날 나오겠죠?
[장예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아직까지 확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변론에 나오는 것은 본인이 직접 계엄의 정당성이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마는 선고에 나오는 것은 실체적인 이득이 있지는 않아요.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마는 꼭 피의자가 출석해야 되는 형사재판 제외하면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에도 보통 당사자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나가서 만약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 또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선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마느냐가 선고 결과에는 영향을 못 끼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변론일에 나가는 것과 달리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입장이나 메시지를 낼 확률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도 넘기게 되나. 혹시나 4월 18일도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2명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줄탄핵,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국가의 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겠다, 이런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신속 우선의 원칙을 밝힌 이유도 지금 상태가 국가의 혼란 그리고 국가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온갖 음모론과 지라시가 횡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시에 사회적인 갈등이 더 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각 진영이 이러한 자신들만의 기대감과 불안감을 확증편향적으로 확대 재생산해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헌재가 가능하면 빠르게 이것을 판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 선고일자를 놓고 여야 간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었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잡혀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장예찬]
그럼요. 만약 4월 18일 이후로 선고가 밀리게 되면 6명이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추가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너무 많은 혼란이 예고된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최근 이성을 좀 잃어왔잖아요.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시사라든가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 등등은 사실 국정을 대놓고 마비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였는데. 저는 헌재가 좀 신속하게, 그러니까 비교적 신속하게 4월 초입에 선고기일 지정을 한 것은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장기화시키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서 민주당발 국정마비 사태가 몰아닥치는 것까지도 우려하는 게 아닌가. 또 그 와중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질서를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막 뒤흔들고 있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총리 탄핵이나 줄탄핵 등등은 동력을 조금 잃게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금요일까지만이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야 양당이 각자의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헌재의 판결이 나오니까 어떻게 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헌재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고 우리는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으로 이야기를 옮겨가면 지도부 입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직 지도부였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된 상태에서 탄핵 기각되면 승복 못하겠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불복을 전제로 한 불복선언을 먼저 해두자.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지지자들을 격동시키는 발언이거든요. 여야 모두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승복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지도부 차원에서 내주는 게 필요한 앞으로 사나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는데, 선고기일 지정이 그나마 다행이고 파면 선고로 위기를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마은혁이 없어도 선고 결과 우리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상일]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장예찬 최고가 잘 얘기했듯이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와 자신감을 국민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야당이 불복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최고의 권력, 다시 말해서 군통수권 그다음에 치안을 지휘할 수 있는 경찰 공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재의 재판을 불복하겠다고 야당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오히려 빌미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권력자들이야 그 속에서 또 자기가 빛날 수 있겠지만 거리에 나와 있는 지지층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처음 여기서 접했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본인에게 오는 피해보다는 거리의 지지자들에게 갈 피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집권세력에게 훨씬 크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야당으로서의 투쟁은 명분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투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추정인데, 헌법재판관 8명,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건 이른바 5:3 데드락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분이 있는 대로 그냥 가자, 이런 교통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장예찬]
전부 다 전망이고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도 원래는 6:2였는데 설득해서 8:0이 됐다더라라는 이야기가 후문으로 막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추측한 것처럼 5:3 데드락 상황이 맞았다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죠.
[조승래]
4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상황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선고기일까지 저희들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자]
광화문 천막도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조승래]
그렇습니다.
[기자]
탄핵안 추진 관련해서도...
[조승래]
그 부분은,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보고가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결심을 얘기했고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기일을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이 돼서 고민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즉각 임명을 사실 주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승래]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마은혁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승래]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갱신 절차는 의미가 없고요.
8인 체제로 선고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선고와는 관계가 없게 되어 버린 거죠.
[기자]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승래]
그것은 지금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기자]
상법 개정안을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재표결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승래]
그것은 의사일정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법무부나 금감원 등 정부 내부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뒤집고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부권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무슨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다는 판단인데 정말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유감이고,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법안도 어떤 이해관계 집단이 반대를 하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의 소위 재의요구는 헌법에 반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논리라면 국회가 입법자들이 결정한 그 어떤 법안이라 하더라도 어느 이해관계 집단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그 이유를 들어서 매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법은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선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 건데.
[조승래]
커진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기자]
그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고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
[조승래]
그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그 결정 자체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기자]
이후 표결에 대해서는 선고기일까지...
[조승래]
그것은 어쨌든 본회의가 현재 2일, 3일 이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 아마 보고가 될 것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고 그건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진행되는 것은 본회의 진행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발의해서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그건 중단한 상태인가요?
[조승래]
저희들은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안 발언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기자]
중대결심도 오늘 발표를 하거나 할 계획은 미뤄진 거죠?
[조승래]
이러저런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 정도 하시죠. 없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은 내일 또 최고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얘기를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에 파면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헌재에서 8인 체제로 선고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장예찬]
그렇죠. 헌재에서 8인으로 선고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8인 체제로 이뤄졌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8인인데 예를 들면 5:3이 나왔다. 가정입니다마는, 그것을 민주당이 이것은 마은혁 없어서 탄핵 기각된 거라고 말할 명분이 없어요.
어쨌거나 8인 체제로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례가 있고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탄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 입장들이 나왔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관되게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
탄핵 기각을 바라지만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을 자제해 온 반면,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발언 수위가 많이 높아진 바 있죠. 유혈사태라는 단어도 공식 발언에서 나왔고 내전이 예상된다 등등 본인들이 원치 않는 탄핵 기각, 각하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야당이라서 조금 더 강한 언어로 싸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유혈사태나 내전 같은 언어 등은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아니겠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제 사흘 정도입니다.
양당의 지도부와 주요 정치인이 저는 국민들을 다독이는 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다행이다.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7:1 혹은 8:0을 기대한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결론이 정말 5:3으로 나올 경우에 민주당이 8인 체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발표는 했지만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은 물리적인 대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제도적인 대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대응인데 그 물리적인 대응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모든 공권력은 대통령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헌재가 판결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여론전을 통해서 많은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은 다음 선거를 위한 것이지, 무슨 헌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비판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은 8:0으로 인용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백방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이 기각 결정문을 법조인이 쓰기가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제가 들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8:0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5:3 이야기는 그냥 기대를 담아서 한 진영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싶은 유튜버들이 확증편향을 심어서 확대 재생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5:3이면 결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6:2로 만든다? 결론을 또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6:2였는데 8명으로 만들자. 이건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결정난 것 조금 더 수습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설득했다, 이렇다면 얘기가 되지만 법관들한테 지금 5:3인데 6:2로 결론을 바꾸는 데 당신이 동의를 하라고 한다면 입장 바꿔 놓고 제가 법관이라고 얘기할 때 결론이 바뀌는데 동의할 법관이,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진 법관이 있을까요?
그건 저는 논리적으로 아예 통하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벌이를 하는 어떤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 확대 재생산한 지라시성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선고 날짜 사흘 남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내부도 상당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되곤 했는데 이번에 선고 시각은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에 장시간 숙고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이후 14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으니까 이때와 비교해 보면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린 셈입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재는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과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기자]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이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평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이날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각 선고가 예정된 만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평의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미 평결을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선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헌재에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갔었죠. 그런데 지난달 8일 석방돼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있을 때도 출석에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몸이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고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두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날에는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낙 선고 당일에 많은 지지자들과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극적인 장면을 연출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저희가 탄핵심판 변론 있을 때마다 심판정 내부 영상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상은 녹화된 영상이라서 생중계는 아니었죠.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 된다면서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헌재에서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건 5가지 쟁점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여기에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의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기자]
이런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한 뒤에 기각, 각하 또는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되면서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었죠. 윤 대통령도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인용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선고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고요. 이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선고를 받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
이제 사흘 뒤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의 운명이 사흘 뒤면 헌재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상황을 유추해보면 아직 평결은 안 한 거죠? 보통 당일 아침에 하게 되는 건가요?
[장예찬]
평결을 했다는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전 전례를 살펴봐도 오전 11시에 선고가 시작된다고 할 때 보통은 헌법재판소 TF에서 기각, 각하, 인용 각각을 염두에 둔 예상 시나리오, 예상 주문들을 거의 다 써놓고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이른 오전 즈음에 혹은 전날 늦은 오후 시간대쯤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마다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포고령 1호가 어느 정도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으면 굳이 평결 절차 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저 사람은 인용하겠구나, 저 사람은 기각하겠구나라는 서로 사이의 감 정도는 잡게 된다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들이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평결은 안 해도 지금 이게 인용 분위기인지 아니면 세 명 이상이 반대해서 기각되는 분위기인지 정도는 8명의 재판관들은 적어도 나름은 유추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앵커]
OX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다?
[장예찬]
그렇죠. 다만 그 외에 정치권에서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이나 여권에서는 4:4 기각, 각하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나오지만 8:0 파면을 확신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하는 것들은 저는 별 정보는 없다고 봐요. 정보가 있으면 어느 한쪽이라도 여유로워야 되는데 민주당의 지난 2주간 행보는 너무나 조급해보였고 다급해 보였고 국민의힘도 딱히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베일에 싸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정말 헌재 내부 소식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그런 것도 느꼈을 텐데 오늘 선고일 공지는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김상일]
그것은 헌재가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먼저 통지를 해 준 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정청래 의원의 그런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요. 마치 자기가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앵커]
SNS에 올린 거죠?
[김상일]
그게 좋을까요? 그냥 차분하게 정치 지도자답게 국가기관의 절차를, 그리고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논의를 많이 하지만 서로 결론을 알고 있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 좀 알겠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문형배 대행도 지금도 모를 수 있다?
[김상일]
모를 수 있죠. 저는 모든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새어나가서 나한테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절대 마지막까지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정도의 연기력은 모두가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마지막까지 평결 보안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단 사회 혼란을 막아야 되고요. 그 결론에 신뢰를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믿고 차분하게 결론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선고일 지정에는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8인 체제로 가느냐 9인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4월 18일 넘기느냐, 이런 논란에 헌재가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저는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해왔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열기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른 게 부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지금은 아스팔트의 열기가 어디로까지 번졌냐면 좀 전에 장 최고가 잘 얘기했지만 정치권으로 번져서 아주 과도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뜨거움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건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4월 18일 직전보다는 한 주 앞에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변론종결 35일 만에 오늘 선고일이 공지된 것입니다. 앞서 변론기일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재판관이 직접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재판관의 질의, 어떤 게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직접 질문한 부분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고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나 다른 국무위원들 탄핵선고를 보면 단 한 점의 위헌위법도 없어야만 탄핵이 기각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탄핵인용 선고를 내리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게 헌재에서 확인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탄핵 인용 판결이 다수가 되겠죠. 다만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국회 본관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나 해당 국회가 위치한 서울을 책임지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등은 그런 직접 지시는 있지 않았다.
명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 파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관련해서는 증거 신빙성 논란도 상당히 불거졌거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붙여준 변호사들에게 회유된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형사재판이라면 이렇게 엇갈리고 물증이 없고 한쪽이 내세운 증거들이 조금 희박하거나 애매할 때 100%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통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판단하는 것을 헌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주장과 일부 사령관, 국정원 차장의 주장이 엇갈릴 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관련자들이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이걸 유죄나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부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그게 몇 명일지는 모르겠으나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3명 내지 4명 이상이 탄핵은 기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이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더라도 정치인 체포 같은 중대한 파면 사유는 없었다라는 기각 결정문을 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현재 보수 진영 정치권과 법조계의 기대이고 동시에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라는 쪽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런 거 기사에서 봤다.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될 것으로 보세요?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진술서가 전부 다 헌재에 등기사본이 다 송달이 돼서 증거로서 읽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말보다는 증인의 진술과 그다음에 정황 판단이 굉장히 주효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위헌이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혐의 중에 의구심이 보수 재판관들에게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앤드가 아니고 그 혐의들 중 하나만 돼도 이건 위법위헌이라는 오어의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은 명확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라는 판단인 건데요. 계엄과 군대 동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앵커]
중대성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김상일]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그 중대성을 파악하는 데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국민 신임의 문제를 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중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냐라는 부분도 하나 보게 돼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 민주당이 과도한 행위를 탄핵 직후에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출렁였어요.
그래서 5:5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내지는 불안감 이런 게 공존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 재판관들도 그런 부분을, 여론이 출렁이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70~80%가 쭉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회복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안심하고 판결문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여론이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출렁이다가 다시 안정화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화 추세를 본다면 지금 거의 그런 기류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임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헌재 앞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정오부터니까 조금 전부터네요. 3호선 안국역 헌재 부근 출구가 폐쇄됐다는 내용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이니까요.
한 40분 전부터 3호선 안국역 헌재 부근 출구가 폐쇄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변론기일에 있었던 쟁점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들의 질의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쟁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도 이런 질의를 직접 했습니다. 재판관이 직접 이렇게 질의할 때는 핵심 쟁점이고 이 부분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을 때 했던 질문들인데 이 부분은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한 질문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장외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헌재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때 상당 부분 말이 바뀌거나 흔들린 정황 등이 다수 발견되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정형식 재판관이나 일부 재판관이 그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을 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억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과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노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명백한 물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명백한 물증은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지시 녹취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에 의존할 때는 진술 신빙성을 위해서는 일관된 답변을 증인이 계속 유지하는 게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체포 지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군대가 동원된 것 자체가 너무 중대한 파면 사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수 진영이나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말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 쟁점일 때는 이것을 단정해서 파면 사유로 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의 일부 재판관들이, 방금 나온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일부 증인들의 진술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재판 과정에서도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헌재 재판관 사이의 평의 과정이나 결정문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치열하게 토론되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부분이 만약 8:0 만장일치가 아니라 5:3이나 4:4로 가서 기각된다면 그 부분 역시나 핵심 사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제 사흘 뒤면 이 논란의 판단을 확인해볼 수 있는 건데 홍장원 메모를 포함해서 확실한 물증이 있느냐, 이 논란.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게 핵심이겠죠?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단을 가지고 보는 그런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결국에는 법과 헌법에 맞춰서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왜 확인을 했느냐. 본인이 이걸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결론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더라도 그런 부분이 확인돼야 판결문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아까 정형식 재판관의 말씀을 들어봐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건 가해자 중심으로 보느냐, 피해자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미수에서도 가해자 중심으로 보면 나는 칼을 들었을 뿐이지 찌를 마음이 없었어, 이럴 수 있지만 피해자 중심으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위협으로 다가왔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질문은 본인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판결문을 쓰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보고. 그 외에 눈에 보였던, 그리고 정황상 부하직원들한테 하달됐고 부하직원들이 움직였던 이런 정황에 의해서 저는 훨씬 더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8차례나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호수 위 달그림자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호수 위 달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밝혀진 내용들이 억울하다라는 점을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서 많이 항변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직접 참석한 게 탄핵 결정도 결정이고요. 이 여론전을 이만큼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자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구심점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8:0 판결이 나오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초기에 굉장히 살벌한 뉴스나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상당 부분 가짜뉴스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기사들도 많고 헌재에 직접 출석한 증인들이, 주요 군 사령관들이 검찰 조서발로 공개된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전이나 팩트체크가 가능했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사실은 비상계엄 직후 탄핵 가결 직후에는 국민의힘 지지율, 과거처럼 한 자릿수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아직까지 거의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론을 모아서 보수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변하는 것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끝으로 지금 긴 시간 동안 탄핵심판 정국 속에서 광장이 갈라져 있었는데 사흘 뒤에 결과지를 받아든 이후에 우리 정치 문화, 사회적 성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정치권에서 당연히 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부터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지만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계엄 선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낮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계엄 선포를 하신 분이 어떤 일은 안 하셨을 거다,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본인이 저렇게 자기 주장으로 강하게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지지층을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키고, 지지층을 선동하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좀 좋아졌다?
저는 저게 대통령이 저렇게 갈등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좋아진 측면은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크지, 대통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꼭 정당 지지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금요일 오전 11시로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차분한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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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고기일이 나왔습니다.
4월 18일,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떠나는 그날을 넘기지는 않겠다, 이런 헌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예찬]
당연한 수순이고요. 만약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고 그냥 떠나게 된다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선고가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선고기일이 연기될 거라고 예상한 정치권과 법조계 전문가들, 2~3주 전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빠른 선고다라는 것은 4월 11일 대비 4월 4일이 나왔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탄핵 관련된 변론종결 이후에 평의 기간을 고려해 보면 이례적으로 늦은 선고다. 그래서 늦은 선고의 배경에는 역시나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강력한 충돌이나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평결을 언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재판관들이 각각의 결과를 이미 내서 합의를 도출했는지 아니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어느 정도 평의 관계는 끝났고 금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나 아니면 금요일 이른 오전에 평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짓게 될지 등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대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을 바라는 바는 다르겠지만 선고기일이 일찍 지정된 것 자체에서는 환영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행스러운 선고기일 지정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날짜를 따져보니까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정도 기간이면 최장 숙의 기간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고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이 5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또 그렇게 오랜 시간 이것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대통령 탄핵을 가장 신속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중간에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를 함으로써 스스로 약간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회하고 다독이는 차원에서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권한쟁의와 탄핵심판들을 진행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시간을 좀 지체시켰고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의 반발이 거셌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판결문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을 더 소요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아스팔트의 열기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가면서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모든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날 나오겠죠?
[장예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아직까지 확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변론에 나오는 것은 본인이 직접 계엄의 정당성이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마는 선고에 나오는 것은 실체적인 이득이 있지는 않아요.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마는 꼭 피의자가 출석해야 되는 형사재판 제외하면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에도 보통 당사자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나가서 만약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 또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선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마느냐가 선고 결과에는 영향을 못 끼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변론일에 나가는 것과 달리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입장이나 메시지를 낼 확률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도 넘기게 되나. 혹시나 4월 18일도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2명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줄탄핵,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국가의 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겠다, 이런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신속 우선의 원칙을 밝힌 이유도 지금 상태가 국가의 혼란 그리고 국가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온갖 음모론과 지라시가 횡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시에 사회적인 갈등이 더 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각 진영이 이러한 자신들만의 기대감과 불안감을 확증편향적으로 확대 재생산해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헌재가 가능하면 빠르게 이것을 판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 선고일자를 놓고 여야 간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었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잡혀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장예찬]
그럼요. 만약 4월 18일 이후로 선고가 밀리게 되면 6명이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추가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너무 많은 혼란이 예고된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최근 이성을 좀 잃어왔잖아요.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시사라든가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 등등은 사실 국정을 대놓고 마비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였는데. 저는 헌재가 좀 신속하게, 그러니까 비교적 신속하게 4월 초입에 선고기일 지정을 한 것은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장기화시키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서 민주당발 국정마비 사태가 몰아닥치는 것까지도 우려하는 게 아닌가. 또 그 와중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질서를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막 뒤흔들고 있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총리 탄핵이나 줄탄핵 등등은 동력을 조금 잃게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금요일까지만이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야 양당이 각자의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헌재의 판결이 나오니까 어떻게 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헌재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고 우리는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으로 이야기를 옮겨가면 지도부 입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직 지도부였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된 상태에서 탄핵 기각되면 승복 못하겠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불복을 전제로 한 불복선언을 먼저 해두자.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지지자들을 격동시키는 발언이거든요. 여야 모두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승복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지도부 차원에서 내주는 게 필요한 앞으로 사나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는데, 선고기일 지정이 그나마 다행이고 파면 선고로 위기를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마은혁이 없어도 선고 결과 우리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상일]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장예찬 최고가 잘 얘기했듯이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와 자신감을 국민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야당이 불복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최고의 권력, 다시 말해서 군통수권 그다음에 치안을 지휘할 수 있는 경찰 공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재의 재판을 불복하겠다고 야당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오히려 빌미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권력자들이야 그 속에서 또 자기가 빛날 수 있겠지만 거리에 나와 있는 지지층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처음 여기서 접했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본인에게 오는 피해보다는 거리의 지지자들에게 갈 피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집권세력에게 훨씬 크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야당으로서의 투쟁은 명분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투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추정인데, 헌법재판관 8명,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건 이른바 5:3 데드락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분이 있는 대로 그냥 가자, 이런 교통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장예찬]
전부 다 전망이고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도 원래는 6:2였는데 설득해서 8:0이 됐다더라라는 이야기가 후문으로 막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추측한 것처럼 5:3 데드락 상황이 맞았다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죠.
[조승래]
4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상황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선고기일까지 저희들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자]
광화문 천막도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조승래]
그렇습니다.
[기자]
탄핵안 추진 관련해서도...
[조승래]
그 부분은,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보고가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결심을 얘기했고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기일을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이 돼서 고민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즉각 임명을 사실 주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승래]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마은혁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승래]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갱신 절차는 의미가 없고요.
8인 체제로 선고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선고와는 관계가 없게 되어 버린 거죠.
[기자]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승래]
그것은 지금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기자]
상법 개정안을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재표결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승래]
그것은 의사일정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법무부나 금감원 등 정부 내부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뒤집고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부권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무슨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다는 판단인데 정말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유감이고,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법안도 어떤 이해관계 집단이 반대를 하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의 소위 재의요구는 헌법에 반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논리라면 국회가 입법자들이 결정한 그 어떤 법안이라 하더라도 어느 이해관계 집단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그 이유를 들어서 매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법은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선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 건데.
[조승래]
커진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기자]
그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고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
[조승래]
그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그 결정 자체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기자]
이후 표결에 대해서는 선고기일까지...
[조승래]
그것은 어쨌든 본회의가 현재 2일, 3일 이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 아마 보고가 될 것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고 그건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진행되는 것은 본회의 진행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발의해서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그건 중단한 상태인가요?
[조승래]
저희들은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안 발언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기자]
중대결심도 오늘 발표를 하거나 할 계획은 미뤄진 거죠?
[조승래]
이러저런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 정도 하시죠. 없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은 내일 또 최고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얘기를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에 파면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헌재에서 8인 체제로 선고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장예찬]
그렇죠. 헌재에서 8인으로 선고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8인 체제로 이뤄졌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8인인데 예를 들면 5:3이 나왔다. 가정입니다마는, 그것을 민주당이 이것은 마은혁 없어서 탄핵 기각된 거라고 말할 명분이 없어요.
어쨌거나 8인 체제로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례가 있고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탄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 입장들이 나왔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관되게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
탄핵 기각을 바라지만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을 자제해 온 반면,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발언 수위가 많이 높아진 바 있죠. 유혈사태라는 단어도 공식 발언에서 나왔고 내전이 예상된다 등등 본인들이 원치 않는 탄핵 기각, 각하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야당이라서 조금 더 강한 언어로 싸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유혈사태나 내전 같은 언어 등은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아니겠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제 사흘 정도입니다.
양당의 지도부와 주요 정치인이 저는 국민들을 다독이는 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다행이다.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7:1 혹은 8:0을 기대한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결론이 정말 5:3으로 나올 경우에 민주당이 8인 체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발표는 했지만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은 물리적인 대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제도적인 대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대응인데 그 물리적인 대응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모든 공권력은 대통령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헌재가 판결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여론전을 통해서 많은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은 다음 선거를 위한 것이지, 무슨 헌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비판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은 8:0으로 인용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백방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이 기각 결정문을 법조인이 쓰기가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제가 들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8:0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5:3 이야기는 그냥 기대를 담아서 한 진영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싶은 유튜버들이 확증편향을 심어서 확대 재생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5:3이면 결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6:2로 만든다? 결론을 또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6:2였는데 8명으로 만들자. 이건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결정난 것 조금 더 수습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설득했다, 이렇다면 얘기가 되지만 법관들한테 지금 5:3인데 6:2로 결론을 바꾸는 데 당신이 동의를 하라고 한다면 입장 바꿔 놓고 제가 법관이라고 얘기할 때 결론이 바뀌는데 동의할 법관이,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진 법관이 있을까요?
그건 저는 논리적으로 아예 통하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벌이를 하는 어떤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 확대 재생산한 지라시성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선고 날짜 사흘 남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내부도 상당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되곤 했는데 이번에 선고 시각은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에 장시간 숙고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이후 14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으니까 이때와 비교해 보면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린 셈입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재는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과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기자]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이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평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이날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각 선고가 예정된 만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평의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미 평결을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선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헌재에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갔었죠. 그런데 지난달 8일 석방돼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있을 때도 출석에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몸이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고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두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날에는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낙 선고 당일에 많은 지지자들과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극적인 장면을 연출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저희가 탄핵심판 변론 있을 때마다 심판정 내부 영상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상은 녹화된 영상이라서 생중계는 아니었죠.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 된다면서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헌재에서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건 5가지 쟁점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여기에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의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기자]
이런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한 뒤에 기각, 각하 또는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되면서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었죠. 윤 대통령도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인용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선고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고요. 이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선고를 받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
이제 사흘 뒤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의 운명이 사흘 뒤면 헌재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상황을 유추해보면 아직 평결은 안 한 거죠? 보통 당일 아침에 하게 되는 건가요?
[장예찬]
평결을 했다는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전 전례를 살펴봐도 오전 11시에 선고가 시작된다고 할 때 보통은 헌법재판소 TF에서 기각, 각하, 인용 각각을 염두에 둔 예상 시나리오, 예상 주문들을 거의 다 써놓고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이른 오전 즈음에 혹은 전날 늦은 오후 시간대쯤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마다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포고령 1호가 어느 정도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으면 굳이 평결 절차 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저 사람은 인용하겠구나, 저 사람은 기각하겠구나라는 서로 사이의 감 정도는 잡게 된다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들이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평결은 안 해도 지금 이게 인용 분위기인지 아니면 세 명 이상이 반대해서 기각되는 분위기인지 정도는 8명의 재판관들은 적어도 나름은 유추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앵커]
OX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다?
[장예찬]
그렇죠. 다만 그 외에 정치권에서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이나 여권에서는 4:4 기각, 각하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나오지만 8:0 파면을 확신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하는 것들은 저는 별 정보는 없다고 봐요. 정보가 있으면 어느 한쪽이라도 여유로워야 되는데 민주당의 지난 2주간 행보는 너무나 조급해보였고 다급해 보였고 국민의힘도 딱히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베일에 싸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정말 헌재 내부 소식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그런 것도 느꼈을 텐데 오늘 선고일 공지는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김상일]
그것은 헌재가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먼저 통지를 해 준 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정청래 의원의 그런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요. 마치 자기가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앵커]
SNS에 올린 거죠?
[김상일]
그게 좋을까요? 그냥 차분하게 정치 지도자답게 국가기관의 절차를, 그리고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논의를 많이 하지만 서로 결론을 알고 있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 좀 알겠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문형배 대행도 지금도 모를 수 있다?
[김상일]
모를 수 있죠. 저는 모든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새어나가서 나한테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절대 마지막까지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정도의 연기력은 모두가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마지막까지 평결 보안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단 사회 혼란을 막아야 되고요. 그 결론에 신뢰를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믿고 차분하게 결론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선고일 지정에는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8인 체제로 가느냐 9인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4월 18일 넘기느냐, 이런 논란에 헌재가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저는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해왔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열기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른 게 부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지금은 아스팔트의 열기가 어디로까지 번졌냐면 좀 전에 장 최고가 잘 얘기했지만 정치권으로 번져서 아주 과도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뜨거움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건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4월 18일 직전보다는 한 주 앞에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변론종결 35일 만에 오늘 선고일이 공지된 것입니다. 앞서 변론기일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재판관이 직접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재판관의 질의, 어떤 게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직접 질문한 부분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고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나 다른 국무위원들 탄핵선고를 보면 단 한 점의 위헌위법도 없어야만 탄핵이 기각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탄핵인용 선고를 내리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게 헌재에서 확인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탄핵 인용 판결이 다수가 되겠죠. 다만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국회 본관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나 해당 국회가 위치한 서울을 책임지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등은 그런 직접 지시는 있지 않았다.
명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 파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관련해서는 증거 신빙성 논란도 상당히 불거졌거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붙여준 변호사들에게 회유된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형사재판이라면 이렇게 엇갈리고 물증이 없고 한쪽이 내세운 증거들이 조금 희박하거나 애매할 때 100%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통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판단하는 것을 헌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주장과 일부 사령관, 국정원 차장의 주장이 엇갈릴 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관련자들이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이걸 유죄나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부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그게 몇 명일지는 모르겠으나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3명 내지 4명 이상이 탄핵은 기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이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더라도 정치인 체포 같은 중대한 파면 사유는 없었다라는 기각 결정문을 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현재 보수 진영 정치권과 법조계의 기대이고 동시에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라는 쪽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런 거 기사에서 봤다.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될 것으로 보세요?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진술서가 전부 다 헌재에 등기사본이 다 송달이 돼서 증거로서 읽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말보다는 증인의 진술과 그다음에 정황 판단이 굉장히 주효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위헌이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혐의 중에 의구심이 보수 재판관들에게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앤드가 아니고 그 혐의들 중 하나만 돼도 이건 위법위헌이라는 오어의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은 명확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라는 판단인 건데요. 계엄과 군대 동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앵커]
중대성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김상일]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그 중대성을 파악하는 데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국민 신임의 문제를 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중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냐라는 부분도 하나 보게 돼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 민주당이 과도한 행위를 탄핵 직후에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출렁였어요.
그래서 5:5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내지는 불안감 이런 게 공존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 재판관들도 그런 부분을, 여론이 출렁이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70~80%가 쭉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회복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안심하고 판결문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여론이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출렁이다가 다시 안정화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화 추세를 본다면 지금 거의 그런 기류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임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헌재 앞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정오부터니까 조금 전부터네요. 3호선 안국역 헌재 부근 출구가 폐쇄됐다는 내용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이니까요.
한 40분 전부터 3호선 안국역 헌재 부근 출구가 폐쇄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변론기일에 있었던 쟁점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들의 질의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쟁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도 이런 질의를 직접 했습니다. 재판관이 직접 이렇게 질의할 때는 핵심 쟁점이고 이 부분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을 때 했던 질문들인데 이 부분은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한 질문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장외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헌재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때 상당 부분 말이 바뀌거나 흔들린 정황 등이 다수 발견되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정형식 재판관이나 일부 재판관이 그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을 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억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과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노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명백한 물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명백한 물증은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지시 녹취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에 의존할 때는 진술 신빙성을 위해서는 일관된 답변을 증인이 계속 유지하는 게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체포 지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군대가 동원된 것 자체가 너무 중대한 파면 사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수 진영이나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말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 쟁점일 때는 이것을 단정해서 파면 사유로 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의 일부 재판관들이, 방금 나온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일부 증인들의 진술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재판 과정에서도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헌재 재판관 사이의 평의 과정이나 결정문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치열하게 토론되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부분이 만약 8:0 만장일치가 아니라 5:3이나 4:4로 가서 기각된다면 그 부분 역시나 핵심 사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제 사흘 뒤면 이 논란의 판단을 확인해볼 수 있는 건데 홍장원 메모를 포함해서 확실한 물증이 있느냐, 이 논란.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게 핵심이겠죠?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단을 가지고 보는 그런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결국에는 법과 헌법에 맞춰서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왜 확인을 했느냐. 본인이 이걸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결론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더라도 그런 부분이 확인돼야 판결문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아까 정형식 재판관의 말씀을 들어봐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건 가해자 중심으로 보느냐, 피해자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미수에서도 가해자 중심으로 보면 나는 칼을 들었을 뿐이지 찌를 마음이 없었어, 이럴 수 있지만 피해자 중심으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위협으로 다가왔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질문은 본인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판결문을 쓰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보고. 그 외에 눈에 보였던, 그리고 정황상 부하직원들한테 하달됐고 부하직원들이 움직였던 이런 정황에 의해서 저는 훨씬 더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8차례나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호수 위 달그림자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호수 위 달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밝혀진 내용들이 억울하다라는 점을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서 많이 항변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직접 참석한 게 탄핵 결정도 결정이고요. 이 여론전을 이만큼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자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구심점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8:0 판결이 나오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초기에 굉장히 살벌한 뉴스나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상당 부분 가짜뉴스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기사들도 많고 헌재에 직접 출석한 증인들이, 주요 군 사령관들이 검찰 조서발로 공개된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전이나 팩트체크가 가능했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사실은 비상계엄 직후 탄핵 가결 직후에는 국민의힘 지지율, 과거처럼 한 자릿수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아직까지 거의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론을 모아서 보수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변하는 것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끝으로 지금 긴 시간 동안 탄핵심판 정국 속에서 광장이 갈라져 있었는데 사흘 뒤에 결과지를 받아든 이후에 우리 정치 문화, 사회적 성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정치권에서 당연히 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부터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지만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계엄 선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낮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계엄 선포를 하신 분이 어떤 일은 안 하셨을 거다,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본인이 저렇게 자기 주장으로 강하게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지지층을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키고, 지지층을 선동하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좀 좋아졌다?
저는 저게 대통령이 저렇게 갈등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좋아진 측면은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크지, 대통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꼭 정당 지지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금요일 오전 11시로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차분한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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