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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오늘(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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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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