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헌재, 평결 완료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헌재, 평결 완료

2025.04.01.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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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흘 뒤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앵커]
평결은 이미 마쳤다고 하는데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4월 18일까지도 선고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사흘 뒤인데 왜 이번 주 금요일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평의 자체가 현재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날짜의 지정에 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다만 확실한 사실은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의 평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시간이 하나하나 평의시간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평결이 가까워졌고 혹은 선고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거였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논의시간 자체가 짧아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합의점이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의시간이 짧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결국에는 의견의 간극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 평의시간을 길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평의시간이 단축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거기서 만약에 의견이 갈린다고 한다면 그 의견이 갈린 사정을 보고 나서 저희가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선고 사흘 전 오전에 이렇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2일 전에 발표가 났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 오후 1시 40분에 공지가 됐었거든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추측만이 가능한 부분 아닐까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2~3일 정도 전에 선고일에 대한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 정도의 기간 전에 선고일 고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번 선고일이 금요일에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보다 하루 더 긴 기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선고일에 안전을 위해서 갑호비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알린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추측 중에는 선고일을 지정하고 평결을 결국에는 서둘러서 마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평의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와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금요일로 정해졌어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편의성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금요일로 정해졌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반드시 금요일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금요일 다음 날이 바로 주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날짜, 금요일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혼란에 대한 파급력에 완충작용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감안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역대 이전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의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 마지막까지도 판결문을 다듬고 고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금요일로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전 11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오전 11시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오전 10시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임주혜]
10시, 11시, 2시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서 재판관들의 재량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일단 판결 선고에 드는 시간 같은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판결문 전체를 다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지, 쟁점되는 부분들 위주로 판결문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걸리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아주 길게 잡아도 1시간 정도라고 본다면 적어도 10시 내지는 11시에 시작을 해야지 점심시간 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감안이 된 것이 아닐까 싶고. 표결 같은 부분이 이전에는 당일날 진행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한 부분은 사실 평의 같은 부분들이 비공개에 부쳐지기 때문에 언제 표결, 언제 평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10시가 아닌 부분은 최종까지도 그날 당일 오전까지도 한 번 더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마지막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의미로도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숫자로 살펴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고 그리고 같은 날에 헌재에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변론 종결로부터 38일째 나오는 탄핵선고입니다. 역대 가장 길었는데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탄핵사건,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사건 중에 가장 숙의 기간이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았고 이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3월 18일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 외에는 헌재에서 그사이에 일정을 비워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일 전에 선고하기 위해서 평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 기간 즈음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나간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관들도 만약 18일 전에 선고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쟁점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달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넘을 만큼의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쟁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헌재는 국민적인 관심사를 고려해서 선고 당일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방청권을 얻기 위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800:1에 가까웠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추첨 방식으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 방청객 수가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고 같은 경우에는 20석 정도가 일반 방청객에게 오픈될 것이다, 개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서 누구나 신청을 통해서 방청은 가능합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수백대 1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초에 생중계를 할지 여부라든가 일반 방청을 허용할지 여부와 관련해서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쳤으리라고 보고요.

당일 굉장히 큰 혼란과 그리고 집회 같은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안전에 무엇보다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청 신청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면 방청 관련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예약하기가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대기자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대기자 수를 기다리고 계시면 나중에는 예약하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도 대기자 수가 6만 명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미 평결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보다 일찍 평결을 마무리한 걸까요?

[임주혜]
사실 평의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평의를 이어왔고 그렇다면 재판관들이 서로 이미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쟁점별로 모두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표결이라는 것이 어찌 보자면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재판관들 간에 이미 서로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표결을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미 판결문 초안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결론이 내려지는 그 버전마다 초안은 작성되어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표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미 평의가 굉장히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서로에 대한 의견은 확인된 상태고 표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분멍하지만 지금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 정도로 사건이 숙성되고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진행되었다면 언제 표결을 할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번에 표결이 진행됐다고 해도 여전히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평의를 열어서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판결문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율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주말 빼고 거의 대부분 날을 평의를 하면서 평결 성격의 의견조율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단일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견차가 컸기 때문일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평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주문을 결정하는 각각의 재판관의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평결의 성격의 그런 부분이 평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있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재판관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수결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자, 이런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있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가 법률상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 재판관들마다도 생각이 다 쟁점별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을 합치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결론에 대해서 전원일치를 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결정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흘 뒤 오전 11시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결국 판결문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부분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판결문을 완전하게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미 많은 부분 평의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논거들은 세워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논거를 새로 찾는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완전무결한 논리를 세우고 이에 따라 재판관들이 개별 쟁점별로 갖고 있는 의견을 얼마나 잘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느냐, 이 부분에 저는 공을 들이리라고 봅니다. 지금 3일이 남은 시점에서 미리 이런 선고 일자를 공개한 것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갖고 하루라도 더 갖고 최종적인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재판관들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연구한다기보다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듬고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결론과 논거에 도달했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결정문을 선고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비슷할까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주혜]
사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예측치를 제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소수의견 같은 부분들이 별도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쟁점의 수나 탄핵소추 사유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비례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결문의 분량도 분량이 더 많다고 해서 낭독 자체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 게, 전부를 다 읽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어디까지나 예측치지만 점심시간 같은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고요. 생중계가 되는데 생중계를 너무 또 길게 한다면 집중력의 문제라든가 생중계가 길어짐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감안하자면 이전의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20분 내외, 2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 1시간 이내에는 충분히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선고 방식이 전원일치면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의견이 갈리면 주문을 먼저한다. 이런 관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래나저래나 앞부분부터 어쨌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헌법재판실무제요라는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한 지침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서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원일치의 선고 같은 경우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고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주문이 먼저 낭독이 될 것인지, 이유가 먼저 낭독될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보충의견의 재판관이 3인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다른 비법정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유 설명 후에 주문을 읽었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 결론은 전원일치가 됐기 때문에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선고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전원일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주문이 나중에 읽혀졌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각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주문이 먼저 낭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개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주문 먼저 선고가 된 경우도 있고 별개의견이 없는 경우에 이유 정리 후에 선고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제요와 반드시 동일하게 이 부분 선고의 순서가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유 먼저 낭독을 하게 되면 주문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주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이유가 먼저 낭독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문이 낭독될 때까지는 결론을 조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일반 민형사 사건 재판에서는 선고를 할 때 이른바 두괄식, 미괄식, 어떤 식으로 선고가 됩니까?

[임주혜]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밝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보다도 더 재판관들의 재량이 넓은 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무제요에 따르면 만장일치가 나왔을 때는 이유부터 설시를 하고 별개의견이 있을 때는 일종의 두괄식처럼 결론을 먼저 설시를 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지리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의 관례들, 사례들을 보자면 전원일치된 의견이 나온다면 이유 먼저 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선고가 되는 시점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전원일치된 의견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선고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얼마로 오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고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그 출석 유무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한 다음에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선고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경비가 더 삼엄해지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그렇죠.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굉장히 혼잡할 것이 이미 충분히 예측되고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더 삼엄하게 경비를 진행해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출석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직접 출석한 사례는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탄핵심판 선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증인신문에도 직접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저는 출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좀 더 경호인력 배치라든가 헌법재판소 주변 인력들도 많이 배치가 되어야지안전상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선고 효력은 언제부터 인정되는 겁니까?

[김성수]
선고는 선고 즉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문을 낭독할 때 그 시간부터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이 시간을 언급하게 되고 이 부분이 재판부에도 남게 됩니다. 판결에도 남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사저로 이동해야 하는데 기한이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이동을 했거든요.

[임주혜]
딱 언제부터라고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경호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 갈 측면이 있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효력은 바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즉시 재판장에서 낭독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직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사저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재량권에 따라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선고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전에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선고가 주문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용 그리고 기각 그리고 각하입니다. 각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의 요건 자체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각하이기 때문에 본안의 판단이 없이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가장 먼저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설시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각하가 아닌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본안의 판단을 했을 때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그리고 파면의 중대성까지도 다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인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각이라든지 각하가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시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선고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5가지인데 선고 당일에 이 5가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겁니까, 헌재가?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추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결국 탄핵심판이 선고가 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서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이 두 단계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선고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 되는 그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를 다퉈보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서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중대성. 결국 탄핵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했는가, 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내용, 크게 5가지 쟁점인데. 만약에 이 5가지 쟁점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면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 그렇게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인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위반 부분이 있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한다면 파면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위반에 관해서. 그러나 이 위반에 관해서 중대성이 판단된 부분은 특히나 최서원 씨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주된 요지로 이 부분 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해당 위반 부분이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고 파면에 이르렀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사안에서도 만약에 이 사안의 위반이 하나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하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도 인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중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대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면이 됐고 한덕수 총리, 최근의 사건 같은 경우는 위반 부분은 있지만 다만 이것이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됐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중대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앞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지시한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였는데 결국 임명되지 않으면서 8인 체제로 선고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판단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다라는 점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미임명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해당 권한쟁의가 발표가 되기 전에, 선고가 되기 전에 미임명한 부분을 놓고 이것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점은 동일했지만 이것을 임명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도 이 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쟁점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었던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게 돼서 6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만약 6인 체제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내지는 이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 점은 있지만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언제 임명이 될지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된다면 사실 또 2명을 더 추천을 하고 임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도 다시 7인 체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9인 체제 완성체를 만들려면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 또 두 후보자가 선임이 되고 임명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두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행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추천과 임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완성체를 갖추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에서도 가능성을 높게 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오는 금요일 전에 임명해버리면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김성수]
만약에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 한번 평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판결 선고에 있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법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심리에 관여를 하고 9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일정을 조율할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만약에 9인 체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평의를 다시 한번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임명이 돼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서 선고기일이 변경이 된다, 이럴 가능성도 가능은 한 겁니까?

[임주혜]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법적 안정성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꾸자꾸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고 임명장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미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표결을 다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후에 참여시키려면 변론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변론 갱신 절차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평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전달하고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명이 금요일 전, 선고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선고에 함께, 표결에 함께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것이 평의 초반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논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막바지 단계, 선고일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조건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 의견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고 더깊게 들어가면 네 분류로 나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모을까. 아니면 어떤 갈래로 나눠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갈래로 다 나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원일치를 아무래도 결론을 내기 위해서 길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을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원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선고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에 있어서라도 일치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나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사안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의견, 또 누군가는 그 기각 의견과 관련해서도 별개의 의견으로 법리해석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하와 인용 의견까지 네 가지의 갈래가 다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재판관들이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쟁점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다 의견으로 현출될 것인지 아니면 전원일치를 통해서 일단 결론은 동일하게 하고 보충의견이라든지 별개의견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 한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사실관계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와 어긋날 수 있다는 재판관들의 내부 두려움 때문이다.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2월 18일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만에 하나 형사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이게 다른 사실관계가 형사판결문에 남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3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구속취소 결정의 어떤 근거들을 보자면 구속기간의 기산 부분도 문제로 삼았지만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그 자료들,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헌법재판에서 과연 이 부분을 일부라도 참고한다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결국 검찰로 자료를 넘겼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제출한 그 증거자료들은 공수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예측일 뿐이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가 길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결국 판결문으로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다른 재판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쟁점이 동일하다거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충분히 숙고를 거쳐서 시간을 들여서 판결을 내리는 거겠지만 어떤 증거관계가 달라질 우려 때문에 판결을 섣불리 내리지 못했다, 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헌재 일대 소요사태로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는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찰이 현재 가용 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했는데 청사에 난입하려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했습니다.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죄명에 따라서 체포가 된다면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난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주거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집시법상 이 규정이 있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도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시법상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난입 과정에서 누군가를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물을 손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죄까지도 다 같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경찰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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