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땐 '6월 초 대선' 유력...기각 시 개헌 가능성

파면 땐 '6월 초 대선' 유력...기각 시 개헌 가능성

2025.04.01.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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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각하 시 ’업무 복귀’
임기 2027년 5월 9일…복귀 시 개헌 구상 밝힐 수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직무복귀 상황 대비
탄핵 인용 시 ’파면’…정치권, 조기 대선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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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예정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월 초 대선이 유력한데, 반대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인의 '임기단축 개헌'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으면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규정상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임기를 완주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 복귀 시 대국민담화 형태로 정국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윤석열 (지난 2월 최종 변론 당시) :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안보 관련 내부 회의를 열며 사실상 업무 복귀에 대비해왔단 분석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며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 자리가 비면 늦어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라 더 당겨질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도 60일을 꽉 채운 뒤 열린 만큼 6월 초가 유력합니다.

6월 3일 대선으로 가정하면 선거운동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일간 열립니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만큼, 여야에 주어지는 내부 경선 기간은 한 달가량입니다.

오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나고, 어떤 결론이 나든 넉 달간의 탄핵심판 정국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박유동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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